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l Salvador had suffered some 75,000 casualties, mostly civilian, from violent civil conflict(1980-92). In 1992, after negotiations, the government and FMLN signed a historic comprehensive peace accord which brought an end to the war and instituted wide-reaching political and social reforms. Many scholars call it as Transitional Justice in El Salvador. Transitional Justice in El salvador has had two identifiable stages. In the First stage, institutional reforms, such as DDR(disarmament, demobilization, reintegration), and a truth commission were implemented. The second phase corresponds to the period subsequent to the truth commission report, with the failure to implement the commission's recommendations, including those related to reparations and justice. This essay explain how was transitional justice in El salvador different from the other cases, and what was the purpose of extraordinary transitional justice in El Salvador. In detail, the first section of this essay examines the history of the civil war and peace process in El Salvador, and then explores the relationships between cold war and transitional justice in El Salvador. Finally, this essay suggests that truth commission's mandate which investigate 'serious acts of violence that have occurred since 1980' was very important role to accomplish peace and transitional justice in El Salvador.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라 함은 만주사변 이후 태평양전쟁에 이르는 시기에 일제에 의하여 강제동원 되어 군인 군속 노무자 위안부 등의 생활을 강요당한 자가 입은 생명 신체 재산 등의 피해를 말한다. 강제동원 피해 역사를 복원하기 위한 노력이 피해당사자, 유족, 시민단체, 학계 등에서 이루어져왔고, 그 결과 2004년 3일 5일 ${\ll}$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등에 관한 특별법${\gg}$ (2007년 5월 17일 일부 개정)이 제정 공포되었다. 이를 근거로 2004년 11월 10일 국무총리 소속으로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이하 강제동원위원회)가 발족하였고, 2005년 2월 1일부터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의 진상을 규명하여 역사적 진실을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주요 업무는 강제동원 피해신고접수 및 피해신고조사(피해자 및 유족 심사 결정), 진상조사신청접수 및 진상조사, 진상조사 및 피해판정 불능에 관한 사항, 피해판정에 따른 호적정정, 강제동원 관련 국내외 자료수집 분석 및 보고서 작성, 유해발굴 및 수습 봉환, 사료관 및 추도공간 조성사업 등이다. 강제동원위원회는 피해조사 및 진상조사 업무를 위해 다양한 기록을 발굴 수집해 오고 있다. 여타 피해의 역사가 그러하듯이 이미 공개되었거나 새롭게 발굴되는 기록은 강제동원의 다양한 역사상을 확인하기 어려울 만큼 그 양이나 질에 면에서 부족하다. 피해의 역사에서 피해당사자의 이야기는 기록의 부재를 메우기도 하고, 기록 이상의 근거적 가치를 갖기도 한다. 강제동원위원회는 피해생존자와의 구술면담을 통해 다수의 구술자료를 생산하였고 조사업무에 활용하며 체계적인 관리방법을 토대로 관리하고 대중적인 활용까지 꾀하고 있다. 강제동원위원회의 구술자료는 생산 당시부터 철저한 기획에 의해 이루어졌고, 생산단계부터 관리와 활용의 편의성을 염두에 두고 디지털매체의 생산을 유도했다. 또한 조사업무 과정에서 생산되는 구술자료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수차례 면담자 교육을 실시하고, 면담자로 하여금 구술당시의 상황을 면담일지로 남기도록 했다. 강제동원위원회는 소장 기록을 관리하는 별도의 기록관리시스템을 갖고 있지 않다. 디지털 아카이브는 피해 진상 관리시스템과 전자결재시스템을 통해 생산되어 관리되지 않는 생산 수집 기증 기록을 등록 검색하는 역할을 한다. 구술자료는 디지털 아카이브에 등록이 되어, 실물과 중복 보존되고 있다. 구술자료는 등록과 동시에 분류, 기술행위가 이루어지고 구술자료의 관리 아이디인 등록번호, 분류번호, 비치번호 등을 부여받게 된다. 강제동원위원회는 구술자료의 적극적인 활용을 위하여 구술기록집의 발간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고, 영상물 등의 제작을 계획하고 있다. 강제동원위원회의 구술자료는 정부차원의 조사 업무 과정에서 생산된 것이라는 한계, 예산부족이나 기록관리시스템 등의 부재 등을 넘어서 한시조직으로서 가능한 적극적인 방법으로 생산 관리 활용되고 있다. 축적된 구술자료는 향후 특별법에 규정되어 있는 대로 사료관 등이 건립된다면 대중 이용자들을 위해 더 체계적으로 관리 활용될 것이다.
