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civil society institu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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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경제체제전환을 위한 제도적 조건과 문제점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Institutional Conditions and Problems for the Transition of North Korean Economic System)

  • 강채연;곽인옥
    •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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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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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3-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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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이 연구는 북한경제체제전환을 위한 제도적 조건과 문제점을 분석하기 위한 데 목적이 있다. 연구방법으로는 먼저 주요 경제체제전환국들의 4대 시장개혁정책(자유화, 사유화, 민영화, 주식회사화)의 법제화과정들을 시기별로 비교분석하고 북한과의 차이점을 도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북한의 4단계 경제개혁정책(7.1조치, 종합시장정책, 화폐개혁, 6.28방침)의 제도화 과정들을 분석하고 경제체제전환국 사례의 북한 적용가능성에 대한 문제점, 그리고 전망을 모색하였다. 연구결과, 현재 북한 시장경제의 변화를 경제체제전환국들과 동일선상에서 비교할 수 없는 중요한 조건 세 가지가 있다. 첫째, 경제체제전환을 위한 대내외적인 조건과 환경, 그리고 국가와 시민사회의 역할이 다르다. 둘째, 정책결정과정과 집행과정의 수단과 목적도 다르다. 셋째, 국가의 정치경제정책의 속성과 실효성측면에서도 다르다. 넷째, 경제개혁을 위한 경제정책의 우선순위와 내용, 법제화과정들이 서로 다르다. 특히'중국식 모델'로의 이행가능성에 대해 논의할 때, 그것도 상당한 위험성을 내포한다. 그것은 북한에서 통제 권력의 시장투입 목적과 그들 생존 네트워크는 상당히 독보적이기 때문이다. 또한 중국과 북한의 내수시장 규모, 인구규모, 통제유형도 상당히 다르다. 북한 경제체제전환을 위한 필요충분조건은 시장 영역에서 물리적 통제기구와 제도의 완화이다. 다음으로 현재 불법 소유화 시장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합법적 제도화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내수 시장의 중국 의존성을 점차 한국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즉 선 통제 권력 배제, 후 자율화 및 내수시장의 패러다임 전환이다.

한국 기록관리행정의 변천과 전망 (Records Management and Archives in Korea : Its Development and Prospects)

  • 남효채
    • 한국기록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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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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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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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
  • 조선왕조의 기록관리 전통의 맥이 끊어진지 거의 한세기가 지난 1999년도에 한국은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 시행함으로써 기록관리의 새로운 시대를 맞이했다. 조선왕조실록에는 국사 전반에 걸쳐 오백년 간의 중요한 역사적 사실들이 기록되었다. 이것은 인류역사상 주요한 업적이며 전세계적으로 귀한 사례이다.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실록이 누대(累代)의 사관들이 저술하고 편찬한 일차자료인 기록물을 수집, 선정한 것이기 때문이다. 근대적 기록보존소에서는 중요한 공공기록물이 원형대로 보존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기록보존을 위해 중요한 국가 기록물을 평가 선별하는 근대적 기록보존제도를 확립해야 했다. 그러나 일제에 의한 식민지화로 그 기회를 빼앗겼고 우리의 훌륭한 기록보전 전통은 계승되지 못했다. 중앙화된 기록보존제도는 1969년 총무처에 정부기록보존소를 설립함으로써 발전하기 시작했다. 정부기록보존소는 조선왕조의 사고 전통을 계승해서 1984년 부산에 현대적 사고시설을 건축했다. 1998년 정부기록보존소는 대전정부종합청사로 본부를 이전하고 첨단 시청각기록물 서고를 갖추었다. 1996년부터 정부기록보존소는 마이크로필름 보존을 보완하고 수작업 등록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하여 기록물 관리시스템 전산화를 도입했다. 소장 기록물의 디지털화는 이용자에게 디지털 이미지를 제공하기 위한 주요한 사업이었다. 이를 위해 정부기록보존소는 새로 컴퓨터/서버 시스템을 구입하고 응용 소프트웨어를 개발했다. 이와 병행하여 정부기록보존소는 역사학 및 문헌정보학 배경을 가진 아키비스트들을 증원하여 고도의 전문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인력구조를 크게 혁신하였다. 보존연구직과 전산직 역시 채용되었다. 새로운 기록물관리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 법은 한국의 기록물관리에 있어 다음과 같은 변화를 가져왔다. 첫째, 이 법은 입법 사법 행정부, 헌법기관, 육해공군, 국가정보원 등 모든 공공기관의 기록물을 규정한다. 범국가적으로 통일된 기록물관리체계가 갖추어지게 되었다. 둘째, 각 기관의 수준별로 공공기록물 관리 기관을 두게 되었다. 중앙기록물관리기관, 국회 및 사법부에 특수기록물관리기관, 대도시 및 도에 지방기록물 관리기관, 공공기관에 자료관 또는 특수자료관, 각 과단위에서는 기록물관리책임자가 기록관리를 책임지게 되었다. 셋째, 공공기관의 기록물은 생산시에 컴퓨터에 등록된다. 따라서 인터넷이나 컴퓨터망을 통해 기록물을 쉽게 추적, 검색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넷째, 기록관리학 분야에서 전문적 훈련을 받은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배치를 의무화함으로써 기록물의 전문적 관리를 보장하게 된다. 다섯째, 공공기록물의 불법적 처리는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범죄를 구성한다. 앞으로 공공기록물관리는 한국정부의 '전자정부 추진정책'과 함께 발전할 것이다. 다음과 같은 변화가 예상된다. 첫째 공공기관에서는 전자결재 문서 외에 종이문서, 시청각기록물, 간행물 등도 모두 디지털화하여 행정의 효율화 및 생산성을 제고할게 될 것이다. 둘째, 국회는 이미 특수기록관을 설립하였다. 법원과 국가정보원도 뒤를 따를 것이다. 시도 차원에서 더 많은 기록관들이 설립될 것이다. 셋째, 우리 사회가 지식정보사회화 될수록 기록관리기능은 더욱 중요한 국가기능이 될 것이다. 더 많은 대학교, 학회, 시민단체들이 기록보존에 고한 인식제고에 참여하고, 기록보존운동이 범국민적 차원으로 심화될수록 한국의 기록물관리는 현재보다 눈에 띄게 발전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