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관련투자조치(TRIMs)협정은 산업정책의 일환으로서 어느 국가가 외국 투자가에게 적용하는 국내규제와 관련된 규칙이다. 이 협정은 WTO의 모든 가입국이 합의한 내용이다. 이 협정은 국내제품에 유리한 법, 정책 또는 행정적 규정을 적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이것은 국내적으로 지역산업을 보호하는 방법으로서 제품을 생산한 것을 사용하는 기업을 조력하기 위한 정부의 인센티브도 포함한다. 이 협정은 WTO 체제 내에서 유일한 제한조치이다. 지역의 무역균형규칙과 같은 정책은 국내산업의 이익 증진과 현재는 경쟁적으로 제한하는 기업관행은 금지되어 있지만, 과거에는 활용되어 왔다. 여러 면에서 WTO-TRIMs 협정은 서비스 등에 관한 WTO 협정보다 그다지 중요한 협정은 아니다. TRIMs 협정은 전혀 새로운 규칙이 아니며 기존의 GATT 규정에서 정한 것을 언급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GATT 규정과는 달리 내국민대우에 관해서는 강경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WTO-TRIMs 협정은 자동차 부품 등에 관해서는 광범위한 효과를 가지게 되었다. 한편 중국은 2001년 뒤늦게 WTO 회원국이 되어 한때 수입부품에 대한 고율의 관세를 부과한 조치는 고율의 관세를 회피하려는 자동차 부품 수입업자들을 규제하기 위한 것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중국의 WTO TRIMs 협정 위반 분쟁사례에 대해 중국의 자동차 부품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하고 있다.
서비스에 대한 국제무역이 상당히 활발하다. 이것은 세계경제 자체가 옛날의 산업사회에서 고도산업사회로 넘어가고, 외국인 투자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서비스에 관한 국가간의 거래에 대한 룰을 만들어서 물에 따라서 국제계획이 활발하게 되고 분쟁이 있는 경우에 일방적으로 한 국가가 독점하지 않고, 모든 국가가 의뢰할 수 있는 분쟁해결장치를 만들자는 의도를 가지고 시작된 것이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이었고, 그 가운데 서비스 협정이 만들어진 것이다.
Trade in service, which deals with intangible product, is distinguished from trade of goods for tangible product. The current multilateral service trade is based on GATS which includes MFN, securing the predictability as well as transparency of related service rules, specific commitment basis market access national treatment. Recently the WTO service disputes are increasing according to the frequent filing complaints against the regulation of service trade in China. The rules of GATS are not as strict as those of GATT. The commitment schedules, which were materialized between members, gets binding effect through the obligatory provisions of GATS. The GATS is inseparable relation with the Appendix of finance, of telecommunication, and of air transport, with the schedules of commitment of member states, and with the reference paper to the 4th protocol. GATS article XIV which is the general exception of GATS has a similar structure of GATT article XX. Based on the possibility of filing to the WTO, there is a need to examine whether the whole rules, regulation, and policy international trade in service of Korea perfectly macthed with the GATS. Korea with poor resources should take up the more positive attitude for the opening of international service market. According to the reciprocal aspects of concession, if Korea doesn't open a service market, the other WTO member country wouldn't allow Korea to access the their market as well as national treatment.
지난 94년 4월 UR각료회의에서 7년반동안 끌어온 최종 의정서와 WTO설립협정이 채택됨에 따라 작년 WTO체제가 출범하게 되었다. 이러한 WTO체제는 특히 제조업위주의 시장개방을 우선시하던 GATT와 달리 농수산물을 비롯한 1차산업과 서비스부문의 시장개방확대에 목적을 두고 있다. 즉 유통시장이 대외적으로 완전개방되는 것이다.
