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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부 조직에 발생한 사구종 (Glomus Tumor in Soft Tissue)

  • 김도연;이수현;김민주;신규호
    • 대한골관절종양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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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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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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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목적: 사구종은 사지의 피하지방층에 발생하는 드문 양성 종양이다. 조갑하에 30~50% 가 발생하며 정상적인 사구체가 없거나 드물게 존재하는 조직에서도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본 연구는 연부조직에 발생한 사구체 종양에 대해 임상적, 조직학적, 영상의학적 특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대상 및 방법: 1993년부터 2008년까지 본원에서 종양 절제술을 시행 받고 사구체 종양으로 진단 받은 51명의 환자 중, 수지 말단과 위, 기관, 고실정맥구에서 발생한 경우를 제외한 8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환자의 진료 기록, 환자와의 면담, 진찰 소견, 영상 소견, 조직학적 양상을 후향적으로 분석하였다. 결과: 8명의 환자 중 남자 환자가 4명, 여자 환자가 4명이었으며, 수술 당시 평균 나이는 47세였다. 유병 기간은 평균 8.9년이었다. 사구종의 세 가지 주 증상인 통증, 압통, 냉온 민감성에서는 통증과 압통은 8명의 환자 모두 호소하였으나, 냉온 민감성은 8명 중 2명만이 호소하였다. 8명 중 2명이 피부 색 변화가 있었다. 종양 절제술을 받은 후, 2명은 각각 시각상 사통증 9에서 8로, 8에서 5로 증상 호전이 있었고, 나머지 6명은 수술 이후 수술 전 증상의 완전 소멸을 보였다. 증상 호전이 시각상사통증 9에서 8로 있었던 1명은 2차례 재발/잔존 사구종으로 1차 수술 이후 2회의 수술을 더 받았다. 종양의 크기는 가장 큰 직경을 기준으로 했을 때 평균 13.9mm이였다. 조직병리학적으로 사구체의 아형 분류에서는 총 8예 중 6예가 '고형 사구종', 1예가 '고형사구종' 과 '사구맥관종' 의 혼합, 1예가 '악성 사구체 종양' 소견을 보였다. 자기공명영상 분석 결과 모두 T1 강조 영상에서는 근육과 유사한 중신호 강도, T2 강조 영상에서는 고신호 강도, T2 조영증강 영상에서는 고신호 강도를 보이면서 좀 더 명확한 병변을 보였다. 결론: 연부 조직 사구종은 재발과 악성화가 낮지만 진단이 늦어 임상적으로 환자에게 고통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빠른 진단과 수술적 처치가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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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폐기 가동하 관상동맥우회술 후 발생한 급성신부전 환자들에 있어 지속적 신대체요법의 병원 내 결과 (In-Hospital Outcomes of Acute Renal Failure Requiring Continuous Renal Replacement Therapy in Patients with On-pump CABG)

