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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의 2018년 총선: 캄보디아구국당 해산과 퇴행적 선거권위주의 (Cambodia's 2018 General Elections: The Dissolution of Cambodian National Rescue Party and Regressive Electoral Authoritarianism)

  • 정연식
    • 동남아시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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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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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7-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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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2018년 캄보디아 총선에서 집권당인 캄보디아인민당이 76.78%를 득표하며 하원 125석 전체를 석권했다. 총선 전 강제 해산되어 선거에 참여할 수 없었던 캄보디아구국당은 선거 거부 운동으로 저항했고 캄보디아인민당은 투표 독려로 대응했다. 그 결과 2018년 총선은 투표율로써 선거의 정당성을 심판하는 선거가 되었는데, 투표율 82.89%는 캄보디아인민당에게 승리와 함께 선거의 부당성을 희석하는 성과도 제공했다. 캄보디아구국당 지지층의 표는 분산되었다. 약 60만 표의 무효표는 캄보디아인민당에 대한 반대를 의미하지만, 그 두배의 유권자들이 캄보디아인민당 지지로 선회함으로써 전체 결과를 부정하기에는 부족했다. 2013년 총선에서 정권교체의 위기를 경험한 캄보디아인민당은 안정적인 선거 승리와 정권 연장을 위해 총선 전 캄보디아구국당을 강제 해산하여 2018년 총선에서 경쟁을 제거하였다. 역대 총선을 통해 패권적 선거권위주의에서 경쟁적 선거권위주의로의 점진적 이행 궤적을 그리던 캄보디아의 정치체제는 2018년 총선을 통해 다시 패권적 선거권위주의로 퇴행하였다.

치과진료기관의 고객 불만처리에 관한 실태분석 (Analysis of Grievance Handling for Medical Consumers: the Case of Dental-Care Institutions)

  • 김진;한지형
    • 치위생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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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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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7-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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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본 연구는 치과진료기관의 고객 불만처리 실태를 파악하고, 불만처리 서비스 및 불만 예방서비스 시행 정도를 조사하기 위하여 2007년 1월 20일부터 2월 20일까지 치과진료기관을 대상으로 총210부의 설문지를 수거하였으나 이 중 4부는 응답자료에 결측치가 있어 분석에서 제외시키고 총 206(98%)부의 설문지를 SPSS WIN 1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치과진료기관에서 불만처리서비스에 대해 32.5%가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64.6%는 불 만처리서비스를 시행 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94.7%가 불만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2. 의료소비자의 불만 내용으로는 '진료 및 대기시간이 길다'가 40.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의료보험 미적용'이 30.6%, '진료에 대한 설명부족' 6.3%, '진료비 과다청구' 5.8% 순으로 나타났으며, 월 불만건수는 1~10건이 91.3%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불만표현방법에서는 '직원에게 직접 말한다'가 88.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주된 불만처리 담당자는 '치과위생사'가 56.8%로 높게 나타났다. 치과진료기관의 불만대처방법으로는 '즉각적인 조치'가 34.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환자의 성향을 분석 후 불만을 처리' 30.0%, '불만에 대해 변명으로 대처' 11.1%, '불만처리센타를 설치해 적극적으로 대처' 7.0% 순으로 나타났다. 3. 불만처리서비스 시행 정도는 총평균 3.02로 나타났으며, 불만처리 담당자가 '치과위생사'일 경우 접수담당자 보다 의료소비자 불만처리서비스 시행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 < .01). 월 불만건수가 '없다'고 응답한 경우가 '1~10건'과 '11건 이상'의 경우보다 불만처리 시행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그룹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 < .05). 4. 불만예방서비스 시행 정도는 총 평균 2.59로 나타났으며, 서울, 인천 경기의 경우 지방보다 불만예방서비스 시행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p < .01), 치과위생사 가 불만처리를 담당했을 경우 접수담당자 담당한 경우 보다 불만예방서비스 시행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 <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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