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Waste Coll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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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종실(廢棄種實)의 식량자원화(食糧資源化)에 관(關)하여 제(第)5보(報) : 수박씨의 화학적(化學的) 조성(組成) (Studies on the Development of Food Resources from Waste Seeds V. Chemical Composition of Water-melon Seed)

  • 윤형식;권중호;황주호;배만종
    • 한국식품영양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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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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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07-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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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3
  • 수박씨를 효율적(效率的)으로 이용(利用)할 목적(目的)에서 지질(脂質) 및 단백질(蛋白質)의 특성(特性)을 검토(檢討)한 결과(結果)는 다음과 같다. 1. 수박씨의 일반(一般) 성분(成分) 중(中) 조지방(粗脂肪)과 조단백질(粗蛋白質)은 각각(各各) 40.40% 및 28.36%였다. 2. 수박씨의 지질(脂質)은 중성지질(中性脂質)이 97.35%였으며, 중성지질(中性脂質)의 성분(成分)으로는 triglyceride(50.40%) diglyceride(21.84%) 및 sterol(11.48%)이 대부분(大部分)을 차지하고 있었다. 3. 지방산(脂肪酸) 조성(組成)은 linoleic acid(55.30~67.85%) palmitic acid(12.07~28.12%) 및 oleic acid(9.06~16.40%)가 주(主) 지방산(脂肪酸)이었으며, 그밖에 stearic acid와 linolenic acid가 소량(少量)씩 함유(含有)되어 있었다. 4. 염(鹽)(0.7M $MgSO_4$)용해성(溶解性) 단백질(蛋白質)의 추출율(抽出率)은 약(約) 27%, 아미노산(酸) 조성(組成)은 glutamic acid와 arginine이 높은 함량(含量)이었고, lysine, threonine, valine, methionine, isoleucine, leucine 및 phenylalanine과 같은 필수(必須) 아미노산(酸)이 검출(檢出)되었다. 5. 호박씨 단백질(蛋白質)의 전기영동(電氣泳動) band는 6개로 나타났고, 분획(分劃)된 주(主) 단백질(蛋白質)의 수율(收率)은 52.4%였으며, 아미노산(酸) 조성(組成)은 전체 단백질(蛋白質)에서와 같이 glutamic acid와 arginine이 높게 나타났다. 6. 염용해성(鹽溶解性) 단백질(蛋白質)에서 분획(分劃)된 주(主) 단백질(蛋白質) 분자량(分子量)은 약(約) 120,000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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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의 환경과 재난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Environment and Disasters of Goryeong County)

  • 전영권
    • 한국지역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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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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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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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본 연구의 목적은 고령군의 환경 및 재난 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 있으며, 주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고령군의 장 단기 발전계획이 고령군의 현황파악과 지역민 의견 수렴이 제대로 분석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획되어 실현가능성이 낮다. 둘째, 경상북도와 고령군은 대기오염 지표 대부분이 우리나라 환경기준치와 세계보건기구의 권고기준치와 비교할 때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나타난다. 셋째, 낙동강 수계 수질오염지표를 분석한 결과 안동, 고령 모두 대체로 양호하거나 개선된 것으로 평가된다. 넷째, 쓰레기 수거처리는 경상북도, 고령군 모두 재활용과 소각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어 환경개선에 큰 기여를 한다. 다섯째, 환경오염물 배출시설의 경우 오염배출량이 상대적으로 많은 시설물($1{\sim}4$종) 비중이 증가추세를 보인다. 여섯째, 고령군의 읍 면별 환경오염물질 배출 시설의 경우 공업단지가 밀집된 다산면, 개진면, 쌍림면 지역에서의 시설물 증가가 뚜렷하다. 일곱째, 재난의 경우 안정성이 높은 지역은 예천군, 구미시, 의성군, 영주시, 청도군 등이며, 안정성이 다소 낮은 지역으로는 성주군, 군위군, 영천시, 칠곡군, 문경시, 봉화군 고령군 등지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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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도서관 설립 사전 타당성 평가모형 개발 연구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Feasibility Evaluation Model for Establishment of Public Libraries)

  • 김신영;윤희윤
    • 한국문헌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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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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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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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2021년 12월 7일 전부 개정된 「도서관법」 (법률 제18547호) 제31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시·도교육감은 공립 공공도서관을 설립하려면 미리 공공도서관 설립·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설립타당성에 관한 사전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공도서관 건립의 사전평가는 공공도서관 건립규모의 적정성 제고 및 분포 조정을 통한 시·도별 및 시·군·구별 불균형 및 격차를 해소하여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며 공공도서관 건립단계에서 핵심인프라(사서, 자료, 시설, 시스템 등)의 충실한 확보를 유도하여 서비스 만족도와 운영 내실화를 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공공도서관 설립타당성 사전평가제의 기본방향, 평가체계 및 평가모형(안)을 개발·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시한 평가모형(안)은 공공도서관 설립타당성 사전평가제의 법적 근거와 제도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지방자치단체나 교육청은 공공도서관 건립계획 수립에 필요한 지침 제시를 통한 사전평가 준비의 혼란 방지와 편의성 제공하여 부실한 공공도서관 건립 및 운영에 따른 세금 낭비를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직무피폭의 선량제약치에 관한 연구: 분야별 전문가 의견 중심으로 (A Study on the Dose Constraints for Occupational Exposure: Focusing on Expert Opinions by Field of Ridiation Industry)

