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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음식점 신규영업주의 위생관리지식 및 위생행정에 대한 태도 (Knowledge and Attitude toward Restaurant-Related Sanitation of New Restaurateurs)

  • 김선택;박재용;감신;한창현
    • 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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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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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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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8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sanitation affairs of general restaurants. The questionnaire survey on the attitude and knowledge toward sanitation, the attitude for sanitary administration and the sanitary education was conducted against new 600 restaurateurs who were educated from June 20 to July 11, 1996, at the administration hall's division of Kyungsangbook-do in charge of food industry that offered regular sanitary education to new restaurateurs annually. And the visit survey on sanitary practice was also conducted over 93 restaurateurs who obtained the commercial license for food service business. The findings from the survey were as follows; In regard to food sanitation, some 87.1 to 88.3% got the right knowledge about the reason and precaution of food poisoning, food's frozen or cold-storage, and the disposal of products after expiration of validity term. But it was about 20.8% to 50.0% who knew right about major precaution, storage temperature in refrigerator, fermented milk product's storage temperature and validity term. There was therefore a necessity for education in food sanitation. 38.2% of the subjects placed an emphasis on sanitary storage of foodstuffs as the most important thing in sanitary management. 33.8% emphasized cooking sanitation. The environmental sanitation was counted as the most important thing by 19.2%, and personal sanitation of worker was counted by 8.8%. There was differences in what they thought the most important thing was, according to the respondent's educational level and cooker. 86.6% replied it necessary to improve the sanitary level. The respondents who were younger or had better educational level emphasized more the need for it. Concerning health examination, 90.2% replied it necessary. 81.4% answered the reason was because there was a potentiality Quests might be infected with contagious disease. 78.5% pointed the need for sanitary education, but respondents with higher educational level less emphasized its needs. As the reason for poor sanitation, restaurateur's poor awareness about it was most frequently pointed out, by 46.9%. Cooking sanitation was most frequently counted, by 38.5%, as the first thing to be improved. As the most critical point in sanitary education, 34.5% indicated food's sanitary Quality control 30.9% mentioned sanitary treatment of kitchen facilities and peripheral environment, and 27.1% emphasized the summary of the general food sanitation. 77.7% answered to correct immediately in case of violating the Food Hygiene Law, and 12.0% replied to correct in the same case if they would get the order from public official or administrative action would be taken. Respondents with higher educational level answered more to correct immediately. What they wanted the government office to do toward sanitary improvement was a fund aid an facilities and management which was pointed out by 38.9%, a periodical sanitary education by 26.3% and a on-the-spot guidance of sanitary officials by 22.3%. In view of the food service business's sanitary practice, the rate of wearing a sanitary clothes was 32.9% in city and 35.0% in county. The rate of hand-washing without soap or non-washing at cooking was 73.9%, 85%, respectively. The rate of personnel sanitation was 34.2% in city and 50.0% in county. These things indicated the sanitation was not well practiced. To improve the poor sanitary conditions of the food service businesses, it is recommended to offer institutional backing and financial aid from administrative office, and encourage restaurateurs to take pride in their job. and conduct the sanitary education effectively by sanitary education instit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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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후기 종부사(宗簿寺) 낭청(郎廳)의 실태 및 운영체계 - 장서각 소장 『종부사낭청선생안(宗簿寺郎廳先生案)』을 중심으로 - (The Characteristics and Operation System of the Staff Officials at Jongbusi (Court of the Royal Clan) in the Late Joseon Period - Based on Jongbusi nangcheong seonsaengan (Register of Staff Officials at the Court of the Royal Clan) Kept at Jangseogak Archives)

