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Traffic Inducement 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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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교통유도경비 도입방안의 연구 (The Study on the Plan to Introduce Traffic Inducement Security System in Korea)

  • 김태환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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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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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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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현재 도로의 공사뿐만 아니라 각종 공사 현장으로 인하여 자동차의 소통에 위험한 영향을 초래하고 있다. 나아가 공사지역의 주민과 통행자들에게까지 막대한 영향을 미치며 안전조치의 미흡으로 대형 사고를 야기할 가능성도 높다. 이러한 문제의 대안으로 선진국에서는 '교통유도경비'가 시행되고 있으며 특히, 일본의 경우 '교통유도경비' 제도의 시행 이후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크게 감소한 것으로, 교통유도경비가 상당한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교통유도경비 제도가 시행되고 있지 않으며, 일부 건설 공사장에서 한정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나 대부분 전문성이 결여된 상태에서 임시적, 임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이다. 우리나라에서 교통유도경비 제도의 도입으로 인하여 교통안전과 교통정체 등 안전문화를 한 단계 앞당길 수 있는 계기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시민들의 요구에 기초하여 선진사례를 분석하고 현행 우리의 제도의 비교분석 한 후, 합리적인 교통유도경비 제도의 도입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우리나라에서 교통유도경비의 도입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통유도경비 업무를 국내에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경비업무의 종류에 교통유도경비 업무를 추가하는 등 교통유도업무의 법적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교통유도경비는 교통안전의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로서 사회적 비용의 내부화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에 전문성과 안전지식, 표준화된 교통안전지도가 필요한 교육과 이를 위한 교육 시스템과 커리큘럼, 교재의 제작 등 자격신설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셋째, 교통유도경비원의 교육은 구체적인 교육과목을 갖추어 이론교육과 기능교육(실기)으로 구분하여 실시해야 할 것이다. 넷째, 시행방안을 위해서는 교재개발, 실기교육 내용 확정과 전문강사 양성, 운전학원 등 실기교육 공간의 확보가 필요하다. 나아가 교통유도경비 전반에 걸쳐 체계적인 발전을 위한 표준화 노력이 중요하며, 경비업계, 학계, 관련전문가, 관련 연구기관 등 각계의 참여 아래 표준화를 위한 지속적인 협의와 합의 도출이 요청된다. 다섯째, 교통유도경비는 일자리 창출 규모가 크며, 사회적인 파급력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향후 추진사항으로는 다양한 관계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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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교통유도경비 도입방안 -교과과정을 중심으로- (The introduction of Traffic Inducement Security System in Korea - Centering on Curriculums -)

  • 이상원;이승철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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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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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7-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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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도로점용공사를 비롯 각종 공사구간은 주변의 혼잡을 가중시키고 차량과 통행자들의 불편을 증가시키며 교통사고의 위험도를 증가시키는 중요한 요인이 되어 인명피해 사고가 발생하기도 한다. 또한 대형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기 위한 차량 및 이용자들로 인한 교통지체는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가져온다. 현재 공사장 등에 대한 교통안전체계를 위한 관련법규 제정되어 있으나 실효성 미비로 인명 사고 및 지체로 인한 경제적 손실 지속적 발생되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교통유도경비(일본), 교통통제관제 (캐나다, 미국 등)의 제도 도입은 필요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외국의 선진사례를 분석하여 현행 한국의 현황을 살펴보고 한국에 적합한 교통유도경비의 도입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교통유도경비의 자격은 일정한 교육과 시험을 통과한 교통유도경비원에게 1급, 2급, 기술사를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법제도를 개정하여 도로상의 공사와 혼잡한 장소 등에 있어서는 교통유도경비의 자격증을 가진 사람에 한하여 의무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교육시간에 이론교육은 기본교육과 전문교육이 포함되어야 한다. 기본교육에는 법규의 이해, 직무의 이해 등이 포함되어야 하고 전문교육에서는 교통관리, 안전교육, 교통사고의 이해, 교통통제시설물의 조작, 사고시 처리방법 등을 실무교육에서는 현장에서의 교통유도업무(수신호, 안전물설치, 교통사고 처리, 응급처치 등)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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