  • 박일;박찬희;정규환;박찬호;김용건;박태진
    • 방사선산업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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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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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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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A Study on the Introduction of Dose Constraints for Occupational Exposures: Focusing on Experts' Opinions by Field of Radiation Industry. The International Commission on Radiological Protection suggests Justification, Optimization, and Dose Limits as the three principles of radiological protection, among which, as a means of protection optimization, ICRP 103 recommends to set dose constraints. In this study, opinions are collected from experts in each category of radiation industries for stakeholder participation to qualify dose constraints. A guidance and questionnaire for analyzing the dose constraints have been developed for their collection, and opinions were collected from radiation protection experts in selected categories. 20 out of 22 experts, consisted with 91%, have assessed the dose constraints setting is necessary, and 2 experts, consisted with 9%, assessed it is unnecessary. The average of dose constraint presented by experts for RI production institutions is to be the highest level of 15.3 mSv, and light-water reactors (14.6 mSv), non-destructive inspection (14.4 mSv), heavy-water reactor and medical institutes (13.9mSv) is to be above the overall average dose constraint. In case of public institutions, the average dose constraint is to be 8.6mSv, and research institutions (8.8mSv), educational institutions (9.6 mSv), waste disposal sites (9.7 mSv), and general industries (10.6 mSv) are resulted to below the overall average dose constraint. As for the means of setting dose constraints, 8 experts out of 22 suggested setting dose constraints for each specific industry or task. And, 5 experts especially suggest setting dose constraints for the specific groups with relatively high exposure, such as workers with above the record levels. As a countermeasure for workers who exceed the dose constraints, 15 experts out of 22 expressed that the cause analyses for them and preparation for a plan of reducing them are necessary.

방부처리 목재를 포함한 토양매립 바이오메스의 중금속 함량과 안전성 문제 (Heavy Metals of Landfilled Biomass and Their Environmental Standard, Including CCA-treated Wood for Eco-housing Materials)

  • 임기표;이종탁;범정원
    • Journal of the Korean Wood Science and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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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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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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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생태건축에서 주로 사용되는 목재는 자연환경에서 쉽게 생분해되기 때문에 목재의 내구성 향상을 위하여 각종 방부제나 방화제 또논 도료를 사용한다. 그러나 이들 약품 중에는 살균 및 살충을 위한 각종 독성 중금속이 함유되어 있다. 특히 비바람과 토양에 직접 접촉하는 지반(foundation)과 외장벽(exterior wall)에 사용되는 목재는 인체에 독성이 강한 CCA (chromated copper arsenate)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다. 더욱이 건축 폐재는 법률적으로 소각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재활용되지 않는 한, 소각 시 발생하는 배출물질 중 대기환경을 오염시키는 다양한 물질을 방출하여 호흡기 질병을 유발하고, 토양 매립시는 용출되어 토양을 오염시킨다. 따라서 건축용 목재로 사용되는 편백나무와 CCA처리된 미국산 Hemlock외에, 목재로부터 제조되어 시판되고 있는 유기질 비료와 하수 슬렷지, 건류목탄과 백탄에 함유된 중금속이온을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았다. 1) 미량원소분석을 위하여 시료 용해에 사용된 분석시약과 용수 중에 함유된 불순물이 분석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분석시스템 개발과 전문가가 필요하였다. 2) 특히 생화학적으로 전처리된 유기질비료와 슬렷지 또는 열화학적으로 전처리된 건류목탄과 백탄은 [$HNO_3+HF$] 혼합액으로 3회이상 처리하여도 완전 용해되지는 않았다. 3) 약품 전처리가 없는 목재의 경우, 열처리한 목탄이나 유기질퇴비는 환경오염을 초래하지 않았다. 4) 목재의 내구향상을 위하여 CCA 처리 목재는 유기질 비료 기준과 토양 환경 기준치를 크게 초과하여 토양에 매립하면, 심각한 토양오염을 야기할 것이다. 따라서 CCA처리된 토목건축용 목재는 특정 폐기물로 규정하여 별도 처리가 필요하고, 최종 처리될 때는 환경 친화적 소각이나 매립을 위하여서는 오염된 중금속을 분리한 후 목재성분만을 이용하는 바이오메스 폐기기술개발이 필요한 반면, 미래에는 환경 친화적인 저독성 또는 무독성 목재 방부제 개발이 필요하다.

