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유엔 생물다양성협약 총회에서 나고야의정서(일명, ABS)가 채택됨으로 인해 각 국가는 해외자원의 이용과 국내자원에 대한 보호 측면에 관한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하게 되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가 ABS이행을 위한 대응정책을 효과적으로 하고 있는지 평가하고, 관련 부처 및 기관들의 긴밀한 연계체계 구축과 통합적 관리 및 효율적 운영 시스템을 확립하기 위한 방안을 찾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우리나라 정부 부처들은 다양한 생물유전자원관리 법률을 가지고 있으나 ABS에서 제기하고 있는 이용 및 이익 공유에 대한 규정을 모두 갖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법률은 생물유전자원의 보존, 혹은 그 서식지의 보전 측면을 강조하고 있으나, '자원이용국'으로서 가지고 있어야 할 제도나 전략에 대해서는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향후 과제는 ABS에 대응하여 '자원제공국'뿐만 아니라 '자원이용국' 입장에서의 부처별 역할 조정 및 통합이 필요하고, 원산지 기재 특허 요건화에 대해서도 법률적으로 입장을 뚜렷이 할 필요가 있다.
Objectives : The 10th Conference of the Parties to the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COP 10) was held in Nagoya, Japan in October 2010, during which an international convention on 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conventional knowledge and sharing of benefits thereof was adopted. The Oriental Medicine field uses medicinal herbs based on genetic resources, as well as traditional knowledge about genetic resources. As such, if Korea, China and Japan compete over the ownership of such traditional knowledge, it will almost certainly trigger disputes over the payment of royalties among other problems. Notably, since the traditional medicine industry is closely related with China, it is highly likely this will adversely affect Korea's production of medicines using natural materials, including Korean herbal doctors' prescription, formulation and preparation of medicinal herbs. Methods : This study also analyzed the recent situation in Japan, which is the chair nation of the Nagoya Protocol and a member nation like Korea. It analyzed the Japanese people's awareness of the Nagoya Protocol and its strategies in the two years since its adoption, as well as the Guidelines for Genetic Resources, which were newly revised in 2012. Conclusions : The Nagoya Protocol requires the preparation of legislative and administrative measures and policies in order to pave the way for sharing the benefits deriving from the use of genetic resources and the relevant traditional knowledge with the providers of such resources. Thus, corresponding domestic legal measures need to be taken. Such measures include the refining of the procedure of accessing genetic resources, the designation of liaison offices, a competent agency and a supervisory agency, and the building of a system designed to issue internationally acknowledged certificates. It is also important to operate related professional consulting offices, as is the case in Japan. In addition, in the case of genetic resources, there is a need to seek multinational and bilateral cooperation including free trade agreements. Regarding traditional knowledge about genetic resources, measures need to be prepared to enable the three East Asian countries, namely, Korea, China and Japan, to commonly use ancient literature on Oriental medicine and to claim exclusive rights to such intellectual properties. Notably, with China now moving to expand the scope of traditional knowledge through the WIPO, Korea needs to prepare response measures.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의 공평하고 균등한 공유에 관한 나고야의정서(이하 '의정서'로 지칭함)의 발효에 따라 향후 우리나라의 바이오기업들이 해외 유전자원에 접근하고 이용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추가적인 경제적 부담을 분석하였다. 의정서 가입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우리나라 바이오기업들의 추가적인 부담 금액은 우리나라의 바이오산업 규모, 해외 유전자원 의존비율, 로열티 기준 ABS 적용비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의정서가 2009년에 발효했다면, 우리나라의 바이오기업들은 2009년 기준으로 국내 이용하는 해외 유전자원에 대한 ABS 비용으로 13억~60억 원을 추가로 지불해야 했다. 그리고 이 금액은 점차 증가하여 2015년에는 136억~639억 원(우리나라 바이오산업시장의 0.01% 이하)을 추가로 지불해야 할 것으로 예측하였다. 이 금액을 볼 때, 우리나라의 의정서 가입은 국내 바이오기업의 매출액 감소폭에 미미한 수준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의정서가 발효하면, 의정서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외국의 유전자원을 이용하는 당사자(국)는 PIC 비용과 당사자(유전자원 제공자와 이용자)들 간의 MAT에 의한 ABS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이 ABS 비용은 우리나라의 당사자와 상대국의 당사자 간의 사적 자치에 의해 결정될 것이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의정서 가입에 따른 유전자원 제공국으로서의 이점을 얻을 수 있다. 외국 기업의 우리 유전자원 이용에 따른 전통지식을 포함한 로열티 이익과 국내 유전자원을 이용한 라이센싱 수익 발생 등이다. 그 외 의정서의 발효 이후,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 공유에 관한 소송 또는 특허 취소 소송과 규제 등을 포함하는 다양한 사회 경제적 편익을 고려할 때, 의정서 가입과 미가입에 따라 우리나라 바이오산업에 미치는 경제적인 영향 차이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국내 주요 두록 종돈장의 혈통자료를 이용하여 근교수준과 유효집단 크기를 추정하기 위해 수행하였다. 혈연관계를 가지기 시작한 1987년부터 2013년까지 총 86,639두의 혈통자료를 최종적으로 이용하여 6개 종돈장의 세대별 근교계수 및 유효집단크기를 추정하였다. 종돈장별 세대에 따른 근교계수 변화는 2가지 패턴으로 조사되었으며, 근교계수 평균은 5% 이내로 적절한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유효집단 크기는 종돈장별 다양한 차이를 보였지만 모든 종돈장이 최소권장수준인 50두 이상으로 유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대부분의 종돈장이 낮은 근교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근교계수를 고려한 교배관리와 외부 종돈 도입이 주된 원인이라 사료된다. 외부 종돈을 수입해서 도입하는 경우, 집단의 유전적 다양성은 증가할 수 있지만, 향후 국제적 종자주권 행사에는 불리한 상황이 될 수 있다. 특히 나고야의정서의 ABS(Access, Benefit, Sharing) 규정(2010)에 따라 유전자원을 제공하는 업체나 국가가 종자 주권 행사에 유리하도록 전개되고 있다. 그리고 업체상호 간 계약합의가 국제거래 규약의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정액, 자손 등 종자의 사후활용에 대해서도 로열티를 요구할 수 있다. 따라서 유효집단 크기를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무분별한 수입보다는 국내 종돈장 사이에서 우수 종돈을 공유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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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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