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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팽림월대(彭林月臺)의 경관특성 및 관리방안 (Characristics and Management Plans of Myeongwoldae and Myeongwol Village Groves Located in, Jeju)

  • 노재현;오현경;최영현;강병선;김영숙
    • 한국전통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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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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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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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본 연구는 제주시 한림읍 소재 명월대와 명월숲의 생태문화경관적 특성 파악과 가치 발굴을 목적으로 시도되었다. 이를 위해 이곳의 장소성을 밝히고 명월대와 명월숲의 경관특성을 조명하는 한편 지속가능한 활용과 보존을 위한 관리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명월성과 명월포구는 예로부터 군사요새이자, 명월 수류촌은 서부 제주지역 행정의 중심지인 한림읍 명월지역의 위상을 보여줄 뿐 아니라 명월지역에 존재했던 월계정사와 우학당은 교육문화의 본산으로, 교육 중심지 명월리의 장소성을 대변한다. 명월대는 조선시대 선비들이 시와 풍월을 즐기고, 장기와 바둑을 두던 유풍이 남아있는 음풍농월의 현장이자 제주도의 대표적인 유교 문화경관이다. 현재의 명월대 유구는 일제강점기인 1931년 홍종시(洪鍾時)를 중심으로 한 명월청년회 주도로 이루어진 정비사업의 결과이다. 사각형-팔각형-원형 등 3단으로 구성된 명월대의 석축 구성은 유교사상의 천인합일사상을 바탕으로, 중앙의 팔각은 천원지방(天圓地方)의 의미를 부여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명월대교와 명월교는 모두 초기에는 홍예교로 석축된 것으로 추정되며 명월교는 제주에 남아있는 유일한 홍예교로 근대문화유산적 가치가 있다. 명월숲의 식물상은 총 97분류군(taxa)이 확인되었으며, '식물구계학적 특정식물종의 분류군 및 등급기준'에 준하면 IV등급에는 가는쇠고사리, III등급에 호랑가시나무, 후추등, 까마귀쪽나무, 멀구슬나무, 산유자나무, 노랑하늘타리, 아욱메풀, 아왜나무 등 8분류군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귀화식물은 제주도에만 이입된 솔잎미나리를 비롯하여 14분류군이 확인되었다. 명월숲에는 팽나무 41주와 푸조나무 30주, 산유자나무 2주, 소나무, 동백나무, 멀구슬나무, 호랑가시나무 각각 1주 등 도합 77그루의 수목이 군락을 이루고 있다. 조사된 자료를 근거로 명월대와 명월숲의 보존관리방안은 다음과 같다. 명월대와 명월교 그리고 명월숲을 하나의 통합 영역으로 한 보존관리가 필수적이다. 명월교는 제주도내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홍예교로 수준 높은 석공예물로 장기적인 보존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교량노후화로 인해 사고위험에 노출되고, 안전진단이 요구되는 명월대교는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따른 대책이 요구된다. 재시공시 초건 시의 모습인 2수문의 완벽한 홍예교로 건립하여 명월대와 함께 향후 대표적 지역 명소로 보존 및 활용해야 할 것을 건의한다. 또한 조사결과에 근거한 종조성으로 볼 때 현재 제주특별자치도 기념물 제19호 '명월 팽나무군락'의 명칭은 '명월 팽나무-푸조나무군락'으로 재고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팽나무와 푸조나무 구분 없이 이루어진 일련번호 체계는 개선되어야 하며 노거수목 및 특정식물종이나 귀화종에 대해서는 생육상태에 대한 주기적인 모니터링이 요구된다.

