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이후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을 규정하는 파리협정의 핵심은 각 국가가 제출한 INDC이다. 본 연구는 주요 선진 개도국(EU, 미국, 일본, 중국, 인도)과 우리나라의 INDC를 개관하고, 각국의 감축공약 설정에 영향을 주고 있는 해당 국가의 산업구조 현황, 연료별 발전 현황,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현황을 중심으로 각 국가여건을 분석한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기후변화 협상에서 우리나라의 대응 전략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첫째, 우리나라는 선진국의 INDC 관련 정보 목록의 확대 요구에 보조를 맞추며, 둘째, 국제사회의 동의를 얻어낼 수 있는 우리나라에 유리한 특수한 차별화 요소를 발굴하고, 셋째, INDC의 주기적 갱신에 대비한 범정부적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
이 글은 2015년 6월 6일 전 세계 77개국에서 동시에 열린 유엔기후변화협상에 관한 세계시민회의 결과를 국제비교 시각에서 분석하여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세계 각국 시민의견의 특징을 이해하고, 전 세계 시민의견과의 비교 속에서 한국 시민의견의 특징을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먼저 기후변화대응의 중요성,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도구들, 유엔 협상과 국가별 결의, 노력의 공평성과 분배, 기후행동의 약속과 이행이라는 각각의 주제 영역별로 전 세계 시민 참가자들의 의견에 나타난 공통적인 특징들을 살펴본 다음,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구분을 중심으로 시민의견의 주요 차이점들을 검토한다. 그리고 더 나아가 기후변화에 관한 한국 시민들의 의견을 전 세계 시민들의 의견과 비교 분석해 본다. 이상의 분석을 바탕으로 결론에서는 세계시민회의 결과가 기후변화협상에 주는 시사점과 과학기술 시티즌십에 대해 갖는 의미를 도출한다.
2015년 6월 6일 "유엔기후변화협상에 관한 세계시민회의"이라는 이름의 전 세계적 시민참여 프로그램이 세계 77개국에서 동시에 개최되었다. 세계시민회의는 올해 말에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유엔기후변화협상을 겨냥하여 지구촌 곳곳의 시민들의 목소리를 집약함으로써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적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범지구적 기후변화 공론장인데, 한국도 올해 처음으로 여기에 참여하게 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먼저 세계시민회의의 배경과 목적이 무엇이고, 한국에서는 세계시민회의가 어떻게 전개되었으며, 궁극적으로 그것이 '지구적 숙의 거버넌스'(global deliberative governance)의 구축이라는 관점에서는 또한 어떻게 평가될 수 있는가를 분석하였다. '지구적 숙의 거버넌스'의 구축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는 숙의 민주주의, 과학기술 시민참여, 지구적 시티즌십이라는 개념들을 지적 자원으로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 유엔기후변화협상에 관한 세계시민회의는 기후변화라는 지구적인 문제에 대해 지구적인 차원에서 숙의하는 '지구적 숙의 거버넌스'로 파악될 수 있으며, 거기에 참여한 한국의 시민들은 지구시민사회의 일원으로서 지구적 시티즌십을 형성할 기회를 갖게 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2011년 12월 12일 남아프리카 공화국 더반에서 열린 제17차 유엔기후협약 당사국 총회가 예정보다 36시간 연장 협상 끝에 더반 플랫폼을 채택하며 폐막했다. 더반 총회는 예상과 다르게 교토의정서 연장에 합의하고 2020년부터 모든 국가가 참여하는 감축 체제 협상 출범에 합의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교토의정서의 연장과 2020년 이후 전지구적인 기후체제 출범 합의라는 성과에도 불구하고 성공적인 기후체제의 안착을 위해서는 앞으로 풀어야 할 숙제가 많다. 총회 이전부터 일부 감축 의무국들은 교토의정서 제2차 감축기간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공표하여 교토의정서 연장의 실효성을 반감시켰으며, 협상당사국들은 새로운 협약 하의 국가별 감축목표, 목표 이행의 법적 구속력 여부 등 다양한 의제를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불확실한 국제 정세 속에 한국은 교토의정서 연장으로 인해 당분간 감축의무를 면제받았다는 것에 안도하지 말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내 기후변화대응정책을 재정비해야 할 것이다. 장기적인 석유 의존도를 줄이는 저탄소 경제로의 이행을 위해 기후변화대응정책의 필요성에 대한 범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하고,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 비용효과적인 감축정책 마련을 위해 고민하며, 국제협상에서는 전지구적인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국가 간 신뢰 형성에 일조해야 할 것이다.
