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aviation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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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인트 도장의 역사를 통해 본 6·25전쟁 운용 헬기의 도료분석 (Analysis of Paint Used for a Helicopter Operated in the Korean War through the History of Paint Application)

  • 강현삼;장한울;최양호
    • 박물관보존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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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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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3-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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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야외에 위치한 대형 군사문화유산의 장기적 보존을 위해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과거에 이루어진 도료를 통한 도장 기술의 역사를 살펴보았으며, 전쟁기념관 소장 H-13 헬기의 분석 결과와 비교하였다. 선행연구에서 제2차 세계대전에 참여하여 지상에서 발굴된 난파기 3점에서 샘플을 수집해 분석한 결과, 항공기의 각 샘플에서 크롬의 다양한 화학적인 상태의 특성이 보호 코팅에 대한 역할 수행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약 80년이 지나 도료층의 변질과 자연환경에 장기간 노출되었는데도, 이 화합물은 1940년도 초에 부식 억제 안료로서 테스트 되었으며, 수분에 저항력을 갖는 훌륭한 억제력을 제공했다. 이런 이유로 항공 산업에서 알루미늄 합금의 부식 억제제로 널리 사용되었다. 즉 부식을 방지하기 위해 가장 널리 사용되는 재료는 크롬산염을 함유한 유기 프라이머였다. 본 연구에서 6·25전쟁에 운용되었던 H-13 헬기의 도료분석을 토대로 두 번째 층인 프라이머가 산화크롬(Cr2O3)을 포함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적색의 사산화삼납(Pb3O4)을 전색제에 녹여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를 선행연구와 비교한 결과 크롬산염이 제공하는 부식 방지 기능이 여전히 유효한지 여부를 명확히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적외선 분광분석 결과는 알키드 수지(Alkyd Resin)의 도료가 사용되었다. 향후 보다 다양한 유물과의 비교를 통해 합금을 부식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도료의 제작 기술 변화를 해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항공물류 서비스기업의 경영성과에 대한 연구: 신뢰 및 호혜 개념을 중심으로 (Study on Air Logistics Service Provider's Performance Under Post Covid19 Situation: Focusing on Trust and Reciprocity)

  • 문명주;고인곤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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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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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5-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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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여러 산업 중에서도 항공업계는 코로나 19사태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음에 따라 화물운송 확대와 같은 다양한 생존전략을 적극적으로 수립하고 있다. 항공화물운송은 타 운송과 구분되는 특성으로 인하여 시장규모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항공물류 서비스기업의 창업도 활발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항공물류 서비스 기업의 경영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특히 코로나19 여파로 개인주의·이기주의가 심화됨에 따라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유통채널 내에서 신뢰 및 호혜 개념이 중요해질 것으로 추론할 수 있어 이를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항공물류 유통채널의 중심구성원인 항공물류 서비스기업의 업무프로세스를 살펴보고 운송기업과의 신뢰구축에 있어서 하위차원을 규명하여 영향을 알아본다. 둘째, 신뢰가 항공물류 서비스기업의 다양한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셋째, 항공물류 서비스기업의 지각된 호혜에 따라서 신뢰 하위차원의 영향력이 달라지는지를 분석한다. 더불어 지각된 호혜가 코로나 전후로 변화되었는지 알아본다, 특히 본 연구는 기존연구에서 구분되었던 신뢰(trust)와 몰입(commitment) 개념을 이론적으로 통합함으로써 연구모형의 간결성(parsimony)과 실용가능성(practicality)을 제고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설문조사를 통해 항공물류 서비스기업 212개 업체로부터 자료를 수집하고, SPSS 24.0을 사용하여 신뢰도 분석, 요인분석 및 회귀분석 등의 방법으로 연구가설을 검정하였다. 분석결과, 항공물류 서비스기업과 운송기업 간의 신뢰에 있어서 하위차원인 신용과 호의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었고, 항공물류 서비스기업의 지각된 호혜는 이러한 영향력에 정(+)의 조절효과를 미치고 있었다. 신뢰구축에 있어서는 객관적 개념인 신용이 주관적 개념인 호의보다 더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다. 항공물류 서비스기업의 다양한 경영성과에 운송기업 간 신뢰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었는데, 신뢰의 영향력은 만족, 효율성, 효과성, 적응성의 순이었다. 운송기업과 화주기업에 대한 항공물류 서비스기업의 지각된 호혜를 코로나사태 전후로 비교한 결과, 항공물류 프로세스에서 운송기업이 주도권을 쥐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본 연구는 포스트코로나 시대에서 기존기업들과 치열하게 경쟁하며 양호한 경영성과를 산출하여야 하는 항공물류 서비스 창업기업의 경영과 관련하여 학문적, 실무적으로 유용한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몬트리올조약에 있어 국제항공여객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 (Liability of the Compensation for Damage Caused by the International Passenger's Carrier by Air in Montreal Convention)

