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에서는 혁신도시지역과 그 주변지역의 지가 데이터를 바탕으로 혁신도시사업에 따라 토지가격이 어느 시점부터 어느 정도 변동했는지 살펴보았고, 이를 통해 현행 제도가 개발이익의 배제원칙에 잘 부합하지 않음을 밝히는 한편, 현행 제도를 개발이익의 배제원칙에 보다 부합하도록 개선하기 위한 방안들을 모색하였다. 우선 혁신도시지역과 그 주변지역의 지가 데이터를 분석해 보면, 대부분의 혁신도시지역의 지가가 2005년부터 그 주변지역들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상승하기 시작하였음을 알 수 있다. 즉, 이 시기부터 혁신도시사업과 관련한 정보가 지가에 반영되기 시작하였다고 볼 수 있는데, 이와 같이 혁신도시사업 관련 정보가 반영된 지가를 바탕으로 실제 보상액을 산정하면 개발이익의 배제원칙과는 괴리가 생기게 된다. 그러나 토지보상법 제70조에 따른 보상액 산정의 기준지가는 2007년 1월 1일 공시된 공시지가이며, 또한 실제로도 이러한 기준을 적용하여 보상이 진행되었다. 즉, 2005년부터 2006년 말까지 개발 정보가 해당 혁신도시 지가에 반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배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및 노력 없이 보상이 진행되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크게 두 가지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첫째, 토지보상법 제70조 제5항에서 소급적용할 수 있는 공시지가의 한계를 두지 말고, 대신 개발이익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가장 최근의 공시지가를 기준시가로 적용하도록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이렇게 정해진 기준시가를 바탕으로 가격인정시점까지의 통상적인 평균 물가상승률, 평균 지가상승률 등을 바탕으로 보상액을 보정한다면 개발이익 배제의 원칙에 보다 부합할 것이다. 둘째, 개발이익이 지가에 반영되었다고 판단하는 기준을 하위 법령에 명시적으로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현행 제도하에서는 수용보상액 산정 시 개발이익 반영 여부에 대한 평가자의 자의적인 해석이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의 학술적 연구 결과와 현행 토지보상평가지침(감정평가협회) 등의 기준 등을 참고하여 개발이익 반영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Journal of Information Technology Applications and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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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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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97-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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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Due to the decrease in the school-age population and government regulations, universities have made great efforts to secure their own competitiveness. In particular, the selection of universities with financial support based on the recent evaluation of the Ministry of Education has become a major concern enough to affect the existence of the university itself. This paper extracts three-year data from 124 major private universities nationwide, and quantitatively analyzes the variables of major universities selected as self-improvement universities, competency reinforcement universities, and universities with limited financial support. As a result of estimating the selection of self-powered universities using the ordered logit model by hierarchically inputting 12 variables, student competitiveness in the metropolitan area (1.318**), Educational Restitution Rate (4.078***), University operation expenditure index rate (1.088***) values were found. Significant positive coefficient values were found in the admission enrollment rate (45.98***) and the enrollment rate (13.25***).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marginal effects, the increase in the rate of reduction of education costs has always been positive in the selection of self-powered universities, but it was observed that the rate of increase decreases in areas of increase of 150% or more. On the contrary, the probability of becoming a Em-powered university was negative in all sectors, but on the contrary, it was analyzed that marginal effects increased at the same time point. On the other hand, the employment rate of graduates was not able to find direct significance with the result of the selection of Self powered universities. Through this paper, it is expected that each university will analyze the possibility and shortcomings of the selection of Self powered universities in policy making, and in particular, the risk of dropout of selection for the vulnerable field can be predicted using marginal effects. It can be used as major research data for both university evaluators, university officials and students.