  • 김동근
    • 동양고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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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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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3-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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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이 글은 18세기부터 19세기 중반까지 종부시의 관원, 그 중에서도 실무를 담당했던 정 이하의 관원에 대한 실태를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종부시는 왕실 보첩을 편찬하고 친진 범위 내의 종친들을 규찰하던 정3품 당하 관서이다. 조선 후기 종부시의 낭청으로는 정3품 당하관 정, 종6품 주부, 종7품 직장이 있었다. 이러한 체제는 조선 시대 내내 유지되다가 1864년(고종 1) 종친부에 합속 되었다.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에 소장된 유일본인 "종부시낭청선생안"은 1794년(정조 18)부터 종친부에 합속 될 때까지 낭청에 대한 명단이 기록되어 있다. 이들의 관직, 성명, 자, 생년, 본관, 전직, 이직 등의 기록들이 남아 있어 조선 후기 종부시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이들의 출신 성분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문과 출신자들이 다수를 차지하였다. 직장의 경우에는 상당수가 소과 출신자들이었는데, 관직을 제수 받을 때에는 문음의 자격으로 임명되었다. 이들의 전직을 살펴보면 대체적으로 해당 관직과 유사하거나 그보다 낮은 품계에서 차출되었음을 알 수 있다. 주부의 전직 관서로는 청요직 관서에서의 차출이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각종 행정아문에서의 차출도 많았다. 직장의 경우 1품아문인 의금부의 도사가 가장 많이 차출되었는데, 이러한 낮은 관서로의 차출은 관직 고하를 떠나 실직을 제수한 것으로 보인다. 종부시 관원의 이직을 살펴보면, 종부시 정은 낮은 직급으로의 이직을 많이 하였는데, 정3품 당상관의 자리가 제한되어 있었기 때문으로 보이며, 주로 청요직 관서로 이직한 것으로 보아 정3품 당하관의 청요직 관로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 외에 외관으로의 이직도 많았는데 인사 적체 현상을 해소하는 방편으로 이해된다. 주부와 직장은 대체적으로 승진을 하거나 유사한 관품의 직급으로 이직을 하였다. 특히 종7품인 직장은 절대 다수가 승육을 하였다. 종부시 관원을 가장 많이 역임한 가문은 전주 이씨로 전체의 10% 정도를 차지한다. 종부시 관원을 역임한 성관은 조선 후기 문과 급제자의 출신 성관과 대부분 겹치는데, 문과 급제자를 많이 배출한 성관에서 종부시 관원을 많이 배출해 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상위 20개 가문의 역임 횟수가 전체 50% 정도에 이르는데 특정 가문의 관직 독점 현상도 확인할 수 있었다. "종부시낭청선생안"의 기록에 나와 있는 승진, 승육, 가자 등의 사유를 살펴보면 90% 가까이 선원보략 수정 후의 일로 나와 있다. 종부시의 두 가지 직능 가운데 종친 규찰 업무가 조선 후기에 상실된 것으로 보이는데, 연대기 자료에서도 조선 후기 종친 규찰 업무는 거의 보이지 않는다. 이는 17세기 인조 대부터 종친의 수가 급감하는 현상과 관련이 있다. 종친의 수가 왕실 의례를 거행하는데 미치지 못할 만큼 줄어들게 되자, 종부시에서의 종친 규찰 업무는 기능을 상실하게 되었고, 왕실보첩 편찬 업무만이 남게 된 것이다. 이렇듯 종친의 위상이 격하되자, 흥선대원군은 종친의 위상 강화 및 왕실 권위를 높이려는 의도로 종친부와 종부시를 통합하게 되었다.

2015년 주요 의료판결 분석 (Review of 2015 Major Medical Decisions)