폐기종실(廢棄種實)의 식량자원화(食糧資源化)에 관(關)하여 -제(第) 2 보(報) : 사과씨의 화학적(化學的) 조성(組成)- (Studies on the Development of Food Resources from Waste Seeds -II. Chemical Composition of Apple Seed-)

  • 윤형식;최청;오만진
    • 한국식품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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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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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8-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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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3
  • 미이용(未利用)된 폐기종실(廢棄種實)을 식량자원(食糧資源)에 이용(利用)하기 위(爲)한 연구(硏究)의 일환(一環)으로써 사과씨의 지방질(脂肪質) 및 단백질(蛋白質) 성분(成分)을 분석(分析)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사과씨의 일반성분(一般成分) 중(中) 조지방(粗脂肪)은 25.96%, 조단백질(粗蛋白質)은 37.62%였다. 사과씨 기름에는 중성지방질(中性脂肪質)이 93.52%이나 복합지방질(複合脂肪質)은 약(約) 6.48%에 불과하였으며, 중성지방질(中性脂肪質)의 성분(成分)으로써는 트리-글리세리드가 92.17%, 스테롤 에스터, 스테롤, 디글리세리드 및 유리(遊離) 지방산(脂肪酸)은 각각(各各) 3.53%, 2.28%, 1.44% 및 0.56%였다. 지방산(脂肪酸) 조성(組成)은 총지방질(總脂肪質)과 중성지방질(中性脂肪質)에서 리놀레산$(59.79{\sim}69.37%)$과 올레산$(20.04{\sim}29.83%)$이 굴지방산(脂肪酸)이었고, 당지방질(糖脂肪質)과 인지방질(燐脂肪質)은 올레산$(17.96{\sim}30.83%)$과 팔미트산$(29.20{\sim}36.04%)$의 함량(含量)이 비교적(比較的) 높았으며, 중성지방질(中性脂肪質)에서 분별(分別)한 트리-글리세리드의 지방산(脂肪酸) 조성(組成)은 올레산(44.31%), 리놀렌산(36.66%) 및 팔미트산(12.48%)이 주지방산(主脂肪酸)이었다. 염(鹽) $(1.0M\;MgSO_4)$ 용해성(溶解性) 단백질(蛋白質)의 추출률(抽出率)은 37%, 아미노산(酸) 조성(組成)은 글루탐산이 가장 높은 함량(含量)이었고 다음이 아르기닌, 아스파르트산의 순(順)이었다. 사과씨 단백질(蛋白質)의 전기영동(電氣泳動) 결과(結果) 3개의 밴드를 나타내었고 분획(分劃)된 주단백질(主蛋白質)의 수득률(收得率)은 약(約) 76.6%였으며, 아미노산(酸) 조성(組成)은 글루탐산, 아스파르트산 및 아르기닌의 순(順)으로 높은 함량(含量)이었다. 염용해성(鹽溶解性) 단백질(蛋白質)에서 분획(分劃)된 주단백질(主蛋白質)의 분자량(分子量)은 약(約) 45,000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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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종실(廢棄種實)의 식량자원화(食糧資源化)에 관(關)하여 제(第) 4 보(報) : 고추씨의 화학적(化學的) 조성(組成) (Studies on the Development of Food Resources from Waste Seeds IV. Chemical Composition of Red Pepper Seed)

  • 윤형식;권중호;배만종;황주호
    • 한국식품영양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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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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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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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3
