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의료서비스 시장의 메가 트렌드는 글로벌 융합, 인접 분야와의 융합, ICT기술의 적극적 도입, 공공과 민간의 파트너십(Public Private Partnership)을 통한 혁신 4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의료서비스는 더 이상 local industry가 아니며, Global Convergence 되어가고 있다. 선진국의 경우 소득 수준의 증가, 새로운 의학기술의 발전, 전문화된 의료서비스의 증가, 인구 고령화 등 의료 수요가 증가하면서 외국 의료진의 이주 증가하고 있으며, 지리적 근접성이나 비용에 상관없이 최고 의료기술에 대한 선택 증가하고 있다. 고품질이면서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은 외국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 증가하며 특히 미국 JCI등 국제적 병원인증 기준의 확산되고 있다. 병원 수출은 관련 기술을 더욱 더 효율적으로 융합해서 수출 할 수 있는 'ICT 융합병원' 수출 산업화의 길을 열었다고 평가되고 있다. 현재 국내의 병원은 이미 포화상태에 이르렀고, 국내병원들의 세계화가 필요한 시점임. 따라서 국가별로 전략을 달리하고, 기술 이전뿐만 아니라 건물마련, 의료장비 구매, 현지 의료인력(의사 및 간호사) 선발 및 교육훈련, 홍보마케팅 등 토탈 수출도 가능하다. 이에 공공성 유지와 해외 진출을 위해 현행 의료법이 전향적으로 개정될 필요가 있으며, 해외 의료서비스의 국내법 적용에 보다 신축성 있는 법적용과 더 나아가 적극적 정책지원이 필요하다.
In a seminal judgment of November 2002 (Case C-476/98) relating to the compatibility with Community laws of the 'nationality clause' in the 1996 amending protocol to the 1955 U.S.-German Air Services Agreement, the European Court of Justice(ECJ) decided that the provision constituted a measure of an intrinsically discriminatory nature and was thus contrary to the principle of national treatment established under Art. 52 of the EC Treaty. The Court, rejecting bluntly the German government' submissions relying on public policy grounds(Art. 56, EC Treaty), seemed content to declare and rule that the protocol provision requiring a contracting state party to ensure substantial ownership and effective control by its nationals of its designated airlines had violated the requirement of national treatment reserved for other Community Members under the salient Treaty provision. The German counterclaims against the Commission, although tantalizing not only from the perusal of the judgment but from the perspective of international air law, were nonetheless invariably correct and to the point. For such a clause has been justified to defend the 'fundamental interests of society from a serious threat' that may result from granting operating licenses or necessary technical authorizations to an airline company of a third country. Indeed, the nationality clause has been inserted in most of the liberal bilaterals to allow the parties to enforce their own national laws and regulations governing aviation safety and security. Such a clause is not targeted as a device for discriminating against the nationals of any third State. It simply acts as the minimum legal safeguards against aviation risk empowering a party to take legal control of the designated airlines. Unfortunately, the German call for the review of such a foremost objective and rationale underlying the nationality clause landed on the deaf ears of the Court which appeared quite happy not to take stock of the potential implications and consequences in its absence and of the legality under international law of the 'national treatment' requirement of Community laws. Again, while US law limits foreign shareholders to 24.9% of its airlines, the European Community limits non-EC ownership to 49%, precluding any ownership and effective control by foreign nationals of EC airlines, let alone any foreign takeover and merger. Given this, it appears inconsistent and unreasonable for the EC to demand, $vis-{\grave{a}}-vis$ a non-EC third State, national treatment for all of its Member States. The ECJ's decision was also wrongly premised on the precedence of Community laws over international law, and in particular, international air law. It simply is another form of asserting and enforcing de facto extraterritorial application of Community laws to a non-EC third country. Again, the ruling runs counter to an established rule of international law that a treaty does not, as a matter of principle, create either obligations or rights for a third State. Aside from the legal problems, the 'national treatment' may not be economically justified either, in light of the free-rider problem and resulting externalities or inefficiency. On the strength of international law and economics, therefore, airlines of Community Members other than the designated German and U.S. air carriers are neither eligible for traffic rights, nor entitled to operate between or 'free-ride' on the U.S. and German points. All in all and in all fairness, the European Court's ruling was nothing short of an outright condemnation of established rules and principles of international law and international air law. Nor is the national treatment requirement justified by the economic logic of deregulation or liberalization of aviation markets. Nor has the requirement much to do with fair competition and increased efficiency.
