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The negative effect of marriage and the family responsibility on women's wor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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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세대 고학력여성의 노동시장참여 (Labor Market Participation among Young College-Educated Women)

  • 이미정
    • 한국인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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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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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9-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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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 1980년대말 남녀고용평등법의 제정으로 성차별적 고용관행에 대한 제도적 제재가 선언된다. 1980년대 후반까지 결혼퇴직제가 보편화되었었고 이러한 관행은 여성의 경력 단축과, 임금이나 업무배치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1980년대 후반부터 가속화된 여성 고용에 대한 사회제도적 변화가 고학력 여성의 노동시장참여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를 본 연구에서는 살피려고 한다. 구체적으로 젊은세대에서 교육효과는 어떻게 변화하였으며, 결혼이나 가족이라는 여건이 이들 세대에서는 취업과 관련하여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검토하려고 하였다. 이것을 위해 여성개발원의 2001년 취업실태조사 자료가 이용되었다. 노동시장참여와 관련하여 젊은세대에서 어떤 변화가 보이고 있다. 본 연구에서 알 수 있는 것은 교육효과의 변화이다. 이전 세대의 부정적 교육효과는 사라지거나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물론 아직도 교육효과가 미약하게 나타나고 있지만, 이러한 변화는 주목할 만하다. 전반적으로 가족 여건이라는 것이 여성이 일하는 것을 어렵게 하고있다. 기혼여성의 경우 미혼여성과는 달리 여성 자신의 일에 대한 태도가 노동시장 참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놀라운 것은 가족이라는 맥락에서는 일에 대한 여성자신의 의견은 중요하지 않지만, 남편의 의견은 중요하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것을 통해서 아직도 젊은세대에서도 여성의 의견이 남편의 의견에 종속되고 있다는 것을 것을 알 수 있다. 34세 이하 젊은 세대 여성을 고려할 때, 가족이라는 맥락에서는 교육효과도 크게 약화되는 것을 알 수 있다. 펄은 세대에서도 대졸이상의 학력이라는 것이 결혼하지 않았을 때는 여성의 일과 관련하여 의미 있게 작용하지만, 가족이라는 맥락에 처하면, 별 의미가 얼다. 물론, 젊은 세대에서 교육과 관련된 긍정적인 변화가 엿보이기는 하지만, 과거 세대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결혼이나 가족의 여건은 여성취업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고학력 여성의 경우 이것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