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Water Leisure Safety Reg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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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레저안전법의 개정에 따른 관련규제에 관한 의식실태분석 (Analysis on the actual condition of consciousness for related regulations with revised Water Leisure Safety Regulation)

  • 김정훈;국승기
    • 한국항해항만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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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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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91-8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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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전국적으로 도로망이 확충되고 소득증대와 함께 주5일 근무제가 실시되면서 수상레저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증대되고 수상레저스포츠의 활동인구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그러나 수상레저활동과 관련된 사고도 증가하고 있어 이를 어떻게 예방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되고 있다. 그 일환으로 1999년에 수상레저안전법이 제정되었고, 2005년에는 전면 개정이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수상레저안전의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수상레저인구를 대상으로 수상레저활동의 현황을 파악하고 수상레저안전법에 관련한 의식실태를 파악할 필요성이 있다. 이를 위해 수상레저활동자를 대상으로 개정된 수상레저안전법의 규제를 중심으로 설문분석을 실시하여 빈도분석과 교차분석 등을 통해 상호변수간의 연관정도와 상관관계 등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수상레저활동자들 중 $60\%$ 이상이 등록, 안전교육, 보험, 안전검사에 대해 각각 필요하다고 인지하고 있으며, 공통적으로 기구의 안전성에 대한 불만과 보험의 필요성에 대한 인지도가 높을수록 법적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수상레저안전법의 개정에 따른 관련규제에 관한 의식실태분석 (Analysis on the actual condition of consciousness for related regulations with revised Water Leisure Safety Regulation)

  • 김정훈;국승기
    • 한국항해항만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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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항해항만학회 2005년도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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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9-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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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전국적으로 도로망이 확충되고 소득증대와 함께 주5일 근무제가 실시되면서 수상레저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증대되고 수상레저 스포츠의 활동인구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그러나 수상레저활동과 관련된 사고도 증가하고 있어 이를 어떻게 예방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되고 있다. 그 일환으로 1999년에 수상레저안전법이 제정되었고, 2005년에는 전면 개정이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수상레저안전의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수상레저인구를 대상으로 수상레저활동의 현황을 파악하고 수상레저안전법에 관련한 의식실태를 파악할 필요성이 있다. 이를 위해 수상레저활동자를 대상으로 개정된 수상레저안전법의 규제를 중심으로 설문분석을 실시하여 빈도분석과 교차분석 등을 통해 상호변수간의 연관정도와 상관관계 등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수상레저활동자들 중 $60\%$ 이상이 등록, 안전교육, 보험, 안전검사에 대해 각각 필요하다고 인지하고 있으며, 공통적으로 기구의 안전성에 대한 불만과 보험의 필요성에 대한 인지도가 높을수록 법적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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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레저 활성화의 제약요인 및 발전방안에 대한 인식도 조사 (Analyses of Perceptions to Hindering Factors and Development Factors for Water Leisure Activation)

  • 조우정;장보영
    • 한국항해항만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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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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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1-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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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본 연구는 수상레저 활성화의 제약요인과 발전방안에 대한 인식도 차이를 비교분석하기 위해 전국 6개권역의 수상레저 활동자와 종사자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선행연구를 통해 도출된 20개의 수상레저 제약요인 중 면허제도, 활동제한 규정, 출항신고규정, 전담조직부재, 정보제공미흡, 참여이벤트 부족 그리고 지원정책 제도 등 6개 요인에서 활동자들이 인식하는 제약수준이 종사자들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수상레저 활동의 제약요인으로는 출항신고규정, 활동제한규정, 면허제도, 지원정책 부재, 계류시설 그리고 전담조직 부재 등에 대한 우선순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셋째, 수상레저 활성화 방안에 대한 인식도 차이에서는 활동자들은 면허 및 연수비용 지원, 프로그램 다양화를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었으며 반면 종사자들은 교육인력 배치와 대회유치홍보 요인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수상레저 발전방안으로는 무료체험활성화, 마리나개발촉진, 면허연수비지원, 프로그램다양화 그리고 사업자지원 등의 요인에 대한 중요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정부와 지자체가 수상레저 활성화를 위한 지원 정책을 수립, 시행에 필요한 수상레저 활동자와 종사자들의 요구를 반영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한다는데 의미가 있다.