유럽연합(European Union: EU)이 2012년 6월 유엔의 우주의평화적이용위원회(COPUOS) 제 55차 회기에서 공식 제기한 우주활동의 국제 행동규범안(Draft International Code of Conduct for Outer Space Activities)은 그간 우주에서의 국가 활동 규범에 대한 미비한 요소들을 제시한 내용으로서 국제사회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한 내용이다. 현재 우주에서의 미비한 질서는 군비경쟁 금지, 우주쓰레기 경감 등을 통한 우주의 안전과 안보를 위한 지침, 그리고 우주활동의 정보를 참여 국가 간 교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바, EU의 상기 제안은 여사한 문제들에 대한 행동 강령을 정한 것으로서 주목되는 내용이다. 2008년 말부터 시작된 EU의 제안 활동은 그간 일부 우주활동 국가들, 특히 미국과의 비공식 접촉을 통하여 접촉대상국들의 의견도 반영한 가운데 2013년 채택을 목표로 하는 자발적 이행 규범으로서 강제력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미국은 우주에서의 군축 관련 규범 제정의 필요성에 탄력을 제공하는 계기가 될 가능성에 우려하는 가운데 현재는 방관하고 있는 입장으로 보인다. 이러한 미국의 입장은 우주에서 전략적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자국의 이익이 군축에 관한 규범의 제정으로 손상될 수 있다는 판단을 근거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은 유엔 총회에서 우주에서의 군비경쟁 방지(PAROS)에 관한 결의에 반대하고 군축회의(Conference on Disarmament: CD)에서 오랫동안 논의되어 왔던 우주에서의 군축을 촉구하는 논의의 장을 마련하는 것에 반대하여 왔다. 중국과 러시아는 2008년 우주에서의 군축에 관한 PPWT (Treaty on Prevention of the Placement of Weapons in Outer Space and of the Threat or Use of Force against Outer Space Objects)채택을 제안하였는 바, EU의 제안은 자신들이 제안한 PPWT의 추력을 저상시키는 내용이 되기 때문에 불편한 심정으로서 역시 소극적인 입장이다. 한편, 미국이 상기 입장의 연장선 상에서 PPWT에 반대 입장을 취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지 않다. EU의 행동규범안은 주요 우주대국의 군사전략적 측면에서의 이해관계 때문에 그 장래가 명확치 않으나 우주쓰레기의 경감을 위하여 노력하고 우주활동의 정보를 상호교환하면서 우주에서의 안전과 안보를 보장을 통하여 가능한 우주의 평화적 이용과 탐사라는 기본 명제를 극대화 시키는 효과를 가져오는 것으로서 매우 바람직한 조치로 간주된다. 단, 동 규범안은 참여 국가들간의 협조와 연락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상설기구를 설치하도록 되어있지만 이는 기존 조직인 유엔외기권사무소(UN Office for Outer Space Affairs)가 담당하도록 할 경우 효율과 경제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동 규범안에 대한 추후 구체 협상 시 여사한 내용도 논의될 것으로 보지만 EU의 우주활동의 안전과 안보에 관한 조치는 환경문제에서와 같이 국제사회를 이끌어가는 또 하나의 의미있는 기여로 평가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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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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