  • 김영두;박건;강철웅;윤정섭;문석환;왕영필;조건현
    • Journal of Chest Surg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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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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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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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배경: 관상동맥우회술 후 발생하는 급성신부전은 비교적 드물게 발생하지만, 일단 발생하면 높은 사망률을 가지는 심각한 합병증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심폐기를 사용한 관상동맥우회술 후 발생한 급성신부전 환자에서 지속적 신대체요법의 조기 적용의 이점 및 효과를 알아보고자 함이다. 대상 및 방법: 2002년 5월부터 2006년 2월까지 본 병원에서 심폐기 가동하에 관상동맥우회술만을 단독으로 시행 받았던 287명의 환자 중 수술 후 급성신부전이 발생하여 지속적 신대체요법을 적용한 11명과, 수술 전에 투석의존성 만성신부전이 있어 수술 후 혈역동학적 안정을 위해 지속적 신대체요법을 적용한 4명을 포함, 총 15명(15/287, 5.2%)을 대상으로 하였다. 신대체요법이 필요한 급성신부전의 진단은 심폐기 가동을 종료한 후, 이뇨를 촉진하기 위한 모든 약제의 사용 및 혈역동학적 동태의 조절에도 불구하고, 소변량의 감소(체중 및 시간당 0.5cc 미만)가 2시간 이상 지속되거나, 심장중환자실로 이송된 후에 측정한 혈중 크레아티닌(creatinine) 수치가 2.0 mg/dL 이상인 경우로 정하였다. 결과: 수술전 투석의존성 만성신부전이 있었던 4명을 제외한 283명 중 수술 후 발생한 급성신부전으로 지속적 신대체요법을 적용하였던 경우는 11명으로, 관상동맥우회술 후 급성신부전의 발생률은 3.9% (11/283)였고, 이중 4명이 병원 내에서 사망하여 원내 사망률은 36.4%였다. 수술 전 투석의존성 만성신부전이 있었던 4명은 수술 후 모두 지속적 신대체요법을 적용하였고, 이중에서는 1명이 사망하여, 지속적 신대체요법을 적용한 15명의 원내 사망률은 33.3% (5/15)였다. 수술 후 지속적 신대체요법의 적용까지 소요된 시간은 평균 $25.8{\pm}5.8$시간이었고, 평균 적용기간은 $62.1{\pm}41.2$시간이었다. 수술 후 발생한 급성신부전으로 지속적 신대체요법 적용 후 생존한 7명 중 6명은 병원에서 신기능을 회복하였고, 1명은 퇴원 후에도 영구적인 투석치료가 필요하였다. 결론: 심폐기 가동하 관상동맥우회술 후 발생한 급성신부전 환자에서 지속적 신대체요법의 조기적용으로 혈역동학적 동태의 안정적 유지와 함께 기존의 보고들에 비해 향상된 생존율을 기대할 수 있었다.

자궁경부암에서 수술 후 방사선치료의 역할 (Role of Postoperative Radiation Therapy in the Management of Cervical Cancer)

  • 전하정;이명자
    • Radiation Oncology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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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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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65-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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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목적: 자궁경부암 환자에서 수술 후 방사선치료의 효과를 평가하고 생존율에 영향을 미치는 예후인자를 알아보고자 함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대상 및 방법: 1992년 5월부터 2000년 4월까지 본원에서 수술 후 방사선치료를 받은 81명의 자궁경부암 환자를 후향적으로 분석하였다. 42명은 IB 병기였고 IIA 병기는 17명, IIB 병기는 22명이었다. 조직학적 분류는 상피세포암이 76명, 선암이 5명이었다. 자궁기질내 침범은 7 mm 이하가 20명 8 mm 이상이 61명이었고, 자궁주위조직의 침범은 16명에서 발견되었다. 8명은 수술 절제연에 양성이었고 12명에서는 림프혈관강이 침범되었다. 모든 환자에서 외부 방사선만으로 치료하였으며 대부분의 환자에서 총 5,500 cGy를 원발부위에 조사하였다. 최소 추적기간은 4년이었다. 결과: 모든 대상 환자의 2년 및 5년 생존율은 95% 및 ,89%였으며, IB 병기, IIA 병기 및 IIB 병기의 5년 무병생존율은 각각 97%, 87% 및 70%였다. 5명에서 국소재발을 보였으며 국소재발률은 3년에 6%였다. 자궁기질내 침범에 따른 생존율은 의미있는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자궁주위 조직을 침범한 환자(72% vs 92%)와 수술 절제연에서 양성인 환자(64% vs 94%)에서는 5년 무병생존율이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다. 그러나 림프혈관강의 침범은 생존율에서 의미있는 차이를 관찰할 수 없었다. 결론: 고위험인자를 가진 자궁경부암 환자에서 수술 후 방사선치료가 효과적인 것으로 생각되며 자궁주위조직의 침범 및 수술절제연의 침범이 의미있는 예후인자임을 알 수 있었다.

