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도로설계기준은 설계속도에 기반하여 선형설계에 관한 지침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는 설계속도가 도로 공용 후에 운전자의 주행 속도와 거의 동일할 것임을 전제하고 있다. 도로 평면 곡선부의 설계도 주어진 설계속도에 따라 운전자가 쾌적성을 유지한 채 통과할 수 있는 최소곡선반경을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쾌적성에 기초한 횡방향 미끄럼마찰계수는 실제 습윤노면에서 관측되는 물리적인 횡방향 미끄럼마찰계수보다 낮기 때문에 기준에 제시된 곡선반경은 최소의 의미보다는 권장 값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아울러, 최소곡선반경보다 여유로운 설계 값을 선호하는 실무관행으로 도로 공용 후 운전자의 주행속도는 설계속도를 상회하여 설계속도가 주행속도를 대표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결과적으로 현 설계기준의 주요전제를 위반하게 될 것으로 본다. 이러한 연구 가정을 검토하기 위해 지방부 도로에서 노면 미끄럼 마찰계수와 운전자의 주행속도를 조사하였다. 연구결과로, 쾌적성에 기반한 미끄럼 마찰계수와 물리적인 미끄럼마찰계수와의 차이에 따른 안전여유를 정량적으로 제시했고, 안전여유 및 설계관행에 따른 여유로운 설계로 인해 설계속도와 주행속도 간에 괴리가 발생함을 제시했다. 이를 토대로, 현 설계속도 기반의 선형설계는 최소기준과 더불어 설계속도와 주행속도 사이의 괴리를 최소화할 수 있는 선형 설계 관리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최근 음주운전자 중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인 경우가 많아 음주운전을 상습적으로 하는 운전자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본 연구는 상습적 음주운전자들이 가지고 있는 심리적 특성 및 대책을 모색하고자 비음주운전자들과 1~2회 이상 음주운전자들 집단 간 차이를 구조방정식의 확인적 요인 분석으로 알아보고 대책마련을 하고자 했다. 연구결과를 정리하면, 첫째, 음주운전 단속 전력별로 운전자들의 희망 치료 방식 및 교육내용을 파악하여 제시할 수 있었다. 둘째, 방어기제(합리화, 투사, 승화)와 음주운전 심리(죄의식, 수치심, 곤혹감), 자존감(긍정, 부정)을 이론변수로 사용하여 음주운전 전력별 음주운전 심리특성 모형을 구조방정식을 통해 구축할 수 있었다. 셋째, 음주운전 심리특성 모형의 분석 결과 각 집단의 특성에 맞는 음주운전 예방 및 저감대책을 제시할 수 있었다. 넷째, 음주운전 단속 전력과 한국형 알코올 중독자 선별 검사 점수를 대응분석하여 개인의 음주특성에 따른 음주운전 대책 부분을 보완 할 수 있었다. 또한, 음주운전 2회 이상 전력자를 상습 음주 운전자로 제시하였다.
현재 이용되는 모든 동적 통행배정모형들은 출발시간을 기준으로 기종점간의 통행량을 정의하고 있다. 하지만, 동적 OD가 출발시간을 통행수요의 동적 기준점으로 이용하는 것은 동적 통행배정 모형의 계산상 편의를 위한 것이다. 즉, 통행이 활동참여를 위해 발생하고 종료된다는 것을 고려하면 이러한 출발시간 기준 기종점표는 모든 종류의 통행들에 적용될 수는 없다. 예를 들어, 오전의 출근통행은 업무개시시간을 고려한 희망도착시간이 기준시간이 되고, 통근자들이 가정을 떠나는 출발시간은 희망도착시간과 예상 기종점 통행시간을 고려해 결정되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개발되어 있는 모든 통행배정기법들은 출발시간으로부터 시간의 흐름에 따라 기점에서 종점으로 통행을 이동시키기 때문에 통행수요를 종점 희망도착시간을 기준으로 역방향계산을 할 수 없다. 따라서 현실과 동일한 결정과정을 통해 동적 통행배정을 할 수 있는 모형은 아직 개발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인식 아래 희망도착시간을 기준으로 정의된 동적 기종점표를 교통망에 부하할 수 있는 동적 통행배정모형을 개발하였다. 개발된 모형은 희망도착시간분포와 예상 경로 통행시간을 이용하여 출발시간분포를 갱신하는 방법을 이용하였으며, GLS함수를 통해 수학식을 구성하였다. 개발된 모형은 두 가지의 소규모 교통망들에 적용되어 그 성능을 확인하였다.
