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유산협약이 채택된 이후 지난 50여 년간 어두운 역사와 관련된 장소들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어 왔다. 그러나 2018년 이러한 유산들의 세계유산 등재가 불러올 수 있는 추가적인 불편함이나 갈등을 방지하고자 해당 유산들의 세계유산 등재신청서 검토를 일시적으로 중단했다. 이후 전문가들은 이러한 유산의 세계유산 등재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지만, 협약가입국들의 요구가 늘어나면서 갈등기억유산지침원칙이 채택되었고, 이를 통해 갈등기억유산의 세계유산 등재가 가능해졌다. 갈등기억유산지침원칙은 유산의 성격과 등재기준, 세계유산등재 신청서에 포함해야 하는 항목, 유산 가치에 대한 서로 다른 해석이 존재하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메커니즘 등을 제시하여, 갈등기억유산 등재로 인한 또 다른 갈등을 최소화하고자 한다. 이 지침원칙은 갈등기억유산이 세계유산협약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유산 해석에 대한 전략을 처음으로 서술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이의제기 메커니즘을 운영하기 위해 운영지침을 개정하여 보다 투명하고 공개적인 유산 등재 절차를 마련한 것도 주목할 만한 성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등기억 유산지침원칙에도 한계는 존재한다. 세계유산협약에서 정한 10가지 등재기준 중 갈등 혹은 어두운 역사, 기억과 관련된 기준인 등재기준 (vi)을 사용해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있다. 이는 등재 신청국의 의도에 따라 등재기준 (vi)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지침원칙의 활용을 기대할 수 없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이외에도 갈등기억유산 등재신청서에 해석 전략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지침이나 안내가 없어 등재신청국의 혼란이 우려되는 상황이기도 하다. 갈등기억유산은 과거의 어두운 역사가 물리적 장소와 연결되어 보호하고 기억해야 하는 곳으로 인식되지만, 점차 화해와 치유의 장소로 그 역할을 확장해왔다. 갈등기억유산의 세계유산 등재는 화해와 치유의 장소이자, 갈등에서 비롯한 사회 구조가 현대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매개가 될 수 있다. 갈등기억유산지침원칙의 채택을 시작으로 세계유산이 된 갈등기억유산은 화해와 치유를 넘어 현재와 미래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본 연구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121개 문화경관의 등재 경향과 특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문화경관 유산의 특성과 가치를 이해하고, 향후 문화경관으로 등재할 유산의 선정 기준과 등재 방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UNESCO 세계유산센터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공식 문서와 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각 문화경관의 기본 정보와 속성 정보를 수집하여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하고, 분석 결과를 보다 입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도출된 주요 경향성과 관련된 개별 문화경관 사례를 추가적으로 검토하였다. 분석 결과, 문화경관은 유럽과 아시아에 집중되어 있으며 1992년 이후 등재 건수가 꾸준히 증가해 왔음을 확인하였다. 문화경관은 인간과 자연의 상호작용을 반영한 경관의 독특성, 전통문화와 토지 이용 방식의 중요성 등을 인정받아 주로 등재기준 (iv), (iii), (v), (ii)를 중심으로 등재되고 있다. 또한 문화경관은 크게 의도적으로 설계된 경관, 유기적으로 진화된 경관, 연상적 경관 등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되는데, 그 중에서도 농업, 산업 등 인간 활동과 자연환경의 장기적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된 유기적으로 진화된 경관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세계유산 문화경관이 자연과 문화, 유형과 무형, 물질과 비물질을 아우르는 복합적 가치 체계를 지니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는 문화유산 인식과 보전 방식에 근본적인 전환을 요구하는 것으로, 개별 요소가 아닌 전체적 맥락을 중시하고 경관의 동적 변화 과정 자체에 주목하는 통합적 접근을 필요로 한다. 나아가 문화경관은 지속가능한 발전 모델로서 지역 정체성 확립, 공동체 회복력 강화, 지속가능한 경제 발전 등에 기여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문화경관의 보전과 관리에는 경관의 역동적 진화 과정을 총체적으로 조망하는 관점과 지역 공동체와 이해당사자들의 적극적 참여에 기반한 거버넌스 체계가 요구된다. 본 연구는 문화경관의 특성과 가치에 대한 심층적 이해를 제고하고, 향후 문화경관 유산의 선정과 관리를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
본 연구는 사회적으로 창조된 유산으로서 오랜 역사를 지닌 프랑스의 미식 문화의 사례를 통해 유산화(heritagization)의 개념 및 과정, 나아가 유산적 차원에서의 음식 문화의 지속가능한 가치 증진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유산은 한 사회가 전승할 가치가 있는 것으로 인식한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유산은 한 사회가 보존하기로 선택한 대상이자 그 사회 또는 집단의 정체성을 상징한다. 프랑스는 19세기에 역사적 기념물의 보전을 위해 정책적으로 유산을 지정 및 보호하기 시작하였으며, 유산은 사회적 구축의 창조물로서 가치를 보존·증진하는 대상이 되었다. 세계화와 함께 확산된 유산에 대한 관심은 1972년 유네스코의 국제기구 협약을 기점으로 더욱 강화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관심은 점차 자연 및 도시적 관점의 경관이나 무형문화유산에까지 확장되었고, 2003년에는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이 채택되면서 세계 각국의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였다. 한편 음식 관련 유산의 경우 등재기준 설정의 어려움과 잠재적 상업화 가능성의 이유로 목록에서 배제되어왔다. 그러나 2010년에 지중해·멕시코·프랑스의 음식 문화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에 등재됨으로써 음식 문화에 대한 관심은 물론 한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의 음식 유산 등재에 대한 노력을 촉발시켰다. 프랑스의 음식 문화에 대한 관심은 자국의 문화유산이자 국가적 정체성으로서 오랜 역사를 갖고 있다. 미식가들과 협회 등 민간단체는 물론 정부차원에서도 국가적 정체성과 유산으로서 미식 문화의 보전 및 대중화를 위해 노력하였고, 이론적 논의는 물론 유산목록 작성과 관련 정책을 통해 미식 문화를 유산으로 구축하였다. 그리고 미식도시 네트워크, 국가 식품 프로그램, 프랑스 미식의 해 추진 및 라벨링 등 제도적 접근을 통해 유산의 지속가능발전을 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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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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