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양적 질적 조사를 통해 기존 개발된 '서울시 영유아 공공급식 식품영양관리기준-어린이집'의 적용 가능성을 평가하여 향후 확대 적용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자 실시하였다. 기 개발된 서울시 공공급식 식품영양관리기준의 문항별 이해도, 적용도, 어린이집 건강급식 실천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평가 문항으로서의 적합도를 평가하기 위해 2015년 11월 서울시를 통해 서울시에 소재하는 어린이집, 유치원, 지역아동센터 총 82개소에 이메일로 설문 조사하였다. 또한, 서울시 관내 공공급식을 하는 어린이집, 유치원 원장 및 육아지원센터 영양사와의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통해 각 기준의 적절성을 최종 검토하여 본 기준을 확대 적용하기 위한 수정안을 도출하였다. 기 개발된 서울시 공공급식 식품영양관리기준의 설문조사 결과(n=82), 조사 항목에 대한 이해도 86.9%, 적용도 80.7%, 어린이집 건강급식 실천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평가 문항으로서의 적합도가 82.6%로 도출되었다.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통해 기준의 적용 가능성을 질적 평가한 결과, 확대 적용을 위해서 식자재 공급업체용 가이드라인의 필요성, 항목의 근거와 목적의 합치성, 맥락적 상황고려 및 서울시 차원의 기반 구축의 필요성 등 수정을 위한 4가지 요인이 도출되었다. 따라서 기준의 확대 적용을 위해 공공급식 식품영양관리기준안의 가이드라인을 영유아 공공급식 제공 기관용으로 제시하되 일부 가이드라인은 식자재 공급업체가 필수나 권고로 제공해야 할 사항으로 구분하여 별도의 가이드라인을 개발하였다. '서울시 공공급식 식품영양관리기준'의 적용 가능성 평가를 통해 기준이 확대적용 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 수정 및 보완을 통해 공공급식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건강 증진 및 지속할 수 있는 환경 유지에 기여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또한, 서울시의 지속적인 검토로 급식관리자 전용 식품영양성분 관리 및 발주 통합 프로그램 도입 등을 위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The mobile medical service has been operated for many years by a number of medical schools and hospitals as a most convenient means of medical service delivery to the people residing in such area where the geographical and socioeconomic conditions are not good enough to enjoy modern medical care. Despite of official appraisal showing off simply with numbers of outpatients treated and medical persons participated, however, as well recognized, the capability (in respect of budget, equipment and time) of those mobile medical teams is so limitted that it often discourages the recipients as well as medical participants themselves. In the midst of rising need to secure medical service of good quality to all parts of the country, and of developing concept of primary health care system, authors evaluated the effectiveness of and problems associated with mobile medical servies program through the community diagnosis of a village (Opo-myun, Kwangju-gun) to obtain the information which may be halpful for future improvement. 1. Owing to the nationwide Sae-Maul movement powerfully practiced during last several years, living environment of farm villages generally and remarkably improved including houses, water supply and wastes disposal etc. Neverthless, due to limitations in budget time and lack of knowledge (probably the most important), these improvements tend to keep up appearances only and are far from the goal which may being practical benefit in promoting the health of the community. 2. As a result of intensive population policy led by the government since 1962, there has been considerable advances in understanding and the rate of practicing family planning through out the villages and yet, one should see many things, especially education, to be done. Fifty eight per cent of mothers have not received prenatal check and the care for most (72%) delivery was offered by laymen at home. 3. Approximately seven per cent of the population was reported to have chronic illness but since only a few (practically none) of the people has had physical check up by doctors, the actual prevalence of chronic diseases may reach many times of the reported. The same fact was observed also in prevalence of tuberculosis; the patients registered at local health center totaled 31 comprising only 0.51% while the numbers in two neighboring villages (designated as demonstration area of tuberculosis control and mass examination was done recently) were 3.5 and 4.0% respectively. Prevalence rate of all dieseses and injuries expereinced during one month (July, 1977) was 15.8%. Only one tenth of those patients received treatment by physicians and one fifth was not treated at all. The situation was worse as for the chronic patients; 84% of all cases either have never been treated or discontinued therapy, and the main reasons were known to be financial difficulty and ignorance or indifference. 4. Among the patients treated by our mobile clinic, one third was chronic cases and 45% of all patients, by the opinion of doctors attended, were those who may be treated by specially trained nurses or other paramedics (objects of primary care). Besides, 20% of the cases required professional managements of level beyond the mobile team's capability and in this sense one may conclude that the effectiveness (performance) of present mobile medical team is quite limitted. According to above findings, the authors would like to suggest following for mobile medical service and overall medicare program for the people living in remote country side. 1. Establishment of primary health care system secured with effective communication and evacuation (between villages and local medical center) measures. 2. Nationwide enforcement of medical insurance system. 3. Simple outpatient care which now constitutes the main part of the most mobile medical services should largely be yielded up to primary health care unit of the village and the mobile team itself should be assigned on new and more urgent missions such as mass screening health examination of the villagers, health education with modern and effective audiovisual aids, professional training and consultant services for the primary health care organization.