국내는 온실가스를 줄이고 보행자 중심의 친환경 도시를 지향하고자 일부지역에 보행자 우선지역을 시행하고 있다. 이는 대중교통 중심의 서비스 개선 및 여유로운 보행공간의 확보 측면에서 시민의 만족도가 높았으며, 친환경 교통수단의 도입으로 온실가스의 감축효과에 기여했다. 그러나 보행자 우선지역은 보행환경 개선 측면에는 영향력이 높지만 주변 교통흐름에는 악영향을 주는 만큼 시행에 따른 교통 환경 변화를 예측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수원시 행궁동 생태교통 지역을 중심으로 보행자 우선도로 시행에 따라 행사주변의 효과를 도출하기 위해 사전사후 평가를 활용한 교통사고 특성변화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보행자 우선도로는 보행자 중심으로 설계되어 운영되는 만큼 보행자 관련 사고는 줄었으나, 차량의 회전교통 제한에 따른 불법유턴 사고 및 속도 저하에 따른 신호위반 사고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 지역에는 행사를 시행하기 전 운전자에게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며, 행사구역 인근에 본 연구 특성이 반영된 안전표지판 및 어플 정보를 제공하여 교통사고에 유념할 필요가 있겠다.
As results of analyzing judicial precedents about infection in hospitals in connection with mistakes and causality in medical litigations shows that the Mitigation of Law Principles To Prove responsibility in medical litigation has not been able to play its role compared to its intended purposes. And Major sentiment from those judgments is that a mistake can't be proved only by the fact that certain infection in hospital occurred in connection with hospital infection. Therefore, the number of indirect facts to deny estimation is overwhelmingly high. Like this, especially for hospital infection which is difficult to prove indirect facts themselves to estimate mistake, major sentiment from those judgments have a problem that impute sharing of losses caused by hospital infection to patient.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s of equitable and proper sharing of losses, it's required to prepare legal interpretation and theoretical methods to largely mitigate patient's responsibility to prove medical mistakes compared to other medical litigations in connection with existing Mitigation of Law Principles To Prove responsibility and conventional theory of estimation. In connection with this, the results of review that duty of safety management in hospital infection cases can be the base of conversion of proving responsibility, the duty that prevent hospital infection, corresponding the duty of safety management in hospital infection is not conventional duty of safety management based on duty of good faith but secondary obligation of medical contract. The breach of duty preventing hospital infection is the violation of medical contract, but there is no logical necessity that convert proving responsibility from the obligation of contract itself. Therefore, the duty of preventing hospital infection from the obligation of medical contract, corresponding the duty of safety management in hospital infection cases cannot be the base of conversion of proving responsibility alone. But, it's still required to conversion of proving responsibility in hospital infection, we need further studies on cases of Germany which applies legal estimation of proving responsibilities in hospital infection.
본 연구는 4개 시도에서 근무하는 구급대원을 908명을 대상으로 구급차량에서 발생한 안전사고 경험 및 횟수, 경광등 사용여부, 사고원인 손상부위, 사고당시 구급차의 속도, 사공장소 및 구급차의 사고예방을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설문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구급차관련 사고와 관련된 구급대원, 환자, 또는 상대방 등의 안전사고와 연관이 있기에 구급대원들을 대상으로 하여 사고 당시의 환경 및 시간, 손상부위에 대하여 조사하고, 향후 구급대원 및 구급차안전 운전을 위한 기초자로 활용하고자 한다. 응답자의 29.6%의 구급대원이 사고의 경험이 있었으며, 주요 사고원인은 신호위반이 35.7%, 상대방과실이 22.2%였다. 사고당시 92.1%가 경광등을 사용하였으나 사고가 발생하였다. 주요 사고 장소는 일반도로가 68%이었으며, 교통상황은 원활한 상태가 54%였고, 사고당시 속도는 40 km/h 이하가 56.4%였다. 주요 사고 시간대는 교통량이 많지 않은 오후시간대가 38.1%였으며,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부상부위는 기타부위가 62.1% 이었으나 중증 손상을 발생시킬 수 있는 머리 목의 손상이 14.4%로 나타났다. 설문에 응답한 구급대원들이 구급차의 안전사고예방을 위하여 가장 필요한 요소로는 방어운전 24.9%로 가장 높았으며, 교통법규의 준수, 안전 운전습관을 다음으로 응답하였다. 사고위험을 느끼는 경우는 신호위반 교차로 통과 가 70.1%로 가장 높았다. 따라서, 구급차량의 응급환자 이송 시 일반차량의 양보에 대한 법적인 규정 및 탑승 구급대원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추가적인 보호 장치가 필요함을 강조한다.