의료법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in the Medical Service Act)

  • 성수연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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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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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5-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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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의료기술의 발전과 환자 진료 향상 등을 목적으로 빅데이터나 인공지능에 의료정보를 분석·활용하면 유전적 질병이나 암 등 특이 질병 등에 대비할 수 있어 의료정보가 공유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환자의 개인정보에 관한 활용과 보호는 동전의 양면과 같다.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은 일반 정보처리자와 다른 환경적 특수성과 민감도가 높은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 신중하여야 한다. 대체적으로 환자의 개인정보는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에서 수집·생성부터 파기까지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있으나 의료법의 개인정보에 관한 용어 사용의 혼재되어 있거나 적용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판례의 해석에 의존하고 있다. 의료법 제23조의 전자의무기록에 저장·보관된 개인정보는 고유식별정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진료기록부 등 의무기록의 개인정보와 동일하며, 그 내용은 인적 정보, 고유식별정보, 진료정보, 재산정보 등을 포함한다.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의료법 제24조의4 진료정보가 침해된 경우 제23조의 개인정보와 동일하게 취급하여야 하는지에 대해 전자의무기록에 환자의 민감정보가 기록·저장·보관되어 있으므로 특별히 개인정보 중 진료정보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없다. 의료법 제19조의 정보 누설 금지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에서 '정보'로 개정되었으나 명칭만 바뀌었을 뿐 보호법익은 형법상의 비밀과 동일하여 환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호하고 있지 못하다. 개인정보보호법과 지역보건법은 '업무상 알게 된 정보'에서의 보호법익을 개인정보자기결정권으로 보아 누출, 위조, 변조, 훼손 등 개인정보 침해 행위에 대하여 동일하게 벌칙을 규정하고 있다. 의료법의 개인정보 보호 규정은 용어의 정의가 불명확하여 정보주체 및 정보처리자, 국민에게 적용 범위 등 혼란을 일으킬 수 있어 용어가 통일적으로 정비되어야 할 필요가 있으며,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특별법인 의료법과 일반법인 개인정보보호법의 규정 내용이나 범위가 일치하지 않아 해석상 혼란이 생길 수 있어 개인정보 보호에 대하여 일정한 한계를 보인다. 환자의 개인정보는 민감정보로서 그 활용과 처리에 있어 안전하게 보호되어야 한다. 개인정보 보호 원칙에 따라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하며, 정보주체인 환자나 보호자의 권리인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인격권,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여야 할 것이다.

Convex Probe 소독 필요성 검증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Necessity Verification of Convex Probe Disinfection)

  • 최관용;유세종;이준호;홍성용
    • 한국방사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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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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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3-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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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본 연구는 대전, 충청지역 초음파실 종사자를 대상으로 병원감염관리에 관한 설문 조사를 실시하여 분석하였고, ATP를 이용하여 임상에서 사용되는 초음파 Probe의 오염도를 측정하였으며, 70% 알코올 이용하여 소독한 후 결과를 확인하였다. 기본적인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및 직종 별 대상자의 특성으로 나누어 학력, 직종, 초음파 전문자격증 보유 유무, 기관 내 감염 담당 부서 및 감염 교육의 여부를 분석하였다. 검사 후 젤 제거 여부 및 방법, Probe의 소독여부 및 변수 별 상관분석을 수행하여 초음파 Probe의 세균감염에 관한 인식 및 세척 및 소독에 대한 수행 정도를 분석하였다. 검사 후 Probe 세척에 관하여 수건을 가장 많이 사용하였으며, Gel 용기는 3개월 이상 교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70% 알코올 소독 후 ATP 오염도는 $1055.4{\pm}944.2$에서 $133.5{\pm}93.2$으로 감소하였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rho}<0.01$) 병원균종은 CNS, Gram positive bacillus, Micrococcus species 검출되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시중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는 70% 알코올을 이용하여 소독을 실시하였으며 소독 후 병원균종은 검출되지 않았다. 연구 결과 초음파실을 관리하는 의료인 또는 의료기사 등은 감염관리에 대한 주기적인 교육과 감염예방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으며, 70% 알코올은 병원균 사멸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의료기관은 적극적인 병원감염관리 교육을 실시하여 종사자들의 병원감염에 관한 인식을 개선하고, 환자 감염 예방에 기여해야 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 결과를 적절히 활용한다면 초음파 Probe를 매개로 한 감염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수술실 CCTV 설치의 쟁점과 입법방향에 관한 소고(小考) (A Study on the Major Issues and Legislative Considerations of CCTV Installation in an Operating Room)