목적: 호스피스 서비스의 원칙, 일선 보건소의 특수성과 지역사회 가용자원을 고려한 보건소 중심 호스피스 운영모델을 개발하기 위하여 이루어졌다. 방법: 호스피스 관련 선행연구, 문헌고찰, 관할지역 내 호스피스 실태조사 및 시범운영 평가를 통해 보건소 중심 호스피스 운영모델을 개발하는 연구이다. 2008년 1월부터 12월까지 부산광역시 1개 보건소와 부산지역 말기암환자 의료기관 및 호스피스를 전공하는 간호대학이 연구팀을 구성하여 호스피스 시범사업 운영체계 확립, 호스피스 서비스 전달체계 구성 및 제공 그리고 시범운영 평가를 통한 보건소 중심 호스피스 운영모델 개발의 3단계 추진과정을 거쳐 이루어졌다. 결과: '보건소 중심 호스피스 운영모델'은 보건소의 특수성과 해당 지역사회가 가지고 있는 자원간의 연계를 통한 총체적 서비스 제공이다. 지역암센터는 관할지역 보건소에 재정적, 행정적인 부분을 지원해 주고, 보건소는 호스피스사업 수행을 지원할 수 있는 협력대학에 사업을 위탁하여 전체 사업운영에 대한 기획을 위임하였다. 또한 사업지원단과 사업자문단을 통하여 호스피스 운영과 관련된 제반문제를 지원받는 체계를 구성하였다. 방문간호 팀으로부터 재가 말기암환자를 의뢰받은 호스피스 담당간호사는 환자를 등록시키고 초기사정을 거친 후 호스피스 팀 회의를 거쳐 서비스 우선순위를 정한 다음, 필요한 서비스와 함께 자원봉사 파견을 통한 총체적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이러한 운영모델은 재가 암환자를 중심으로 한 보건소 중심 호스피스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한다. 결론: 보건소가 가지고 있는 지역사회 가용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보건소 중심 호스피스 운영모델'은 의료시각지대에 있는 재가 암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 증진을 통해 지역 보건복지 정책의 질적 향상을 유도하게 될 것이다.
목적 :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호스피스 프로그램 현황을 조사하여 향후 호스피스관련 정책 수립을 위한 참고자료를 제시하고, 궁극적으로 말기환자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보건의료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방법 : 전국의 59개 호스피스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기관 일반현황과 활동 인력 현황, 환자 현황, 케어 현황, 재정 현황, 시설 현황 등을 우편설문 조사하였다. 조사에 응답한 기관은 38개(64.4%)기관을 분석하였다. 결과 : 조사에 응답한 기관은 3차진료기관이 11개소, 3차 진료기관을 제외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 11개소, 의원이 3개소, 가정방문팀이 12개소, 독립시설이 1개소였다. 38개 기관을 중심으로 운영현황을 조사한 결과, 호스피스 기관마다 활동 내용 및 구조에서 큰 차이가 있었고, 일부 기관은 호스피스 기관임을 지향함에도 불구하고 엄밀한 의미에서의 호스피스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었다. 38개 기관중 호스피스 활동의 기본 인력을 모두 갖춘 곳은 9개소에 그쳤고, 호스피스 교육을 받지 않은 자원봉사자가 활동하는 기관도 있었다. 절반 이상의 기관이 '의식이 분명하고 의사소통이 되는 환자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호스피스 케어의 일반 원칙을 준수하지 않고 있었고, 환자의 의무기록을 보관하지 않는 기관도 16%나 되었다. 3차 진료기관을 비롯한 병원의 호스피스에서는 상대적으로 강도 높은 의료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호스피스 프로그램이 기관마다 큰 편차를 보이고, 일반적인 호스피스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기관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본 조사의 응답기관 중 11개 기관에서 대기중인 호스피스 환자가 있다고 답하여 호스피스에 대한 수요는 제공기관의 공급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 ; 말기환자는 지속적으로 발생하며 말기환자에 의한 의료자원 소모가 점차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그러한 고비용의 서비스보다 증상조절을 중심으로 한 호스피스 케어가 말기환자의 삶의 질 향상에 유용하다는 보고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장차 우리나라에서도 말기환자를 위한 호스피스의 제도화가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호스피스의 제도화를 앞당기기 위해서는 호스피스 프로그램의 표준화와 함께 호스피스 프로그램 신임(Accreditation)제도 도입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질적 수준을 높혀 나아가야 할 것이다.