공동주택의 건설 분쟁(Claim)발생 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하자의 보수비용 산정 방안에 대한 객관적 기준이 없어 건설전문가들도 각자의 경험과 성향에 따라 다양하게 판단하게 되므로 문제점을 발생 시키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보수비용 산정기준과 방안을 제시한 후 건축물 하자관련 담당자들에게 합리적인 하자 판단기준을 제안 하고자 한다. 연구결과, 실적공사비를 우선 적용하며 실적공사비에 없는 항목은 표준품셈을 활용하여 산정한다. 지속형 하자 유형인 법규위반 하자의 보수비용 산정은 위반 건물부위만 철거하여 재시공하는 비용을 산정하고, 진행성(확대)하자는 건물 준공의 경과연수에 비례하여 기여율로 산정하며, 반복성 하자는 하자를 최소화시키는 방법의 설비공법을 대안으로 강구하여 산정하고, 가치감소 하자는 내용연수대비 하자보증기간의 비율로 산정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이중 가치감소하자 보수비용의 산정은 향후 보다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는 부랑인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인권의식의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인권민감성을 조사함으로써 그들의 인권의식을 살펴보고 부랑인복지시설 생활인의 인권의식 향상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함을 목적으로 하였다. 전국 38개 부랑인복지시설 종사자 390명의 인권민감성을 비교 조사하였다. 그 결과, 종사자들의 인권민감성은 총점 150점에 평균 64.55점으로 매우 낮은 점수를 나타냈다. 종사자들의 학력별 인권민감성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었으며, 직책별 인권민감성에서 실질적인 운영자들의 인권에 대한 의식이 매우 낮게 나타났다. 부랑인복지시설 내에서의 인권교육 유무별에서는 인권교육을 받은 경우가 그렇지 못한 경우에 비해 유의하게 인권민감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부랑인복지시설 내의 인권교육을 정규 커리큘럼으로 일괄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정례화 되어야 하고 종사자들의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인권침해상황과 관련된 사례나열식 인권교육 매뉴얼의 개발이 필요함을 제언하였다.
Honarvar, Behnam;Gheibi, Zahra;Asadollahi, Abdolrahim;Bahadori, Farzaneh;Khaksar, Elahe;Faradonbeh, Maryam Rabiey;Farjami, Mohammad
Journal of Preventive Medicine and Public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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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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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8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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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Objectives: The quality of life (QoL) of the elderly and elder abuse are growing public health concerns. This study aimed to evaluate the prevalence of abuse and the association between QoL and abuse in older adults. Methods: Multistage random cluster sampling, along with valid QoL (LEIPAD: LEIden, the Netherlands; PADua, Italy; Helsinki, Finland) and abuse questionnaires, were used to assess QoL and elder abuse. Path analysis was performed using Mplus. SPSS and AMOS were used for the other analyses. Results: A total of 386 elderly individuals with a mean age of 68.00±6.10 years were interviewed, of whom 200 (51.8%), 289 (74.9%), and 376 (97.4%) were women, educated, and married, respectively. Moreover, 167 (43.2%) had low-to-moderate QoL, and 108 (27.9%) had experienced a moderate level of abuse. QoL and abuse were inversely associated (r=-0.253), with men (β=-0.24) more affected than women (β=-0.21). Musculoskeletal disorders were also strong determinants of QoL in the elderly. QoL was strongly associated with emotional abuse, while abuse was highly related to the social component of QoL. Furthermore, emotional abuse was the type of abuse most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the self-care, depression/anxiety, cognitive, and social components of QoL. Sexual abuse, violation of personal rights, and neglect were the main determinants of the physical functioning, life satisfaction, and sexual domains of QoL, respectively. Conclusions: Nearly half of the elderly individuals lacked a high QoL, and at least one-fourth had experienced some form of abuse. Elder abuse was correlated inversely with QoL. Therefore, preventive interventions are recommended to decrease elder abuse in the family, community, and other settings.
이동통신망이나 GPS 등을 통해 획득되어진 위치정보로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 시스템인 LBS를 주축으로 정보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하여 제정된 위치정보법은 스마트폰 보급률에 힘입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의 차원에서 이동성이 있는 물건 또는 개인이 특정한 시간에 존재하거나 존재하였던 장소에 관한 정보 중 생존하는 자연인에 관한 것인 개인위치정보는 위치정보법이라는 개별적인 규율에 의하여 권리 보호와 구제에 있어 특수한 환경을 구축하고 있지만, 기술적 변이에 대응하는 중립적 규범으로서 위치정보활용에 대한 다른 측면에의 가치 역시 고려하고 있는 입법취지를 안고 있어 가치충돌의 대립각을 제도적으로 완충하고 그 조화를 꾀해야 할 현실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 같은 논의는 경제적 사실적 관점에서의 필요적 수요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규범적 법리적으로도 검토되어야 할 쟁점인바, 정보인권론적 견지에서 개인정보에 관한 정보주체의 권리와 개인정보활용에 관한 사업자의 재산권적 긴장관계와 갈등양상이 이익교량의 차원에서 재론되어야 할 시대적 요청이 존재하는 것은 바로 정보사회의 정점에 치달은 현재 헌법합치적 정보질서에 부합하는 기본적 인권의 바람직한 조망틀의 형성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고에서 다루는 애플사(社)의 위치정보 수집 사례는 법익 형량에 있어서뿐만 아니라 현행법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 가치충돌의 규범적 재정립으로서 법집행의 미흡함을 보여주고 있다. 이를 되짚어 봄으로써 여기서는 정보인권적 논의로써 위치정보법을 둘러싼 입법정책적 구도의 이론적 논점을 실질적으로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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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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