  • 고추씨의 지질(脂質) 및 단백질(蛋白質)을 식량자원(食糧資源)에 이용(利用)할 목적(目的)으로 실험(實驗)한 결과(結果)는 다음과 같다. 1. 고추씨의 일반성분중(一般成分中) 조지방(粗脂肪)은 27.67%, 조단백질(粗蛋白質)은 22.24%였다. 2. 고추씨 기름에는 중성지질(中性脂質)이 95.41%이나 복합지질(複合脂質)은 4.59에 불과하였으며, 중성지질(中性脂質)의 성분(成分)으로는 트리 - 글리세리드가 85.60%, 스테롤 에스터 4.99%, 유리(遊離) 지방산(脂肪酸) 3.39, 디 - 글리세리드 2.45%, 스테롤 2.24% 및 모노 - 글리세리드가 1.33%였다. 3. 지방산(脂肪酸) 조성(組成)은 리놀레산(57.11~75.39%), 팔미트산(13.87~21.31%) 및 올레산(8.04~15.08%)이 주(主) 지방산(脂肪酸)이었고, 당지질(糖脂質)에서는 1.74%의 리놀레산과 미리스트산 및 알라키드산이 소량(少量)씩 검출(檢出)되었다. 4. 염(鹽) (1.0M $MgSO_4$) 용해성(溶解性) 단백질(蛋白質)의 추출율(抽出率)은 약(約) 25.0%, 아미노산(酸) 조성(組成)은 글루탐산과 아르지닌이 비교적(比較的) 높은 함량(含量)이었다. 5. 고추씨 단백질(蛋白質)의 전기영동(電氣泳動) 결과(結果) 6개의 밴드를 나타내었고, 분획(分劃)된 주(主) 단백질(蛋白質)의 수율(收率)은 약(約) 62.2%였으며, 아미노산(酸) 조성(組成)은 글루탐산(19.88%)이 가장 높고, 글라이신, 아라닌등의 순(順)으로 높은 함량(含量)이었다. 6. 염용해성(鹽溶解性) 단백질(蛋白質)에서 분획(分劃)된 주(主) 단백질(蛋白質)의 분자량(分子量)은 약(約) 93.000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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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엽종실(廢棄種實)의 식량자원화(貪糧資源化)에 관(關)하여 -제(第) 1 보(報) : 포도씨의 화학적(化學的) 조성(組成)- (Studies on the Development of Food Resources from Waste Seeds -I. Chemical Composition of Grape Seed-)

  • 윤형식;권중호;황주호;최재춘;신대휴
    • 한국식품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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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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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0-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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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2
  • 미이용(未利用) 폐엽종자(廢葉種字)를 식량자원(貪糧資源)에 이용(利用)하기 위(爲)한 기초자료(基礎資料)를 얻기 위(爲)하여 포도씨의 지방질(脂肪質) 성분(成分)과 단백질(蛋白質) 성분(成分)을 검토(檢討)한 결과(結果)는 다음과 같다. 1. 포도씨의 일반성분중(一般成分中) 조지방(粗脂肪)은 25.1%, 조단백질(粗蛋白質)은 12.0%였다. 2. 포도씨 기름에는 중성지방질(中性脂肪質)이 95.46%이나 복합지방질(複合脂肪質)은 약(約) 4.5%에 불과하였으며, 중성지방질(中性脂肪質)의 성분(成分)으로써는 91.89%가 트리-글리세리드였고, 스테롤에스터, 스테롤, 디-글리세리드 및 유리 지방산은 각각(各各) 3.24% 2.87%, 1.20% 및 0.80%였다. 3. 