자외선 차단제의 일반 물, 인공 해수, 자연 해수의 내수성 차단지수를 비교하기 위한 시험 (A Test to Compare the Water Resistance Sun Protection Factor of General Water, Artificial Seawater, and Natural Seawater of Sunscreen)

  • 황형훈;강은영;김수영;정희정;양준성;홍원규;김홍석
    • 대한화장품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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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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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49-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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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자외선 차단제는 자외선을 차단 및 산란시켜 자외선으로부터 보호하는 제품으로 이제 화장품을 넘어서 생활필수품으로 자리 잡고 있다. 자외선 차단제 바르기는 일반적이면서도 손쉬운 자외선에 의한 피부 손상 예방법이다. 이러한 중요성에 따라 자외선 차단제 평가시험은 1978 년 Fod and Drug Administration (FDA)에서 규정을 마련한 이후, 현재는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ISO)에서 표준화된 방법까지 발전되었다. 더불어 물이나 땀 등 신체활동에 의한 자외선 차단제 손실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 식약처와 ISO에서 내수성 자외선 차단지수 평가시험을 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내수성 자외선 차단지수 평가시험은 주로 일반 물을 사용한 시험 방법에 국한되어 있으며, 해변에서의 레저, 스포츠 및 여가활동에 의한 해수의 영향을 고려한 시험 방법은 아직 정립되지 않았다. 본 연구는 기존의 내수성 자외선 차단지수 평가시험 방법 가이드라인을 기반으로 일반 물, 인공 해수(소금물) 및 자연 해수(바닷물)에서의 내수성 자외선 차단지수를 비교하여 해양 레저, 스포츠 및 여가활동 등과 같은 실제 상황에서의 자외선 차단지수를 평가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일반 물과 인공 해수 및 자연 해수에서의 내수성 자외선 차단지수 평가시험의 차이를 비교하여 자연 해수를 이용한 내수성 자외선 차단지수 평가시험 방법을 제시할 수 있었다.

세계 무인항공기 운용 관련 규제 분석과 시사점 - ICAO, 미국, 독일, 호주를 중심으로 - (Analysis and Implication on the International Regulations related to Unmanned Aircraft -with emphasis on ICAO, U.S.A., Germany, Australia-)

  • 김동욱;김지훈;김성미;권기범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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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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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5-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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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무인항공기 규제 법률은 ICAO의 경우 1944년 '시카고협약'을 기준으로 'RPAS manual(2015)'에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연방항공규칙 (14CFR), Public Law (112-95)', 독일의 경우 EASA의 Regulation (EC) No.216/2008을 기본으로 150kg 미만의 무인항공기의 경우 항공운송법, 항공운송명령, 항공운송허가명령 (무인항공기 운영규칙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정), 호주의 경우 '민간항공법 (CAA 1998), 민간항공규칙 101장 (CASR Part 101)'로 정하고 있다. 공통적으로 이러한 법률들이 규제하는 대상에 여가선용 목적의 모형항공기는 제외하고 있으며, 반드시 무인항공기를 통제할 수 있는 조종자를 두어야 하는데, 이때 조종자란 항공 기내가 아닌 지상에서의 조종과 통제를 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또한 무인항공시스템이라는 구조 하에서 조종자는 물론이고 무인항공기를 운용에 필요한 모든 관리 즉, 법률의 규정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시스템을 운용하기 위한 모든 관리를 포함하는 것을 의미한다. 구체적 운용방식에 관하여는 각 나라는 25kg 이하의 항공기로 분류하여 규정하고, 호주와 독일은 그 이하의 중량에서 다시 세분화하여 규정하고 있다. ICAO는 시카고협약 제6부속서에 따라 상업적운용을 포함하여 일체의 일반항공 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RPAS 운용의 경우에도 적용된다. 다만, RPA를 이용한 여객운송은 제외하고 있다. RPA의 운용범위가 타국의 영공을 포함하는 경우 비행일 7일 이전에 해당 국가의 특별허가를 요건으로 하며, 이때 비행계획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미국은 연방항공규칙 107장에 따라, 비레저용 소형무인기는 책임조종자 또는 관찰자의 시야 범위 내에서 (주간에만) 지표 또는 수면으로부터 122m(400피트)까지, 시속 161km (87노트) 이내로 운용 가능하다. 소형무인기는 다른 항공기에 경로를 양보해야 하고, 위험물질을 수송하거나 1인이 동시에 2대 이상의 무인기를 운용하는 것은 금지된다. 독일의 경우 무인항공기 운영규칙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인항공시스템과 무인모형항공기에 관한 규정(여가선용 용도 제외)은 공중충돌 방지의무와 더불어 지상의 안전 및 개인의 사생활 보호도 함께 고려되어 2017년 3월 제정되었다. 5kg 이하의 상업용 무인항공기는 종전의 규제규정을 완화하여 더 이상 허가를 요건으로 하지 않지만, 중량에 상관없이 모든 무인항공기는 지속적인 감시자와 조종자의 통제 범위 내에서 100m이하의 높이에서만 자유롭게 운용되어질 수 있다. 호주는 2001년 무인항공기를 규제한 첫 국가로 ICAO 및 FAA, EASA 등의 무인항공기 관련법제에 영향을 주었다. 2016년 개정을 통하여 저위험도로 고려되는 무인항공기의 운용에 대하여 활용성을 증대시키고자 '배제 무인항공기'라는 항목을 추가하여 규제조건을 완화시켰으며, 이에 해당하는 경우 상업적 목적이라 할지라도 특별한 허가 없이 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나아가 현재 규제의 유연성을 위하여 새로운 표준 매뉴얼에 대하여 논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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