  • 유현정;이동필;이정선;정혜승;박태신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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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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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9-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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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2015년 한해에도 의료분야에서 다양한 판결이 선고되었다. 요양원 입소자에 대하여 요양원측 과실로 상해가 발생하여 요양원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이 환자의 진료를 의뢰한 사건에서 진료계약의 당사자 확정 기준이 제시되었고, 뇌사상태에 빠진 환자 가족의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 요구에 대하여 병원이 이를 거부하고 계속 진료한 경우 청구 가능한 진료비에 관한 판단이 이루어졌다. 안전성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2011. 2. 보건복지부로부터 사상 초유의 시술중단조치를 받았던 눈미백수술에 관하여 법원은 시술 자체의 위법성을 인정하지는 아니하였으나 임상시험 단계에 있어 비용 대비 효과가 확립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설명하지 아니한 설명의무 위반으로 전 손해의 배상을 명하였다. 의료과실을 적극적으로 인정한 판결로는 척추수술 후 마미증후군이 발생한 사건들에서 수술과정상 과실이 인정된 사례가 상당수 있었고, 병원감염 사건에서 감염을 유발한 과실을 인정한 판결이 선고되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응급장비 설치의무와 응급상황 발생시 조치의무를 구분하여 의료과실을 인정한 판결이 선고되었고, 극히 드문 희귀질환이라 하더라도 그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의료기관에게 과실을 인정한 판결이 선고되었다. 손해배상의 범위와 관련하여 항소심 신체재감정 결과 노동능력상실률이 1심보다 작아지자 시간의 경과에 따라 노동능력상실률을 달리 적용하거나 환자의 상태에 따라 노동능력상실률을 신체감정 결과보다 낮게 인정하는 등 실체진실에 부합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의료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의료사고 후 발생한 진료비에 책임제한이 적용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법원은 병원에서 환자 상태의 치유 또는 악화를 방지하는 정도의 치료만 계속되었다면 환자에게 진료비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는 이유로 병원 측의 상계주장을 배척하였다. 사전심의를 받지 않은 의료광고를 금지하고 그 위반시 처벌하는 의료법 규정에 대하여 사전심의기관인 대한의사협회 등의 행정기관성을 부인할 수 없어 사전검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헌결정이 내려졌다. 임상에서 흔하게 시행되고 있는 PRP 치료가 법정비급여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법원은 법정비급여 여부는 이론적인 가능성이나 실제 실시 여부 등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의학적 안전성 유효성을 인정받은 후 요양급여 또는 비급여대상으로의 편입절차를 거쳐야 함을 분명히 하였다. 또한 법원은 요양병원 적정성 평가에 관한 행정소송에서, 구조부문의 조사방식이나 절차상 위법을 인정하면서도 그 위법사유의 정도가 당연무효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고 평가기관의 고의 과실이 없다는 이유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부당이득반환이나 손해배상의무가 없다는 판단을 하였다. 향후 더욱 다양하게 제기되는 쟁점들에 관하여 명쾌한 법리를 통해 실체진실에 다가가는 판결을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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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의 문제분석 및 활성화대책 (Problems Analysis and Revitalization Plan of Urban Development Projects by the Land Readjustment Method)

  • 김형수;이영대;이준용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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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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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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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조합이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종 인허가과정의 중복, 관련법규정상제영향평가(환경, 재해, 교통 등)의 중복, 체비지(替費地) 매각,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의 장기화에 의한 시공사의 부도 등 어려움이 많다. 본 연구에서는 도시개발사업에 관련되는 사업관련자(공공기관 설계 및 감리자 조합(조합원포함), 시공사)들을 중심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사업진행상의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계층분석(AHP)을 통하여 사업진행상 문제점개선요인들의 중요도를 분석하고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의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활성화방안을 제시하였다. 설문조사를 통하여 35개의 문제점개선변수(PIF-problem improvement factor)를 추출하였으며, 이를 대상으로 요인분석 (factor loading 0.4 이하 1개 변수 삭제후 34개변수이용) 결과 도시개발사업의 활성화에 영향을 미치는제영향평가의 통합심의, 조합운영능력, 시공사수행능력, 기반시설부담금, 환지계획의 이해부족, 사업비조달능력, 사업주체 불명확, 조합의 전문성 결여, 민원해결 능력의 9가지 요인을 도출하였다.제영향평가의 통합심의(PIF1)가 도시개발사업의 활성화에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AHP분석결과 사업비조달능력(PIF6)의 가중치가 25.0%로 도시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다음 사업주체의 불명확화(PIF7)가 1.8%로서 가중치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책임소제의 크기를 분석한 결과 PIF1(제영향평가의 통합심의)은 행정관청에 가장 중요한 책임이 있는 것으로 인식하지만 PIF2(조합운영능력)는 조합에게 PIF3(시공사 수행능력)는 시공사에게 PIF4(기반시설부담금)는 행정관청, PIF5(환지계획 이해부족)는조합과 컨설턴트 PIF6(사업비 조달능력)는 시공사에게 PIF7(사업주체 불명확)은 조합에게, PIF8(조합의 전문성)과 PIF9(민원해결 능력)은 조합에게 가장 큰 책임소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GIS 공간내삽법을 활용한 PM2.5 분포 특성 분석 - 창원시 도시지역을 대상으로 - (Analysis of PM2.5 Distribution Contribution using GIS Spatial Interpolation - Focused on Changwon-si Urban Area -)