지방산(脂肪酸) 조성(組成)은 총지방산(總脂肪酸)과 중성지방질(中性脂肪質)에서 리놀레산$(69.72{\sim}71.72%)$과 올레산$(18.09{\sim}19.46%)$이 주지방산(主脂肪酸)이었고, 총지방질(總脂肪質)과 인지질(燐脂質)은 올레산$(20.20{\sim}35.27%)$과 팔미트산$(26.80{\sim}39.98%)$의 함량(含量)이 비교적(比較的) 높았으며, 중성지방질(中性脂肪質)에서 분별(分別)한 트리-글리세리드의 지방산(脂肪酸) 조성(組成)은 올레산이 43.08%로 가장 늪은 함량(含量)이었다. 4. 염(鹽)$(0.1\;M\;MgSO_4)$ 용해성(溶解性) 단백질(蛋白質) 의 추출율(抽出率)은 약(約) 31%, 아미노산(酸) 조성(組成)은 글루탐산이 가장 높은 함량(含量)이었고 다음이 아르기린, 아스파르트산의 순(順)이었다. 5. 포도씨 단백질(蛋白質)의 전기영동(電氣泳動) 결과(結果) 3개의 밴드를 나타내었고, 분획(分劃)된 주단백질(主蛋白孫)의 수득율(收得率)은 약(約) 82%였으며, 아미노산(酸) 조성(組成)은 글루탐산, 아스파르트산 및 아르기린의 순(順)으로 높은 함량(含量)이었다. 6. 염용해성(鹽溶解性) 단백질(蛋白質)에서 분획(分劃)된 주단백질(主蛋白孫)의 분자량(分子量)은 약(約) 81,000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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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지방에 저수지의 매몰상황과 저수량에 관한 조사연구(농학계) (The Research of Storage Capacity & Sedimentation of Reservoirs in HONAM Province)

  • 이창구
    • 한국농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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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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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62-2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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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71
  • 조사대상은 전라북도 관내 토지개량 조합 저수지 14개소와 전라남도관내 토지개량 조합저수지 20개소에 대하여 저수량 및 토사매몰량을 실측조사하고 또한 두 도내에 산재하여 있는 소류지 3,347개소에 대하여는 해당 시군에 비치된 대장에 의하여 조사하였다.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저수지 유역의 임상이 저수지 설치당시에는 대부분 산림이 울창하여 양호하였든 것이 8.15 해방과 6.25동란으로 주민들의 도벌과 남벌로 인하여 거의 황폐되었으며 또 유역내의 토사유출과 저수지내에 유사침전이 심하게 되어 유역면적 1ha당 연평균 $10.63m^3$의 토사침적을 보게 되었다. 2. 이 결과는 평균 27.5%의 저수량 감소를 초래하게 된 것이다. 특히 소류지는 계획당시에는 단위 저수량이 평균 0.19hm로 판명되었는데 이는 원래부터 저수량이 부족한데다가 다년간의 토사 매몰로 인하여 더욱 부족하게 되었다. 3. 평소의 유지관리 상황이 매우 소홀하여서 제방누수 산지 불임부의 누수 통관누수 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개보수를 하지 않고 방치한 곳도 있다. 4. 한발시에 준설한 곳도 있기는 하나 그 준설토사를 저수지 안에 쌓두어 환원된 예도 있었다. 5. 일반농민이 용수를 낭비하는 경향이 많었다. 