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Welfare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Nor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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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장애인고용정책 분석 (Analysis and Development Plans of Employment Policy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North Korea)

  • 정지웅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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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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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27-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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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본 연구는 북한의 장애인고용정책을 분석하여, 이를 토대로 북한의 장애인고용 증진을 위한 정책 발전 방안을 제안하고자 수행되었다. 이를 위하여 정책분석의 맥락으로서 북한 장애인고용 관련 법규, 고용 현황 등을 문헌연구, 2차 자료 분석 등을 통해 고찰하였으며, 이후 북한의 장애인고용정책을 Gilbert and Specht(1974)의 정책 산출물 분석틀에 따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 장애인고용정책의 급여형태는 고용급여, 직업능력개발급여 등이다. 둘째, 장애인고용정책의 내용은 분리고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셋째, 장애인고용정책의 할당은 경증·신체장애인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넷째, 장애인고용정책의 전달체계는 내각의 각 성과 각 시도·시군구 인민위원회를 중심으로 분절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상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북한 장애인고용정책 발전 방안을 법규 정비, 급여형태 다양화, 전달체계 개편 등으로 제시하였다.

장애 권리 기반한 국제협력: 북한 관련하여 (Disability-Rights Based International Cooperation: With Some References to North Korea)

  • 김형식;우주형
    • 재활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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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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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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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본 논문은 2006년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의 맥락에서 사회복지 관점으로부터 인권 및 장애인 권리의 현주소를 탐구하려고 시도하였다. 전반적인 논의는 일반적인 인권과 특히 장애인권의 과제들에 대한 과감한 해결이 어려운 북한의 상황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유엔 장애인 권리협약은 모든 비준 당사국이 협약을 이행하기 위해 법제도의 개혁과 조화, 정책 및 프로그램 개발을 시작하도록 촉구한다. 남북한도 모두 예외가 아니다. 북한 인권에 관해서는 유엔 조사위원회에 의하지 않더라도 그 비참한 상황은 잘 드러나 있다. 그러나 이 논문에서는 한국의 인권이 북한보다 우월하다고 보는 것은 아니다. 이 논문은 그 문제에 대해 남북한과 그밖에 다른 나라들에게 공통된 추가 조치를 위한 영역들을 제시하였다. 장애인 권리에 관한 일반적인 논의와 별개로 본 논문의 특별한 기여는 북한에 관한 최신 정보와 자료를 도출하려고 노력한 사실에 있다. 그것은 유엔과 북한 자체로부터 나온 여러 출처에 의존하였다. 북한 장애인 당국은 장애인의 인권 개선을 위해 외부로부터의 도움을 청하려는 열의로 매우 노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그것은 재정적 지원 및 물질적 지원에 대한 국제적 협력의 많은 필요성을 보여준다. 본 논문은 유엔장애권리협약 제32조가 규정하는 국제협력의 기치 아래, 남북한의 장애인단체간 협력에 긍정적 신호로 평화와 안정을 위한 단계적 조치를 취하는 남북한 간의 최근 정치발전에 주목하고 있다. 보다 비판적으로, 본 논문에서는 균형 잡힌 법제도 개혁, 정책 개발을 보장하며 국제 협력 분야를 선명하게 하기 위해 전반적인 데이터 기반을 개선해야 할 필요성을 지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