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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주요 FTA별 원산지 결정기준의 비교와 시사점 (A Study on the Implication and Comparative Analysis of Criteria to Determine Origin under Korea's FTA with USA, EU and ASEAN)

  • 정재우;이길남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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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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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3-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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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현재 원산지 규정이 국제무역상 쟁점으로 등장하게 된 주된 이유는 원산지규정이 각 국가마다 상이할 뿐만 아니라 그 자체의 불명확성, 복잡성, 차별적 적용 가능성으로 인해 상당한 무역장벽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생산의 글로벌화 글로벌 기업 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2개국 이상에 걸쳐 생산된 물품이 증가하여 해당품목의 원산지가 어디인지 결정 문제가 발생하는 사례가 발생한다. 본 연구에서는 원산지규정에 관한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연구로 원산지 결정기준에 대해 연구하였다. 이를 위해 한 미국 FTA, 한 EU FTA, 한 ASEAN FTA 원산지규정을 연구 대상으로 하여 관련 사례를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상호 비교를 통해 시사점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한 미 FTA, 한 EU FTA와 한 ASEAN FTA로 원산지결정은 부가가치기준(value percentage content), HS 세번변경기준(change of tariff heading), 특정공정기준(specific process rule) 등이 이용되며 실질변형기준은 한 미 FTA에서는 역내에서 창출된 부가가치가 일정 수준 이상이면 그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하는 방식 (RVC : Regional Value Content)을 인정하고 있으며, 한편, 한 EU FTA에서는 역외산 부품 및 원재료의 금액이나 수량이 일정 기준 이하로 사용되는 경우 원산지자격을 부여하는 방식 (MC : Import Content)을 인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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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자유무역협정 섬유 및 의류산업 원산지 규정에 대한 고찰 (A Focus on Textile and Apparel chapter in the KORUS FTA Rules of Origin)

  • 박도준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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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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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7-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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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The aim of this paper is to review KORUS FTA Rules of Origin. Although there are some differences in terms of structure and contents, KORUS FTA Rules of Origin is not much different from the other FTA's texts that Korea has already concluded. Textile and Apparel chapter is also separately specified. For textile and apparel goods, Korea and the US agreed to adopt 'yam-forward rule', allowing exceptions for certain goods. Both sides also agreed to introduce procedures for permitting to use non-Party's materials when fibers ryarns rfabrics are not available in commercial quantities. Overall evaluation on KORUS FTA is considered to be positive. Economically, KORUS FTA is expected to provide good opportunities for Korean companies to access the US market. Politically, Korea and the US can take advantage of KORUS FTA to reinforc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coun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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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주요 FTA협정의 수산물 원산지 규정에 관한 비교 연구 - 한·미 및 유럽권 협정을 중심으로 - (A Comparative Study on the Rules of Origin of Fishery Products in South Korea's Major FTAs : Focused on the Korea-US FTA and European Agreements)

  • 박진우;박명섭;최두원
    • 무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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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1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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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3-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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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FTA 원산지 규정은 품목의 특성에 맞게 산업별 특성 및 양 당사국간의 상황을 고려하여 양 당사국간의 협상에 의해 정해지고 협정문을 통해 규정하고 있으며, 수산물의 원산지결정기준은 크게 완전생산기준을 적용하는 협정과 2단위 세번변경기준을 적용하는 협정으로 나눌 수 있다. 수산물은 HS code Chapter 3에 속하며, 일반적으로 양식 또는 어획에 의한 획득을 통해서 생산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관점에서 각 협정을 비교 하였다. 어획된 수산물의 경우 공해어업과 관련한 배경 지식이 없는 상황에서 업무상 판단 오류가 발생 할 수 있다. 원산지 판정을 위한 선박의 인정 요건과 관련하여 국제 협정에 의해 선박은 등록국의 국기를 게양하고 항행 할 수 있으므로, FTA 원산지규정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국주의 등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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