이 논문은 무엇보다도 '아카이브 정의'(archival justice)의 개념적 이론적 관점을 정립하고 국가 통치 폭력의 피해당사자들을 주축으로 한 진실화해위 아카이브의 체계적 재구성을 고민한다. 이는 국내 기록학계에서 집단 기억을 구현할 수 있는 기록관리 프레임의 부재가 진실화해위원회 아카이브라는 집단 기억의 장을 또다시 기존의 지배체제 중심적이고 공공 아카이브 등의 주류 시스템에 그대로 병합되는 영역으로 남겨두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한다. 다음으로 이 글은 기존의 집단기억 복원에 대한 제도적 정책적 접근법과 달리 인문학적인 이론 프레임을 접목함으로써 과거사 기록화의 이론적 지평을 확장하고자 한다. 이 두 가지 주요 목적을 위해서, 이 논문은 먼저 과거사위원회 아카이브 구축에 있어 피해당사자가 중심이 되는 아카이브 구축을 '아카이브 정의'로 보고, 이에 입각한 아카이브 구축을 위한 이론적 프레임을 '후기식민주의 아카이브'와 '공동체 아카이브'의 최근 이론적 논의들에서 추출해낸다. 이어서 이들 지적 자원에 기반하여 과거사위원회 아카이브의 현실 상황을 비판적으로 성찰하고자 한다. 즉 피해 당사자 중심의 동시대적 기록관리 모델링을 제안하고 있다.
과거사 관련 위원회는 우리나라의 과거사를 바로잡기 위해 특별법으로 제정된 위원회이다. 하지만 이 위원회들은 현재 모든 업무를 마치지 못한 상태에서 업무를 종결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과거사 관련 위원회 기록정보콘텐츠 구축 방안을 생각하였고, 과거사 관련 위원회 중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 상규명위원회,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진실 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를 중심으로 기록정보콘텐츠 구축방안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In this study, the Commission proposed the mitigation of remedies by improving the role of medical disputes and preventing medical disputes. Medical disputes include a comprehensive description of medical malpractice, medical negligence, medical malpractice, and medical malpractice. Medical negligence refers to the neglect of medical care due to careless medical care in the treatment of patients, leading to patient injury and death. An inappropriate response in the process of international treatment could result in international trials and a decline in international credibility. In cases where medical disputes arise, health care is strictly necessary to determine the truth or absence of medical malpractice, and these expertise and experience are usually provided by emotion. With the neutral and objective emotions provided fairly and impartially, medical care expertise and experience can be fair, and the medical disputes can be resolved peacefully if the parties are trustworthy. The Health Care Dispute Mediation Committee should focus on enhancing the professionalism, objectivity, and reliability of medical care.