한국에서는 19세기 말부터 영어 신문들이 창간되었다. 한국의 소식과 국제 문제에 대한 한국의 의견을 외국인들에게 알리기 위해서다. 그 중 하나인 코리언 리퍼블릭(코리아 헤럴드 전신)은 1953년 8월 15일에 만들어져, 한국 외교 정책의 도구로 쓰였다. 당시 한국 전쟁 휴전협정이 조인되면서, 국제 정세는 복잡하게 전개되고 있었다. 이러한 외교 무대에서 이승만 대통령은 한국의 입장을 이 신문에 강력히 반영했다. 이는 오늘날 친숙한 미디어 외교 이론이 나오기 전에 이미 미디어를 통해 중요한 외교 안건이 다뤄졌음을 시사한다. 이 논문은 국제무대에서 논의되는 한국 문제에 능동적으로 참여한 영어 미디어에 대한 연구다. 창간 이후 1년간의 사설을 분석한 결과, 코리언 리퍼블릭은 한국이 북진 통일을 목표로 미국으로부터 최대한의 군사 및 경제 원조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영어 신문은 한반도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향했으며, 재무장을 통한 일본의 팽창주의를 경계했다. 무엇보다 독도문제 등에 있어서, 한반도 수역에 관한 한국의 주권을 강조했다. 다자간 외교에 관해서는 당시 사회주의 입장이 우세한 국제여론이 전후 한반도 문제를 처리하던 정치회담에 반영되는 것을 우려했다.
한국 사회에서 유통되고 있는 지배적인 북한담론은 의혹투성이다. 특정한 정치적 목적과 이해관계는 물론 집단기억과 정서 등에 의해 상당부분 왜곡되어있다. 물론 일부는 북한의 잘못된 행동에 근거를 둔 '진실'도 있지만, 부분적인진실 또는 때로 '명백한 허위'에 가까운 내용도 많다. 국내 언론은 북한에 관한'진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려고 노력하지 않을뿐더러 한번 잘못 전해진 '허위' 사실 조차도 '팩트'에 대한 교정이 없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일그러진 북한담론이 초래할 수 있는 위협은 실질적이며 돌이킬 수 없는 대가를 요구한다. 북한의 정책을 잘못 판단할 수도 있으며, 국민의 정서적 반발을 부추길 수 있고, 무엇보다 합리적이고 건설적인 정책 형성에 방해가 된다. 본 연구는 이런 우려에서 출발했으며 2002년 불거진 HEU (고농축우라늄) 프로그램 의혹, 방코델타아시아(BDA)를 통한 위조지폐 의혹 및 제네바협상 파기 등을 분석했다. 첫 번째 연구문제로는 이들 3개의 의혹에 대한 실체적 진실은 무엇인가로 설정했다. 이를 위해 미국 정부, 학계와 싱크탱크 및 언론 등의 관련 자료는 물론 중국과 국내의 2차 자료도 분석했다. 또 다른 연구문제로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의혹'의 실체가 밝혀지는 가운데 국내 언론이 이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로 정했다. 국내 언론에 등장하는 원인과 대책에 대한 주요 주장을 정리하고 '프레임'을 귀납적으로 재구성했다. 끝으로, 국내 언론은 어떤 구조적 요인에 의해 '의혹'을 재생산하고 있는가를 질문했다. 2017년 한국이 직면하고 있는 위기는 상당 부분 '인간'에 의해 만들어진 측면이 강하다. 현실을 재창조하는 것으로 알려진 관련 담론을 해체함으로써 평화를 위한 작은 디딤돌을놓고자 하는 것이 연구자들의 소망이다.
본 연구는 오프쇼어링과 리쇼어링의 원인을 해석하고 이를 촉진시키는 요인과 발생 분야에 대해 검증하고자 한다. 자기조직화 현상과 프로스펙트 이론 관점 하, 미국 리쇼어링 협회의 실측 데이터를 활용하여 미국의 리쇼어링과 오프쇼어링의 실질적인 효과를 계량분석 방법으로 실증 분석 하였다. 연구결과 미국으로의 오프쇼어링은 미국 내 시장력과 투자국가의 혁신성에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미국기업의 미국 본국으로의 리쇼어링은 미국 내 시장력에 양의 상관관계이지만, 혁신성과는 상관관계가 미미하였다. 미국기업의 리쇼어링은 해외기업의 오프쇼어링을 이끌며 강한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고, 아시아 등 경제 신흥국은 추격 사이클이 짧은 IT분야에 오프쇼어링을 집중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본 연구는 국가의 기업 투자지원 정책 방향성 수립과 경영자의 생산기반 투자 의사 결정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 향후 연구는 리쇼어링과 오프쇼어링의 영향 인자를 보강하여 경제적 후생 평가 모형을 완성하고자 한다.
