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spatial composition of elderly skilled nursing facility and to provide basic information for setting up the detail facility architectural guidelines. The results of the study were following: the residential spaces of the facilities in this study were more or less overcrowded since their capacity were more than 5 elderly residents. The dimensions of some residential spaces did not even come up to the standard of elderly welfare law in force. On the other hand, the facilities had a tendency to use a space with multiple purposes or to allocate a space but to leave it with no use. Moreover comparing with the 1st floor, which was mainly for the staffs and had enough space to spare, the upper floor which was for the elderly residents, was crowded with nursing staffs and elderly residents and had densely closed residential and public spaces. For the problem solving, law and regulation modification is needed according to the case study about the usage and using frequency of each facility space. And the crowded area for the elderly residents could be enlarged through the reduction(or combination) of the rarely used spaces and moving a few residential spaces into the 1st floor.
본 연구는 사회화 및 사회통제의 제도적 기제로서의 가족제도의 기능이 점차 약화되고 노부모부양에 대한 의식 및 행태에 있어서의 급격한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 한국사회에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요인들이 노부모부양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고안되었다 이를 위하여 가정내의 주요 사회인구학적 변인들을 중심으로 부양태도 및 부양행위를 설명하는 시안적 형태의 이론적 선형경로모형을 구성 제시하였으며, 제시된 모형을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는 주부들을 대상으로 수집된 자료를 사용하여 추정하였다. 시부 빛 시모에 대한 모형을 공변량구조모형(LISREL) 분석방법을 사용하여 각기 추정한 결과, 시부부양과 관련하여서는 자부의 교육수준 및 시부의 연령, 시부의 건강상태, 그리고 가구원수가 부양행위에 유의미한 인과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었으며, 시모부양과 관련하여선 자부의 교육수준 및 시모의 연령, 가구원수, 그리고 부양태도가 부양행위에 인과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 것으로 밝혀졌다. 시부 및 시모 모형에 대한 상호비교 결과, 부양자의 교육수준 및 부양대상자의 연령, 그리고 가구원수는 두 모형 모두에 공통적으로 일반화시킬 수 있는 부양행위의 결정요인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두 모형에서 공통적으로 확인된 세 가지 변인을 제외하고는 두 모형간에 적지 않은 차이가 존재한다는 사실 또한 발견되었다. 모형추정의 결과 제시된 경험적 발견에 근거하여 몇몇 주요 이론적 정책적 함의가 논의되었다.
Implementing a home modification to enable elderly's safe and independent living is the key plan to realize their aging in place. South Korea in which had entered an aged society is not yet vitalized in home modification for the elderly compared to that of welfare-developed countries, and South Korea provides support that is limited to the low-income elderly. Therefore, this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laws related to the home modification, the present condition of home modification support, the standards and guidelines in home modification, the support in house modification cost, and supporting organization and working force in the home modification. Through the analyzing process, this study examined the current situation and problems of institutional support in the home modification for elderly and the proposed plan for institutional improvement. The suggestions based on the results are as in the following. 1) Home modification support law(act or regulation) is required to be improved 2) Home modification support system correspondent to aging process should be provided regardless of their income levels. 3) Delicate plan standard and guideline are necessary for a process of implementing the home modification for the elderly. 4) Information on life behavior is in need for the implementation of elderly-customized home modification. 5) Cost for the home modification should be considered to cover by the Act on Long-Term Care Insurance for the Aged. 6) Housing Welfare Center and Housing Welfare Professional should be actively utilized for the home modification support institution and work forc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find out the development of old people welfare facilities according to the changes and distribution situation of the Welfare Law for the Aged in Korea under the social conditions of 'aging society', to reveal the location and plane characteristics of old people welfare facilities in the terms of architectural plan, and to suggest basic materials for improving old people welfare facilities in community.