이상과 같은 실정이므로 수자원 보완책으로서 다음과 같은 방안을 채택할 것을 당국에 건의하는 바이다. (1) 벼가 생육기별로 요구하는 최소한의 용수량만을 관계하는 절수재배를 여행한 것. (2) 용수가 극히 부족한 지방에서는 답토양의 수분을 70% 정도로 유지시키도록 수일간에 한번씩 소량으로 관계하는 계획관개를 실행한 것. (3) 지하수 복류수를 최대한 이용할 수 있도록 지구안에 관정을 굴착할 것. (4) 지구안에 보가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집수정을 병설하여 한발시에는 복류수를 양수하여 관개에 이용할 것. (5) 저수지 유역내의 산림은 이를 일체 보안림에 편입시켜서 조림 사방 야계등 공사를 우선적으로 실시하여 수원함양에 주력할 것. (6) 못자리는 집단식을 채택하고 묘대용수는 자체 해경을 원칙으로 할 것. (7) 매몰된 토사는 될 수록 준설하여 계획 저수량을 확보한다. (8) 하천이 저수지로 흘러들어가는 어구에는 웨이어를 설치하여 유입토사를 사전에 처리할 것. (9) 물넘이의 표고는 입지 조건에 따라 자동식 구조로하여 올리되 홍수위는 올리지 않고 홍수시에는 수위가 강하되어 재방을 덧쌓거나 용지매수를 하지 않고서도 저수량을 증대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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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조시대(李朝時代)의 임지제도(林地制度)에 관(關)한 연구(硏究) (A Study on the Forest Land System in the YI Dynasty)

  • 이만우
    • 한국산림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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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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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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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74
  • 토지국유원칙(土地國有原則)을 표방(標榜)하고 "공사(公私) 공리(共利)"를 기본원칙(基本原則)으로 하고 있었던 고려조(高麗朝)의 시전과제도(柴田科制度)도 집권력(執權力)의 약화(弱化)로 인(因)하여 조만간(早晩間), 붕괴(崩壞)되고 말았던 것이나 임지제도(林地制度)에 있어서는 분묘설정(墳墓設定)의 자유(自由)와 개간장려(開墾奬勵)를 이용(利用)한 삼림(森林)의 광점(廣占) 및 전시과제도(田柴科制度)로 인(因)한 시지(柴地)의 수조권위양(收租權委讓)으로 유래(由來)된 사적수조권(私的洙組權)이 결부(結付)된 삼림(森林)의 사점현상등(私占現象等)이 점차(漸次) 발전(發展)하여 고려중기(高麗中期)의 국정해지기이후(國政解地期以後)에는 대부분(大部分)의 삼림(森林)이 권력층(權力層)의 사점지(私占地)로 화(化)하여 왔었다. 고려조(高麗朝)의 모든 제도(制度)를 그대로 계승(繼承)한 이조(李朝)는 건국후(建國後) 국가소용(國家所用)의 삼림확보(森林確保)를 위(爲)한 삼림수용(森林收用)의 제도확립(制度確立)이 긴요(緊要)하였음으로 전국(全國)의 삼림(森林)을 국가권력(國家權力)에 의(依)하여 공수(公收)하고 국가(國家)와 궁실소용이외(宮室所用以外)의 모든 삼림(森林)은 사점(私占)을 금(禁)한다는 "시장사점금지(柴場私占禁止)"의 제도(制度)를 법제화(法制化)하였고 도성주변(都城周邊)의 사산(四山)을 금산(禁山)으로 함과 아울러 우량(優良)한 임상(林相)의 천연림(天然林)을 택(擇)하여 전조선용재(戰漕船用材)와 궁실용재(宮室用材)의 확보(確保)를 위(爲)한 외방금산(外方禁山)으로 정(定)하고 그 금양(禁養)을 위(爲)하여 산직(山直)을 배치(配置)하였다. 그리고 연병(練兵)과 국왕(國王)의 수렵(狩獵)을 위(爲)한 강무장(講武場)과 관용시장(官用柴場), 능원부속림(陵園附屬林)의 금벌(禁伐), 금화(禁火)를 제정(制定) 등(等) 필요(必要)에 따라 수시(隨時)로 삼림(森林)을 수용(收用)하였으나 고려조이래(高麗朝以來)로 권력층(權力層)에 의(依)하여 사점(私占)되어온 삼림(森林)을 왕권(王權)으로 모두 공수(公收)하지는 못하였던 것이다. 이조초기(李朝初期)에 있어서의 집권층(執權層)은 그 대부분(大部分)이 고려조(高麗朝)에서의 권력층(權力層)이었던것 임으로 그들은 이미 전조시대(前朝時代)로부터 많은 사점림(私占林)을 보유(保有)하고 있었던 것이고 따라서 그들이 권력(權力)을 장악(掌握)하고 있는 한(限) 사점림(私占林)을 공수(公收)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으며 그들은 오히려 권력(權力)을 이용(利用)하여 사점림(私占林)을 확대(擴大)하고 있었던 것이다. 