  • 김성은;최아름;백경희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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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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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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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대리수술 및 유령수술 등으로 대변되는 '비의료인의 의한 무면허의료행위'는 생명·신체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야기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엄격하고 진지한 관리가 필요한 영역에 속한다. 무면허 대리수술 근절 등을 위한 '수술실 내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법안'은 오래 전부터 논의되어 온 영역이나 많은 쟁점과 찬·반 대립이 극심하여 오랜 기간 관계법안이 국회에 계류되어 왔다. 그러나 그간 미용성형수술 분야에서 문제되어 온 대리수술 및 공장식 성형수술은 물론, 최근에는 치료적 수술 영역에서도 무면허 대리수술 사건이 발생하는 등 관계법안이 국회에서 본격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수술실은 기본적으로 밀실성과 폐쇄성, 내부자 간 침묵의 공모 등과 같은 특성으로 인하여 이들 간에 불법행위를 공모·은폐하는 경우는 물론, 정당한 수술행위라 하더라도 영리목적의 많은 수술실적을 위하여 집도의가 신속한 성형수술 후 의료기관을 이탈하여 수술종결 및 회복에 심각한 결과를 야기할 수 있는 측면에서 CCTV는 불법행위의 규명과 과실 판단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반면, 성형수술 외 치료목적 수술의 근본 목적이 환자의 생명·신체 회복이라는 구명(救命)에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볼 때는 수술과정 촬영이 의사와 환자의 관계를 감시와 불신에서 출발하게 하여 환자 측이 최상의 수술결과 달성미흡 등을 이유로 한 촬영기록 열람과 분쟁의 증가, 주치의에게 부담을 증가시켜 과감한 수술의 단행보다는 양심에 반하는 비침습적 치료로 전환하게 하거나 수술시기의 판단에 어려움을 유발하는 등 외과계 의료제공에 제한이 초래되어 개별 의사와 환자 간의 관점은 물론, 장기적 관점에서도 국민과 환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우려 또한 존재한다. 본고에서는 수술실 CCTV 설치에 대한 국내·외 현황과 쟁점 등을 살펴보고 제도 도입에 따른 법리적 문제점과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입법될 수 있도록 다양한 관점과 대안을 제시하여 국민과 환자, 피수술자의 생명과 건강 보호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뇌신경과학 연구 및 기술에 대한 민사법적 대응 (Neurotechnologies and civil law issues)