한국 정부는 미국 주도의 인도-태평양 전략 (Indo-Pacific Strategy, IPS)과 중국의 일대일로 계획 (Belt and Road Initiative, BRI) 간 양자택일이라는 점차 커져가는 압박을 마주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 연구는 한국 국가 정책 과제의 맥락에서 IPS와 BRI를 상세히 분석해 본다. Daniel Nexon and Thomas Wright (2007)의 네트워크 구조 연구를 기반으로, 이 연구는 IPS와 BRI에 각각 특정한 네트워크 구조를 규정하고자 한다. 이 분석을 통해 핵심국과 참가국 간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다. IPS 와 BRI의 특정 구성에 대한 이해는 참가국이 각 네트워크에서 기대할 수 있는 바를 나타내므로 중요하다. Nexon and Wright에 따르면, 네트워크 구조에는 단극성 무정부 상태, 헤게모니적 질서, 헌법적 질서, 제국적 질서의 네 가지 유형이 있다. 이를 바탕으로 IPS는 헌법적 질서를, BRI는 제국적 질서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이 연구는 IPS 참여가 중국과의 BRI 파트너십보다 독립적인 외교 정책을 가능케 할 여지가 크다는 점을 한국 정부에 제안한다. IPS 참여를 통해 한국은 국가 안보 측면에서 이익을 누릴 수 있고, 보다 유리한 지역 권력 균형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대학의 새로운 책무로서 지역사회 공헌이 중요한 이슈로 부각됨에 따라 해외 대학들은 이를 지표화하여 자체 평가 및 대외 홍보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최근에 한국의 대학들도 대학 자원 이용을 확대하고 대학과 지역의 민관 단체 및 기업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여러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으나 맹아기에 머물고 있는 수준이다. 이에 본 연구는 대학이 지역에 미치는 사회경제적 영향에 대한 외국 대학 및 기관의 적용 사례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한국 대학에 적용 가능한 평가 지표를 발굴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정부 및 독립 기구 차원에서 대학이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대표 사례인 영국고등교육위원회(HEFCE)가 수행한 대학 지역 영향 평가에 대해 고찰하고, 다양한 지표를 활용하여 대학의 지역 영향에 대한 백서를 발간하고 있는 북미와 유럽의 대표적인 대학인 미국 로체스터 대학과 영국 버밍엄 대학의 사례 분석을 통해, 한국의 대학에 적용가능한 공통 지표를 추출하였다. 그 결과, 대학의 지역 영향 평가 지표로 6개 분야(경제적 영향, 연구, 교육, 문화예술봉사, 지역발전, 대학 특성화)에 24개 항목을 도출하였다. 이 지표들은 대학정보공시서비스인 '대학알리미'와 대학별 보유 자료를 통해 확보 가능하여, 한국 대학에 적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논문은 유승민(劉承旻) 이인찬(李仁燦)(1990)이 추정한 우리나라 제조업(製造業)의 기술적(技術的) 효율성(效率性)을 토대로 기술적(技術的) 효율성(效率性)의 산업적(産業的) 격차(隔差)를 설명하는 경험적 증거를 구하고 효율성 추정치의 동태적(動態的) 안정성(安定性)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산업(産業)의 생산규모(生産規模)가 클수록, 생산특화도(生産特化度)가 높을수록, 자본(資本)-노동비율(勞動比率)의 이질성(異質性)이 낮을수록 높은 기술적(技術的) 효율성(效率性)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는 미국(美國) 일본(日本)의 경우에 대한 연구결과와 공통되는 것으로서 기술적(技術的) 효율성(效率性)과 산업조직특성간(産業組織特性間)의 관계가 경제규모나 발전단계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가설(假說)의 일반성(一般性)을 지지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기업집중률(企業集中率) 또한 기술적 효율성에 대하여 선형(線型)보다는 이차형(二次型)의 관계를 가지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기술적 효율성이 극대화되는 집중률(集中率)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본 논문은 효율성(效率性) 척도간(尺度間)의 선택문제에 대한 경험적 기준을 제시하였는데 부가가치액기준(附加價値額基準)보다는 생산액기준(生産額基準)으로 추정된 기술적(技術的) 효율성(效率性)이 제가설(諸假說)들과 잘 부합되는 결과를 나타내었다. 효율성의 동태적(動態的) 안정성(安定性)에 관한 시론적(試論的) 분석(分析)에 의하면 시간변화에 따른 효율성 추청치의 안정성은 효율성 척도간에 다소의 차이는 있으나 기대한 만큼 높지 않았다. 따라서 기술적 효율성의 동태적(動態的) 불안전요인(不安全要因)에 관한 설명은 연구과제로 남는다.
