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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적합성에 따른 제휴 프로모션 수단의 유형화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Classifications of Tie-in Promotion Tools according to Benefit Fit)

  • 박현희;이은미;전중옥
    • Asia Marketing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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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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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9-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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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본 연구는 제휴 프로모션이 제공하는 혜택과 소비자가 추구하는 혜택의 유사성 및 일치성을 의미하는 소비자-제휴 프로모션간 혜택적합성을 실용적 혜택적합성과 쾌락적 혜택적합성으로 나누어 이 두 가지 요인을 기준으로 하여 12가지 제휴 프로모션 수단들(제휴 가격할인, 제휴 쿠폰, 제휴 회원제도, 제휴 콘테스트, 제휴 경품, 제휴 프리미엄, 제휴 지불조건, 제휴 샘플, 제휴 리펀드·리베이트, 제휴 문화이벤트, 제휴 참여이벤트, 제휴 자선이벤트)의 유형화를 시도하였다. 이를 위해 실험을 통해 각 제휴 프로모션 수단별로 소비자-제휴 프로모션간 실용적 혜택적합성과 쾌락적 혜택적합성을 측정하여 군집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제휴 프로모션 수단들은 쾌락혜택 적합성 고부가형, 쾌락혜택 적합성 저부가형, 실용혜택 적합성 고부가형, 그리고 실용혜택 적합성 저부가형의 4가지 유형으로 분류되었다. 이러한 4가지 제휴 프로모션 수단 유형은 기존연구에서 제휴 프로모션 형태를 수평적/수직적 또는 기업내/기업간과 같은 기업관점에서의 유형구분 기준개념에 의해 상호배타적으로 구분한 것과 달리, 두 가지 혜택 요인이 양립하면서 하나의 혜택요인이 부가되는 부가혜택형으로 소비자 관점을 현실성 있게 반영하고 있다는 점이 흥미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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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네스코 복합유산 개념으로 본 고창 해양신앙유적의 지속가능한 보존 (UNESCO Mixed Heritage Concept Sustainable Preservation of Gochang Maritime Religious Relics)

  • 황지해;편성철
    • 헤리티지:역사와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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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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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0-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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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고창의 갯벌에 접해 있는 마을신앙은 해양의 생태적 환경과 지역민의 문화가 어우러져 복합문화유산의 성격을 지닌 해양신앙으로서 전승되고 있다. 이 연구를 통해 첫째, 해양신앙의 생태문화적 가치를 밝히고, 둘째, 고창 해양신앙의 지속가능한 보존을 위한 기제로써 복합유산 등재의 가능성을 도출하며, 셋째, 고창이 보유한 세계유산 보존과 활용 정책에 거시적이며 통합적 관점에서의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고창 해안가의 마을신앙은 바다와 갯벌에 의지해 살아가는 지역민들의 소망과 정신세계를 반영한 문화적 행위이자 의식이다. 마을신앙은 그 유래가 정확하게 기록되지 않은 것들이 대부분이나 주민들에 의해 구전되어온 좌정담, 유래담, 영험담 등은 2003년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에 따라 살아있는 전통으로 최근 주목되고 있다. 한편 고창군 해안가의 마을신앙은 마을의 평안과 함께 해상안전, 풍어를 기원한다는 점에서 어촌지역 해양유산의 특징을 지닌다. 나아가 해양이라는 공간은 지역성을 뛰어넘어 초국가적인 개방성을 가진다. 이는 유네스코에서 언급하는 탁월한 보편적 가치(Outstanding Universal Value)와 연관되며 과거부터 현재, 그리고 미래로 이어지는 지속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와 같은 무형적 가치와 유형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공존하는 고창의 마을신앙은 갯벌, 그리고 해양의 생태환경과 끊임없이 상호작용을 하며 전승되어 왔다. 이에 마을신앙은 생태문화적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보존과 활용 또한 생태문화적 가치에 주목하고 이에 적합한 정책과 보호활동을 펼쳐야 한다. 요컨대 자연유산적 가치와 문화유산적, 무형문화유산적 가치를 동시에 충족시키는 유네스코 복합유산의 개념에 부합하는 고창의 갯벌과 해양신앙은 점과 선단위를 넘어 면단위의 보존개념과 범위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민속마을 거주자의 법적 제약으로 인한 충돌과 절충 K지역의 Y마을 고가옥 거주자를 중심으로 (Conflicts and Compromises due to Legal Limitations among the Residents of Folk Villages With a focus on the residents of old houses in Y village of K)