역사적인 관점에서 지난 1924년 바르샤바 협약이 도출되어 전 세계 항공운송산업에서의 통일적인 사법적 책임을 규율하는 동안 지나치게 항공운송인 보호에 치중하면서 항공 소비자의 보호는 다소 미흡하였던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태풍이나 폭설 등 천재지변의 사유로 항공기가 정상적으로 운항되지 못한 경우에 원칙적으로 항공운송인은 어떠한 의무나 책임도 부담하지 않는 것이 현행 국제협약이나 우리 상법의 내용이다. 하지만 최근 미국이나 유럽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이와 같이 항공사에 아무런 귀책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도 법규범이 적극적으로 일정한 승객 보호 의무를 항공사에게 부여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나아가 그러한 선진국의 입법은 항공기의 비정상운항이 불가항력에 기인하지 않은 경우에는 항공사에게 손해배상과 별개로 손실보상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러한 역사적, 국제적인 상황 인식 하에서 우리나라도 다른 외국의 입법례를 참고하여 항공소비자 보호에 관한 제도를 정비하고 있다. 하지만 외국의 경우와 비교할 때 우리 규범은 몇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 먼저 규정내용에서 항공사의 보호 혹은 배려의무를 손해배상책임과 혼용하고 있는데, 이는 항공사의 승객 보호 의무에 관한 이해의 부족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국제협약이나 상법에서 규율하는 손해배상책임은 항공운송 과정에서 발생한 개별적인 승객의 손해에 관하여 항공사의 귀책사유를 판단하여 결정된다. 하지만 보호의무와 그에 따른 보상책임은 항공사의 귀책사유와 상관없이 비정상운항으로 불편을 겪는 모든 승객에게 배려차원에서 인정되는 것이다. 또한 항공권 초과판매에 따른 비자발적 탑승거부에 관한 우리의 보상체계는 외국의 경우와 비교할 때 지나치게 낮은 수준이며, 그 보상의 범위를 대체편이 제공된 시각을 기준으로 달리 설정하는 것은 명확성의 원칙에 반할 여지가 있다. 수하물에 관해서는 유상으로 위탁한 수하물의 연착에 대한 손해발생의 여부를 묻지 아니하고 연착이라는 사실 그 자체에 따라 요금을 환불해 줄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본다. 이는 수하물 연착에 따라 항공사가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책임유무가 달라지는 현행 상법이나 국제협약상의 손해배상제도와는 구별되는 배려의무의 내용이라 할 수 있다. 우리 규범상 항공사의 승객에 대한 보호의무의 면제요건인 불가항력의 내용도 재고되어야 한다. 안전운항을 위한 정비, 항공기 접속관계, 공항사정 등은 불가항력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기에 부적절하거나 그 범위가 너무 포괄적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EC Regulation에 따르면 항공사의 비정상운항의 원인이 불가항력인 경우 항공사의 보상의무는 면제되지만 배려의무는 여전히 인정된다. 향후 우리나라도 적극적인 승객 배려의무의 일환으로 유럽과 같이 불가항력에 따른 비정상운항에 대해서도 항공사가 무상으로 음식물이나 숙식을 제공하는 규정의 도입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본다. 나아가 항공소비자 보호의 주체가 항공사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보호 의무의 이행여부를 감독하는 것은 정부기관의 몫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보호의무를 충실히 이행한 항공사에게 장려책을 시행하고, 반대의 경우 벌금부과 등의 견책을 가하는 등의 적극적인 조치를 우리 정부가 취할 필요도 있다고 본다.