  • 김수정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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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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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7-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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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오늘날에는 기술의 발전으로 인간의 뇌에 직접 자극을 가하여 질병을 치료하거나 뇌파를 통해 직접 기계를 조정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이러한 뇌신경과학기술은 비침습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으나 적어도 현재까지는 뇌에 직접 전극이나 마이크로칩을 이식하는 침습적 방법이 필요한 자극을 더 정확하게 가하거나 뇌파를 더 정밀하게 측정할 수 있다. 뇌심부자극술(DBS)의 경우 파킨슨병, 본태성진전증에 대해 안정적인 치료방법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그 외 알츠하이머나 우울증 등에도 활용할 수 있는지 연구가 진행중이다. 뇌-컴퓨터 인터페이스(BCI)의 경우 임상단계이지만 신경이 손상되어 신체를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들의 신체기능을 대체하거나 재활치료를 지원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침습적 뇌신경과학기술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상당수는 질병 또는 신경 손상으로 인해 판단능력이 손상되어 있거나 의사표시를 제대로 할 수 없는 사람들인데 반해, 이 기술들을 이용한 시술은 고도의 침습적인 시술이어서 반드시 환자 본인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는 것이다. 특히 뇌신경과학기술이 아직 임상시험단계에 머물러 있는 영역에서는 위험은 그만큼 커지고 이익은 불확실하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여 수술을 받을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더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져야 한다. 환자에게 성년후견이 개시되어 있다면 성년후견인이 - 경우에 따라서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 이 시술에 대한 동의를 대신할 수 있을 것이다. 성년후견이 개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환자의 판단능력이 손상되어 있거나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경우가 문제이다. 우리 의료 실무에서는 환자가 동의할 수 없는 경우 환자의 보호자에게 동의를 받는 경향이 있지만, 환자의 보호자라는 개념은 우리법상 근거를 찾기 어려운 개념이어서 문제가 있다. 장기적으로는 환자의 배우자나 근친이 보충적으로 환자의 의료행위 동의대행권을 갖도록 법률상 규정하는 편이 타당할 것이다. 뇌신경과학시술을 받은 환자에게 부작용 등 손해가 발생한 경우도 검토를 요한다. 만일 환자에게 수술에 수반되는 위험에 대해 제대로 설명이 되지 않았다면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 의료과실과 부작용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면 그 부작용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또한 BCI나 DBS 모두 뇌에 전극이나 마이크로칩등을 이식하고 이를 외부의 컴퓨터를 통해 제어하기 때문에 인체의식형 의료기기가 사용된다. 인체이식형 의료기기에는 제조물책임법이 적용되므로 그 결함으로 인해 부작용이 발생했다고 인정된다면 제조자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최근 우리 의료기기법에는 인체이식형 의료기기 책임보험제도가 시행되어 피해자가 구제를 받을 가능성이 더 강하게 보장된다.

소아청소년과 의원의 수익 감소가 폐업에 미치는 영향 (The Impact of Declining Profits on Closures of Pediatric Clinics)

  • 오정윤;조수진;변현정;박춘선;조진숙
    • 보건행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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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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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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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 연구배경: 한국의 소아청소년 인구는 최근 10년간 288만 명 감소하였으며 전례 없는 초저출산으로 더욱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여기에 코로나19 팬데믹 영향으로 소아청소년과 의원의 수익은 크게 감소하여 폐업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아동인구 감소로 인한 소아청소년과 의원의 수익 악화가 폐업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주었는지 분석하였다. 방법: 2011-2022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요양기관현황신고, 건강보험청구자료와 통계청의 주민등록인구현황 자료를 이용하여 2012-2022년 소아청소년과와 그 외 진료과(내과, 이비인후과, 가정의학과) 의원의 연도별 자료를 구축하였다. 종속변수를 폐업 여부로 하였고, 지역의 인구 특성 및 경쟁 정도를 반영하는 변수(전년 대비 아동인구 감소 여부, 허핀달-허쉬만지수 등)와 기관 특성 변수(전년 대비 수익 감소 여부, 연간 수익 등)가 폐업에 영향을 주는지 분석하였다. 기술통계, 카이제곱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일반화추정방정식(generalized estimating equations, GEE)을 사용하여 변수별 오즈비를 추정하였다. 결과: 소아청소년과 의원의 폐업률은 2.66%-7.04%로 내과·이비인후과·가정의학과 1.81%-2.47%와 비교했을 때 지속적으로 높았으며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 7.04%로 가장 높았다. 3개 진료과와 소아청소년과의원의 기관당 진료비 격차는 2012년 126백만 원에서 2019년 245백만 원으로 더 커졌다. GEE 분석결과, 낮은 수익, 전년 대비 수익 감소는 소아청소년과의 폐업을 증가시키는 주요 요인이었으며 수익 관련 변수 보정 후 소아청소년 인구 감소 자체는 폐업을 증가시키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지역 내 동일 진료과 의원 수가 많거나 독과점이 있는 경우 3개 진료과(내과·이비인후과·가정의학과) 의원의 폐업은 증가하였으나 소아청소년과 의원의 폐업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차이가 있었다. 결론: 아동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수익 감소는 소아청소년과 의원의 폐업을 증가시키는 주요 요인이 분명하다. 추후 소아청소년 진료체계를 안정적으로 유지시키기 위한 적극적인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베버리지 보고서의 의료보장 구상과 NHS를 통한 구현 (The Public Health Welfare Conception of the Beveridge Report and Its Realization via the NHS)