  • 손대원
    • 헤리티지:역사와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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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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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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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민속마을로 지정된 마을은 다른 마을에 비해 역사적 문화적 가치가 높은 마을로서 지금까지 전통적 요소가 상당히 많이 남아 있는 곳이다. 현재 민속마을로 지정된 곳은 7개로 문화재보호법에 의해서 마을 전체가 보호를 받고 있다. 민속 마을에 적용되는 문화재보호법은 개별적으로 지정되는 일반 유형문화재와 달리 마을 내 전체 주민이 실제 거주 사용하는 가옥과 부속건물 모두를 대상으로 한다. 문화재보호법이 마을 전체를 지정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마을 안에 있는 건축물을 마음대로 개보수할 수 없다. 그 결과 민속마을 거주자들은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게 되는데, 그 중에서 주거생활의 제약이 가장 크다. 민속마을 지정은 마을 보존의 측면에서 보면 긍정적이지만, 거주자의 입장에서 보면 법적으로 주거생활에 제약을 받기 때문에 부정적이다. 왜냐하면 현대사회의 첨단 기술이 주거생활에 도입되어 일반 사람들은 편리한 생활을 하고 있는데, 민속마을 주민들은 전통문화의 보존이라는 명목으로 그 혜택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이다. 결국 민속마을 지정과 함께 주민들은 각종 건축규제를 받으며 직간접적으로 주거생활뿐 아니라 다양한 생활부문에까지 상당한 영향을 입게 된다. 그러므로 민속마을 주민들은 문화재보호법에 적지 않은 불만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문화재보호법에 의거한 전통문화 보존을 추구하는 국가와 생활의 편리함을 추구하고자 하는 거주자 사이에는 충돌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민속마을 거주자들 역시 일상생활의 편리함을 추구하려는 욕구는 당연하다. 그래서 거주자들은 불법적으로 가옥 개조를 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국가기관에서도 일정부분 알고 있지만, 무조건 법의 잣대로 그들의 일상생활을 제약만 할 수 없다. 이런 불법 개조의 암묵적 허용은 거주자의 사유재산을 사용하는 권리와 국가의 문화재보호정책이 절충되면서 발생하는 것이다. 거주자들도 국가 기관에서 법적 제재를 가하지는 않는 범위 내에서 개조를 하려고 하고, 국가 역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가옥 내 개조를 허용해준다. 이는 곧 국가와 거주자들이 가지고 있는 각자의 불만을 봉합하고 절충하려는 노력의 결과이다.

일본 문화유산의 연속적 활용에 관한 연구 - '군마 실크유산'과 세계유산, 일본유산 사업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Continuous Utilization of Japan's Cultural Heritage Through the Cases of Silk Heritage, World Heritage, and the Japan Heritage Project in Gunma Prefecture)