To survey the specialties or sujects of practice displayed by the private practitioners the authors visited 691 clinics in Taegu from April 1 to May 18, 1991, At the same time, a mail questionnaire was administered to ask the number of displayed subjects of practice, and the reasons for displaying the subjects, reasons for not displaying in case of no specialty was displayed, composition of patients, and role as a specialist. The questionnaire was returned by 308(44.6%) practitioners. The distributions of private practitioners by specialty were 13.9% for internal medicine (IM), 11.7% for pediatrics(Ped), 13.0% for obstetrics '||'&'||' gynecology(OBGY), 11.1% for general surgery(GS), 10.0% for family practice(FP), and 5.3% for general practitioner(GP). Ninety percent of the specialists have displayed their specialty in their offices. Among all the private practitioners, 61.9% of them have displayed their subjects of practice and 23.7% have shown telephone number. Among private practitioners who displayed the subjects of practice, 80.6% have signs of 'subjects of practice'. Mean number of the displayed subjects of practice for the all private practitioners is 1.20, and 1.93 for the private practitioners who displayed subjects of practice. FP and GS have displayed their subjects of practice in 91.2% and 87.0% respectively and OBGY have displayed in 32.2%, the lowest percentage among all the soecuaktues. IM specialists displays pediatrics as a major subject of practice in 72.1% the pediatricians display IM in 88.9% the OBGYs display pediatrics in 77.8%, and the GSs display IM in 51.9%. Most commonly displayed subjects of practice are Ped and IM. Sixty-five percent of the private practitioners answered that they don't display their specialties because their clinics are "primary health care facility". The reasons for displaying the subjects of practice and its relevance with their own specialty(45.6%), and the difficulty in clinic management only with the patients for their own specialty(36.9%). The proportion of clinics whose patients of other specialty are than their own specialty accounted less than 10% was 52.8% and that accounted more than 51% was 16.0%. Specially, 51.4% of GS specialists cared more than 51% of patients of other specialty area than their own specialty. Most of the patients of IM, Ped, and OBGY specialists are the patients of their own specialty. However, 56.8% of GS care more of IM patients and only 24.3% of them care mostly GS patients, The respondents to the mail questionnaire who stated that they can not play the role of specialist well are 30.5% and especially 72.9% of the GS specialists state so. The proportion of respondents who do not suffort the private practice of specialists is 71.1%. Among the surgical specialists, 82.7% of them rarely perform operation. The reasons for not performing operation are insufficient insurance fee (76.9%), and risk of operation(58.0%), so as the OBGY specialists. Above finidngs suggest that most of the specialists, especially surgeons, in the private practice can not play their role as a specialist. It is necessary to develop a policy that facilitates the production of practice and the retention of the specialists in the hospitals.s.
BACKGROUND/OBJECTIVES: The Seoul Metabolic Syndrome Management (SMESY) program is a 1-yr lifestyle modification program targeting metabolic syndrome (MetS) in Seoul residents. This study investigated the associations between adherence to dietary guidelines and MetS among the SMESY program participants. SUBJECTS/METHODS: Data of 54,385 participants aged 20-64 yrs who completed the SMESY program in 2015, had information on adherence to dietary guidelines, and were not medicated for diabetes, hypertension, or dyslipidemia were analyzed. Participants underwent MetS screening and completed a lifestyle questionnaire including adherence to 10 dietary guidelines before and after participation. Participants were classified according to the number of MetS risk factors at baseline (MetS group, ≥ 3; risk group, 1-2; healthy group, none). Adherence to dietary guidelines was determined from the number of "yes" responses regarding the fulfillment of each guideline on ≥ 5 days/week. Multiple logistic regression was used to evaluate associations