  • 한준엽;박지용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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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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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9-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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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본고는 베버리지 보고서 원문에 담긴 의료보장 및 복지 구상을 검토하고, 베버리지의 기획이 오늘날 영국 NHS를 통해 어떠한 방식으로 현실에서 구현되었는지를 규명하고자 노력한다. 20세기 복지 사회의 근간을 형성한 베버리지 보고서의 영향력을 염두에 둔다면, 보건의료 영역에 관한 베버리지 보고서의 본래적인 기획은 무엇이었으며, 그것이 국가 의료 시스템인 NHS로 얼마나 충실히 계승되어 구현되었는지를 알아보는 과제는 흥미롭지 않을 수 없다. 또한, 보건복지 정책이 현대 국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한다면, 베버리지가 제시한 의료보장 기획 및 그 내용이 오늘날까지 이어져 왔는지를 살피는 노력은 시의적절하다. 위의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고는 베버리지 보고서에 담긴 의료보장 구상과 NHS를 통한 구현을 다음과 같이 알아본다. 우선 베버리지 보고서의 역사적인 배경을 다루어 베버리지가 제시한 복지체계의 기원을 살피며, 복지 제도의 개혁을 주동한 시대정신의 역할 및 영국 전시생산체제와 응급의료서비스의 경험을 주요 논점으로 부각한다. 그 후 당대의 사회현실로부터 태동한 베버리지 보고서의 의료보장 구상이 무엇인지를 분석하는 단계가 진행되며, 이때 사회복지를 향한 목표와 의료보장에 관한 계획이 주목된다. 마지막으로, NHS의 지향과 운용 방식, 치료 유형, 재활 프로그램을 포함한 현황을 차례로 검토하고 베버리지 보고서와 비교분석하여 저자의 기획이 현실에서 충실하게 구현되었는지를 살핀다. 이 과정에서 본고는 베버리지 보고서 원문은 물론이며, 잉글랜드 NHS 헌법과 1946년 국민보건서비스법을 비롯한 주요 법정책 자료를 참고하여 연구 목적을 달성하고자 노력한다. 본고의 탐구는 단지 베버리지 보고서의 답습에 그치지 아니하고, 현대의 관점에서 복지국가에 대한 베버리지의 기여를 평가하여 되돌아본다는 지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베버리지 보고서에 담긴 지향과 정책 등을 구조화하여 분석하고, 이를 NHS의 현실에 접목하여 비교분석하는 본고의 서술은 베버리지의 기획이 영국에서 착실하게 구현되었는지를 살피는 적절한 기회를 마련할 수 있다. 더 나아가 본고는 보건의료 분야 복지의 과거와 현재를 비판적인 시각에서 반추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며, 한국 의료보장 및 복지 관련 법 제도의 미래와 개선을 염두에 두는 건설적인 탐구에 적절한 시사점을 남길 수 있으리라고 기대한다.

식품영양학과 학생들의 현장실습 만족도 및 평가도에 관한 연구 (A Study on Satisfaction and Evaluation of Students현 Spot-Practice in Department of Food and Nutrition)