  • 문한솔;송봉근;서경호;김태형;박경훈
    • 한국지리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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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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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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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본 연구는 창원시 도시지역을 대상으로 PM2.5의 시·공간적인 분포 특성을 분석하고, 토지이용특성과의 비교를 통해 PM2.5 발생 요인을 파악하여 저감 방안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기초 자료로 창원시 내 유치원, 초등학교와 일부 중·고등학교에 측정지점을 두고 있는 Airpro 자료의 2017년 9월부터 2018년 8월까지의 매 1시간 평균값을 활용하였다. 그리고 GIS의 공간내삽법 중 IDW 기법을 활용하여 월별, 시간대별 분포 지도를 구축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시·공간적인 PM2.5 분포 특성을 확인하였다. 먼저 Airpro 자료의 정확성을 검증하고자 환경부에서 관리하는 AirKorea 자료와의 상관성을 확인하였고, 분석 결과 R2이 0.75~0.86으로 매우 높은 상관성이 나타나 연구에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분석을 진행하였다. 월별 분석에서는 1월이 연중 가장 높았고, 8월이 가장 낮았다. 시간대별 분석 결과 출근시간인 06-09시가 가장 높았고 활동시간인 09-18시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행정구역별로는 상남동, 합포동, 명곡동이 PM2.5 심각 지역으로, 회성동이 가장 낮은 지역으로 나타났다. 행정구역별 토지이용 특성을 분석한 결과 PM2.5 심각 지역 내에 교통지역과 상업지역의 비율이 높은 것을 확인하였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 결과는 창원시의 PM2.5 분포 특성을 파악할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 도출된 심각 지역 및 저감 방안수립 방향은 기존보다 더욱 효과적인 정책 마련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적극적 주민참여를 통한 전통문화시설 복원 성공요인 분석 - 전주천 섶다리 놓기 사업을 중심으로 - (Success Factors of the Supdari(A Wooden Bridge) Restoration in Jeonju-River through Citizens' Initiative)

  • 김상욱;김길중
    • 한국전통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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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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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3-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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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본 연구는 전주천 지역주민들의 주도적 참여를 통해 도시 내 하천에 섶다리라는 전통문화 시설물을 조성한 사례를 다루고 있다. 섶다리란 섶나무를 엮어서 만든 다리로 추수철에 만들어 이듬해 홍수에 떠내려 보내는 자연다리를 말한다. 본 연구에서는 주민권력단계인 주민통제, 권한위임, 파트너십형성을 의사결정에서 주민이 주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적극적 주민참여사업의 성공단계라 전제하였다. 소공원의 조성 등에 소극적 주민참여기법을 도입한 기존의 사례와 달리 섶다리 사업은 사업의 제안, 사업화 준비, 개발계획 협의, 섶다리 놓기(계획 설계 시공), 철거, 보관, 재설치 및 안전관리의 모든 과정이 주민들의 자율적 통제에 의해 추진된, 실질적인 주민참여가 실현된 사업이라 할 수 있다. 지역의 전통문화 자원인 섶다리의 복원은 유역공동체를 묶는 사회적 자본으로서의 역할을 통해 하천 양안의 지역주민들이 화합할 수 있는 매개를 제공하였으며, 전주시민들에게는 문화적 랜드마크 및 전통문화 체험의 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전주천 생태자원 관찰용 데크의 역할 또한 수행하고 있다. 섶다리 복원 사업의 운영상 성공요인을 정리해보면, 첫째, 엘리트 중심의 주민 참여가 아닌 일반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위한 다양한 소통의 장을 마련하였는데, 섶다리 시민모임, 온라인 카페 개설, 동영상 UCC 제작, 섶다리 모형전시 및 다양한 축제프로그램 기획 등이 그 예라 할 것이다. 둘째, 시민모임을 중심으로 행정당국, 지방의회, 시민단체 및 전문가들의 역할과 책임이 명료하였다. 셋째, 지역의 역사문화시설의 복원을 통한 공동체 의식 회복이라 는 차원에서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영향력 있는 정치지도자 및 관련 전문가 등의 적극적 지지를 이끌어 낼 수 있었다. 특히 지방의회의 적극적 중재로 하천점용허가 및 축제 예산지원의 성과를 얻어낼 수 있었다. 넷째, 행정조직의 공개적이며, 수평적인 행정지원 또한 큰 역할을 하였는데, 예를 들자면 안전성을 담보로 한 유연한 행정력 발휘로 우기를 제외한 시기에는 섶다리를 상시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행정소송판례 검토를 통한 양도소득세법 개선방안 - 상속·증여받은 자산의 양도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Capital Gains Tax Act through the Analysis of the Precedents of the cases of the lawsuit - Focusing on the transfer of inherited and donated property -)