between newly diagnosed MetS and changes in adherence to dietary guidelines. RESULTS: In the MetS group, MetS prevalence decreased after the SMESY program (men, -41.9%p; women, -48.7%p), and all risk factors were significantly improved (P < 0.0001). All groups exhibited improved adherence to all dietary guidelines after participation (P < 0.0001). In the MetS group with positively changed adherence scores, the MetS prevalence decreased by -44.1%p for men and -49.5%p for women, whereas the prevalence in those with negative changes decreased by -38.1%p for men and -48.6%p for women. In the risk group, those with positively changed adherence scores had significantly decreased odds ratios (ORs) for newly diagnosed MetS compared with those with negative changes (OR, 0.70; 95% confidence interval [CI], 0.61-0.80 for men; OR, 0.88; 95% CI, 0.79-0.99 for women). CONCLUSIONS: The SMESY program may effectively reduce the risk of MetS among adults with risk factors by improving adherence to dietary guidelines.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고혈압 의료비의 지역별 변이와 지역의 사회학적, 의료공급, 건강행태 등의 변이 요인을 규명함으로써 이를 기반으로 지역별 고혈압 관리 사업 방안 마련에 기초자료를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전국 시 군 구 247개 지역을 대상으로, 2012년 지역별 의료이용 통계자료(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사회건강조사(질병관리본부) 및 국토해양부 자료를 이용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전국 247개 시 군 구의 고혈압 건강보험진료비는 평균 6만2천원이었고 변동계수는 30.0으로 지역 간 높은 고혈압 의료비 변이를 보였다. 주요 변이 요인으로는 인구밀도, 유배우자율, 평균가구원수입, 인구십만명당병원수, 관외의료비비율, 월간음주율, 중증도이상신체활동실천율, 평생의사진단율 등으로 나타났다. 의사결정나무를 이용한 분석 결과 평생의사진단율, 평균가구원수입, 유배우자율, 인구십만명당병원수, 비만율, 월간음주율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 고혈압 의료비의 지역 간 변이요인으로는 의료공급이나 인구사회학적 특성뿐만 아니라 건강행태에 있음을 확인하였고 이는 고혈압의료비 절감을 위한 지역보건사업 정책 결정에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Objectives: The Clinical Decision Support System (CDSS), which analyzes and uses electronic health records (EHR) for medical care, pursues patient-centered medical care.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the CDSS in Korean medical services for objectification and standardization. For this purpose, analyses were performed on the points to be followed for CDSS implementation with a focus on herbal medicine prescription. Methods: To establish the CDSS in the prescription of Traditional Korean Medicine, the current prescription practices of Traditional Korean Medicine doctors were analyzed. We also analyzed whether the prescription support function of the electronic chart was implemented. A questionnaire survey was conducted querying Traditional Korean Medicine doctors working at Traditional Korean Medicine clinics and hospitals, to investigate their desired CDSS functions, and their perceived effects on herbal medicine prescription. The implementation of the CDSS among the audit software developers used by the Korean medical doctors was examined. Results: On average, 41.2% of Traditional Korean Medicine doctors working in Traditional Korean Medicine clinics manipulated 1 to 4 herbs, and 31.2% adjusted 4 to 7 herbs. On average, 52.5% of Traditional Korean Medicine doctors working in Traditional Korean Medicine hospitals adjusted 1 to 4 herbs, and 35.5% adjusted 4 to 7 herbs. Questioning the desired prescription support function in the electronic medical record system, the Traditional Korean Medicine doctors working at Korean medicine clinics desired information on 'medicine name, meridian entry, flavor of medicinals, nature of medicinals, efficacy,' 'herb combination information' and 'search engine by efficacy of prescription.' The doctors also desired compounding contraindications (eighteen antagonisms, nineteen incompatibilities) and other contraindicatory prescriptions, 'medicine information' and 'prescription analysis information through basic constitution analyses.' The implementation of prescription support function varied by clinics and hospitals. Conclusion: In order to implement and utilize the CDSS in a medical service, clinical information must be generated and managed in a standardized form. For this purpose, standardization of terminology, coding of prescriptions using a combination of herbal medicines, and unification such as the preparation method and the weights and measures should be integrated.