지난 2001년 8월 보스턴에서 열린 IFLA 이사회에서는 최근 일련의 국제무역 부문의 각종 협상에서 도서관과 정보서비스에 대한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는 것에 주목하고 이에 대해 IFLA 회원국들이 관심을 가져줄 것을 촉구하면서, '세계무역기구(WTO)에 대한 IFLA의 입장'(이하 '입장')이라는 문건을 최종 승인하였다. 현재 세계무역기구가 도서관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서비스일반협정과 무역관련 지적재산권 협정 등에서 도서관 활동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논의들을 전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IFLA는 도서관과 정보서비스의 역할과 중요성을 강조하고 재인식시키면서 지적재산권 및 다문화와 관련된 정책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국제적인 무역 협상과 조약체결 과정에 참여하여 도서관과 정보서비스와 같은 비영리 부문이 계속 발전할 수 있도록 하도록 확실한 결정을 이끌어 내고자 하고 있다. 이번에 채택된 '입장'은 지난해 11월 초 카타르 도하회의에서 열리는 세계무역기구 각료회의에 전달되었다. 이러한 내용을 IFLA에서 우리 협회에도 전달해 왔기에, 우선 '입장'을 번역하여 우리나라 도서관계에 널리 알리고 세계적인 움직임에 대한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자 한다.
이 글은 국제협정을 통한 중국 건설서비스 시장의 시장개방도를 검토하고, 한국정부가 국제협상에서 중국 건설서비스 시장을 추가적으로 개방시킬 수 있는 전략을 살펴본다. 여기서는 세 가지 전략을 추진하기를 제안하였는데, 첫째는 WTO GPA와 FTA를 통하여 시장개방 범위를 넓히도록 한다. 특히 지방정부와 공기업 및 PPP의 정부조달시장 개방을 추진하도록 한다. 둘째, GPA 협상을 통하여 정부조달과 관련된 법과 규제의 투명성 제고와 입찰절차의 투명성 제고를 추진해야 한다. 특히, 지방정부의 입찰절차를 투명화시켜야 한다. 셋째, 한국과 중국이 참여할 향후 FTA에 규제수렴에 관련된 협상을 포함하여 외국업체들에게 불리하게 적용되는 규제를 제거시키거나 완화시키도록 한다.
건설서비스 양허하한선 인하 문제는 국내 중 소 건설업체의 이해관계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바, 국내 관련 제도 및 건설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세부적 분석이 필요하다. 특히 중 소 건설업체를 위한 '지역제한입찰제도' 및 '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 등에 영향을 미치고, 궁극적으로는 이들 업체의 수주시장에도 변화가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사전적 검토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이러한 양허하한선을 낮출 경우 우리나라의 건설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는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건설서비스 양허하한선 조정으로 인한 실제 수주시장의 변화를 전망해 보고 그 실질적인 효과를 분석하여 '건설서비스 양허하한선 인하' 문제에 대한 기본 입장 정립의 근거 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현재 WTO GPA의 적용을 받는 우리나라의 양허하한선은 정부발주공사의 경우는 500만 SDR(74억원)이며, 지자체와 기타공사의 경우에는 1,500만 SDR(222억원)이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기업 등 기타기관의 건설서비스 양허하한선에 대하여 '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 등을 고려하여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지방정부기관 및 공기업의 건설서비스의 양허하한선은 일본과 함께 현재 1,500만 SDR로서, 여타국의 500만 SDR에 비해 월등히 높게 설정된 상황이며 최근 미국을 중심으로 EC 등 주요 회원국은 지방정부기관 및 공기업의 하한선을 외국의 경우와 같이 500만 SDR로 인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분석결과 이러한 500만 SDR로의 개방 확대는 '07년 기준으로 총 2조 105억원 규모의 시장이 축소되어, 이는 지역업체들에게 부담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업체들의 수주 비중은 규모가 작은 공사일수록 높아지므로, 총 2조 105억원 규모의 시장감소(공동도급 1조 6,802억원, 단독도급 3,407억원)는 지역업체 수주활동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된다.
WTO/TRIPS 협정 체결과 WIPO의 저작권 조약이 선진국의 주도로 성립된 뒤로 지적재산권 분야의 변화와 대응은 각국의 주요 이슈로 부각 되었다. 새로운 지적재산 체제는 경제는 물론 교육, 문화, 사회 전반에 걸핀 서비스영역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새로운 지식재산 시대에서 한국과 경제적, 문화적, 지정학적으로 비슷한 위치에 있는 대만의 과학기술 정책과 연구 개발 활동, 그리고 지적재산권에 대한 현황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대만의 지적재산 관련 정책대응과 활동에 대해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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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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