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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암 수술 후 조기회복을 위한 임상진료 지침서의 활용이 가능한가? (Is a Fast-track Critical Pathway Possible in Gastric Cancer Surgery?)

  • 이정민;허훈;김성근;송교영;진형민;김욱;박조현;박승만;임근우;전해명
    • Journal of Gastric Canc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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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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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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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목적: 위암 수술 후 회복을 위한 입원기간은 지금까지 대개 1주일 이상이었다. 이러한 회복기간을 요구하는 가장 큰 이유는 수술 후 3~4일간의 금식기간의 필요성과 합병증 발생 여부에 대한 관찰 때문이다. 본 연구진은 이번 연구를 통하여 수술 후 환자를 빠른 시일 내에 일상으로 복귀시키기 위한 임상진료 지침서를 만들고 이를 환자들에게 적용하여, 그 유용성과 안정성을 평가 하고자 하였다. 대상 및 방법: 2007년 10월부터 2008년 6월까지 성모병원에서 연속적으로 수술을 받은 103명의 환자를 수술 후 조기회복을 위한 임상진료 지침서의 적용대상으로 하였다. 임상진료 지침서에는 수술 전 최소한의 시술, 수술 후 적절한 통증관리 및 수액공급, 수술 후 조기 보행과 조기경구영양공급 등을 포함하고 있다. 진료지침 제외 기준을 수술 전, 수술 중 그리고 수술 후에 따라 마련하였다. 결과: 103명의 환자들 중 모두 19명의 환자가 각각 수술 전 5명, 수술 중 7명 그리고 수술 직후 7명의 제외 기준에 따라 제외되었다. 제외되지 않은 84명(81.6%)에 대하여 진료지침 시행 초기엔 수술 8일 후 퇴원을 계획하였으며, 최근엔 6일 후 퇴원을 계획하고 있다. 이들 중 22명(26.2%)의 환자에서 수술 후 합병증이 발생하였으며, 위장관 관련 합병증은 6명, 감염 관련 합병증은 8명에서 발생하였다. 환자들의 임상적, 수술적 특징에 따라서 합병증 발생률의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결론: 위암 수술 후 조기회복을 위한 임상진료 지침서는 제외 기준을 적용 후 대상 환자를 선정하고 활용한 결과, 환자들에게 유용하고 안전하게 사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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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궁 별원(別苑) 함춘원의 실지(實地) 경역 고찰 (A Study of the Impractical Area and Boundary of an Outer Royal Garden "Hamchunwon" Attached to Gyeonghuigung Palace)

  • 정우진;홍현도;소현수
    • 한국전통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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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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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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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본 연구는 러시아공사관 부지 이전에 존재하던 경희궁 별원 함춘원의 경역과 본래의 외곽 경계를 고찰한 것이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러시아공사관 부지확보 및 신관 건립을 위해 작성된 3종의 도면을 살펴보면, 부지 내부에 함춘원의 원지형으로 보이는 2개의 낮은 봉우리가 남북 방향으로 존재했음이 확인된다. 공사관의 초기 계획안에는 출입문이 북서쪽 새문안로와 연결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런데 러시아 임시공사 베베르가 공사관 부지를 매입할 당시의 보고서에는 이미 좁은 출입구와 흙길이 있어 새문안로와 통했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러한 점은 공사관의 출입문으로 계획한 부지 북서쪽에 함춘원으로 진입할 수 있는 관리 동선과 원문(苑門)이 위치했음을 알게 해준다. 둘째, 공사관의 건립 당시 높은 언덕 상부를 절토하여 대지가 조성되었고 그 결과 2단의 계단식 지형이 만들어졌다. 본관 및 서기관동 등이 세워진 지반은 가장 높은 봉우리를 깎아 평평하게 다짐하여 만들어졌고 이때 다량의 토량이 정지작업에 사용되었다. 본관 북쪽 영역의 경우도, 산지를 깎아 평평하게 지형을 고른 흔적이 역력하고, 조망이 수월한 물리적 환경을 활용하여 산책로와 정자가 있는 전망형 정원이 조성되었다. 이는 궁궐이 내려다보이는 높은 지형에 민간의 조망을 막기 위해 별원을 조성했던 지형 조건과 상통한 이용으로 볼 수 있다. 셋째, 미국, 영국, 러시아공사관 주변의 공간 변화를 보여주는 1880~1890년대의 사진에 함춘원 담장이 부분적으로 노출되어 있다. 사진분석 결과 함춘원은 러시아공사관 부지 북측 영역을 차지하고 있으며, 공사관의 북쪽, 서쪽, 동쪽 담장이 함춘원의 담장과 근사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러시아공사관 남쪽 영역은 본래 민간의 가옥이 있던 곳으로서, 여러 자료에서 수십 채의 민가와 농경지를 매입한 정황을 살필 수 있었다. 넷째, 광해군 연간 경덕궁의 별원으로 조성된 함춘원은 경복궁 중건 때 경희궁의 전각을 뜯어서 공사 부재로 사용하면서 별원으로서의 장소성을 상실했으며, 1885년경 러시아에 매각됨으로써 멸실되었다. 함춘원이 있던 경역은 신관의 건립 뒤로 주요 건물과 정원이 있는 러시아공사관의 핵심적 공간으로 변용되었다. 따라서 러시아공사관 북측 영역에 한정된 함춘원은 1897년 이후 조영된 경운궁 및 선원전과 시간적, 공간적 맥락이 닿아 있지 않으며, 선원전의 배후림 또는 배경림으로 보는 시각도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