자동차, 철도, 광산업이 시작되면서 등장한 새로운 위험에 대하여 사회적 유용성을 이유로 활성화된 세계를 유지하고자 출발한 허용된 법리에 대하여 우리나라의 학계에서는 다수가 인정하고 있는 분위기인데 반하여 판례에서는 아직까지 기존의 과실론 체계로 해석하고 있다. 그러나 첨단 과학기술영역의 하나인 항공 운항에 있어서 사건이나 사고의 원인이 되는 청천난류(CAT)나 요란(turbulence)을 갖고 있는 뇌우는 환자의 불안전한 예후처럼 실시간 완벽한 탐지가 곤란하고 위험 발현 여부와 크기를 확정할 수 없으며 수시로 변화하는 이상 기상 현상이다. 이러한 이유가 있음에도 청천난류(CAT)가 존재할 수 있는 jet 기류의 이용은 시간과 연료를 대폭 절감하고 치명적 위험으로 발현되지 않은 뇌우가 있는 공항으로의 접근 착륙은 승객들의 정시 출 도착을 보장하기에 사회적 유용성이 높은 운항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위험이 예견되고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나 사회적 유용성을 이유로 개연성이 낮은 청천난류(CAT)나 요란(turbulence) 위험 지역을 운항하다가 발생한 사건이나 사고에 대하여는 허용된 위험의 법리를 적용하여 조종사들의 일정한 주의의무에 대한 완화가 필요하다.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게시일 2004년 10월 1일]
이용약관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이 이용약관은 KoreaScience 홈페이지(이하 “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가입조건 및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① "이용자"라 함은 당 사이트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② "회원"이라 함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당 사이트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아이디(ID)와 비밀번호를 부여
받은 자를 말합니다.
③ "회원 아이디(ID)"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자신이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④ "비밀번호(패스워드)"라 함은 회원이 자신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제 3 조 (이용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당 사이트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회원에게 불리하게 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합니다. 이 경우 당 사이트는 개정 전
내용과 개정 후 내용을 명확하게 비교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표시합니다.
제 4 조(약관 외 준칙)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이용안내와 함께 적용됩니다.
②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제 2 장 이용계약의 체결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등)
① 이용계약은 이용고객이 당 사이트가 정한 약관에 「동의합니다」를 선택하고, 당 사이트가 정한
온라인신청양식을 작성하여 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후, 당 사이트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② 제1항의 승낙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과학기술정보검색, 맞춤정보, 서지정보 등 다른 서비스의 이용승낙을
포함합니다.
제 6 조 (회원가입)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은 당 사이트에서 정한 회원가입양식에 개인정보를 기재하여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제 7 조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
당 사이트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 등록정보를 포함한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회원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및 당 사이트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이 적용됩니다.
제 8 조 (이용 신청의 승낙과 제한)
① 당 사이트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신청고객에 대하여 서비스 이용을 승낙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아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 승낙하지 아니 합니다.
-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 기타 규정한 제반사항을 위반하며 신청하는 경우
제 9 조 (회원 ID 부여 및 변경 등)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에 대하여 약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이 선정한 회원 ID를 부여합니다.
② 회원 ID는 원칙적으로 변경이 불가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ID를
해지하고 재가입해야 합니다.
③ 기타 회원 개인정보 관리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서비스별 안내에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 3 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제 10 조 (KISTI의 의무)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이 희망한 서비스 제공 개시일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보안시스템을 구축하며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③ 당 사이트는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 11 조 (회원의 의무)
① 이용자는 회원가입 신청 또는 회원정보 변경 시 실명으로 모든 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타인의 정보를 등록할 경우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② 당 사이트가 관계법령 및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의거하여 그 책임을 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원에게 부여된
ID의 비밀번호 관리소홀, 부정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③ 회원은 당 사이트 및 제 3자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제 4 장 서비스의 이용
제 12 조 (서비스 이용 시간)
① 서비스 이용은 당 사이트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당 사이트는 시스템 정기점검, 증설 및 교체를 위해 당 사이트가 정한 날이나 시간에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예정되어 있는 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일시중단은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서비스를 특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그 내용을 공지합니다.
제 13 조 (홈페이지 저작권)
① NDSL에서 제공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KISTI는 복제/배포/전송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②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상업적 및 기타 영리목적으로 복제/배포/전송할 경우 사전에 KISTI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③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④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무단 복제, 전송, 배포 기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유료서비스)
① 당 사이트 및 협력기관이 정한 유료서비스(원문복사 등)는 별도로 정해진 바에 따르며, 변경사항은 시행 전에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②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원은 정해진 요금체계에 따라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 5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15 조 (계약 해지)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입해지] 메뉴를 이용해 직접 해지해야 합니다.
제 16 조 (서비스 이용제한)
①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 11조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2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②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이용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