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논문은 기록관리 생태계의 현황과 문제점 전반을 다루고 있다. 기록관리법 제정 이후 기록관리 생태계는 급속도로 성장했지만, 지금 시점에서 되돌아보면 기록학이라는 학문은 정체되어 있으며, 기록관리 실무 현장은 공공 영역에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고, 민간 영역의 기록관리 인프라는 미약하며, 산업계는 고사하고 있다. 최근 몇 년간 기록 공동체는 이러한 문제점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논의해왔으나, 대부분 공공기록관리 영역, 그중에서도 현장의 문제점에 집중되어 있음을 부정하기 어렵다. 이에 이 글에서는 기록학계와 대학의 문제점을 비롯하여 기록전문가의 전문성과 자격제도, 공공 영역에 국한된 기록관리법, 그리고 산업계의 어려움까지 기록공동체를 전체적으로 조망하고 그에 대한 대안을 전문성과 지역성의 측면에서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미국, 캐나다, 영국, 호주의 23개 기록관리학 대학원과 국내 25개 기록관리학 대학원의 교육과정과 교과목을 조사하고 기록관리 지식범주를 중심으로 비교·분석하였다. 국내와 국외의 평균 과목수는 비슷하나 국외는 대학마다 필수과목을 설정하였고 국내는 필수과목을 거의 설정하지 않았다. 북미는 모든 지식범주가 개별 교과목으로 개설되었지만, 영국과 호주는 아웃리치, 지도, 옹호와 전문직 지식범주에서 개별 교과목이 개설되지 않았다. 한국은 아웃리치, 지도, 옹호와 전문직 지식, 정보기술 지식범주에서 개별 교과목이 별도로 개설되지 않은 반면, 역사학과 행정학 관련 과목이 세분화되어 있었다. 우리나라는 기록관리 교과목 개편을 위해 가이드라인과 인증기준을 제정하여 기록전문가가 배워야 할 지식범주를 설정하는 것이 시급하며, 디지털 기록을 전문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정보기술 지식범주의 확충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기록전문직 교육의 개선을 위한 정책 대안을 논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론 연구로서, Greenwood, Goode 등의 고전적 전문직 이론을 정리하고, 우리나라의 기록전문직이 Perk가 주장한 전문직의 6가지 기준을 형식적으로 충족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전문성이란 어느 시점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추구해야 할 지향이라는 관점에서, 기록전문직의 전문성 획득의 출발점이라 할 수 있는 기록전문가 교육 및 양성제도와 이를 뒷받침하는 법제도를 분석하였다. 이에 더해, 전문직은 스스로 권위를 지키기 위해 교육과 훈련에 대한 자신의 기준을 정하고, 전문직 공동체의 규범을 가져야 한다는 맥락에서 기록전문직 주도의 인증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영국 ARA와 미국 ACA의 사례를 분석하였다. 결론에 갈음하여, 인증제도를 중심으로 하는 기록전문직 교육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민속학과 기록학이 공유할 수 있는 것을 중심에 놓고 양자의 특기(特技)를 수렴하여 전문적인 학문체계로 만들어보고자 하는 것이 '민속기록학'이다. 민속기록학이란 양자를 절충하여 공동체에서 일어나는 생활문화의 기록 보존 활용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을 탐구한다. 민속기록학은 가족, 마을, 향토사회, 현대 도시사회의 각종 공동체를 전문적으로 기록하기 위한 전략이다. 그동안 기록학의 일부에서 민간영역이나 공동체 아카이브에 대해 관심을 가졌으나 구체적인 실천방법과 경험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다. 반면 민속학에서는 공동체 문화에 대한 현장관찰이나 조사방법에 대해 경험과 지식이 있으나 기록에 대한 이론적 기반과 전략, 마음가짐이 부족하였다. 양자의 장점을 결합할 때 공동체의 기록화와 아카이브 전략은 한층 탄력을 받을 수 있으며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다.
공공기록물은 공공행정의 효율성과 민주성을 증명하는 동시에, 국민으로 하여금 이를 확인하고 감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알권리를 충족시켜주는 수단이다. 그러나 폐지기관은 존속기한 설정으로 인해, 생산한 기록물을 등록하지 않고 방치하는 경우가 많아 분실 위험이 크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본 연구는 폐지기관 기록물관리의 필요성을 환기시키고, 현황파악을 통해 문제점을 도출하고 그에 따른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본 논문은 폐지기관 기록물관리 제도를 기관별 관리현황과 관련 법령 지침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폐지기관과 국가기록원을 대상으로 기록물관리 기반 구축 현황과 관련 정책에 관한 인터뷰를 진행했고, 현행 폐지기관 기록물관리 관련 법조항과 지침사항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분석결과를 토대로 법령 지침의 실효성 문제와 폐지기관의 기록물관리업무에 대한 인프라 구축 미흡, 국가기록원의 소극적인 대응방식 등을 주요 문제점으로 지적하였다. 본고는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관련 법령과 지침의 보완, 폐지기관 내 기록물관리업무의 전문성 강화, 유관기관간의 협의 감독 체계 구축 등 크게 세 가지 방향의 개선책을 제안하였다.