단순 Fogarty 혈전색전 제거술의 효과 (The Effect of the Simple Fogarty Thromboembolectomy)

  • 오중환;박일환;이종국
    • Journal of Chest Surg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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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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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80-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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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배경: Fogarty 카테터는 원위부 동맥 색전을 제거하기 위하여 고안되었으며 1960년대 이래로 급성혈전색전의 치료에 획기적인 치료법이 되었다. 그러나 지난 30년동안 동맥폐쇄의 주원인이 심장에서 비롯하는 색전으로부터 죽상동맥경화증으로 변화하였으며 이런 맥락에서 단순 Fogarty 혈전색전제거술이 여전히 효과가 있는지 의문점이 생긴다. 대상 및 방법: 1990년 3월부터 2008년 8월까지 본원에서 Fogarty 혈전제거술을 시행한 156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환자를 혈전제거술만 시행한 79명(제 1 군)과 혈관우회수술을 같이 시행한 77명(제 2 군)으로 나누어 증상의 기간, 혈전의 원인, 응급실 내원 여부, 한방치료 및 오진경험, 동반질환, 주발생부위, 사망원인 등을 후향적으로 T 검증, 교차분석, 카이제곱 및 Kaplan-Meier을 이용하여 비교분석 비교하였다. 결과: 두군 모두 환자의 나이는 평균 64$\pm$10세로 비슷하였다. 제1군과 2군의 다리 통증 기간은 평균 12$\pm$4일 vs 71$\pm$14일(p=0.001), 응급실 내원한 경우는 50명(63%) vs 18명(23%) (p=0.005), 디스크로 오인하여 치료를 받거나 침을 맞은 경우가 20명(25%) vs 30명(39%), 내원전 항응고제 치료 받은 경우는 22명(28%) vs 11명(14%), 혈전원인은 심장질환 24명(30%) vs 6명(8%) (p=0.001), 동맥경화증 46예(58%) vs 67명(87%) (p=0.001), 외상 9명(11%) vs 6명(8%)이었다. 동반질환으로는 뇌졸증, 고혈압 당뇨가 주를 이루었으며(22$\sim$37%), 막힌 부위는 대부분 장골 및 대퇴동맥이었다 우회수술은 58명(75%)에서 대퇴-대퇴 및 대퇴-슬와동맥간 우회수술을 시행했다. 내막절제술은 각각 7명(9%) vs 18명(23%)에서 동반시술이 이루어졌다(p=0.012). 수술의 성공율은 27명(34%) vs 40명(52%) (p=0.019), 다시 막힌 경우는 37명(47%) vs 20명(26%) (p=0.000), 하지절단 4명(5%) vs 12명(16%) (p=0.012), 사망 10명(13%) vs 3명(4%) (p=0.044)으로 의의있는 차이를 보였다. 결론: 최근 급성동맥폐쇄증의 원인이 류마티스 심장질환에서 동맥경화성 질환으로 변화함으로서 단순한 Fogarty 혈전색전 제거술의 효과가 줄어들고 있어 이러한 단순 시술 대신에 부가적인 우회수술법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전북지역 산업체급식소 조리종사자의 고용형태에 따른 안전사고 실태 및 안전사고 예방관리에 대한 중요도와 수행도 분석 (Comparative analysis of status of safety accidents and 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 (IPA) about precautions of safety accidents by employment type of industry foodservices in Jeonbuk area)

  • 소희;노정옥
    • Journal of Nutrition and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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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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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02-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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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본 연구는 전북지역 산업체급식소의 정규직과 비정규직 조리종사자 282명을 대상으로 급식소에서의 안전사고, 안전교육 실태 및 안전사고 예방관리의 중요도 및 수행도를 조사하여 산업체급식소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으며,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조사대상자는 정규직 42.2% (119명), 비정규직 57.8% (163명) 이며 96.5%는 여자이었다. 