  • 김두환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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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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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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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프로펠러여객기 운항시대에 만들어졌던 국제항공운송인의 민사책임관계를 규정한 1992년의 바르샤바조약은 1955년의 헤이그 개정의정서, 1961년의 과다라하라조약, 1971년의 과테말라의정서 및 1975년의 몬트리올 제1, 제2, 제3및 제4의 정서 등 한개의 조약과 여섯 개의 의정서 등에 의하여 여러 차례 개정이 되었고 보완되면서 70여 년간 전세계를 지배하여 왔지만 오늘날 초음속(마하)으로 나르고 있는 제트여객기 운항시대에 적합하지 않아 "바르샤바조약체제" 상의 문제점이 많이 제기되어 왔다. 특히 시대에 뒤떨어진 "바르샤바조약체제" 는 2개의 조약과 여섯 개의 의정서로 매우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었으며 항공기사고로 인한 국제항공운송인의 손해배상사건에 있어 배상한도액이 유한책임으로 규정되어 있어 항상 가해자인 항공사와 피해자인 여객들간에 분쟁(소송 등)이 끊이지 않고 있으므로 이를 어느정도 해결하기 위하여 UN산하 ICAO에서는 상기 여러 개 조약과 의정서를 하나의 조약으로 통합(integration)하여 단순화시키고 현대화(modernization)시키기 위하여 20여 년간의 작업 끝에 1999년 5월에 몬트리올에서 새로운 국제항공운송인의 민사책임에 관한 조약(몬트리올 조약)을 제정하였다. "바르샤바조약체제" 를 근본적으로 개혁한 몬트리올 조약은 71개국과 유럽통합지역기구가 서명하였으며 미국을 비롯하여 33개국이 비준하여 2003년 11월 3일부터 전세계적으로 발효되었음으로 이 조약은 앞으로 전세계의 항공운소업계를 지배하게 되리라고 본다. 본 논문에서는 몬트리올 조약의 성립경위와 주요내용(국제항공여객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 (1)총설, (2)조약의 명칭, (3)조약의 전문, (4)국제항공여객에 대한 책임원칙과 배상액((ㄱ)국제항공여객의 사상에 대한 배상, (ㄴ)국제항공여객의 연착에 대한 배상), (5)손해배상 한도액의 자동조정, (6)손해배상금의 일부전도, (7)손해배상청구소송의 제기관계, (8)국제항공여객의 주거지에서의 재판관할관계, (9)항공계약운송인과 항공실제운송인과의 관계, (10)항공보험)을 요약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였다. 1999년 몬트리올 조약의 핵심사항은 국제항공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무한책임을 원칙으로 하되 100,000 SDR까지는 무과실책임주의를 채택하였고 이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서는 과실추정책임주의를 채택하였음으로 "2단계의 책임제도" 를 도입한 점과 항공기사고로 인한 피해자(여객)는 주소지의 관할법원에 가해자(항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제 5재판관할권을 새로이 도입하였다는 점이다. 현재 우리 나라는 전세계에서 항공여객수송량이 11위 권에 접어들고 있으며 항공화물수송량도 3위 권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 조약에 서명 내지 비준을 하지 않고 있음은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가 있음으로 그 해결방안으로 세계의 항공산업선진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상호 협력하기 위하여 조속히 우리 나라도 이 조약에 서명하고 비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한편 우리 나라와 일본은 국내항공운송에 있어서는 국내에서 항공기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 국내항공여객운송인의 민사책임을 규정한 법률이 없기 때문에 항상 항공사 측과 피해자간에 책임원인과 한계 및 손해배상액을 놓고 분규가 심화되어 가고있으며 법원에서 소송이 몇 년씩 걸리어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 할 수가 없는 실정에 있다. 현재 이와 같은 분규의 신속한 해결을 위하여 국내항공운송약관과 민상법의 규정을 적용 내지 준용하여 처리할 수밖에 없는 실정인데 항공기사고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볼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국내항공여객운송인의 책임한계 및 손해배상액을 분명하게 정하고 재판의 공평성과 신속성을 도모하기 위하여서는 항공운송계약 당사자간의 책임관계를 명확하게 규정한 "가칭, 항공운송법" 의 국내입법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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