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The Anti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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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필요성 (The Necessity and Possibility of Punitive Damages System for the accident prevention)

  • 한민석;이보영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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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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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865-58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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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최근들어 세월호 참사등의 대형사고는 인재로 밝혀지고 있고, 사고원인 역시 현장 대응 매뉴얼 부재와 관리사각지대, 안전불감증등으로 집약된다. 사고보다 더 큰 문제가 사업장의 안전불감증이다. 이 대목이 바로 안전사고를 낸 사업장과 사업주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가해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실질적인 손해배상에 추가하여 더 많은 금액을 배상함으로써 불법행위가 반복되는 상황을 막기위한 형벌적 성격을 띠고 있다. 현재는 기본적으로 손해를 끼친 피해에 상응하는 '보상적 손해배상제도'를 법률로 인정하고 있는데, 피해자를 제대로 구제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그러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이 제도는 후진적 안전사고의 재발을 막는 한편, 안전을 위한 투자 및 관리에 힘쓰는 건전한 기업에는 더욱 많은 기회를 주는 방향으로 운용될 수 있고,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도외시하는 기업은 퇴출시키는 것이 사회정의에도 부합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