고용형태에 따라서는 연봉수준 (p < 0.001), 직급 (p < 0.001), 평균 연령 (p < 0.001), 급식횟수 (p < 0.001)에서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 정규직의 66.4%, 비정규직의 53.4%가 안전사고의 경험이 있으며 (p < 0.05), 사고원인은 본인의 부주의 (53.5%)가 가장 큰 원인이었다. 사고처리는 정규직은 회사부담 (71.6%)이 높으며 비정규직은 산재처리 (44.6%)가 높았다. 안전사고는 정규직은 화상 (48.6%), 절단사고 (31.1%)가 높았으며 비정규직은 미끄러짐 (47.8%)과 화상 (44.6%)의 순으로 차이가 있었다. 사고부위는 주로 손과 팔 (63.3%) 이었다. 정규직의 98.3%, 비정규직의 95.1%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을 받았으며, 교육은 주로 영양사 (93.4%)가 실시하나 정규직은 산업안전관리공단 (6.8%)과 협회(2.6%)의 교육도 받고 있었다. 교육 빈도는 정규직의 68.4%가 1회, 23.9%가 2회, 7.7%는 3회 이상의 교육을 받았으나 비정규직은 1회 50.3%, 2회 37.4%, 3회 이상 12,2%로 비정규직의 교육 빈도가 유의하게 높았다 (p < 0.05). 교육방법은 주로 강의 (77.2%)로 진행되며, 교육 후 정규직의 37.6%는 별도의 평가가 없으나, 비정규직의 33.5%는 시험, 25.2%는 면담, 12.3%는 실기평가를 실시하고 있었다 (p < 0.05). 교육만족도는 조사대상자의 81.6%가 만족하며 비정규직 (85.2%)이 정규직 (76.9%)보다 더 만족하는 경향을 보였다. 교육 후 정규직의 73.5%, 비정규직의 71.6%만이 실제 작업에 교육내용을 적용하고 있었다. 적용하지 못하는 이유는 업무과중으로 인한 시간부족과 습관적인 작업행태 때문이었다. 산업체급식소의 정규직과 비정규직 조리종사원의 안전사고 예방관리에 대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중요도는 각각 4.26점, 4.15점이며 수행도는 정규직 3.96점, 비정규직 3.94점이었다. 독립표본 t-test로 분석한 결과, 21개의 항목 중 '튀김요리 시 물이 튀지 않게 하며 화상에 주의한다'에서 정규직 (4.43점)이 비정규직 (4.24점)보다 중요도가 유의적으로 높았으나 (p < 0.05), 수행도는 모든 항목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다. 대응표본 t-test 분석결과, 정규직의 중요도와 수행도간의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 (p < 0.001). 전체 21개 항목의 중요도와 수행도간에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 IPA분석결과, 중요도와 수행도가 높은 A영역 (Doing great)에서 '작업장 바닥의 물, 기름을 청소', '작업장과 통로의 물건 정리', '작업 시 미끄럼방지 안전화 착용', '사용하지 않는 호스는 감아서 정리', '화재위험 있는 전열기 코드 뽑기', '튀김요리 시 화상에 주의하며 조리'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모두 해당되었으며, 이외 '물기 있는 손으로 전기시설 관리하지 않기'는 정규직에만 해당되었으며 '야채절단기 사용 시전용방망이 사용', '안전하게 칼 관리'는 비정규직에만 포함되었다. 중요도가 높으나 수행도가 낮은 B영역 (Focus here)에서 '출근 후 환기와 가스누출 확인', '콘센트 안전관리'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모두 해당되었으며 이외에 '영양사에게 건강상태 보고' 및 '중량물 취급 시 올바른 자세로 작업'은 정규직에만 '가스차단기 작동확인'은 비정규직에만 포함되었다. 중요도는 낮으나 수행도가 높은 C영역(Overdone)에서 '기계설비 잠금장치 확인'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모두에 해당되었으며 이외에 '야채절단기 사용 시 전용방망이 사용', '안전하게 칼 관리'는 정규직에 포함되었으며 '물기 있는 손으로 전기시설 관리하지 않기', '전기기구 연결 확인', '영양사에게 건강상태 보고' 및 '중량물 취급 시 올바른 자세로 작업'은 비정규직에 포함되었다. 중요도와 수행도가 낮은 D영역 (Low priority)에 'MSDS관리', '화학물질 위험표시 인지', '화학물질 취급 전 보호 장갑 등의 장비 착용', '작업 전 스트레칭 실시' 및 '보조도구를 이용하여 안전하게 작업대 높이 조정'이 정규직과 비정규직에 포함되었으며 이외에 정규직에 '전기기구 연결 확인', '가스차단기 작동확인'이 추가되었다. 본 연구결과를 종합하면, 전북지역 산업체급식소에서의 안전교육 실시는 잘 진행되고 있으나 아직도 교육을 받지 못하는 비정규직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경영주 및 영양사의 인식전환이 필요하겠다. 또한 조리종사원들의 안전사고 예방관리에 대한 중요도 인식은 고용형태 간 유의적인 차이 없이 높은 수준이었으나 교육 후 업무과중의 이유로 실제 적용하는 어려움이 있는 점을 볼 때 효율적인 업무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철저한 감독이 요구된다. 특히, 화학물질에 대한 이해 및 MSDS관리에 대한 조리종사원들의 낮은 중요도 인식과 수행도는 향후 안전교육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야 하겠다. 향후 정규직과 비정규직 구분에 따른 지원의 차이를 줄이고 소속감을 높여 조리종사원의 책임감과 안전의식을 높여 보다 안전한 급식소환경이 될 수 있는 방안이 요구된다.

