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colonial forest-land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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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림법(森林法)(1908)의 지적신고제도(地籍申告制度)가 일제(日帝)의 식민지(植民地) 임지정책(林地政策)에 미친 영향(影響)에 관(關)한 연구(硏究) (Effects of the Forest-land Registry System of the Forest Law of 1980 on the Colonial Forest-land Policy used in Korea under the influence of Japanese Imperialism)

  • 배재수
    • 한국산림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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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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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98-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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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
  • 본 연구는 삼림법(森林法)(1908)에 규정된 지적신고제도(地籍申告制度)가 일제(日帝)의 식민지(植民地) 임지정책(林地政策)에서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였는가를 밝혀보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였다. 지적신고제도(地籍申告制度)는 국유림처분정책의 하나인 부분림제도(部分林制度)의 부속물로써 시작되었다. 인간의 기본권에 해당하는 소유권을 정립시키고자 하는 지적신고제도가 한국민의 관습을 무시하고 소유권구분기준도 마련되지 않은 채 우리하게 강행되었다. 한국민은 지적신고에 대해 임야세(林野稅)를 부과하기 위한 전조(前兆)로써 인식하거나 일본인이 한국의 토지를 수탈한다고 보았다. 이 제도에 따라 신고를 했던 계층은 중산층 이상의 지식층에 속하는 자, 나면관경(那面官更)(경원(更員)) 또는 이들의 친척(親戚), 연고자(緣故者)와 측량(測量)을 담당하는 대행업자(代行業者)들로 매우 한정되었다. 특히 임지가치에 비해 측량경비가 훨씬 많이 소요되었기 때문에 원소유자조차 신고할 수 없었다. 3년간의 신고기간동안 약 52만건 220만정보가 신고 되었으며 마지막 5개월 동안 신고가 집중되었다. 그러나 총독부는 신고기간을 연장하라는 한국민의 요구를 묵살한 채 소유권 사정이나 경계 확정과 같은 후속 조치도 없이 일방적으로 종료하였다. 결국 삼림법 제19조에 따라 신고되지 않은 약 1,400만정보의 임지는 국유화되었다. 총독부의 식민지 임지정책은 (1) 총독부 초기에 대규모 국유림을 창출하고, (2) 창출된 국유림을 요존국유림과 불요존국유림으로 구분하여, (3) 불요존국유림을 일본인 중심으로 처분한다는 것이었다. 일본인에게 불요존국유림(不要存國有林)을 안정적으로 처분하기 위해서는 대량 창출된 국유림에 대한 소유권 변화를 막아야 했다. 이를 위해 일본인에게 양여(讓與)하거나 조림대부(造林貸付)해 준 산림에 대해 원소유자가 소유권을 주장할 경우 총독부는 정해진 기한내에 신고하지 않은 원소유자의 태만을 들어 붙요존림 처분을 정당화하였다. 결론적으로 총독부는 "신고주의원칙"을 통치 초기 대규모 국유림의 창출과 일본인을 중심으로 한 불요존림 처분이라는 식민지 임지정책을 강행하기 위한 족쇄로써 이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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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적조사사업(林籍調査事業)(1910)에 관한 연구(硏究) (A Study on the Forest Survey Project(1910))

  • 배재수
    • 한국산림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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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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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60-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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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
  • 본 논문에서는 임적조사사업(林籍調査事業)(1910)의 수립 배경, 실시 과정, 결과 및 평가와 이 사업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한국임야정리(韓國林野整理)에 관한 의견서(意見書)"가 일제의 초기 식민지 임정에 끼친 영향력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임적조사사업(林籍調査事業)은 일본인 관료 목내중사랑(木內重四郞)과 재등음작(齋藤音作)의 주도하에 조선의 소유별, 임상별 산림분포를 파악하고자 실행되었다. 그러나 경비부족과 짧은 조사기간으로 인해 조사의 정확도는 매우 낮았다. 특히 북부지방의 많은 촌락공유림(村落共有林)과 특수지역림(特殊地役林)이 임적조사사업(林籍調査事業)의 간략성(簡略性)과 자의성(恣意性)으로 인해 "관리기관이 없는 국유림"으로 편입되었다. 그럼에도 당시 일제는 이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조선의 임야정리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였다. 이 정책은 "한국임야정리(韓國林野整理)에 관한 의견서(意見書)"로 종합되었는데, 그 중 임야정리에 관한 제안은 이후 삼림령(森林令)(1911) 및 일련의 임야정리과정을 거치면서 구체적이고 구속력을 더한 식민지 임정으로 현실화되었다. 결론적으로 임적조사사업(林籍調査事業)은 조사의 정확도는 떨어지지만, 일제 강점기 초기 식민지 조선의 임정을 수립하는데 가장 기초적인 자료로서 이용되었고 "한국임야정리(韓國林野整理)에 관한 의견서(意見書)"는 임야정리(林野整理)에 관한 구체적인 방향(方向)과 식민지 임정의 각론(各論)을 수립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정책제안서(政策提案書)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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