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이 민영화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WTO GPA 양허대상에서 철회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WTO GPA 양허목록에서 철회되려면 여타 회원국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문제는 회원국들로부터 동의를 받기도 어려울 뿐더러, 현재 WTO GPA에는 공기업 민영화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점이다. 따라서 공기업이 민영화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민영화에 대한 판단 기준이 없으므로 민영화 이후에도 양허대상에서 제외될 수 없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기업 민영화에 대한 명확한 기준의 설정이 요구되나, 이러한 판단 기준은 우리나라 독자적인 힘으로는 만들 수 없다. 그러므로 일본, EU 등 민영화 판단 기준에 대한 제안을 WTO에 제출한 회원국들과 협조하여 명확한 공기업 민영화 기준을 설정하는 노력이 요구되며, 이를 통하여 민영화된 공기업이 양허대상에서 제외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WTO Government Procurement Agreement (GPA) was designed to liberalize and expand trade in government procurement. Revised GPA was implemented in 1996 and the latest revision was completed (but not yet implemented) in 2012, but as a plurilateral agreement. Since the end of the UR, there has been attempts by various WTO members to liberalize trade in the government procurement market - through an expansion of Parties who are signatories to GPA, and through a negotiated agreement on transparency in government procurement. The attempt to expand the Parties who are signatories to the GPA - attempt to increase the width of the coverage of the agreement - has been somewhat successful, but I argue that the goal should be to further liberate the government procurement markets of the current Party members - to reduce thresholds and other barriers which limit market access even to other GPA members, in other words, to increase the depth of coverage. Taking cue from Korea's FTA, I propose a two-level liberalization of the government procurement market under the GPA: A "light" level which would be the same as the current level of liberalization; and a "deep" level with lower thresholds and less exemptions. I argue that, as seen in Korea, with FTAs, many GPA Parties already have multiple levels of liberalization (i.e, spaghetti-bowl effect of FTAs), but by limiting the levels of liberalization to two, we can seek the best of deep liberalization but reduce the spaghetti-bowl effect.
The United States demands that the Korean Government include in the WTO GPA the privately invested projects of the BOT contract. Controversy surrounding BOT contract will continue. As of result of opening up of private investment market including BOT contracts, inflow of foreign capital will be expanded, and it will provide an opportunity for rectifying any unreasonable policies or regulations. With active penetration of foreign companies, there is a possibility for deepening of competition in the private investment market, and if a foreign administrative company is selected, possibility of assigning high value works such as design to foreign companies leaving labor intensive work such as construction to domestic companies exists, and also, difficulties resulting from agreement between the employer and the foreign administrative company exists. Large-scale construction companies must put forth their efficiency and creativity, and through revolutionary constructions by private sectors, reduction in construction cost should be made possible, and must also increase efficiency in maintenance, repair, and management of the facility. On the other hand, in order for Korean construction companies of BOT businesses to be able to enter the foreign BOT industry, the government needs to conduct studies in information and policies of various nations.
건설서비스 양허하한선 인하 문제는 국내 중 소 건설업체의 이해관계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바, 국내 관련 제도 및 건설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세부적 분석이 필요하다. 특히 중 소 건설업체를 위한 '지역제한입찰제도' 및 '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 등에 영향을 미치고, 궁극적으로는 이들 업체의 수주시장에도 변화가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사전적 검토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이러한 양허하한선을 낮출 경우 우리나라의 건설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는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건설서비스 양허하한선 조정으로 인한 실제 수주시장의 변화를 전망해 보고 그 실질적인 효과를 분석하여 '건설서비스 양허하한선 인하' 문제에 대한 기본 입장 정립의 근거 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현재 WTO GPA의 적용을 받는 우리나라의 양허하한선은 정부발주공사의 경우는 500만 SDR(74억원)이며, 지자체와 기타공사의 경우에는 1,500만 SDR(222억원)이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기업 등 기타기관의 건설서비스 양허하한선에 대하여 '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 등을 고려하여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지방정부기관 및 공기업의 건설서비스의 양허하한선은 일본과 함께 현재 1,500만 SDR로서, 여타국의 500만 SDR에 비해 월등히 높게 설정된 상황이며 최근 미국을 중심으로 EC 등 주요 회원국은 지방정부기관 및 공기업의 하한선을 외국의 경우와 같이 500만 SDR로 인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분석결과 이러한 500만 SDR로의 개방 확대는 '07년 기준으로 총 2조 105억원 규모의 시장이 축소되어, 이는 지역업체들에게 부담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업체들의 수주 비중은 규모가 작은 공사일수록 높아지므로, 총 2조 105억원 규모의 시장감소(공동도급 1조 6,802억원, 단독도급 3,407억원)는 지역업체 수주활동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된다.