장애인의 치료만족도에 따른 지역사회중심재활에 관한 연구 (The status of care satisfactions of the disabled persons with community-based rehabilitation plan)

  • 이인학;박래준;김미란
    • The Journal of Korean Physical Thera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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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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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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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8
  • A questionaire was conducted to obtain ran satisfactions in information of the 325 disabled persons among the total 9,314 handicapped people in Taejon area, and was surveyed during the period of June 1 to August 31, 1997. The results are as follows: 1. Among the studied disabled persons, $54.5\%$ of male, and $45.5\%$ of female. 2. Before disabled in occupation, $32.0\%$ of out of work group were high, $6.5\%$ of farm, student group were low. Before disabled in occupation by gender, male group is $29.9\%$ of out of work group were high, $0.6\%$ of housework group were low. female group is$34.5\%$ of out of work group were high, $4.7\%$ of student group were low(P<0.001). 3. After disabled in occupation, $75.1\%$ of out of work group wert high, $10.8\%$ of in working group were low. After disabled in occupation by gender, male group is $87.6\%$ of out of work group were high, $1.7\%$ of housework group were low. female group is $60.1\%$ of out of work group were hgh, $10.8\%$ of in working group were low(P<0.001). 4. Medical security status, $64.9\%$ of medical aid group wore high, $35.1\%$ of medical insurance group were low. Medical security status by gender, male group is $71.2\%$ of medical aid group were high, $28.8\%$ of medical insurance group were Iew. female group is $57.4\%$ of medical aid group wan high, $42.6\%$ of medical insurance were low(P<0.01). 5. Disabled record status, $68.6\%$ of record group were high, $31.4\%$ of non group were low. Disabled record status by gender, male group is $78.5\%$ of record group were high, $21.5\%$ of non record group were low. female group is $56.6\%$ of record group were high, $43.4%$ of non record group were low(P<0.001). 6. Disabled duration status, $42.2\%$ of loss than 9 year group were high, $10.2\%\;of\;20-29,\;30-39$ year group were low. Disabled duration status by gender,'male group is $44.6\%$ of less than 9 year group were high, $6.2\%$ of 20-29 year group wert low. female group is $39.2\%$ of less than 9 year were high, $39.2\%$ of 30-39 year group were low (P<0.05). 7. Cause of disabled status, $26.5\%$ of other group, $23.7\%$ of congenital group were high. $9.2\%$ of unknown group, $6.8\%$ of industry accident, $2.5\%$ of drug poisoning group were low. Cause of disabled status by gender, male group is $27.7\%$ of other group, $23.7\%$ of congenital group were high, $2.3\%$ drug poisoning group were low. female group is $25.0\%$ of other group, $20.9\%$ of congenital group were high, $2.5\%$ of drug poisoning group were low (P<0.001). 8. Disabled type status, $19.4\%$ of double disabled group were high, $2.2\%$ of muscle paralysis group were low. Disabled type status by gender, male group is $22.0\%$ of double disabled group were high, $2.3\%$ of muscle paralysis group were low. female group is $23.3\%$ of rheumatism group were high, $0.7\%$ of amputation group were low(P<0.001). 