2011년도에 개정된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자격은 기록관리학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와 기록관리학 학사학위 취득자 및 역사학, 문헌정보학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 중 기록관리학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시험에 합격한 자로 전문요원의 학력범위가 확대되었다. 그러나 기록관리 전문 인력에 대한 상세한 자격이나 전문성에 대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록관리 선진국들의 사례를 바탕으로 기록관리 전문 인력이 전문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를 비교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기록물관리 전문 인력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핵심 요소로 표준교육과정 개발 및 인증, 자격 인증 시험 및 등록 제도의 도입과 실무 경력 및 업무 수준에 따른 인정 기준을 제안하였다.
기록관리 전문가는 업무의 특성에 따라 학문적지식과 실무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특히 기록관은 정보기술의 발달에 따라 계속하여 변화하고 있어 폭넓은 실습을 통한 기술적인 전문성이 있는 실무능력을 갖춘 기록관리 전문가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국내 기록관리 대학원들의 교육과정은 이론교육에 치중되어 있어 실무교육이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미국과 한국의 대학원 기록관리 교육과정에서 실무능력 향상을 위한 요소의 현황을 비교 분석하여 한국 기록학 대학원의 교육과정을 이론적인 지식은 물론 실제적인 업무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방안을 제언하였다. 첫째, 한국의 기록학 교육과정 중 실무영역을 강화를 위해 전공학점의 및 이수학점의 증대, 실습을 필수 교과과정으로 할 것을 제언하였다. 둘째, 내실 있는 실습을 위한 관 학 산 협동의 인턴쉽 프로그램의 개발 및 실시를 제언하였다. 셋째, 현재 기록관리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기록관리 전문가들이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여 그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는 계속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할 것을 제언하였다.
본 논문은 국가기록관리체계를 민주주의 관점에서 보았다. 지난 10년의 국가기록관리체계를 평가하고 새로운 국가기록관리체계를 전망하기 위해서는 민주주의가 우선이 되어야 할 것 같다. 지난 10년의 아카이브가 쭈그러진 아카이브였다면, 새로운 아카이브는 어떤 아카이브이어야 할까? 쭈그러진 깡통을 펴듯이 망가지기 전의 상태로 복구하는 게 필요한 일인줄 알면서도 새로운 기록풍경을 그리는 것도 그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보았다. 본 논문은 기본적으로 민주주의의 가치를 제도화하는 아카이브 전망에 대한 것이다. 나아가 일상적 민주주의에서 아카이브는 무엇을 할 수 있을지도 짚어보았다. 이를 위해 그간의 국가기록관리기구 개편 제안을 체계적으로 검토했다. 그 다음에는 공공기록관 기록관리직의 목소리를 재현해보았다. 기록관리직은 지난 10년 동안 기록공동체와 우리 사회가 일군 사회적 자산이기 때문에 그 목소리가 무엇을 원하는지 들어야 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기록은 이제 단순히 통치의 수단이 아니라 그 통치의 정통성을 규정하는 통치의 기반이 되었다. 이처럼 기록의 사회적 역할과 의미가 달라졌다. 1999년 시점이 아닌 2017년 시점에서, 국가아카이브의 기록풍경을 다시 그려야 할 것이다. 이런 과제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민주주의 관점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The characteristics of the records management systems of the Japanese colonial government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Government General adopted a "decentralized retention" of public records. The Government General did not establish its own archives for central preservation of permanent public records. Colonial agencies established its own records office and the records office managed the records its agency created. Secret records and police records were exception. They were retained by the Secretary Office of the General Affairs Division and Police Division of the Chosun Government General respectively. Second, filing systems and retention periods of the public records followed the hierarchic structure of organization. In the headquarter of the government, records were filed by a "bureau-division-activity-file" classification system and a retention period of a file was given automatically by each unit the file belonged. A closed and cut-off file was retained and arranged according to its creating unit, creating year, and retention period. The filing system was easy to use once the filing system was established well, but to make it work effectively changes in activities and organizations should be on a reflected regular basis. It had an advantageous effect that permanent records could be preserved in a unified way throughout the organization. However, it is very critical to determine the permanent records in a professional way. Selection of the permanent records should be done professionally and in a historical perspective. Otherwise, the records retained as permanent records were not the records having an enduring value. And that was not done by the colonial government. Third, classification and scheduling of records were carried out by a creating division, rather than by the Records Office, mostly from the 1920s. Compilation of the records was also done by the creating agency. It implies that the records management lacked the professionalism. In conclusion, the records management system of the Chosun Government General wes nither modern nor user oriented. It managed the records for solely administrative purpose, i.e. effective colonial rule. The legacy of the colonial records system still exists in the public records system in Korean government. One should criticize the lack of will and efforts to modernize the public records system since the establishment of the Korean government while should reflect the historical origins of the records system in Korea.
전문적 기록관리에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핵심적인 기반은 조직과 인력, 그리고 조직과 인력에 부여되는 책임과 권한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공공기록관리의 혁신에서 역점을 두어야 할 점은 기록관을 필두로 각급 기록물관리기관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도록 역할을 재규정하고, 조직 및 인력 배치를 정상화하며 법규상의 걸림돌을 제거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기록관, 지방기록물관리기관, 헌법기관, 기타 공공기관 등이 조직과 인력 배치 기준을 개선하고 법규 개선을 통해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국가기록관리 혁신 TF(2017.9-2017.12) 보고서의 내용을 토대로 하였지만 현안 과제를 중심으로 논리적으로 재정리하고, 기록전문직의 의견을 반영하여 혁신과제 설정의 근거를 보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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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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