This study is aimed at identifying and evaluating the current operating model of elderly group homes in Korea, which were introduced with the amendment to the Welfare of the Aged Act in 2008, based on a survey of 25 managers of such homes. There are several key themes identified in the evaluation of their operation in terms of human resources, service, space and finance. The number of employees at the homes complied with the applicable law, with the majority having more employees than the minimum legal requirement for the care of residents. A wide variety of service programs were offered for residents. Typically located within detached houses purchased on the first floor, the homes varied in size from 73 square meters to 560 square meters, with each having a distinctly residence-like atmosphere. The greatest challenge such homes face was a shortage of financial resources. Many struggled to operate because they have no other source of revenue than payments from residents. Consequently, to help promote elderly group homes, there needs to be state-level support for the view that providing assistance for self-sufficient elders can save social costs in the long run by delaying their transition to a physical state requiring constant nursing.
이 논문의 연구문제는 다음의 세 가지이다. 노인은 서로 다른 가족원 유형으로부터 어떤 종류의 사회적 지지를 받고 있는가? 노인이 가족원으로부터 지지를 받느냐 혹은 받지 못하느냐와 관련된 노인의 개인적 특성, 가족망의 특성은 무엇인가? 어떤 가족원이 제공하는 어떤 종류의 지지가 노인의 정신건강(우울)과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가? 이 연구를 위해 가족원 유형으로는 배우자, 아들, 며느리, 딸, 사위, 손자 손녀, 부모, 형제자매가 포함되었으며, 지지의 종류로는 정서적, 활동적, 도구적, 금전적 지지의 4가지가 조사되었다. 서울 경기지역에 거주하는 60세 이상의 노인 208명이 유의 표집되었다. 분석결과, 노인들은 여러 가족원들로부터 다양한 지지를 받고 있었다. 배우자는 정서적 지지를, 아들은 금전적 지지를, 며느리는 도구적, 딸은 정서적, 금전적 지지를 가장 많이 제공하고 있었다. 부모, 형제가 있는 경우에는 정서적 지지를 받는 비율이 높았으며, 그 밖에도 사위, 손주의 지지제공자로서의 가능성이 제시되었다. 노인의 특성과 관계망의 특성 중 여러 요인들이 각 가족원 유형이 제공하는 다양한 지지와 유의한 관련성을 보였는데, 일반적으로 남자보다는 여자가, 나이 적고, 도구적 일상생활동작능력이 좋고, 그 가족원과의 접촉빈도가 높은 노인들이 지지를 받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며느리의 지지는 기능이 떨어지는 노인들이 더 많이 제공받고 있었다. 배우자의 지지여부는 노인의 우울정도와 관련이 많았으며, 아들과 며느리의 경우는 지지의 제공 여부보다는 그들의 존재여부에 의해 우울정도가 달라지고 있었다. 노인의 정신건강을 위해 다양한 지지적 활동을 강화해 줄 수 있는 실천적 방안들이 요구되고 있다.
인구가 고령화되면서 전체 인구의료비 가운데 고령인구에 지출되는 의료비의 비중은 증가하여, 건강보험 의료급여 등의 재정을 압박하는 경향은 갈수록 심화될 전망이다. 노인성 질환으로 인해 의료비용 부담이 증가함으로서 사회적 문제로 발전됨에 따라 노인보건의료의 현황을 분석하고, 현행 관련법제도를 살펴보고 문제점을 도출하고자 하였으며, 외국의 노인보건실태와 동향을 토대로 시사점을 도출하여 우리나라에의 법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현행 노인보건의료보장의 관련법 체계의 문제점, 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의 문제점을 도출하였고, 법적 개선방안으로서는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장기 요양보험료 재정의 건전성 확보문제, 노인복지와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연계와 상호보완 기능을 강화, 치료요양에 대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노인복지법의 중복성 문제, 등급판정체계의 개선, 재가서비스 지원강화 등 노인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노인장기요양법제의 개선과제를 제기하는 등 노인의료서비스의 지원확대 방안을 제시하였다.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중증응급 의료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적정 응급의료자원의 확보뿐만 아니라, 그 효율적 운영체계의 마련도 필요하다. 아울러 급증하고 있는 노인의료비에 대응하기 위해서 "노인의 의료확보에 관한 법률"을 제정할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가족복지정책의 방향성을 모색하는 가운데 주요한 의제가 되고 있는 노인과 이혼가족 아동을 둘러싸고 발생하는 제반 부양관련 쟁점을 분석하였다. 우리나라는 급속한 고령화와 이혼율 증가라는 사회적 변화 속에서 사적 부양과 공적 부양간 영역 및 경계, 부양관계, 부양의무자 역할 등에 대한 쟁점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양 부양체계의 범위와 역할은 물론 가족부양의 성격, 방법, 기간, 성립요건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내는 과정이 필요하다. 또 현행 가족구조와 인구구조의 변화로 고려해볼 때 가족을 통한 부양보다는 사회적 부양으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가족부양 및 사회부양에 대한 내용을 규율하는 현행 민법과 사회복지법은 여전히 가족부양의 정책기조를 강하게 유지하고 있었으며 사적-공적 부양체계 간 관계정립이나 부양방식에 대한 미흡한 규정으로 많은 논란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회구성원의 기본적인 생활안정과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부양과 관련하여 사회보험법은 형식적이고 피상적인 가족부양 원칙을, 공공부조법은 강한 가족부양의무를 부과하는 이중적인 기준을 적용하고 있었다. 