  • 이정선
    • 헤리티지:역사와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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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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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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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2015년 3월 일본 문화청은 2020년 도쿄 올림픽 패럴림픽 개최까지 각 지역의 매력적인 유 무형 문화재를 종합적으로 활용하고 스토리텔링적 요소를 가미하여 홍보하는 '일본유산 매력 발신 추진사업(日本遺産魅力發信推進事業, 이하 '일본유산 사업')'을 도입했다. 이는 문화청에서 표방하고 있는 21세기 "문화재판의 쿨 재팬 전략(文化財版のク-ルジャパン戰略)"으로, 지역의 문화유산과 관광을 효과적으로 접목한 하의상달식 문화정책이라 할 수 있다. 그러한 과정에서 2018년 12월 현재까지 4회에 걸쳐 총 67건의 일본유산 프로젝트가 공식 인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학계에 소개되어 연구된 사례는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이 같은 배경과 일본유산 사업에 관한 국내 학술적 연구 부족을 전제로 본고는 군마현(群馬?)의 세 가지 사례를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는 2011년 지역의 로컬리티 관점에서 출범한 '군마 실크유산(ぐんま絹遺産)'과 글로벌리티 관점에서 2014년 6월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도미오카 제사장과 실크산업 유산군(富岡製사?場と絹産業遺産群)', 그리고 글로컬리티 측면에서 이듬해 2015년 3월 최초의 일본유산 사업으로 인증된 "부인 천하 -군마의 실크 이야기-(かかあ天下 -ぐんまの絹物語-)"의 스토리를 활용한 지역성과 세계성의 융합 사례를 고찰함으로써 각각의 유산 사업 간의 연계성을 논고하였다. 연구 방법으로는 사업의 실무 부서인 군마현 기획부 세계유산과와의 서면 질의 및 문헌조사를 통해 군마현의 제각기 다른 일련의 문화유산 활용 사례는 결코 우연히 출범한 것이 아니라 서로를 보완하고 상승작용을 지향하는 전략임을 발견하였다. 그리하여 본 연구는 군마현의 사례가 명주실과 비단산업에 스토리를 가미한 유 무형의 콘텐츠로 나선형 시너지 효과와 "인정의 연쇄"를 지향한 사실도 확인하였다. 종합하면 본 사례는 쿨 재팬 전략의 맥락에서 "문화재 보호라는 현상 유지의 행정에서 더 나아가 성장성을 지닌 적극적인 문화행정으로서의 전환"을 모색하는 최근 문화유산 활용의 동향을 제시한다. 이는 궁극적으로 지역적 글로벌 글로컬 차원의 중층적인 유산 제도와 사업을 긴밀히 연결시키는 연쇄사슬적 효과를 촉진한다는 점에서 국내 역사문화자원의 활용과 관련 정책 입안에 유의미한 통찰을 제공한다고 판단된다.

무형문화재 '원형규범'의 이행과 의미 고찰 (The Application of the Principle of "Preserving the Original Form" to Intangible Heritage and Its Meaning)

  • 이재필
    • 헤리티지:역사와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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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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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6-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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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1970년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제도가 도입되면서 '원형규범'이 채택되었다. 규범으로 채택되기 이전에도 '원형'은 문화재 보존의 방향으로 통용되고 있었다. 법규상 원형의 개념은 형태적인 개념이다. 그러나 구전 및 실연에 의해 전승되어온 무형문화재의 특성상 과거 어느 시점에 누구에 의해 실연되는 것을 원형의 형태로 확인하거나 특정할 수 없으므로, 지정 인정행위의 시점에서 현존인이 실연하는 기 예능을 중심으로 원형을 설정하고 보유자를 인정하였다. 따라서 근원적 실체로서 '원형' 이 아닌 지정 인정 당시의 보유 기 예능이 '잠정적 원형'으로 설정되면서 '원형보존' 정책이 시행되었다. 원형보존 정책은 '원형'을 보유한 보유자의 전수교육과 전승자 양성을 통하여 시행되었으며, 보유자(보유단체)를 중심으로 한 배타적인 전승환경이 조성되기에 이른다. 그러나 이러한 원형보존 정책에도 불구하고 지정 당시의 기 예능은 사회적 환경과 수요에 맞게끔 변화가 진행되어 보존하고자 했던 형태적 의미의 '원형'은 보존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형규범은 근대화, 서구화 등 외부환경으로부터 우리 전통문화를 보존하기 위한 사회적 실천의 지침 내지는 지향점을 지닌 시대적 담론이었으며, 무형문화재 보존정책의 당위적 지침으로 정책적 실효를 거두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2016년 3월 시행될 예정인 무형법은 무형문화재의 변화적 속성을 고려하여 '원형' 대신 '전형'을 도입하였다. '전형'은 무형문화재 주변부의 변화를 인정하여 원형의 경직성을 탈피하고자 한 것이다. 그러나 법규상 '전형'에 해당하는 고유한 가치, 지식, 기법이 문화재 보존의 지침 또는 원칙에 따라 유지되어야 하므로 전형은 원형과의 단절보다는 관련성과 연장선에서 볼 수도 있다.