9. Smoking status, $73.2\%$ of non smoking group were high, $26.8\%$ of smoking group were low. Smoking status by gender, male group is $59.9\%$ of double non smoking group were high, $40.1\%$ of Smoking group were low, female group is $89.2\%$ of non smoking group were high, $10.8\%$ of smoking group were low(P<0.001). 10. Drinking status, $80.0\%$ of non drinking group were high, $20.0\%$ of drinking group were low. Drinking status by gender, male group is $72.3\%$ of non drinking group were high, $27.7\%$ of drinking group were low. female group is $89.2\%$ of non drinking group were high, $10.8\%$ of drinking group were low(P<0.001). 11. Stress level status, $52.9\%$ of high stress group were high, $1.8\%$ of very severe stress group were low. Stress level status by gender, male group is $50.8\%$ of high stress group were high, $2.3\%$ of very severe stress group were low. female group is $55.4\%$of high stress group were high, $1.4\%$ of very severe stress group were low. 12. Heed status, $28.0\%$ of economic support were high, $4.6\%$ of speech therapy, brace group were low. Need status by Sender, male group is $2i2\%$ of economic support group were high, $4.5\%$ of bracegroup were low. female group is$27.7\%$ of economic support group were high, $3.4\%$ of speech therapy group were low. 13. Care satisfaction comparision, 3.09, 0.55 point of IBR, 4.01, 0.45 point of CHR(P<0.001). 14. The variables which had positive correlation with IBR were gender(r=0.1406, P<0.01), age(r=0.1872, p<0.001), economic level(r=0.1246, P<0.05), disabled record(r=0.1137, P<0.05), education level(r=-0.1122. p<0.05). 15. The variables which had positive : correlation with CBR were gender(r=0.1613, P<0.01), age(r=0.2255, P<0.001). list of family(r=0.12i3, P<0.01), disabled record(r=0.1273, P<0.05). education level(r=-0.1294,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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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체질별(四象體質別) 두면부(頭面部)의 형태학적(形態學的) 특징(特徵) (A Morphologic Study of head and face for Sasang Constitution)

  • 고병희;송일병;조용진;최창석;김종원;홍석철;이의주;이상용;서정숙
    • 사상체질의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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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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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1-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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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6
  • 1. 연구배경 : 사상의학의 가장 중요한 요점은 체질진단이다. 그간 다양한 체질변증에 관한 연구가 있었지만 신체 각부의 형태학적인 연구, 특히 얼굴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거의 전무하였다. 저자들은 그 동안 전일적이고 직관적으로 표현된 동의수세보원의 형태적 묘사를 정량화하여 정리하고, 이 자료를 체질진단의 근거자료로 삼고자 하는 연구의 일환으로 먼저 두안부(頭顔部)의 형태를 태음인 소음인 소양인 별로 그 형상적 특징을 찾아내고자 하였다. 2. 방법 : 1995년 7월부터 1995년 12월까지 경희의료원 부속한방병원 외래환자 및 직원을 대상으로 설문지 및 임상적 치료 경과를 통하여 체질적 경향성이 뚜렷한 대상자를 선별하고 동일촬영 조건을 통하여 얻은 얼굴 사진 중 형태특이자를 제외한 170례의 고경(전두고외 26항목) 방사경(두최대장외 22항목) 및 폭경(안최대폭외 18항목)등 총 69항목을 측정한 후 이를 분석하여 체질별 상이점을 도출하였다. 3. 결과 : 체질별 두면부의 형태학적인 특징을 수치화하여 설명할 수 있게 되었고, 나아가 직관적이고 전일적인 형태를 구체화시킬 수 있는 특징을 도출할 수 있었다. 4. 결론 : 이상의 결과를 이용하여 체질별 각 부분의 형태를 계량화하여 비교 설명하고, 이를 이용하여 체질판별공식을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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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임상영역에서 발생된 의료분쟁의 판례분석 (The Jurisdictional Precedent Analysis of Medical Dispute in Dental Field)

  • 권병기;안형준;강진규;김종열;최종훈