이 글은 국제협정을 통한 중국 건설서비스 시장의 시장개방도를 검토하고, 한국정부가 국제협상에서 중국 건설서비스 시장을 추가적으로 개방시킬 수 있는 전략을 살펴본다. 여기서는 세 가지 전략을 추진하기를 제안하였는데, 첫째는 WTO GPA와 FTA를 통하여 시장개방 범위를 넓히도록 한다. 특히 지방정부와 공기업 및 PPP의 정부조달시장 개방을 추진하도록 한다. 둘째, GPA 협상을 통하여 정부조달과 관련된 법과 규제의 투명성 제고와 입찰절차의 투명성 제고를 추진해야 한다. 특히, 지방정부의 입찰절차를 투명화시켜야 한다. 셋째, 한국과 중국이 참여할 향후 FTA에 규제수렴에 관련된 협상을 포함하여 외국업체들에게 불리하게 적용되는 규제를 제거시키거나 완화시키도록 한다.
미국의 탈퇴 이후 불확실성이 많지만, TPP는 정부조달 시장개방에 소극적이었던 베트남,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멕시코 등의 주요 중진국들의 정부조달 시장을 개방하는 데에 성공하였다. 본 글에서는 현재 가장 큰 규모의 세계 정부조달 시장개방 협정인 WTO GPA와 TPP의 조건들과 규정을 비교하면서 어떻게 TPP가 이 국가들의 시장을 개방하였는지에 대한 함의를 얻고자 한다. 시장개방범위 및 하한선 차원에서 TPP 정부조달 분야의 가장 큰 특징은 정부조달 시장개방에 소극적인 중진국들에게 20년까지의 전환기간을 부여하고, 하한선을 단계적으로 내리게 했다는 점이다. 또한, TPP는 GPA에 비해서 개도국 정부기관들의 행정적 부담 및 비용을 낮추어 주고자 하고 있다. 정부는 새로운 정부조달 시장개방 협상에서 정부조달 시장의 개방을 위해 위의 협상 전략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Since the inauguration of WTO system has made borderless competition across the countries, many government should try to find out the harmonious policy paradigm for the check and balance between the globalization and localization. The government procurement market has been considered as one of this kinds of difficult tasks for the local small and medium companies. Many governments should lift the paradigm of the government procurement market toward the conditionally open competitive market. The paper is aimed to find out the sustainable governance of the government procurement policies to protect the local companies. Based on the many international cases, including the Chille-Korea FTA, the paper concludes the sustainable governance of the policies should be focused on the equitability and transparency.
The rapid expansion of regionalism has resulted in the creation of blocs of the global economy, so that those countries not belonging to one or more blocs can be discrimiated. Though signed on the bill of FTA with Chile, Korea is actually alienated from major stream of the blocs. Therefore, Korea government makes efforts to contract more FTAs with countries such as Singapore and Japan, others. FTA is believed to be an important method to secure export and national competitiveness. Therefore, we need to exactly understand critical issues and the long-run effort of FTA. This paper tries to find out important issues and potential strategies relating to electronic commerce in Korea's FTA with other countries. In these means, relationship between FTA and e-Trade are closely related to global business chance. In these means, we should use FTA potentials for encouraging global commerce by e-Trade and develop e-FTA in the foreseeabl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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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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