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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건설VE 운영현황과 발전방향 (Implementation Status and Improvement Strategy of the Value Engineering in Domestic Construction Industry)

  • 서용칠
    • 한국건설관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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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건설관리학회 2007년도 정기학술발표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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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7-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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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국내에서 활용가능한 VE형태는 2000년 3월 제정된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38조13(설계의 경제성등 검토)에 근거한 설계VE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5조에 근거한 기술개발보상제도에 의한 시공VE이다. 특히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과 건설교통부의 설계VE 시행지침의 수립은 그간 민간 및 타 분야에서 활용되었던 VE를 제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인 VE를 실행할 수 있는 된 계기가 되었고, 이후 VE는 질적, 양적으로 증가하게 되었다. 또한 2005년에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설계VE 대상공사를 당초 500억이상의 공사에서 100억이상의 공사로 확대하였으며, 건설교통부 및 조달청에서 각각 고시한 건설사업관리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서 설계VE 우수업체에 가점을 부여하는 등 국내 건설VE는 계혹해서 확대될 전망이다. 본 연구에서는 도입된지 25년이 된 기술개발보상제와 7년이 지난 설계VE의 운영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VE적용성과를 더욱 높일 수 있는 발전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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