• 제목/요약/키워드: common right in forest util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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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하(日帝下) 관습적(慣習的)인 산림이용권(山林利用權)의 해체과정(解體科程) (A Study on the Dissolving Process around the Customary Common Right to Forest Utilization in Korea under the Rule of Japanese Imperialism)

  • 배재수
    • 한국산림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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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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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72-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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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8
  • 이 연구의 목적은 오래전부터 인정되어온 산하주민(山下主民)들의 관습적인 산림이용권이 일제하 산림소유권의 재편과정을 겪으면서 어떻게 처리되었는가를 밝히는 데 있다. "어느 지역의 주민이 집합체의 관계로 촌락공유림(村落共有林)이나 타인의 토지에서 초목, 야생물 및 토사의 채취, 방목 기타의 수익을 하는 권리"로 정의할 수 있는 관습적인 산림이용권은 총유(總有)와 특수지역권(特殊地役權)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그러한 권리가 적용되는 산림을 촌락공유림(村落共有林) 및 특수지역림(特殊地役林)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러한 관습적인 산림이용권은 삼림법(森林法)(1908), 삼림령(森林令)(1911), 조선임야조사사업(朝鮮林野調査事業)(1917~1924) 및 조선특별연고삼림양여사업(朝鮮特別緣故森林讓與事業)(1926~1934)을 거치면서 그 권리가 사유(私有) 또는 공유(公有)로 전환 해체되었다. 특히, 조선특별연고삼림양여사업(朝鮮特別緣故森林讓與事業)의 결과 관습적인 산림이용권은 소유권과 이용행태의 측면에서 큰 변화를 초래했다. 즉, 소유권이 공유(共有)(연고(緣故) 포함)에서 사유(私有) 또는 공유(公有)로 전환되었고 관습적인 산림이용권의 핵심내용인 집합체로서의 공장이용권이 해체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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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공동소유림(共同所有林)의 이용(利用) 및 관리실태(管理實態) 조사연구(調査硏究) (A study on the Types of Utilization and Administration of Common Forests in Korea)

  • 이만우
    • 한국산림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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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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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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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3
  • 영농기술(營農技術)이 정체(停滯)되고 있었던 전근대사회(前近代社會)의 유제(遺制)로서 마을에서 총유적(總有的)으로 이용(利用)하여 오던 농용공유림(農用公有林)은 근대화과정(近代化過程)에 행정적(行政的)으로 거의 국공유화(국공유화)되었으나 아직도 기명공유(記名共有), 마을회소유(會所有), 생산조합소유(生産組合所有), 산림계소유(山林契所有), 산림계대부국공유(山林契貸付國公有) 등(等) 다양(多樣)한 등기명의(登記名儀)의 마을소유림(所有林)이 남아 있다. 한편, 산림계(山林契)의 조직(組織)은 여러개의 자연부락(自然部落)으로 되어 있음으로 자연부락별(自然部落別)로 갖고 있는 마을 소유림(所有林)의 관리(管理)는 산림계장(山林契長)으로부터 유리(遊離)될 수 밖에 없는 실정(實情)에 있다. 이들을 산림조합계통(山林組合系統)으로 일원화(一元化)시키는 조치(措置)가 고려(考慮)되어야 할 것이다. 마을소유림(所有林)의 이용(利用)은 아직도 연료(燃料)나 묘지(墓地)에 큰 비중(比重)이 주어지고 있다고는 하나 영농기술(營農技術)과 농가경제수준(農家經濟水準)이 향상(向上)된 오늘날 생산조합적(生産組合的) 경영방식(經營方式)에 의한 경제림조성(經濟林造成)에 더 큰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이 공유림생산조합(公有林生産組合)을 군산림조합(郡山林組合)과 유기적(有機的)으로 연계(連繫)시켜 지역산림(地域山林)의 생산력(生産力) 향상(向上)을 선도(先導)케 하여야 한다. 그러나 아직도 마을소유림(所有林)의 경영(經營)은 조방적(粗放的)이어서 경영(經營)과 보호(保護)에 대하여 아무런 계획(計劃)과 대책(對策)을 갖지 않은 방치상태(放置狀態)에 있다. 특히 작은 면적규모(面積規模)로 방치(放置)되어 있는 마을소유림(所有林)의 공동경영(共同經營)을 조장(助長)하기 위하여 적정면적(適正面積)의 확보(確保)를 지원(支援)하여야 할 것이며 경영(經營)에 부적합(不適合)한 과소면적(過小面積)의 마을소유림(所有林)과 구성원(構成員)이 여러마을에 걸쳐 있어서 노동생산성(勞動生産性)을 높일 수 없는 공유림(公有林)은 해체(解體)하여 사유화(私有化)되도록 유도(誘導)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산림이용(山林利用)이 농민적(農民的) 이용(利用)으로부터 임업적(林業的) 이용(利用)의 방향(方向)으로 발전(發展)함에 따라 산림(山林)의 가치(價値)가 증대(增大)하고 이로 인(因)하여 마을소유림(所有林)의 총유권분쟁(總有權紛爭)이 자주 일어나고 있다. 생산조합명의(生産組合名儀)로 등기이전(登記移轉)을 시키는 등(等) 분쟁(紛爭)의 예방(豫防)과 조정(調停)으로 주민(住民)의 신뢰(信賴)를 회복(回復)시키고 경영(經營)에 대한 참여의식(參與意識)을 높이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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