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bioeth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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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모를 권리와 의사의 배려의무 (Patient's 'Right Not to Know' and Physician's 'Duty to Consideration')

  • 석희태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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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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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5-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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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우리나라에서 전통적으로 환자의 자기결정권 내지 자율권은, 의사의 보고성 설명의무에 대응하는 알 권리 그리고 의사의 기여적 설명의무에 대응하는 수진 동의권 및 수진 거절권, 양자를 '중심'으로 해서 논의되어 왔다. 환자의 자율적 결정의 내용으로서 형성 피력되는, 자기 신체 및 의료 상황에 대해 알고 싶지 않은 희망과 그로 인한 이익에 관한 지위- 도덕적 법적 지위 - 는 환자로부터의 알 권리와 동의권의 포기 또는 (의사가 부담하는) 설명의무의 면제라는 소극적 지위 차원에서 인식되었다. 그리고 설명 동의 원칙 도그마의 적용에 의한 역기능 문제는 설명 동의 원칙의 적용 배제 및 그에 따른 의사의 책임 부인이라는 역시 소극적 접근법에 의해 '주로' 인식되었다. 즉 환자의 그러한 알고 싶지 않다는 '무지(無知)의 희망'을 실현시켜 줄 법적 수단이 환자의 '모를 권리' 및 의사의 '부작위 배려의무'라는 '적극적 지위'로 이해되고 인정되지 않았던 것이다. 이러한 당사자의 적극적 지위 설정이 전제되지 않으면 실제상 및 이론상 문제가 제기된다. 환자가 동의권을 포기한다고 선언하거나 의사의 설명의무를 면제한다고 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의사가 굳이 환자를 상대로 설명 내지 보고를 행하여 환자에게 큰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의사의 그 행위를 규범적으로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가 문제인 것이다. 한편 의사가 설명의 역기능을 우려하여 설명을 행하지 않았고, 그 행태에 대해 적절한 것이란 평가가 가능한 경우에, 그 재량적 불설명의 적법성을 인정할 직접적 근거가 무엇인지를 밝히는 것 또한 문제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근본적으로 환자에게 '모를 권리'라는 지위를, 의사에게 '배려의무'라는 지위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 요컨대 이 권리와 의무 개념은 환자의 자율성 관념의 충실화와 설명역기능 현상의 적정한 방지라는 법규범적 요구를 충족시키는 데에 매우 유용한 도구로서 수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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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교육에서의 가치 탐구 모형 개발 (Development of a Value Inquiry Model in Biology Education)

  • 정은영;김영수
    • 한국과학교육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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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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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82-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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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
  • 과학과 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그에 관련된 사회적 쟁점들이 야기되는 상황에서, 그러한 쟁점에 대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이 과학교육에서 강조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생물학과 관련된 가치문제에 대한 합리적인 가치판단 및 현명한 의사결정에 이르는 과정'을 '생물 교육에서 가치 탐구'로 정의하고, 그 모형을 개발하였다. 이를 위해서 가치명료화 모형과 가치분석 모형을 중심으로 가치 탐구 모형을 고찰하였다. 가치명료화 모형은 가치갈등의 해결에는 도움이 되지 않지만 개인적인 가치문제에 주로 관심을 둠으로써 가치의 내면화 과정을 강조한다. 가치분석 모형은 정의적 요소가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지만 가치문제에 대한 분석적인 사고과정의 절차를 제시함으로써 합리적인 해결을 강조한다. 본 연구에서는 가치 탐구의 심리적 측면과 논리적 측면을 고려하여 상호보완적 입장에서, 가치문제의 인식과 명료화, 갈등상황에 관련된 생물학적 지식 파악, 갈등상황에 관련된 사람들의 입장 고려, 대안 탐색, 각 대안의 결과 예측, 대안의 선택, 대안에 대한평가, 최종적 가치판단 및 선택의 공언 단계가 포함된 가치 탐구 모형을 개발하였다. 개발된 모형에 근거하여 가치 탐구 교육목표를 설정하였으며, 생물교육에서 가치 탐구에 적합한 교육내용으로 동물 복제, 시험관 아기, 유전공학, 생장 호르몬 투여 문제, 뇌사, 장기 이식, 실험 동물을 선정하였고, 이를 제 6차 및 제7차 과학과 교육과정의 교육내용과 관련지어 조직하였다. 또한, 가치 탐구 교육에 적합한 수업모형으로 생물윤리적 가치명료화 의사결정 모델, 가치분석 모형에 따른 조별 발표, 역할극 및 토론, web forum을 이용한 토론을 선정하였고, 학생들의 가치 탐구 능력의 변화를 평가하기 위한 방법으로 면담법을 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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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 의료윤리규정: 왜 필요한가? (The Code of Medical Ethics for the Kore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Why Is It Important?)