또 왕자(王子)들도 묘지(墓地)를 빙자(憑藉)하여 주(主)로 도성주변(都城周邊)의 삼림(森林)을 광점(廣占)하고 있던 터에 성종(成宗)의 대(代) 이후(以後)로는 왕자신(王自身)이 금령(禁令)을 어기면서 왕자(王子)에게 삼림(森林)을 사급(賜給)하였음으로 16세기말(世紀末)에는 원도지방(遠道地方)에 까지 왕자(王子)들의 삼림사점(森林私占)이 확대(擴大)되었고 이에 편승(便乘)한 권신(權臣)들의 삼림사점(森林私占)도 전국(全國)으로 파급(波及)하였다. 임진왜란후(壬辰倭亂後)에 시작(始作)된 왕자(王子)에 대(對)한 시장절급(柴場折給)은 삼림(森林)의 상속(相續)과 매매(賣買)를 합법화(合法化)시켰고 이로 인(因)하여 봉건제하(封建制下)에서의 사유림(私有林)을 발생(發生)시키게 된 것이다. 그리하여 권신(權臣)들도 합법적(合法的)으로 삼림(森林)을 사점(私占)하게 되었고 따라서 이조시대(李朝時代) 임지제도(林地制度)의 기본(基本)이었던 시장사점금지(柴場私占禁止)의 제도(制度)는 건국초(建國初)로부터 실행(實行)된 일이 없었으며 오로지 국가(國家)의 삼림수용(森林收用)을 합법화(合法化)시키는 의제(擬制)에 불과(不過)하였던 것이다. 금산(禁山)은 그 이용(利用)과 관리제도(管理制度)의 불비(不備)로 인(因)하여 산하주민(山下住民)들의 염오(厭惡)의 대상(對象)이 되었음으로 주민(住民)들의 고의적(故意的)인 금산(禁山)의 파괴(破壞)는 처음부터 심(甚)하였고 이로 인(因)하여 국가(國家)에서는 용재림확보(用材林確保)를 위(爲)한 금산(禁山)의 증설(增設)을 거듭하였으나 관리제도(管理制度)의 개선(改善)이 수반(隨伴)되지 않았음으로 금산(禁山)의 황폐(荒廢)는 더욱 증대(增大)되었다. 영조(英祖)는 정국(政局)을 안정(安定)시키기 위(爲)하여 경국대전이후(經國大典以後) 남발(濫發)된 교령(敎令)과 법령(法令)을 정비(整備)하여 속대전(續大典)을 편찬(編纂)하고 삼림법령(森林法令)을 정비(整備)하여 도성주변(都城周邊)의 금산(禁山)과 각도(各道) 금산(禁山)의 명칭대신(名稱代身) 서기(西紀) 1699년(年) 이후(以後) 개칭(改稱)하여온 봉산(封山)의 금양(禁養)을 강화(强化)시키는 한편 사양산(私養山)의 권한(權限)을 인정(認定)하는 등(等) 적극적(積極的)인 육림정책(育林政策)을 퍼려하였으나 계속적(繼續的)인 권력층(權力層)의 삼림사점광대(森林私占廣大)는 농민(農民)들로부터 삼림(森林)을 탈취(奪取)하였고 농민(農民)들 이 삼림(森林)을 상실(喪失)함으로써 국가(國家)의 육림장려등(育林奬勵策)은 효과(効果)를 나타내지 못하였던 것이다. 임진왜란후(壬辰倭亂後)의 국정해이(國定解弛)로 인(因)한 묘지광점(墓地廣占), 왕자(王子)에 대(對)한 삼림(森林)의 절급(折給) 권세층(權勢層)에 대(對)한 산림사점(森林私占)은 인허(認許)하는 입안문서(立案文書)의 발행등(發行等)으로 법전상(法典上)의 삼임사점금지조항(森林私占禁止條項)은 사문화(死文化)되었고 이조말기(李朝末期)에 있어서는 사양산(私養山)의 강탈(强奪)도 빈발(頻發)하고 있음을 볼수 있다. 이와 같이 이조시대(李朝時代)의 시장사점금지조항(柴場私占禁止條項)은 오로지 농민(農民)에게만 적용(適用)되는 규정(規定)에 불과(不過)하였고 이로 인(因)하여 농민(農民)들의 육림의욕(育林意慾)은 상실(喪失)되었으며 약탈적(掠奪的)인 삼림(森林)의 채취이용(採取利用)은은 금산(禁山), 봉산(封山) 및 사양산(私養山)을 막론(莫論)하고 황폐(荒廢)시키는 결과(結果)를 자아냈으며 권력층(權力層)의 삼림점탈(森林占奪)에 대항(對抗)한 송계(松契)의 활동(活動)으로 일부(一部) 공산(公山)이 농민(農民)의 입회지(入會地)로서 보존(保存)되어왔다. 그럼에도 불구(不拘)하고 일제(日帝)는 이조말기(李朝末期)의 삼림(森林) 거의 무주공산(無主公山)이 었던것처럼, 이미 사문화(死文化)된 삼림사점금지조항(森林私占禁止條項)을 활용(活用)함으로써, 국가림(國有林)으로 수탈(收奪)한후(後) 식민정책(植民政策)에 이용(利用)하였던 것이나, 실제(實際)에 있어서 이조시대(李朝時代)의 삼림(森林)은 금산(禁山), 봉산(封山), 능원부속림등(陸園附屬林等)의 관금지(官禁地)와 오지름(奧地林)을 제외(除外)하고는 대부분(大部分)의 임지(林地)가 권세층(權勢層)의 사유(私有) 내지(乃至)는 사점하(私占下)에 있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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