대순진리회의 '포덕'개념의 특징 (The Characteristics of 'Podeok (布德 Spreading Virtue)' in Daesoon Jinrihoe)

  • 이봉호;박용철
    • 대순사상논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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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2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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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7-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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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본 연구는 대순진리회의 '포덕' 개념의 특징을 해명하는데 목적을 둔다. 대순진리회의 '포덕'이라는 용어는 동양 전통의 포덕이라는 용어와 중첩되면서, 그에 대한 이해에서 다소간의 오해를 야기한다. 다시 말해, 전통적 사유에 익숙한 일반인들에게 대순진리회의 '포덕', '덕' 개념은 유교적 덕 개념으로 이해하게 만드는 문제가 있어 보인다. 유교적 문화에 익숙한 대중들은 대순진리회의 포덕과 덕 개념을 도덕적 차원에서 이해하게 하거나, 유교적 개념을 대순진리회가 전용하고 있는 것으로 오해하게 만든다. 다른 한편 노자의 '덕' 개념과 대순진리회의 '포덕' 개념을 비교하더라도 비슷한 문제를 노정할 수 있다. 노자에서 '덕' 개념은 개별 존재자의 합목적성을 잘 발휘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할 때, 이때의 덕은 상생과 상생의 조건을 만드는 것까지 포함한다. 노자의 덕이 상생의 의미를 갖는다면, 대순진리회의 '포덕' 개념이 상생이라는 궁극적 가치를 향해 귀결되는 점에서 유사 개념 혹은 유사 이해를 할 가능성이 있다. 우선 이러한 오해를 해소하기 위해, 전통 사상에서 덕 개념이 어떻게 탄생하고 어떤 의미였는지, 그것이 유교에서는 어떤 의미였는지, 노자에서는 어떻게 비판되며 새롭게 덕을 제시하는지를 정리할 필요가 있었다. 이러한 정리를 통해 전통 사상에서 덕은 주나라가 천제로부터 천명을 받아 국가를 소유하는 과정에서 행해지던 종교적 의례와 그 의례의 진행을 의미하다가, 공자에 의해 도덕적 의미의 덕목, 규범으로 전환되었음을 살폈다. 이러한 도덕적 덕목과 규범은 노자에 의해 생체권력으로 비판받고, 노자에 의해 개인의 합목적성에 따른 살림 혹은 살아냄의 의미를 갖는 것임을 살펴보았다. 이와 달리 대순진리회의 덕과 전통 사상의 덕은 전혀 다른 이론적 신학적 토대 위에 서있는 것임을 알 수 있었다. 대순진리회의 덕 개념은 강증산의 해원공사와 그 해원공사로부터 해소된 상극, 그 상극이 해소되어 상생이 이루어진 후천선경의 진리를 실천하고 구현하는 덕이다. 따라서 대순진리회의 포덕은 해원상생과 보은상생을 전제할 때만이 성립하는 개념이자, 포덕의 종교적 실천도 해원상생과 보은상생을 실천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종교적 실천에서 발생하는 하위의 덕목들도 전통 사상의 덕목들이 아니라. 대순진리회의 우주적 법리에서 도출된 충효예도임을 알게 한다. 대순진리회의 덕목들은 차별의 상극적 덕목이 아니라, 건곤이 새롭게 정립된 상태에서 그 우주적 법리에서 도출된 합덕(合德), 조화(調化), 상생(相生)을 내용으로 하는 윤리임을 알 수 있게 한다. 대순진리회의 '포덕' 개념은 대순진리회의 도인들에게 요구되는 신앙의 원리적 차원과 그 원리적 차원의 실천에서 전교와 수행에서 모두 요구되는 종교적 실천으로 이해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동양 전통의 덕 개념이 아니라 상제님의 해원공사의 진리를 지상선경에서 구현해 가는 해원상생과 보은상생의 실천으로서 도인들에게 요구되는 종교적 진리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