Background and Objectives: We investigated whether extra-pulmonary vein (PV) ablation targeting a high maximal slope of the action potential duration restitution curve (Smax) improves the rhythm outcome of persistent atrial fibrillation (PeAF) ablation. Methods: In this open-label, multi-center, randomized, and controlled trial, 178 PeAF patients were randomized with 1:1 ratio to computational modeling-guided virtual Smax ablation (V-Smax) or empirical ablation (E-ABL) groups. Smax maps were generated by computational modeling based on atrial substrate maps acquired during clinical procedures in sinus rhythm. Smax maps were generated during the clinical PV isolation (PVI). The V-Smax group underwent an additional extra-PV ablation after PVI targeting the virtual high Smax sites. Results: After a mean follow-up period of 12.3±5.2 months, the clinical recurrence rates (25.6% vs. 23.9% in the V-Smax and the E-ABL group, p=0.880) or recurrence appearing as atrial tachycardia (11.1% vs. 5.7%, p=0.169) did not differ between the 2 groups. The post-ablation cardioversion rate was higher in the V-Smax group than E-ABL group (14.4% vs. 5.7%, p=0.027). Among antiarrhythmic drug-free patients (n=129), the AF freedom rate was 78.7% in the V-Smax group and 80.9% in the E-ABL group (p=0.776). The total procedure time was longer in the V-Smax group (p=0.008), but no significant difference was found in the major complication rates (p=0.497) between the groups. Conclusions: Unlike a dominant frequency ablation, the computational modeling-guided V-Smax ablation did not improve the rhythm outcome of the PeAF ablation and had a longer procedure time.
Background: This study was undertaken to observe the functional changes of the hind limb and histopathological changes in the sciatic nerve after an injection of alcohol or phenol, which are commonly used neurolytic agents, highlighting the time of recovery. Methods: Forty-eight Sprague-Dawley rats weighing 200-300 g were used for the experiment. Histopathological changes under the electron microscope, were observed in the distal part of the sciatic nerve, into which 0.1 ml of alcohol or phenol was injected. This was severed in 3 rats of each group at 10 minutes, 1 hour, 24 hours, 3 days, 1, 2, 4 and 6 weeks later. The functional changes in the hind limbs were observed for 6 weeks by noting their walking pattern. Results: Following the injection of alcohol or phenol into the right sciatic nerve, the right hind limb showed a severe pronounced motor weakness and obvious gait changes. About 2 weeks later, gradual improvement of gait changes began, and after 6 weeks, the motor weakness and gait changes were no longer perceptible in both groups. The findings of any histopathological change were similar in both alcohol or phenol groups. At 10 minutes after injection, destructive lesions were confined to the unmyelinated fibers and the myelin sheath of small the myelinated fibers. On the 3rd day and at 1 week, pathologic changes in axonal fibers and Schwann cells were in being phagocytized in spite of myelin restitution. From 2 to 4 weeks, axonal regeneration and remyelination appeared at the same time a myelin disintegration and axonolysis. At 6 weeks, neural regeneration was similar to that of the contralateral control group. Conclusions: These results suggest that functional and histopathological changes, after injection of neurolytics into the peripheral nerves, are quite similar in both alcohol and phenol groups. The progression of functional and histopathological changes become more obvious according to the time interval following the injection. Consequently, side effects that develop following the use of alcohol or phenol may begin to improve around the time that nerve regeneration occurs, i.e., two to four weeks later.
