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Withdrawal of Life-Sustaining Trea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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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년 남성의 죽음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Factors Influencing Middle-Aged Men's Attitude towards Death)

  • 정영미
    • Journal of Hospice and Palliative 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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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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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6-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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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목적: 본 연구는 우리나라 중년 남성의 죽음에 대한 태도를 살펴보고 이에 대한 영향요인을 파악하여 올바른 자아성찰이 포함된 건강증진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시도되었다. 방법: 대구광역시에 거주하는 만 40~59세 중년 남성을 편의 표출하였다. 구조화된 설문지 문항에는 일반적 특성, 생활스트레스, 자아존중감, 생활만족도, 우울, 대처행동, 죽음에 대한 태도 등을 포함시켰다. 자료는 기술통계, 피어슨 상관계수 및 단계적 다중회귀 분석을 이용하였다. 결과: 중년 남성의 죽음에 대한 태도는 교육 정도, 종교, 자원봉사활동, 인지된 건강상태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죽음에 대한 태도는 생활스트레스, 우울과는 음의 상관관계를, 자아존중감, 생활만족도, 대처행동과는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또한 단계적 다중회귀분석을 통한 죽음에 대한 태도 영향요인은 생활만족도, 생활스트레스, 종교, 대처행동이 유의한 영향요인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변수의 죽음에 대한 태도 설명력은 25.7%였다. 결론: 중년 남성이 죽음을 올바로 이해하고 긍정적이면서 수용적인 태도를 지니기 위해서는 대상자가 가지고 있는 교육수준이나 경제수준과 같이 당장 변경이 어려운 요인보다는 보다 접근이 용이한 심리적인 요인에 초점을 두고 개입이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런 중재는 일반 중년 남성뿐만 아니라 말기 암이나 호스피스 치료를 받고 있는 중년 남성, 더 나아가 중년 여성이나 다른 연령층에게 본 연구결과가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2015년 주요 의료판결 분석 (Review of 2015 Major Medical Decisions)

  • 유현정;이동필;이정선;정혜승;박태신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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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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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9-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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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2015년 한해에도 의료분야에서 다양한 판결이 선고되었다. 요양원 입소자에 대하여 요양원측 과실로 상해가 발생하여 요양원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이 환자의 진료를 의뢰한 사건에서 진료계약의 당사자 확정 기준이 제시되었고, 뇌사상태에 빠진 환자 가족의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 요구에 대하여 병원이 이를 거부하고 계속 진료한 경우 청구 가능한 진료비에 관한 판단이 이루어졌다. 안전성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2011. 2. 보건복지부로부터 사상 초유의 시술중단조치를 받았던 눈미백수술에 관하여 법원은 시술 자체의 위법성을 인정하지는 아니하였으나 임상시험 단계에 있어 비용 대비 효과가 확립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설명하지 아니한 설명의무 위반으로 전 손해의 배상을 명하였다. 의료과실을 적극적으로 인정한 판결로는 척추수술 후 마미증후군이 발생한 사건들에서 수술과정상 과실이 인정된 사례가 상당수 있었고, 병원감염 사건에서 감염을 유발한 과실을 인정한 판결이 선고되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응급장비 설치의무와 응급상황 발생시 조치의무를 구분하여 의료과실을 인정한 판결이 선고되었고, 극히 드문 희귀질환이라 하더라도 그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의료기관에게 과실을 인정한 판결이 선고되었다. 손해배상의 범위와 관련하여 항소심 신체재감정 결과 노동능력상실률이 1심보다 작아지자 시간의 경과에 따라 노동능력상실률을 달리 적용하거나 환자의 상태에 따라 노동능력상실률을 신체감정 결과보다 낮게 인정하는 등 실체진실에 부합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의료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의료사고 후 발생한 진료비에 책임제한이 적용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법원은 병원에서 환자 상태의 치유 또는 악화를 방지하는 정도의 치료만 계속되었다면 환자에게 진료비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는 이유로 병원 측의 상계주장을 배척하였다. 사전심의를 받지 않은 의료광고를 금지하고 그 위반시 처벌하는 의료법 규정에 대하여 사전심의기관인 대한의사협회 등의 행정기관성을 부인할 수 없어 사전검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헌결정이 내려졌다. 임상에서 흔하게 시행되고 있는 PRP 치료가 법정비급여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법원은 법정비급여 여부는 이론적인 가능성이나 실제 실시 여부 등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의학적 안전성 유효성을 인정받은 후 요양급여 또는 비급여대상으로의 편입절차를 거쳐야 함을 분명히 하였다. 또한 법원은 요양병원 적정성 평가에 관한 행정소송에서, 구조부문의 조사방식이나 절차상 위법을 인정하면서도 그 위법사유의 정도가 당연무효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고 평가기관의 고의 과실이 없다는 이유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부당이득반환이나 손해배상의무가 없다는 판단을 하였다. 향후 더욱 다양하게 제기되는 쟁점들에 관하여 명쾌한 법리를 통해 실체진실에 다가가는 판결을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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