우리는 불행했던 우리의 과거사에 대해 잘못된 역사를 바로 잡고 민족의 정기를 바로 세우고자 과거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조사업무 활동을 시작하였다. 이렇게 설립된 과거사위원회들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기위해 정해진 기간 동안만 운영된 후 폐지되는 한시조직(限時組織)으로 설치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이들 기관에서 생산되는 기록의 종류를 살펴보면 주어진 조사업무를 위해 수집하거나 기증받은 수집자료와, 수집자료를 활용하여 완수한 조사업무의 결과물인 조사보고서 즉 조사기록, 그리고 조직의 운영을 위해 행정적 지원을 하며 생산된 일반 행정기록, 이렇게 과거사위원회 기록을 크게 3가지로 구분해볼 수 있다. 과거사위원회는 과거사청산과 진실규명이라는 특별한 과제수행을 위해 지난 과거의 기록에 대한 활용도가 높은 편이다. 다시 말해서 잘 관리된 과거사 기록의 혜택을 다른 어느 기관보다 많이 받고 있으면서도, 각 위원회의 기록관리 환경과 운영현황에 있어서는 다른 항구적(恒久的)인 기관보다 대체적으로 취약하다고 할 수 있다. 이유를 살펴보면, 먼저 일정기간동안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위원회 조직의 기록관리에 대한 규정과 표준 등의 부재(不在)를 말할 수 있다. 이러한 현실은 각 위원회의 기록관리 환경 인프라구성에 영향을 주게 되었으며, 실제로 과거사위원회 6개 기관을 대상으로 기록관리 현황조사를 실시한 결과 제각기 다른 기록관리 환경을 갖추고 기록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고, 게다가 그 편차는 매우 크다는 사실도 알 수 있었다. 또 다른 이유는 위원회 조직구성원들의 파견, 복직, 이직(移職) 그리고 조직개편 등으로 인한 업무담당자의 잦은 변동으로 업무의 책임성이 결여되고, 이러한 현실은 기록관리에도 영향을 끼쳐 모든 업무활동에 대한 증거자료인 기록의 생산과 관리에 어려움을 주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과거사위원회와 같은 한시조직에 대한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관리소홀을 말할 수 있는데, 위원회 기록이 대부분 역사적 가치가 높은 매우 중요한 기록임을 생각했을 때 오히려 보다 체계적인 특별관리가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함에 있어 가장 우선시되어야 할 것은 과거사위원회와 같은 한시조직의 특성과, 수집자료나 조사기록과 같은 위원회 기록의 특성을 고려한 기록관리 규정의 마련이다. 여기에 위원회 조직들이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표준화된 기록관리시스템의 제도적 반영이나 또는 기록관리시스템의 이관데이터 규격의 표준화, 그리고 기록관리 전담부서의 직제반영과 기록관리 전문요원의 배치 의무화, 빈번한 인사교류의 제한과 파견공무원의 파견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는 방법 등으로 현실적인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과거사위원회의 설립 취지가 불행했던 우리 과거사를 바로잡아 다음 세대에게 보여줌으로써 다시는 이러한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에 있음을 생각할 때, 조사업무 완수의 다음 단계는 바로 진실규명을 위해 생산된 기록을 교육과 연구자료 등으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과거사 위원회들의 기록을 한데 모아 과거사기록관을 설립한다면, 이곳은 단순히 기록을 보관하고 관리하는 기능으로만 그치지 않고 소장기록물을 이용한 교육, 홍보, 출판 및 연구 사업 등을 통해 과거사 기록의 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다. 이로써 모든 이들이 기록을 쉽게 활용하여 지식역량을 높일 수 있는 국민교육의 장으로 그 기능을 강화함은 물론 기록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일에도 주력해야 할 것이다.
'백종문 녹취록' 사건은 '언론 자유와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하고 심각한 도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은 주류언론이 보도하지도 않고, MBC의 관리 감독기관인 방송문화진흥회나 방송통신위원회 뿐만 아니라 국회에서도 사실파악이나 진상규명도 되지 않은 채 잊혀가고 있다. 본 연구는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규명하기 위해 언론사의 담당 기자, PD, 원로 언론인, 방송규제기관의 전 현직 위원들, 그리고 언론계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심층인터뷰와 문헌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연구자는 첫째, 주류언론의 무보도 현상의 원인으로 1) 주류언론의 정파성, 2) 공영방송사의 권력 감시 기능의 무력화 등이 주요원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문화진흥회, 국회에서 여당 측 다수파나 여당의원들이 진영논리로 야당 측 위원들이나 의원들이 제기한 백종문 본부장의 '불법 해고', '불법 편성 제작 개입', '부당 채용', '부당 거래' 등의 의혹에 대한 사실 파악 진상규명 요청을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 기각시켜왔기 때문이었다. 셋째, 공영방송사 조직 내 대항 세력이 붕괴되었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공영방송사와 방송규제기관의 지배구조에 대한 법적 제도적 개편 작업이 시급하다.