    • Journal of Oral Medicine and P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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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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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83-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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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과학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보건의료분야는 괄목할 성장을 가져왔고 국민생활 수준의 향상과 건강에 대한 관심이 고조됨에 따라 의료서비스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 권리의식의 신장, 의료행위의 본질에 대한 이해부족, 의료기술에 대한 지나친 기대, 상업화된 의료공급체계, 의사의 윤리의식 저하 및 의료법리에 대한 무지 그리고 사회적 불신풍조의 만연, 분쟁해결을 위한 제도적 장치의 결여 등이 요인으로 작용하여 의료사고 및 분쟁이 급증하는 추세이다. 본 연구는 치과관련 단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소송과 관련된 자료 및 연세대학교 치과대학병원 구강내과에서 신체감정을 시행한 재판기록을 중심으로 하여 판결전문을 확보할 수 있는 치과 의료사고 판례 중 1994년부터 2004년까지의 민사소송 30례의 판례를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소송의 연도별 분포에서 2000년 이후 급증하는 추세를 보였다. 2. 소송의 유형별 분포에서 발치와 관련된 소송이 전체의 36.7% 이었다. 3. 소송의 원인을 분석한 결과 불편감, 치료불만족과 관련된 것이 전체의 36.7%, 사망 및 영구손상이 각각 16.7% 이었다. 4. 원고의 소송결과 승소 및 강제조정, 화해권고결정이 60.0% 이었다. 5. 소송에 관련된 병원유형은 치과의원이 60.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6. 소송의 심급별 구성비율에서 2,3심 이상 진행된 경우가 전체의 30.0% 이었다. 7. 손해배상 청구금액은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이 36.7%, 1억원 이상이 13.3% 이었고 손해배상 판결금액은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미만이 40.0%, 1억원 이상이 6.7% 이었다. 8. 소송과 관련된 치과의사수는 2명 이상이 26.7%이었다. 9. 판결까지의 소요기간은 11개월에서 20개월이 46.7%, 21개월에서 30개월이 36.7% 이었다. 10. 의료과실 유무에서는 과실을 판정한 경우가 46.7% 이었고 소송과정에서 신체감정이나 사실조회가 이루어진 경우는 70.0% 이었다. 11. 의사패소 판례(18건)에서 판결의 주안점은 주의의무위반이 72.2% 이었고, 설명의무위반이 16.7% 이었다. 치과 의료분쟁의 경우 치료의 긴급성이 상대적으로 적어 의사의 설명의무 중요성이 폭넓게 요구되며, 주관적인 치료 만족도가 중요시되는 분야이기 때문에 결국 분쟁을 줄이는 방법으로 기술적인 과실도 줄여야 하지만 치과의사와 환자와의 신뢰 관계를 개선하는 것과 의사집단의 자율성(autonomy)의 회복이 중요하다. 그리고 불합리하게 시행되고 있는 의료배상책임보험의 보완과 함께 치과의사단체와 학계가 주도하는 교육 및 의료분쟁시 자문을 구할 수 있는 체계의 확립으로 의료분쟁에 대한 대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식도부식증에 대한 임상적 고찰 (A Clinical Study of Corrosive Esophagitis)

  • 조진규;차창일;조중생;최춘기
    • 대한기관식도과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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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기관식도과학회 1981년도 제15차 학술대회연제순서 및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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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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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1
  • 식도부식증은 크게 실수로 인한 오연과 자살수단으로서의 음독으로 나눌 수 있는데 오연은 생활수준 및 사회환경의 개선, 법규제의 강화에 힘입어 감소하였다 하나 아직도 적지 않은 수의 환자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며, 특히 자살목적에 의한 경우는 인구의 증가, 사회생활의 복잡성 등으로 감소하지 않고 있는 현실이다. 연자들은 1978년 8월부터 1980년 12월까지 경희대학교병원 이비인후과학교실에서 치험한 식도부식증 환자 중, 발병초기부터 치료종결까지의 대부분의 과정을 관찰 할 수 있었던 34명을 대상으로 3개월에서 14개월여 추적사사를 하여 아래와 같은 성적을 얻었다. 1) 성별로는 남자 19례, 여자 15례로 1.3 : 1의 비를 보였고, 연령분포는 21세에서 29세사이가 14례(41.2%)로 가장 많았다. 2) 음독 후 24시간 이내에 내원한 환자가 18례(52.9%)로 가장 많았고 2일에서 7일 사이가 13례(38.2%)로 그 다음 순이었다. 3) 발생계절은 봄이 12례(35,3%)로 가장 많았고 가을이 9례(26.5%)로 다음 순이었다. 4) 발생동기는 자살목적이 27례(79.4%), 오연이 7례(20.6%)였으며 자살목적은 21세에서 30세사이의 남자 5례(14.7%), 여자 6례(17.6%)가 가장 많았고, 오연은 10세미만에서 남여 각 2례(5.9%)였다. 5) 부식제는 초산이 23례(67.6%)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가성소다 5례(14.7%),농약 2례(5.9%)의 순이었다. 6) 자각증상은 연하곤란이 14례(41.2%)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인두통 6례(17.6%)의 순이었다. 7) 입원기간은 1주에서 2주사이가 19례(55.9%)로 가장 많았고 1주이내와 2주에서 3주사이가 각 6례(17.6%)의 순이었고 평균 입원일은 14.8일이었다. 8) 식도 X-선촬영은 3일에서 7일사이에 시행했는데 13례 중 제일생리적협착부에 협소소견을 보인 것이 4례(30.7%)로 가장 많았고 정상범위가 3례(23.1%), 식도 상부의 산만한 협소소견을 보인 것이 2례(15.4%)의 순이었다. 9) 식도경은 31례(91.2%)에서 시행했는데 초회검사는 2일에서 7일 사이에 실시했으며 이 중 식도입구부의 부종 및 coating이 9례(29.0%)로 가장 많았고. 