목적: 방사선조사에 의해 형성된 DNA 손상정도가 산소에 의해 변화되는 추세을 이론적 모델을 이용하여 평가 및 분석하였다. 방법 및 대상: Water radiolysis(물의 방사성분해)시 생성되는 유리기 들간의 반응, 손상된 DNA의 형성, 손상의 복구, 및 산소에 의한 손상의 고정들을 시간 미분 방정식을 이용하여 표현하였다. 문헌에 나와 있는 반응상수(rate constants)들은 그대로 사용되었고 알려지지 않은 상수들은 실험에서 얻어진 데이터에서 얻은 곡선을 대입하여 얻었다. 화학반응상수 변화와 산소농도변화에 따른 세포 생존도를 구하였다. 모델을 통해 얻어진 세포 생존도와 방사선량의 상관관계를 세포 생존곡선으로 표시하였다. 산소에 의한 손상의 fixation(고착화)과정과 산소농도가 세포생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보았다. 산소가 세포생존에 미치는 정도를 정량화 하기 위하여 산소증가효과비(Oxygen Ehhancement Ratio, OER)를 계산하여 실험치와 이론치를 비교하였다. 결과: 산소에 대한 민감성 연구에서 DNA생존도는 산소의 농도와 화학반응속도상수에 영향을 받았다. 산소의 농도가 0에서 1.0 $\times$$10^{7}$ 으로 변화할 때 세포 생존도에는 변화가 없었다. 그러나 1.0 x $10^{7}$ 에서 1.0 $\times$$10^{10}$ 변화할 경우 세포의 생존률이 감소하였다. 모의연구에서 얻은 OER치는 10% 세포생존시에는 2.32, 45% 세포생존시에는 1.9 이었다. 결론: 산소의 감수성 연구에서 보여주듯이 방정식을 이용하여 얻어진 새포생존곡선은 실험에서 얻어진 세포생존곡선을 재연할 수 있었다 또한 방사선조사시 생성되는 손상된 세포의 양은 산소 반응상수가 가장 크고 산소농도가 증가되는 경우에 증가됨을 알수있었다. 모의연구에서 얻은 산소증가효과비는 세포생존이 low level인 경우 높은 일치성을 보여 주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세포살해시 산소의 효과를 semi-empirical 모델을 사용하여 예측할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2015년 한해에도 의료분야에서 다양한 판결이 선고되었다. 요양원 입소자에 대하여 요양원측 과실로 상해가 발생하여 요양원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이 환자의 진료를 의뢰한 사건에서 진료계약의 당사자 확정 기준이 제시되었고, 뇌사상태에 빠진 환자 가족의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 요구에 대하여 병원이 이를 거부하고 계속 진료한 경우 청구 가능한 진료비에 관한 판단이 이루어졌다. 안전성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2011. 2. 보건복지부로부터 사상 초유의 시술중단조치를 받았던 눈미백수술에 관하여 법원은 시술 자체의 위법성을 인정하지는 아니하였으나 임상시험 단계에 있어 비용 대비 효과가 확립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설명하지 아니한 설명의무 위반으로 전 손해의 배상을 명하였다. 의료과실을 적극적으로 인정한 판결로는 척추수술 후 마미증후군이 발생한 사건들에서 수술과정상 과실이 인정된 사례가 상당수 있었고, 병원감염 사건에서 감염을 유발한 과실을 인정한 판결이 선고되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응급장비 설치의무와 응급상황 발생시 조치의무를 구분하여 의료과실을 인정한 판결이 선고되었고, 극히 드문 희귀질환이라 하더라도 그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의료기관에게 과실을 인정한 판결이 선고되었다. 손해배상의 범위와 관련하여 항소심 신체재감정 결과 노동능력상실률이 1심보다 작아지자 시간의 경과에 따라 노동능력상실률을 달리 적용하거나 환자의 상태에 따라 노동능력상실률을 신체감정 결과보다 낮게 인정하는 등 실체진실에 부합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의료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의료사고 후 발생한 진료비에 책임제한이 적용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법원은 병원에서 환자 상태의 치유 또는 악화를 방지하는 정도의 치료만 계속되었다면 환자에게 진료비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는 이유로 병원 측의 상계주장을 배척하였다. 사전심의를 받지 않은 의료광고를 금지하고 그 위반시 처벌하는 의료법 규정에 대하여 사전심의기관인 대한의사협회 등의 행정기관성을 부인할 수 없어 사전검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헌결정이 내려졌다. 임상에서 흔하게 시행되고 있는 PRP 치료가 법정비급여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법원은 법정비급여 여부는 이론적인 가능성이나 실제 실시 여부 등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의학적 안전성 유효성을 인정받은 후 요양급여 또는 비급여대상으로의 편입절차를 거쳐야 함을 분명히 하였다. 또한 법원은 요양병원 적정성 평가에 관한 행정소송에서, 구조부문의 조사방식이나 절차상 위법을 인정하면서도 그 위법사유의 정도가 당연무효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고 평가기관의 고의 과실이 없다는 이유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부당이득반환이나 손해배상의무가 없다는 판단을 하였다. 향후 더욱 다양하게 제기되는 쟁점들에 관하여 명쾌한 법리를 통해 실체진실에 다가가는 판결을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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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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