대한원격탐사학회 2002년도 Proceedings of International Symposium on Remote Sen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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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775-7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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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Currently, high-resolution satellite imagery such as KOMPSAT and IKONOS has been tentatively utilized to various types of urban engineering problems such as transportation planning, site planning, and utility management. This approach aims at software development and followed applications of remotely sensed imagery to transportation geographic analysis. At first, GDPA (Gradient Direction Profile Algorithm) and main modules in it are overviewed, and newly implemented results under MS visual programming environment are presented with main user interface, input imagery processing, and internal processing steps. Using this software, road network are automatically generated. Furthermore, this road network is used to transportation geographic analysis such as gamma index and road pattern estimation. While, this result, being produced to do-facto format of ESRI-shapefile, is used to several types of road layers to urban/transportation planning problems. In this study, road network using KOMPSAT EOC imagery and IKONOS imagery are directly compared to multiple road layers with NGI digital map with geo-coordinates, as ground truth; furthermore, accuracy evaluation is also carried out through method of computation of commission and omission error at some target area. Conclusively, the results processed in this study is thought to be one of useful cases for further researches and local government application regarding transportation geographic analysis using remotely sensed data sets.
남아프리카공화국은 인종분리정책인 아파르트헤이트를 1948년부터 1994년까지 시행했다. 이 정책의 주요 내용은 백인과 인도인, 혼혈인, 흑인 등 인종을 계급화하고, 계층에 따라 거주지와 개인 재산 소유, 경제적 활동 등 모든 사회적 행위를 제한하는 것이었다. 백인을 제외한 모든 인종이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받았고, 탄압받았다. 남아프리카공화국 시민들은 무차별한 폭력을 일삼는 정부에 저항하였고, 이들을 지탄하는 여론은 지역 사회를 넘어 세계 곳곳으로 확대되었다. 이를 가능하게 한 것 중 하나는 폭력 현장을 자세히 기록한 사진 이미지들이다. 민중 탄압을 포착했던 외신 기자들은 물론 남아프리카공화국 출신의 사진작가들은 개인의 차원에서 소외되고 고통받는 사람들의 삶을 기록하는데 몰두했다. 이들이 현실을 알리려는 의지가 없었고 실제로 이를 사진으로 기록하지 않았다면, 많은 사람이 인종 차별로 기인한 사태의 참혹함을 알지 못했을 것이다. 이에 본 논문은 아파르트헤이트의 여러 단면을 포착해 그와 관련한 여러 기록을 전시한 『Rise and Fall of Apartheid: Photography and the Bureaucracy of Everyday Life』를 주목하고, 사진에서 묘사된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자행된 인종 차별의 면면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 전시는 아파르트헤이트가 시작된 1948년부터 넬슨 만델라가 대통령으로 선출된 후, 잘못된 역사관을 바로잡으려는 진실화해위원회가 출범한 1995년까지의 시기를 다룬다. 전시에 출품된 수많은 사진은 대중에게도 잘 알려진 피터 마구베네(Peter Magubane), 이안 베리(Ian Berry), 데이비드 골드블라트(David Goldblatt), 산투 모포켕(Santu Mofokeng) 등이 촬영한 것으로, 다양한 아카이브를 비롯한 박물관, 미술관, 언론 매체의 소장품이다. 전시에 출품된 사진들은 일차적으로는 사진작가들의 작업 결과물이다. 사진 작품인 동시에 1960년대 이후 남아프리카공화국의 과거를 증명하는 매체이지만 역사학이나 기록학적인 관점보다는 사진사와 미술사의 영역에서 주로 다루어졌다. 하지만 전시된 사진들은 기록물로서의 특성이 있고, 그 안에 담긴 맥락 정보는 역사를 다양한 시각으로 되짚어볼 수 있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기존에 연구된 영역에서 확대하여 다양한 시선으로 당대를 살펴보고, 이를 새롭게 해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전시에서 선보인 사진 작품들은 남아프리카공화국의 공식 기록에 포함되지 않은 사건과 사람을 증명하고 서술한다. 이런 점은 보통 사람들의 기억, 개인의 기록을 통해 사회적으로 소외된 인물과 사건을 역사적 공백으로 편입시키고, 여러 매체로 재생산되어 기록 생산의 맥락을 강화하고 확산시킨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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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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