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a guaranteed minimum benef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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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조 급여구조가 수급자의 근로동기에 미치는 효과 (Work Incentive Provisions in Benefit Structure of Social Assistance Program)

  • 박능후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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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6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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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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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
  • This paper examined the impacts of the welfare reform program, California Work Pays Demonstration Program(CWPDP), implemented in 1992. CWPDP was designed to move welfare recipients into the labor market by reducing the amount of AFDC grants and one-third earned income disregard. The evaluation of the policy impacts on the welfare recipients was conducted in two areas: employment and earnings. This study used a subset of a database created by the California Department of Social Services, and University of California Data Archive and Technical Assistance. The subset is composed of 3,936 AFDC-FG cases selected in LA County: 1,311 control cases and 2,625 experimental cases. The control group was kept on the AFDC rules as of September 1992, while the experimental group was subject to AFDC rule changes implemented under CWPDP. The analyses of the employment and earnings using the random effects probit model and the random effects regression model, respectively, indicated that CWPDP did not effectively encourage female heads to participate in the labor market. It also revealed that CWPDP did not significantly increase the earnings of female heads. The findings imply that the disincentive structure of the public assistance program is not the main barrier preventing female heads from getting jobs and leaving the welfare rolls. Rather, participation in the labor market and exit from welfare is mainly determined by their own demographic characteristics and the economic cycle. Based on the findings, policy implications are suggested on the National Minimum Protection Program in Korea. Those include a flexible exemption rate for the earned income of beneficiaries, affordable child care services, and guaranteed public jo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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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액연금보험의 최저연금적립금보증과 점프리스크 (Guaranteed Minimum Accumulated Benefit in Variable Annuities and Jump Risk)

  • 권용재;김소연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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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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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81-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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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본 연구는 변액연금보험 보증준비금 산정을 위해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제시된 표준자산 등을 가우스-포와송 점프확산과정으로 추정해보고 점프위험에 대한 고려가 변액연금보험 최저연금적립금보증의 보증수수료율과 보증위험 측정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다. KOSPI 200을 제외한 모든 자산의 수익률 분포가 두터운 꼬리(fat tail)를 가져 다수의 자산수익률에 점프가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변액연금보험의 최저연금적립금보증 현금흐름을 분석한 결과 국내주가지수와 해외주가지수(원화)는 점프위험을 고려할 경우 보증수수료율과 보증위험이 감소하며 이는 자산모형에 점프위험이 고려되면서 변동성이 감소하는 효과에 기인한 것이다. 반면 국내채권지수와 해외채권지수(원화)의 경우 점프위험 고려 시 래칫형 보증을 중심으로 보증수수료율과 보증위험의 수준이 다소 증가한다. 마지막으로 해외주가지수(달러화)와 해외채권지수(달러화)는 래칫형 보증을 중심으로 동종지수의 원화지수와 반대의 결과가 나타난다. 요컨대 수익률 점프를 고려하지 않을 경우 보증수수료율과 보증위험이 과소 또는 과대평가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미국의 사회보장연금 개혁논쟁에 관한 고찰 (Examining the Debate of Social Security Pension Reform in the United States by 1996)

  • 원석조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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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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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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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 본고는 1990년대 중반부터 벌어진 미국의 사회보장연금 개혁논쟁의 내용과 쟁점 그리고 그 성격을 규명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미국의 사회보장연금이 적립방식으로 시작했다가 부과방식으로 전환한 과정, 논쟁의 기본 안이 된 사회방청 자문위원회의 세 가지 안, 이 세 안을 다소 변형시킨 정치계와 기업계 및 학계의 각종 제안들을 분석했으며, 각 안들의 비교 분석을 통해 주요 쟁점들을 추출하여 비판적으로 논의하였다. 최대 쟁점은 개인계정의 신설 여부와 펀드의 관리운영 주체를 정부로 할 것인가 아니면 민간투자회사로 할 것인가의 여부 및 사회보장연금의 세대간 소득계층간 재분배 효과에 있다는 사실을 규명했다. 동시에 핵심 쟁점을 둘러싼 입장의 차이도 밝혔다. 민영화를 주장하는 입장(IA 및 PSA 지지자)에서는 사회보장연금의 세대내 소득계층간 재분배 기능보다는 개인적 형평성과 저축제고 효과 그리고 민간의 관리운영과 민간 자본시장에의 투자를 선호했고, 부과방식 옹호자들(MB 지지자)은 사회보장연금의 세대간 소득계층간 재분배의 기능의 여전히 유효하고, 부과방식 연금의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 약간의 개혁(사회보장 세율의 인상과 급여 수준의 하향조정)으로 재정불건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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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급여변경 및 중지절차의 적정성에 대한 법적 고찰 : 적법절차원칙의 적용 (Legality of the Welfare Benefits Termination and Modification Procedure under the National Basic Living Security Act: Applying the Due Process of Law Principle)

  • 김지혜
    •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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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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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9-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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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본 논문에서는 우리 헌법에서 수용하고 있는 적법절차원칙에 비추어,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급여변경 및 중지시 적용되는 절차의 적정성을 고찰한다. 동법에서는 사후적인 이의신청절차만을 명시하고 있으며, 분쟁을 심사하는 심판자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장치가 마련되지 않은 한계가 있다. 그 결과 수급자는 행정기관의 일방적인 조치에 의해 급여가 박탈되어 즉각적인 생계위협을 겪고, 구제절차에서도 공정한 심판을 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당하기 쉽다. 급여의 변경 및 중지는 수급자의 헌법적 또는 법률적 권리를 제한하는 행정작용으로서 적법절차원칙에 따라 절차의 공정성과 합리성이 요구된다고 본다. 급여 변경 및 중지의 경우 적법절차를 만족하기 위해서는, 이의신청 기회가 해당 조치 시행 전에 마련되어야 하며, 심판자의 독립성이 적절한 수준에서 보장되고, 이 때 수급자가 심판자 앞에서 구두로 의견을 표현할 기회가 제공되는 등 절차적 보호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행정절차법상의 청문절차를 적용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보며, 이에 급여변경 또는 중지시 수급자의 청문에의 기회를 권리로서 보장하도록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