  • 유순미;김혜리
    • 경영과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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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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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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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현행 양도소득세법에서는 상속·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할 때 양도가액에서 차감되는 취득가액으로 상속개시일 또는 취득일 현재 시가로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시가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에 대해 국세청 심사청구, 조세심판원의 심판청구 및 감사원의 심사청구결과와 행정법원이 일관된 판례를 보이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최근 10년간의 조세불복현황의 추이를 분석하고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관련 조세심판례 및 행정법원 판례의 세법해석 및 적용상의 쟁점들을 검토한 후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분석 결과, 지난 10년간 과세전적부심사·이의신청·국세청 심사청구는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반면, 감사원 심사청구·조세심판원의 심판청구·행정소송은 꾸준히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불복청구인들은 조세심판원의 심판청구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상속받은 자산의 불복청구인은 행정소송의 전단계에서 이루어진 국세기본법상의 조세불복의 처분에 불복하여 10년 평균 41.4%가 행정소송으로 진행되는 것을 발견하였다. 한편, 상속·증여받은 자산의 양도시 취득가액의 시가인정범위에 대해 과세당국 및 조세심판원 등은 세법규정의 엄격해석으로 소급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지 않지만 조세행정소송에서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소급감정가격도 포함하고 있어 법원은 과세당국이나 조세심판원보다 시가의 범위 적용에 있어 좀 더 확장된 개념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다른 판결이 도출될 경우 납세자 입장에서는 과세관청이나 행정법원의 판결이 상충되어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예측가능성에 혼란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해석의 차이에 대해 납세자 입장에서는 경정청구부터 시작하여 심사 또는 심판청구라는 전심절차를 경유하여 차후 행정소송까지 진행하게 되어 불필요한 납세협력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또한 상대적으로 소송비용에 대한 부담이 크고, 세무전문가의 조력을 받기 어려운 부담여력이 낮은 납세자는 결과적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세부담을 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또한 과세관청, 조세심판원 및 법원도 세법의 해석이나 세금 관련 분쟁 해결에 불필요한 조세행정비용(tax administration cost)이 소요된다. 따라서 법원판례에 따라 소급감정가액 인정에 대한 규정을 신설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협업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공유서비스센터 도입방안 연구 - 정부 공유서비스센터 선진국 사례연구를 기반으로 - (Public Shared Service Centers for Collaborative Government: A Case Study of the United States and the United Kingdom)

  • 홍길표;정충식;김판석
    • 정보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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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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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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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본 연구에서는 협업정부를 실현하는 방법의 하나로 행정공유서비스센터(Public Shared Service Center)를 우리나라 정부 및 공공부문에 도입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 이를 위해 우선 공유서비스 및 공유서비스센터(SSC)의 개념 및 기능에 대해 소개하였다. 이어서 일찍부터 정부 내 SSC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는 미국과 영국의 사례를 연구하고, 그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도출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우선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전략적 계획이 필요하다. 복수의 SSC 경쟁 체제로 시작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다원거점으로 통합이 필요하다. 정부 내 SSC 도입의 기대효과에 대한 현실적인 눈높이 조정이 필요하다. 정부 내 SSC 도입과 함께 공직문화 혁신작업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정부 내 SSC 실행의 기술적 기반에 대한 정교한 검토와 함께 단축경로 모색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정부조직 및 행정 현실, 국가정보화의 기술적 기반특성 등을 고려한 단계별 PSSC 도입방안을 제안하였다. 즉 1단계로 안전행정부 내 한국형 PSSC를 시범 도입해 운영하고, 그 운영성과를 평가하면서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시범 도입 시 인력 외의 관리요소를 집중 위탁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도입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규모의 경제와 전문성의 강화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부분에 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어서 본격적 추진을 위해서는 창조정부조직실 및 전자정부국의 총괄기획 및 지원노력과 함께 이를 전담할 수 있는 정부 조직체계가 필요하다는 점을 제안하였다.

