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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특성에 따른 회계이익의 질 - 코스닥기업 대상 (The Earnings Quality and Firm Characteristics - KOSDAQ)

  • 문현주
    • 중소기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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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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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3-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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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본 연구는 코스닥상장기업을 대상으로 발생액 변동과 기업특성과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분석결과를 보면 첫째, 부채비율이 높은 기업의 경영자들은 부채계약을 위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발생액항목을 활용할 유인이 강함을 볼 수 있다. 둘째, 영업현금흐름변동성이 큰 기업들은 영업활동을 통한 현금이익의 변동이 안정적이지 않고 운전자본의 변화가 큰 기업이다. 이런 기업의 경영자들이 재량권을 남용하는 목적으로 발생액을 활용하는 여지가 강하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셋째, 기업규모가 큰 기업일수록 정치적 비용에 민감하여 작은 기업보다 발생액 항목을 활용한 유인이 덜함을 볼 수 있다. 넷째, 기업연령은 기업의 성숙도라 볼 수 있는데 성숙한 기업일수록 안정적인 영업환경 및 현금흐름을 확보하고 있어 발생액을 활용하는 여지가 낮음을 볼 수 있다. 다섯째, 이익변수의 경우. 손실을 보고한 기업들은 일시적 발생액 항목이 이익을 보고한 기업보다 더 구성되어 있어 회계정보의 불확실성이 수익을 보고한 기업보다는 높음을 볼 수 있다. 여섯째, 감사의견의 경우 비적정의견을 받은 기업일수록 경영자의 발생액 항목을 활용할 여지가 강해 회계이익의 질이 낮음을 볼 수 있다. 마지막 국내 BIG4회계법인에 감사를 받은 기업들이 NON-BIG4에 감사를 받은 기업에 비해 발생액 변동이 작았다. 산업특성별로 보면 발생액 변동의 평균값이 가장 높은 도·소매업종이 기업성장성, 기업규모, 기업연령 그리고 이익더미변수가 발생액 변동과 유의한 관계를 가장 많이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으로 화학물질업종순이다. 발생액 변동의 평균값이 가장 낮은 업종인 의료용물질 제조업의 경우 영업현금흐름변동성만 발생액 변동과 유의한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결론적으로, 발생액은 기업특성과 산업특성에 따라 상이하게 경영자의 재량권을 허용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2018년 주요 의료판결 분석 (II) (Review of 2018 Major Medical Decisions (II))

  • 이동필;이정선;유현정;박태신;정혜승;박노민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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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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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1-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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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지난 호에 이어 2018년도 주요 의료판결을 정리하였는데, 특히 설명의무와 관련된 법원의 설시는 그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다기(多岐)하여 가급적 많은 판결을 소개하기 위하여 노력하였고, 손해배상의 범위와 관련하여 개호비를 다액 인정한 판결과 각서의 효력이 증가된 치료비에도 미치는 것으로 본 판결도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 진료비상계 및 공제관련 판결은 서술내용에 비하여 가장 많은 토론이 이루어졌다. 의료기관 다중 운영 사례는 중간적 판결이지만, 워낙 의료계에 관심이 많은 사건이고, 임의비급여 관련 재량권 일탈 남용이 인정된 사건도 과거에 비하여 비중이 많이 줄었지만 여전히 의미가 있다고 보았다.

지역무역협정의 확대와 한국의 반덤핑제도 대응전략 (Promotion of Regional Trade Agreement and Korea's Anti-dumping Countermeasure)

  • 오문갑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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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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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3-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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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FTA를 중심으로 하는 다수의 RTA는 미래 세대에 대한 배려, 지속성, 공정성, 형평성 등을 핵심적인 가치로 하는 지속가능한 발전 개념을 내포하고 있는 경우가 점차 증가하고 있고, 자유무역주의 기조의 확산 정착과 지속가능한 발전 간의 조화를 위한 중요한 규범적 도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따라서 국제사회가 모색하고 있는 새로운 세계경제 질서의 재편 및 확립을 위한 세계경제의 통합과 자유화에 있어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지속가능한 발전개념이 핵심적인 규범 목적과 가치로 주목받고 있다. 반덤핑제도의 주요 초점이 과거에는 덤핑을 규제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었으나, 최근에는 반덤핑제도의 남용을 억제하는 것으로 변화되고 있다. 반덤핑제도 운영의 투명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객관적이고 투명한 반덤핑제도의 운영은 행정적 효율성을 제고시켜줄 뿐만 아니라 수출국에 대한 보복 조치와 무역 분쟁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내적 대응방안으로 덤핑수출업체로부터의 국내산업 보호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비교열위산업의 경우 해당부문에 대한 구조조정을 촉진하여야 하고,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조정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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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반덤핑법 적용을 위한 상품의 조사범위에 관한 연구 (Study concerning the survey scope of the product for the Application of the U.S. Antidumping Law)

  • 한나희;하충룡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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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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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75-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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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한 미 FTA 발효를 앞두고 미국 통상법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특히, 미국의 반덤핑조치 남용은 이미 여러 선진국들을 통하여 문제가 제기 되어 왔기 때문에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반덤핑조사를 개시하기 위하여 먼저 "조사대상상품"의 범위를 결정하여야 하지만, WTO 반덤핑협정을 비롯하여 미국 반덤핑법에서도 아무런 규정을 하고 있지 않다. 미국 반덤핑법은 국내 동종상품을 (관세법에 의거하여) 조사 중인 상품과 같거나, 같은 상품이 없는 경우 성질과 용도 면에서 가장 유사한 상품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처럼 동종상품 분석은 조사대상상품에서 비롯된다. 상무부는 통상의 의미로 조사대상상품을 해석하여야 한다. 유의할 것은 상무부가 일반적으로 조사신청자의 의도를 반영하는 방법으로 반덤핑조사의 범위를 정의할 수 있는 광범위한 재량을 향유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미국 반덤핑법의 조사대상상품의 범위와 관련한 규정들을 살펴보고, 관련 사례들을 분석하였다. 더욱이, 조사대상상품의 범위는 이후 반덤핑관세명령의 범위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도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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