정상범위가 4례(12.9%), 전식도벽의 산만한 부종이 3례(9.7%)의 순이었다. 10) 검사소견은 혈액검사에서 극심한 빈혈이 1례(2.9%), 백혈구증가증이 21례(61.8%), ESR의 증가가9례(26.5%)에서 관찰되었고 생화학검사 상 요산의 급격한 증가가 3례(8.8%)에서 보였으며, 저칼리움증이 1례(2.9%)에서 보였다. 뇨검사 상 10례(29.4%)에서 단백요가 4례(11.8%)에서 혈요가, 3례(8.8%)에서 coca-cola urine이 관찰되었다. 11) 선행질환을 가진 경우는 7례(20.6%)로, 악성종양이 3례(42.9%), 당요병, 조울병, 결핵이 각 1례(14.3%)를 차지 하였다. 12) 응급처치로 식도·위세척을 시행한 경우가 23례(67.6%)였고 치료기간 중 항생제를 사용한 경우가 32례(94.1%), steroid를 사용한 것이 30례(88.2%), 부지사용이 5례(14.7%), 혈액투석, 식도부분절제술 및 위루술·위회장문합술을 시행한 경우가 각 1례(2.9%)씩이었다. 13) 심각한 합병증은 9례(26.5%)에서 보였는데 그중 식도협착증이 6례(17.6%), 급성신부전증 1례(2.9%), 종격동기흉과 폐염이 병발한 경우와 폐염이 각 1례(2.9%)였다. 14) 식도경 시행회수는 1회가 17례(54.8%), 2회가 9례(29.0%), 3회 이상이 5례(16.1%)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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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운항 시 제3자 피해 배상 관련 협약 채택 -그 혁신적 내용과 배경 고찰- (Conclusion of Conventions on Compensation for Damage Caused by Aircraft in Flight to Third Parties)

  • 박원화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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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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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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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항공기 운항 중 제3자에 대한 피해를 배상하는 국제 조약은 1933년 로마협약에서 처음 규정하였지만 호응을 얻지 못한 채 1952년 로마 협약으로 개정되면서 배상 금액이 상향 조정되는 등 일부 내용이 개선되었다. 이에 불구하고 2009년 현재 협약 당사국이 49개국에 불과하여 보편적인 국제 조약으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는데 동 협약을 개선한 1978년 몬트리올 의정서는 배상 상한을 다시 인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일본, 영국, 독일 등 주요 항공 대국이 참여치 않은 가운데 의정서 당사국이 12개국에 그치면서 명목을 유지하는 형편이다. 이에 따라 제3자에 대한 항공기 피해에 대한 배상은 사고 발생지 국내법에 의해 해결하는 추세이다. 2001년 발생한 9.11 테러 공격은 세계 최대 강국인 미국이라도 대규모 제3자 피해를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것을 인식하게 된 가운데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주도하에 국제사회 공동으로 향후 재발에 대비한 배상 체제를구축코자 ICAO 법률위원회의 수년간 작업 끝에 제3자 피해 배상에 관한 현대판 조약을 캐나다 몬트리올 외교회의에서 채택케 된 것이다. 과거 지상 제3자 피해 배상에 관한 협약과는 달리 공중 충돌로 제3자가 피해를 볼 경우도 포함시켜 '지상'이라는 표현이 협약 제목에서 삭제된 한편, 과거 협약이 항공기를 테러로 이용하여 제3자 피해가 발생할 것을 예상하지 못하였지만 금번 채택 협약은 9.11 사태와 같이 항공기를 이용한 테러공격으로 제3자 피해가 발생할 경우의 배상에 주안을 두었다. 그런 가운데 조약 제정 편의상 테러 공격에 의한 제3자 피해에 대한 배상을 위한 "불법방해배상협약"과 그렇지 않은 일반 위험 (general risks)으로 인한 제3자 피해 배상에 관한 "일반위험협약"으로 분리하여 2개의 조약을 외교회의의 컨센서스로 채택하였다. 상기 2개의 조약은 대규모 제3자 피해 발생을 염두에 두고 배상 상한을 대폭 인상하여 피해 배상을 현실화함과 동시에 신체적 피해로 인한 정신적 피해도 배상 대상에 포함시키면서 오늘날 항공운송 사고 시 승객에게 적용되는 조건을 제3자 피해자에게도 적용하는 등 조약의 내용을 현대화 시켰다. 그러나 "불법방해배상협약"은 대규모 피해에 대비한 배상금 충당을 위하여 "국제민간항공배상기금"을 창설하면서 어느 한 나라가 협약 당사국이 되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협약이 운명이 좌우되게끔 하는 유별난 조항을 포함시켰다. 이는 미국을 염두에 둔 내용으로서 협약의 보편성을 해치는 한편, 일반적으로 국가가 배상책임을 지는 사안인 테러에 의한 피해 배상을 항공 산업에 있어서만 항공운송업자와 승객이 책임을 부담도록 하는 등의 독특한 내용들을 담고 있는 특징과 함께 협약의 장래 전망이 우려된다. 이는 국제 정치 현실상 몇 나라가 부담하는 테러 위험을 아무런 보상도 없이 여러 나라에 분산시키는 결과를 가져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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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화재조사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Improvement Plans of Police Fire Investigation)

  • 서문수철