한약을 사용하는 아시아권 국가의 유해사례 보고 양식에 관한 비교 연구 (Comparison about adverse drug reaction report forms among Asian's countries using herbal medicine)

  • 선승호;이은경;장보형;박선주;고호연;전찬용;고성규
    • 대한예방한의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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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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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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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Objective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the possibility of application to herbal medicine's report form for adverse drug reaction (ADR) by reviewing and analyzing Asian countries's ADR report forms. Method : We investigated, compared, and analyzed ADR report forms (ADR-RF) of Asian countries's ADR institutions (ACAI), such as, Korea institute of drug safety & risk management and Dongguk university Ilsan oriental hospital (DUIOH) in Korea, national center for ADR monintoring (NCAM) in China, pharmaceuticals and medical devices agency (PMDA) in Japan,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MOHW) in Taiwan, and drug office, department of health, the government of the 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GHKSAR) in Hong Kong. Results : ADR-RF for ACAI included common contents, such as, patients information (name(initial), gender, age, weight), adverse event (AE)'s report information (Recognition and report for AE occurrence, first or follow up report, Severe AE), the detailed information of AE (the title of AE, onset & closing date of AE symptoms, the progress & results detailed test of AE), the information of AE's medicine (the types of medicine, product name, ingredient name, suspected or combination drug, single dose & frequency, dosage form, administration route, dealing for AE-suspected medicine), and AE reporter's information (reporter's information, institution's information). Taiwan had ADR-RF and the department exclusively for herbal medicine (HM), but others (except DUIOH) had not only no ADR report form but also contents for HM. Conclusion : ADR-RF for HM have to include the common contents of ACAI at least, as well as HM information related to ADR, such as the title, composition and types of HM, history related to HM's ADR, and the contents of drug-induced liver injury and so on. In addition, the main department of government for HM's ADR will be needed.

위도 식물상의 생태학적 연구 (Ecological Study on the Flora of the Wi Island)

  • Huh, Kwang Shin;Il Koo Lee
    • The Korean Journal of Ec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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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권3_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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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8-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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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1
  • 1978년 5월과 8월, 1979년 4월, 5월, 6월, 7월 즉 6회에 걸친 답사결과 본도의 식물상은 양치식물 이상의 식물은 73과 158속 189정 31변종으로 나타났다. 이조 초중엽까지의 본도의 우점식물은 동백나무의 모밀잣밤나무를 비롯한 상록활엽수였으나 이조 중말엽부터 인구증가 또는 유배자증가에 의하여 화전개간이 기하여 상록활엽수는 줄어들고 화전뒤의 폐전에 소나무가 침입하여서 우점하게 되었다. 환연하면 이도는 고대에는 난대식물이 우점되었었지만 근대에 와서 번식력이 강한 온대식물로 교체된 곳이다. 최근의 침입종으로서는 곰솔, 아카시아, 족제비싸리 등이다. 일정말엽과 해방후 약 10년간에 소나무(P.densiflora)도 전부 대채되고 그 뒤에 산림청엽수는 동백나무, 모밀잣밤나무 등의 외에 20종이 주로 벌금리의 성황당과 대리의 가파른 뒷산 치도리의 부락 뒷산 및 진리의 면사무소 뒷산에 극히 소수 잔재되어 있다. 본도의 특이한 식물로서는 진리 일대의 밭뚝이나 산록에 개상사회가 군락을 만들고 있는 점과 큰딴치도의 소나무림내에 있는 보춘화 군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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