  • 최미경;전예숙;홍원주;김순경;김동희;김애정;강명화;김미현
    • 한국식품영양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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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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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73-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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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식품영양학과 학생들의 현장실습에 대한 만족도와 평가도를 알아보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들을 찾아봄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현장실습 프로그램 개발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실시한 본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전체 조사대상자 중 대학 2학년생이 155명(67.7%), 대학교 3학년생이 14명 (6.1%), 4학년생이 60명(26.2%)이었으며, 남학생은 14명 (6.1%), 여학생은 215명(93.9%)이었고, 실습기관은 학교급식소 89명 (38.9%), 사업체급식소 107명(46.7%), 병원급식소 33명(14.4%)이었다. 실습기간은 1주가 16명(7.0%), 2주가 192명(83.8%), 3∼4주가 21명(9.2%)으로 2주를 가장 많이 실시하고 있었다. 실습 만족도는 실습지원비(1.90$\pm$1.18)와 실습기관의 위치(2.93$\pm$1.29)항목에서 낮았으며, 실습기관의 종류(3.75$\pm$0.88)와 실습기관의 실습관리자(3.63$\pm$1.05)에 대한 만족도는 높았다. 실습 평가도는 실습에 대한사전 준비 및 계획(3.27$\pm$0.74)과 현장실습이 진로결정에 도움을 주었다(3.61$\pm$1.02)는 항목에서 낮았으며, 실습과제의 수행(4.05$\pm$0.82)과 근무의 성실성(4.02$\pm$0.75)에 대한 평가도는 높았다. 실습기관의 종류와 관리 유형에 따른 현장실습 만족도에서 병원급식소가 학교급식소나 사업체 급식소에 비해 실습기관의 분위기, 실습비, 실습생에 대한 대우 및 처우, 학과 교수의 지도 항목의 만족도가 유의하게 낮았으며(p<0.05, p<0.03, p<0.05, p<0.05), 직영업체가 위탁업 체보다 실습기 관의 종류 등 총 7개 항목에서 만족도가 높았다. 현장실습 평가도는 학교급식소가 병원급식소에 비해 '나는 실습생으로서 성실히 근무하였다'와 '실습에 필요한 내용을 사전에 준비하고 계획하였다'는 항목에서 유의하게 낮았으며(p<0.05, p<0.05), 직영과 위탁의 관리 유형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현장실습 지역과 거주지가 일치한 실습생이 일치하지 않은 실습생보다 실습생에 대한 대우 및 처우 항목의 만족도(p<0.05)와 '실습장소의 정리정돈과 관리에 힘썼다' '조리원들과 친밀해지고 신뢰받게 되었다'는 항목의 평가도(p<0.05, p<0.01)가 유의하게 높았다. 현장실습 기관과 취업 희망기관이 일치한 실습생이 일치하지 않은 실습생보다 실습기관의 종류, 위치 등 총 8개 항목의 만족도가 유의하게 높았으나 실습 평가도는 두 군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현장실습 기간, 실습비, 실습 만족도와 평가도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을 때, 실습기간은 실습기관의 분위기, 실습생에 대한 대우 및 처우 항목의 만족도와 정의 상관관계(p<0.05, p<0.05)를 보인 반면, '부과된 과제를 수행하는데 최선을 다했다'는 평가도와는 부의 상관(p<0.05)을 보였다. 실습기관으로부터 받은 실습비는 실습지원비, 실습생에 대한 대우 및 처우, 학과 교수의 지도에 대한 만족도(p<0.001, p<0.05, p<0.05) 및 '나는 실습생으로서 성실히 근무했다' 등 총 5개 항목의 평 가도와 정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실습 만족도와 평가도는 대부분의 항목에서 정의 상관을 보여 실습 만족도가 높을수록 평가도도 높았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종합할 때 식품영양학과 현장실습생들은 실습지원비와 실습기관의 위치 면에서 만족도가 낮고 현장실습업무 수행상 실습에 대한 사전 준비 와 계획이 부족하다고 평가하고 있었다. 학교나 사업체 급식소, 직영업체, 실습기관이 거주지역에 있거나 취업 희망기관과 일치 할 경우 실습 만족도가 높았으며, 특히 실습기관이 거주지역에 있거나 취업 희망기관과 일치할 경우에는 현장실습업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식품영양학과의 현장실습이 매우 중요한 시점에서 이와 같은 요인들을 고려하여 현장실습의 효율을 높이고 체계화시켜 나가기 위한 학교, 실습기관, 정부 차원의 노력과 정책적 지원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