결론에서는 급변하는 사회와 경제불안의 일상적 위협 속에서 노인과 이혼가족 아동부양에 대한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할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평균수명의 증가 및 출산율의 저하와 함께 수반되는 급격한 인구고령화는 단기간에 우리나라의 경제 사회 문화 전 분야에 걸쳐 중대한 변화를 야기하고 있다. 단순히 노인의 비율이 늘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평균수명이 계속해서 증가하여 많은 국민들이 장기간의 노후생활을 영위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노인들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면서 품위 있게 인생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인복지 관련법제의 역할과 기능이 특별히 강조될 수밖에 없으며, 사회보험 및 공공부조와 기능적 연계성을 토대로 사회복지서비스를 목적으로 하는 노인복지법의 역할도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 노인복지법은 노인을 위한 사회복지서비스의 내용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소득보장, 보건의료서비스, 요양 및 주거복지를 중심으로 하는 복지조치 그리고 일자리 등 사회참여지원 등을 핵심요소로 하며, 그와 같은 복지서비스의 유기적 결합을 통하여 노인이 살아가는데 적합한 생활조건을 실현할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하여 노인복지법은 기초노령연금법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 관련법제와 밀접한 규범적 네트워크를 형성하면서 효율적인 노인복지시스템을 구축하게 된다. 그러나 우리 현행 노인복지법 및 관련법제는 21세기의 고령사회, 장수사회를 대비하는데 여전히 미흡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노후소득보장과 다양하고 수준 높은 노인의 사회참여의 결합, 보건 의료와 요양의 효율적 연계 및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비용부담수준, 복지조치의 효과성 제고를 통한 품위 있고 존중받는 노인복지의 실현을 위해 더 많은 노인들을 포괄할 수 있는 다양하고 구체적인 개선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Nursing Homes do not have a defined standard in the space area nor does it have a detailed standard facility requirement by law. This can possibly lead to the deterioration of the facility and the system. This directly affects the medical treatment space area within the nursing home. The medical treatment area provides medical treatment to seniors and this is where the seniors get most of their daily services. Therefore, this is research is about the study of the space area of the medical center and the ratio trend of the space area for the medical treatment facility located in senior nursing homes. Ten facilities have been selected in this study to analyze the correlation factors between space area and its trends. The analysis performed includes the conditions relating to the area and what affects the center. We have followed up with a proposal for improvement of the facility and area configuration for the medical treatment facility. Based on the analysis, the following conclusion can be made: First, the senior welfare centers are mostly used as a residence purpose followed a temporary stay of residence facility for the seniors. Second, research indicates that the bigger the facility, nursing and public functions took a larger portion of the space area compared to other services within the senior welfare centers. Third, the study shows the management space area took up about 1%~6% of the entire medical center within the nursing home which is a narrow space area because of the integrated management. Fourth, analysis based on the trend in the time-series indicate after the adoption of the system, there is a continued decline in the space area of nursing, management and public areas. Lastly, since before and after 2008, the space area composition of the nursing facility shows a continuous decline in our study. We can safely conclude that the revised senior welfare act's construction plan has an effect in the facility and is effectively working to meet its requirement. Therefore, the revision of the law is required to reflect the social needs of the resi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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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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