과징금 제도는 태생적으로 효율성을 DNA로 가지고 있다. 법령을 위반한 사업자로부터 부당한 수익을 회수하거나, 사업면허를 박탈하거나 영업중지를 명하는 행정처분이 오히려 일반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게 되는 경우 금전적인 제재수단을 통해 동일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제도가 바로 과징금이다. 게다가 위법을 입증하기 위해 긴 시간과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재판절차에 비해 행정관청의 일방적인 부과 명령만으로 효력을 발휘하므로 정부입장에서는 여간 편한 것이 아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항공분야 과징금 부과제도에 있어서 절차적 정당성이 잘 갖춰져 있는지는 의문이다. 외국의 입법례와 비교할 때, 우리나라의 항공분야 과징금 제도는 부과금액의 규모나 부과절차에서 몇 가지 아쉬운 점들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논문은 우리나라 항공분야에서 처분되는 과징금 제도의 개선방향을 연구할 목적으로 집필되었다. 다만 고액 과징금의 문제점이나 당사자의 방어권 보장 등에 관한 여러 쟁점은 선행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바, 본 연구는 항공안전 분야 과징금제도에 있어서 항공선진국이라 할 수 있는 미국의 제도를 깊이 있게 살펴 봄으로써 우리나라 제도의 개선방향을 탐구하려는 의도에서 연구를 진행하였다. 우선 미국 연방항공청(Federal Aviation Administration, FAA)의 항공분야 행정제재의 특성과 미국 항공 과징금 제도를 개괄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였다. 나아가 최근 항공안전 관리에 대한 패러다임의 변화로 종래의 사후적인 항공사고 관리행정에서 사전적이고 예방적 조치로서 항공안전 자율보고를 중시하는 새로운 경향을 ASAP를 비롯한 각종 제도를 중심으로 살피고자 하였다. 또한 미국 FAA가 채택하고 있는 과징금 부과에 관한 정형적 절차에 대해서도 고찰하였다. 위와 같은 검토를 바탕으로 본 논문은 우리나라 항공안전에 관한 보고제도의 개선방향도 살펴보았다.
항공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언론과 일반사회 구성원들은 사고로 인한 피해자에 주목하고 그들에 대한 조치나 보상에도 깊은 관심을 갖게 된다. 하지만, 지난 2002년 발생한 중국국제항공(CCA) 129편의 사고를 통해 우리는 항공사고로 인한 피해자 못지않게 그 가족들 또한 많은 고통을 받으며 심각한 사고 후유증을 겪는다는 현실적인 문제임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항공사고 피해자 가족에 대한 지원에 대한 우리나라의 관련 제도는 매우 빈약하다. 이에 반해 1996년 트랜스월드항공(TWA) 800편이 대서양 상공에서 폭발, 추락한 사고를 계기로 미국에서는 항공사고 피해자의 가족들을 지원하기 위한 법을 제정하였다. 그리고 이 법에 따라 항공사고 피해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들의 가족들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관리를 통해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들의 추가적인 피해를 최소화 하고 조기에 사고 후유증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특히 2013년 아시아나항공(AAR) 214편이 미국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 착륙 중 추락한 사고에서 미국의 관련 당국이 이러한 법제에 따라 보여준 조치는 우리에게 항공사고에서의 피해자와 그 가족에 대한 지원에 대해 많은 시사점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이 논문에서는 항공사고에서의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 지원에 대한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제언하고자 국내 외 관련 법제 체계와 과거 사고에서의 관련 사례를 분석하여 우리나라 제도의 부족한 점을 확인하였고, 관련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도출하였다. 항공사고의 수습에서는 사고 피해자에 대한 금전적 피해보상도 중요하지만, 사고 피해자의 가족이 정신적 경제적인 충격으로부터 조기에 벗어나고 사고조사 결과에 대해 신뢰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피해자 및 가족이 충격에서 벗어나고 사고조사를 신뢰하는 데에는 미국의 경우와 같이 그들에 대한 신속하고 체계적인 지원과 협조가 절실히 요구됨을 관련 정부부처와 항공사 및 유관기관에서는 인식하여야 한다. 그리고 항공기 사고 피해자 및 피해자 가족에 대한 지원을 위한 관련 법률의 보완, 실행 매뉴얼 제정, 계획 수립 및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이행을 위해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항공사고 피해자 및 가족 지원에 대한 국가와 국가기관의 역할과 책임의 법적 제도화를 위한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현행 법률에 명시된 항공사가 제출하여야 하는 피해자 및 가족 지원계획은 그 항목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추가하여 신설 및 보완된 내용은 명확한 법 적용을 위해 기존 법률에 단일 조항으로 통합하거나 별도의 특별법으로 제정하는 방안도 제안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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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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