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의 중재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법령은 다음과 같다. 즉 필리핀 민법(법률 제386호), 중재법(법률 제876호), 대체분쟁해결법(법률 제9285호), 국제상거래중재에 관한 국제 연합 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표준법 및 건설산업중재에 관한 대통령령(제1008호)이다. 2004년의 대체적 분쟁해결 제도(ADR) 에 관련된 필리핀 의회의 입법은 필리핀의 중재 실무와 절차에 광범위한 변화를 가져 왔다. 또한 국제중재실무에서 필리핀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 다른 한편으로는 상당한 변화를 가진 UNCITRAL 표준법의 채택과 국내 중재를 관장하는 법률속에 표준법 조항을 편입함으로써 필리핀은 분쟁해결의 대체안으로써 정책 결정의 실행에 대한 중재법의 인식과 ADR법에 있어서의 정책조문의 검토로 보다 실질적인 중재제도가 정착되는 기반을 조성하게 되었다. 국내에서 수행하고 있는 국제적인 중재는 아직까지는 비교적 적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ADR법 내에 규정된 강력한 ADR찬성정책과 ADR에 관대하고 특히 중재에 호의적인 대법원의 친중재적 판결로 인해 향후 수년내에 필리핀과 주변국과의 무역이 크게 증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The arbitration procedure, which is a private trial, does not have a separate enforcement agency. Therefore, unless a party consents to the arbitration award and voluntarily fulfills the award, its execution is accomplished through the implementation of the national court. In particular, the decision in the foreign arbitration procedure will be refused or rejected for the arbitration award in case the proceedings of the law and procedure on which the judgment is based are caused by inconsistency with the domestic law or procedural defect. However, all foreign arbitration awards generally do not have to go through the approval process, and it will come into force with the arbitration award. In the case of Germany in the revision of the German Civil Procedure Act of 1996, the main provisions of the New York Convention concerning the ratification and enforcement of arbitration proceedings are reflected. Germany provides for the arbitration procedures in the arbitration proceedings of Book 10 of the Civil Procedure Act. Particularly, with Article 1061 in Book 10 Section 8 below, the approval and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tors shall be governed. Article 1061 has been referred to as "The New York Convention on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Jurisdictions," Article 5 (1). The main reasons for approval and enforcement rejection are: (1) Reason for the acceptance or refusal of enforcement by request of the parties: Reason for failure of subjective arbitration ability, invalidation of arbitration agreement, collapse of attack or defense method, dispute not included in arbitration agreement, (2) Reasons for the approval and enforcement of arbitration considered by the competent authority of the arbitrator: violation of objective arbitration ability, violation of public order, but not based on the default of German statute.
Cross-border consumer disputes are on the increase as cross-border trade between consumers and businesses continues to grow. Cross-border consumer disputes are difficult to solve, because there are different languages, laws and institutions between the parties. These consumer disputes can be solved more easily by Online Dispute Resolution (ODR) in comparison with utilizing court processes. ODR is a branch of dispute resolution which uses technology to facilitate the resolution of disputes between parties. It primarily involves negotiation, mediation or arbitration, or a combination of all three. In this respect it is often seen as being the online equivalent of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DR). On 18 June 2013, the new legislation on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nd Online Dispute Resolution has been published - the "Directive on Consumer ADR and Regulation on Consumer ODR". The new legislation on ADR and ODR will allow consumers and traders to solve their disputes without going to court, in a quick, low-cost and simple way. The United Nations working group for online dispute resolution of cross-border electronic commerce transactions (UNCITRAL Working Group III) has been underway since 2010 to continue its work on procedural rules for OD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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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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