    • 한국화재조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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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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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3-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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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화재 원인조사 대부분은 소방관서에서 초기조사, 경찰관서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보다 난해하거나 이해관계가 복잡한 경우인 일부만이 경찰에서 심도 있게 조사하고 경찰조사 시 감정이 필요한 경우 감정기관에 감정의뢰 후 경찰관서 자체조사만으로 끝나며, 점차 전문기관에 의뢰되고 있는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나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어 이에 대안을 제시한다. 국내 화재사고 발생 건수는 소방방재청 통계 연간 약 30만 건으로 추산되나, 전국 경찰화재감식 전문 요원(국립과학수사연구소 전문화 교육 이수자)은 80여명에 지나지 않으며, 국립과학수사연구소 화재감정 관련 연구원은 전국에 15명인 것에 비추어 사건화 된 화재에 대한 감식 감정 인력은 턱없이 모자라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가연성 액체에 의한 방 실화 시 바닥재의 연소형태를 비교 연구함으로써 연소에 사용된 연소촉매제에 대하여 추론 할 수 있는 연구를 실시하여 모델을 제시하였다. 화재사건 관련 감식 감정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경찰 및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과중한 업무의 부담인 의뢰 건수의 폭주로, 경찰 화재 감식의 대상 중 범죄혐의(방화, 실화 등)가 있는 사건은 전체 조사 건수의 20% 미만이고, 나머지 80%에 달하는 사건이 범죄혐의 없는 제조물 관련 또는 이재 관계의 민사 소송 사건에 지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본 연구는 경찰화재조사 및 소방화재조사에 대한 검토와 문제점 대안 등을 제시하여 화재사건과 관련하여 경찰 소방 양 기관에서 합동으로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 과오를 범하지 않는 효율적이고 과학적인 수사가 될 수 있다는 제도개선이 필요함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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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수도 건설안의 타당성과 시의성 (Validity and Pertinence of Administrative Capital City Proposal)

  • 김형국
    • 대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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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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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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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행정부 이전이란 비상카드를 꺼낼 정도로 국토불균형이 심각하다고 보는 참여정부의 인식에는 절대 공감한다. 하지만 수도 이전은 단지 균형개발 이유만으로 추진하기에는 구실이 약하다. 경제 사회적 상황 못지 않게. 아니 훨씬 더 중요하게 국내외 정치상황과 직결된 것이 수도의 입지요 이전이기 때문이다. 1970년대 중반, 3공이 수립했던 '임시' 행정수도안은 안보가 절대 이유였다. 그때 김대중 야당지도자는 휴전선에서 멀리 안전거리를 확보하려함은 군사적 고려일 뿐, 백성들의 호국의지를 더 무게 있게 감안한다면 대치 현장에 바싹 붙여 수도를 유지함이 옳다 했다. 실제로 독립 파키스탄은 수도를 카라치에서 인도와 영토분쟁중인 카슈미르 인근 이슬라마바드로 옮겼다. 이번 행정수도발상에서 핵구름이 짙게 드리워진 급박한 한반도 정세에 대한 고려가 일체 없음은 유감이다. 개인도 건강이 있고 나서야 꿈을 들을 수 있듯이. 나라 또한 안보가 확실해야만 비로소 국토균형개발도 추진할 수 있다. 현대도시이론에 따르면 국가운명은 대도시가 변수라 했다. 방위가 소홀한 수도는 나라를 결딴내는 인질이 될 염려가 있다는 말이다. 이 말대로 북한이 아직 버리지 않은 무력 적화통일전략의 주 공격대상은 단연 서울이다. 때문에 우리 국체를 지키자면 서울을 북한의 인질이 되는 상황을 막는 방패로 삼아야 마땅하다. 주한미군 주력이 서울 북방에 자리잡은 것도 대한민국 안보를 위해서는 서울 사수가 절대적이란 판단에 근거한다. 그 사이. 입장은 다를지언정 같은 민족이 두 국가로 나눠져 있음이 '비정상'임을 남북한이 다함께 인정한다. 예측 불가사항인 통일은 뜻밖에 빠를 수도 있다는 말이다. 통일의 그 날이 수도이전의 적기일 것이다. 제대로 만들자면 최소한 20년은 걸릴 일인데 졸속으로 수도를 이곳저곳으로 끌고 다닐 수 없지 않은가. 자유민주가 확보되는 통일의 그 날이면 브라질이나 호주처럼 새 국운의 장소 상징을 만들자는 국민적 합의는 자연스럽게 생겨날 것이다. 안보가 문제될 게 없다해도 정부발상은 국토균형발전에 별로 기여할 것 같지 않다. 새 입지로 점찍은 충청권은 수도권 인접효과를 가장 많이 누려온 선택된 곳이지 격차해소 대상인 푸대접 또는 무대접 지역이 아니다. 이 시점에서 안보와 균형개발을 동시에 지향하면서 멀리 통일이후도 고려한 후보지를 굳이 찾는다면 한반도의 중심성도 있는 휴전선 근접 철원 일대가 그럴싸하다. 남북대치의 현 상황을 깊이 유념한 끝에 통일의 그 날까지 천도를 미룬다해도 균형발전 실현의 지름길은 분명 있다. 그건 중앙부처의 지리적 분산이 아니라 중앙권력의 지방분권이다. 아니할 말로 수도란 상징 장소를 새로 만들 여유 돈이 있다면, 이를테면 그냥 마시기를 기피하는 전국 수돗물 수질을 높이고. 적자에 허덕인 끝에 대형 참사도 낳았던 지방 대도시 지하철을 돕는 것이 옳다. 그리고 천도는 통일의 천기(天機)에 맞추는 것이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