  • 구영진;황준원;이문수;양영희;방수영;강제욱;이대환;이주현;곽영숙;김승태;노경선;박성숙;반건호;송동호;안동현;이영식;이정섭;조수철;홍강의
    • Journal of the Kore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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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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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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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This article provides an overview of the developmental history and rationale of medical ethics to establish the code of ethics and professional conduct of the Kore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KACAP). Most medical professional organizations have their own codes of ethics and conduct because they have continuous responsibility to regulate professional activities and conducts for their members. The Ethics and Award Committee of the KACAP appointed a Task-Force to establish the code of ethics and conduct in 2012. Because bioethics has become global, the Ethics Task Force examined global standards. Global standards in medical ethics and professional conduct adopted by the World Medical Association and the World Psychiatric Association have provided the basic framework for our KACAP's code of ethics and professional conduct. The Code of Ethics of the Americal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has provided us additional specific clarifications required for child and adolescent patients. The code of ethics and professional conduct of the KACAP will be helpful to us in ethical clinical practice and will ensure our competence in recognizing ethical violations.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 정해준 [잔여배아보관실적대장]과 [잔여배아제공실적대장]의 작성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Records of [The Book of Supernumerary Embryo Preservation] and [The Book of Supernumerary Embryo Donation] Enacted by "The Law on Bioethics and Safety")

  • 윤산현;고용;임진호
    • Clinical and Experimental Reproductive Medic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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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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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3-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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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목 적: 본 연구는 연구자로 하여금 [잔여배아보관실적대장]과 [잔여배아제공실적대장]을 명확하게 작성토록 하고 관리자 및 감독자로 하여금 이를 합리적이고 통일된 관리 및 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법을 찾고자 한 것이었다. 연구방법: 1994년부터 2004년까지 44호 기관에 보관되어 있는 자료들을 근거로 연도별 [배아의 생성 및 이용에 관한 해당연도 현황], [연도별 잔여배아의 냉동보관과 해당연도 해동현황], [냉동배아의 해동 및 이용에 관한 해당연도 현황], [냉동배아의 제공 및 인수에 관한 해당연도 현황], [해당연도 냉동배아폐기대장], [냉동배아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해당연도총괄대장]을 도안하고 작성하였다. 결 과: 1994년부터 2004년까지 연도별 [44호 배아의 생성 및 이용에 관한 해당연도 현황], [44호 연도별 잔여배아의 냉동보관과 해당연도 해동현황], [44호 냉동배아의 해동 및 이용에 관한 해당연도 현황], [44호 냉동배아의 제공 및 인수에 관한 해당연도 현황], [44호 해당연도 냉동배아폐기대장], [44호 냉동배아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해당연도 총괄대장]을 구축하였던 바 해당항목들이 상호일치하고 있었다. 결 론: 본 연구에서 얻어진 결과들은 연도별 [해당기관 해당연도 잔여배아보관실적대장]과 [해당기관 해당연도 잔여배아제공실적대장]을 작성하는 기초자료로서 뿐만 아니라 [배아생성의료기관에 보관해야 할 참고문서]로도 충분하다고 사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