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transfer pricing mechanism is a tool commonly used to transfer the tax base from countries with high taxation in countries with low taxation. In many countries, this financial operations generate significant tax revenue losses. In an attempt to limit tax revenue losses, many public authorities have introduced regulations on transfer pricing, but the effectiveness of these rules has proved limited, and they contributed to the increasing complexity of tax laws and to the appearance of additional costs for companies. Historically, transfer pricing (TP) was not a substantial issue in Mongolia. The tax legislation contains basic TP rules, but there is limited guidance and enforcement in practice. At the moment, Mongolian tax authorities are not conducting specific transfer pricing audits. Nevertheless, tax authorities are starting to pay more attention to transactions between related parties and potential transfer pricing adjustments. This study examines a transfer pricing regulations of Mongolia.
본 연구는 성실납세를 위해 양도소득세법에 대한 인지도를 분석하고 이에 따른 양도소득세법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양도소득세법에 대한 문제점을 설문조사를 통해 밝히고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한 분석결과는 선행 연구자들의 연구결과와 연관시켜 해석하였다. 통계분석은 양도소득세법상 세율구조의 형평성 정도와 양도소득세법상 세율 차등정도의 적정성, 양도소득세법상 세율구조의 형평성 정도와 현행 조세정책하에서의 납부회피 의도에 대하여 분석하였고, 양도소득세 납부회피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현행 조세정책하에서의 납부회피 의도와 성실납세 회피자에 대한 행정처분 인식정도에 대하여 분석하였으며, 양도소득세법 구조의 복잡성 정도와 양도소득세법 구조의 이해정도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상기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양도소득세법 제도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 조세부담의 형평성 제고를 위한 양도소득세법상 세율구조의 형평성 제고, 성실납세 회피방지를 위한 적법한 세무조사 강화 규정정립, 양도소득세법 구조의 복잡성완화 등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현행 양도소득세제에 대한 이론적 고찰과 현행 양도소득세 제도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우리나라 양도소득세제에 내재하는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개인에 대한 양도소득은 소득세법상의 양도소득세로, 법인에 대한 양도소득은 법인세법상의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과세하고 있으며, 개인 양도소득세는 토지와 건물이 양도소득세 징수세목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현행 양도소득세제에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는데, 첫째로 선진국처럼 세부담의 형평성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으며, 둘째로 부동산투기억제 대책을 조세정책만 가지고 접근할 것이 아니라 금융정책과 주택정책 위주로 접근해야 실효를 거둘 수 있을 것이며, 셋째로 비과세의 조건을 주택거주기간 5년~10년이상으로 세법을 개정하여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본 연구의 범위와 연구방법으로는 개인에 부과되는 양도소득세 중에서도 주된 과세대상인 토지와 건물에 대한 양도소득세제로 연구범위를 한정해 다루고 있으며, 연구방법은 법률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위해 주로 현행 세법을 분석하고 파악하여 향후 세법개정에 제안하는데 비중을 두었다. 본 연구결과를 통하여 향후 양도소득세제가 조세의 세법원칙에 맞춰 개정이 이루어 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This paper reconsiders the empirical evidence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ax treaties and FDI using U.S. outbound FDI to 78 countries over the period of 2007-2018. Unlike previous studies, we explicitly consider differences in the tax environments of recipient economies, including their tax-haven status, transfer pricing rules, CFC rules and anti-avoidance regulations, in our estimations. Our results confirm the importance of controlling for country-specific tax environments, especially the tax-haven status and transfer pricing rules. We find that tax treaties positively contribute to FDI inflows in developing countries, while they have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impacts on OECD countries. Recently signed tax treaties still foster FDI but less than older ones do. Finally, our results indicate, all other things being equal, that the weaker the transfer pricing regulations, the greater the amount of U.S. direct investment into a non-OECD economy.
Multinational Enterprises set the prices for transactions between affiliates based principally on their global interest. But the customs authority in Korea wants to set the arm's length price as high as possible to get higher dutiable value for customs purpose, while the internal tax authority in Korea prefers lower arm's length price to get higher value for corporation tax purpose by cutting costs. Problem caused by the inconsistent valuation methods on the same imported goods of the two tax authorities is the single most important tax issue facing multinational enterprises. In the meantime, the customs authority in Korea has thought that it is a universal trend worldwide for the Customs and Internal tax authorities to adopt different methods of valuation on transfer prices between related parties, so KCS couldn't accept APA prices. But the internal tax authority in Korea has taken the initiative in APA program so NTS provided taxpayer with safe-harbor. Recently, KCS created the Advance Customs Valuation Arrangement(ACVA) provisions in the 2008 revision bill of the Customs Act through benchmarking APAs program. Can APAs work for customs? Neither WCO or OECD presents any recommendation on the integration of the valuation methods, but calls for close cooperation between two authorities, which still leaves taxpayers very unstable. We will start to seek ways to integrate the customs valuation and transfer pricing in this study.
본 연구에서는 부동산투자와 관련한 대표적 조세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에 대한 투자자의 조세 부담정도가 부동산의 투자행동(장기투자 목적 정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하여 분석하고, 이러한 부동산 투자행동은 부동산 투자에 대한 투자성과(실현수익률)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는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투자자에게 조세의 부담정도에 따른 투자행동의 선택결과가 최종의 투자성과에 서로 다른 결과를 나타낸다는 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모델을 투자의사결정시 기초적인 의사결정 도구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기업환경의 국제화 및 세계화에 따라 국내에 진출하는 다국적기업의 수는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적절한 수단은 별로 연구되고 있지 않은 것 같다. 다국적기업의 국제이전가격은 정교하게 설정되어 조세부담을 회피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다국적기업의 행태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에 진출한 외국인 기업의 특성 및 환경적 요인이 국제이전가격의 설정방식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하는데 그 목표를 두고 있다. 2004년 현재 우리나라에 미화 100만불 이상의 직접투자를 수행하고 있는 외국인 투자기업 861개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한 결과 121개 기업이 응답하여 이를 본 연구의 분석자료로 사용하였다. 종속변수로는 국제이전가격설정방법이 시장기준 혹은 원가기준에 의거하였는지의 여부를 묻는 2원적변수를 채택하였다. 시장기준방법의 경우 객관성이 높아 세무당국이 선호하는 방법임에 비해 원가기준은 경영자의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될 소지가 많아 객관성이 떨어진다는 점에서 구분되기 때문이다. 독립변수로는 법인세, 관세, 세무당국과의 관계, 세무조사가능성, 현지투자자의 지분율, 내부거래비중, 매출액 및 제품수명주기가 채택되었고, 통제변수로는 중소기업여부 및 투자자의 국적이 더미변수의 형태로 포함되었다.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세무변수로는 법인세와 관세가 유의하게 나타났는데, 그 중요도가 높을수록 경영자에게 재량권이 있는 원가기준이전가격방식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세무당국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평가할수록 시장기준이전가격방식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현지 정부는 객관성이 높은 시장기준을 가장 선호하기 때문에 기업의 입장에서 이 점을 고려한 것이라 생각할 수 있다. 제품 수명주기의 성숙도가 높을수록 원가기준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제품의 성숙도가 높을수록 경쟁 때문에 현지자회사가 시장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느끼게 되므로 이를 지원하는 수단으로 원가기준을 선호하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 인간은 살아가면서 현대문명의 발달과 함께 좀 더 나은 생활환경을 추구하고자 한다. 특히 의식주의 향상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현실이다. 그 가운데 주택의 개념은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주요 기능으로 작용한다. 그런데 이러한 주택의 매매를 둘러싸고 정부의 지나친 세율규어제제 정책으로 오히려 전월세 비용을 부추기며 나아가 주택매매 마저 원활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일반적으로 주택(아파트 등) 보유로 인한 소요비용으로는 취득시와 보유시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여기에 주택 장기보유로 많은 세금을 부담하고 있다. 이어 주택매매에 따른 양도세율의 상승으로 재산권 처분이 자유롭지 못하고 있다. 이는 시장원리를 제약하는 요소로 기능한다. 최근 부동산 정책 발표에 따르면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등 다주택자 세금강화에 이어 규제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을 인상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주택매매는 원활하지 못하고 오히려 전·월세를 부추기는 현상을 초래할 수 있는 것이다. 다주택자의 주택처분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다년간 보유기간에 따라 양도세율을 인하하는 정책이 필요해 보이는 부분이다. 취득 후 20년간 보유하였다면 그 동안 많은 세금을 납부하여 이익을 환원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매매에 따른 양도세를 부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20년 이상 보유주택의 무세금 원칙적용은 향후 시장원리에 부응하며 전월세 정책 등에도 효과적으로 기능할 것이다.
Purpose - This paper presents how Multinational Enterprises (MNEs) operate in different tax jurisdiction could decide on its transfer pricing strategy as the optimal solution to increase their global after tax income through transfer pricing and solve their related transfer pricing issues related to distribution cost, consumer, and wholesale vendor. It has been strategy issues for an MNEs to locate its tax basis of wholesale vendor and buyer in a jurisdiction where effective rather low Research design, data, and methodology - The collection of information and data for this research project gathered from various sources of secondary data. The findings of these relevant research topic article and journal were the main source of references for this research project Results - The achievement of management's operational and financial objectives depends on transfer pricing policies availability that is consistent and supports both vendor, wholesaler, distributor and ensuring sufficient documentation and data is available to support the application and arriving at the arm length. Conclusions - The study concluded with an emphasis on the importance of web-designed information about international taxation rules and transfer pricing policy and pricing agreement among wholesale vendor and whole buyer around the world.
양도소득은 재고자산 이외의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도차익으로 이루어지는 소득이다. 국가는 부동산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설하고 양도소득을 종합소득에 포함시켜 분류과세함으로써 과세기능과 부동산 투기억제기능을 부여하여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소득세법은 부동산, 유가증권 등 자본이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있으면서도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등에서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비과세 및 감면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즉 양도소득세의 체계는 1세대 1주택 비과세원칙과 조세특례법 등의 감면사항이 다양하여 공평과세를 저해할 수 있다. 또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양도한 연도의 소득으로 보아 초과누진세율로 과세함으로 인하여 같은 양도소득 간에도 장기간에 걸쳐 형성된 소득과 단기간에 걸쳐 형성된 소득 간에도 공평성 측면에서 보아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현행 양도소득 과세제도에 관한 몇 가지 문제점을 짚어보고 이에 대한 합리적 발전방안을 제시하는 데에 초점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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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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