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기술의 급속한 변화에 따라 전자기록의 장기보존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본 연구는 기록 관리를 위한 새로운 기술의 적용가능성을 모색해보기 위해 블록체인 기술의 기록관리 적용가능성을 탐색해보고, 기록관리를 위한 모형 개발을 목적으로 한다. 블록체인에 대한 개념적 분석과 기록관리 프로세스를 고려하여 기록의 진본 인증에 적합한 블록체인 모형을 제안하였다. 이를 위해 블록체인 네트워크의 구성과 블록의 구조, 합의 알고리즘을 설계하고 블록체인 모형을 제안하였으며, 블록체인을 기록관리에 적용함으로써 기관 간 수평적 협력체계를 구현하는 거버넌스 측면의 변화를 예측하였다.
본 연구는 법원기록이 가지는 특수성과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관련 연구가 미비한 것에 주목하여 법원기록 관리 현황을 파악하여 문제점을 살펴 보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법원기록을 정의하기 위하여 먼저 법원이 수행하는 기능에 따라 생산되는 법원기록물의 종류를 구분하였다. 그리고 기록물들이 어떤 규정에 의하여 관리되고 있는지와 법원기록 관리 기관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법적 제도적 측면에서 법원기록 관리 현황을 파악하였다. 이를 토대로 기록관 부재, 기록 관리 인력 부족, 법원기록에 관한 소속 기관의 중복 관리 등의 문제점을 도출하였으며, 개선방안으로 기록관 설치, 기록 관리 인력 확대, 기록 관리기관의 통합적 운영에 대하여 제언하였다.
1999년 기록관리법은 정부기록보존소 개혁운동의 결과로 제정되었다. 그러나 지속적인 기록관리 개혁이 뒷받침 되지 못했기 때문에 국가기록관리의 질적 전환을 가져올 수 없었다. 반면, 2006년 기록관리법은 기록관리 혁신의 일환으로 전면 개정되었다. 기록관리 혁신 로드맵은 기록관리 개혁운동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의식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국제적인 기록관리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제표준에 부합하는 국가 표준 제정, 기록관리 프로세스 재설계, 기록관리 시스템 개발 등을 아젠다로 설정하였다. 기록관리법의 정비는 이러한 혁신 과제를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최우선 과제이므로 2000년부터 시행된 기록관리법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국제표준을 준용하여 개정되었다. 2009년 국가기록원의 '국가기록관리 선진화 전략'은 외형상 기록관리 혁신 로드법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기록관리 혁신에 대한 평가 없이 현 정부의 정책기조를 반영한 것이어서 연속적인 국가기록관리정책 추진 전략이라고 볼 수 없다. 지속가능한 국가기록관리정책의 수립과 일관성 있는 추진을 위해서는 참여정부의 기록관리 혁신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본 연구는 국가기록관리체계와 기록관리 프로세스를 중심으로 기록관리 혁신 로드맵이 2006년 기록관리법에 어떻게 투영되었고, 국제표준이 어떤 방식으로 기록관리법에 준용되었는지 검토할 것이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나타난 기록관리법의 한계와 이를 극복하기 위한 향후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공공기관의 정부간행물은 그 기관의 목적이나 업무수행의 내용을 기관 내부나 일반인에게 전달하기 위해 발간하는 자료이다. 법과 제도의 틀에서 정부간행물 관리의 중요성이 커지게 되었지만 기록관리 현장에서는 여전히 정부간행물의 특성과 가치를 고려한 업무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6대 광역자치단체의 기록관을 중심으로 효율적인 정부간행물 관리제도에 대해서 살펴보고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정부간행물 납본제도를 일관성 있게 정비하여야 한다. 정부간행물의 납본에 있어 납본 방법과 납본 자료가 법마다 다르게 제시하고 있어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간략한 정보 및 원문 정보를 제공해야한다. 둘째, 기록관 환경에 맞는 행정적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정부간행물 지침에서 제시하는 발간등록 및 납본 제도는 국가기록원의 중심제도이므로 기관 기록관에서는 효율적인 제도가 되지 못하고 있다. 셋째, 정부간행물이 가지는 가치를 인식하여 장기적으로 보관하고 관리될 수 있도록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정부간행물 정리를 위해서는 현실성 있는 분류 방법과 통합 관리되는 프로그램 제시,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에 대한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 넷째, 정부간행물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이다. 국가기록원을 비롯하여 국립중앙도서관, 국회도서관에서는 정보의 요약본과 원문 정보를 동시 구축하여 체계적,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연구는 기록관리의 내외적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전자기록관리정책이 전면 재설계되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재설계 영역과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첫째, 그간의 전자기록관리정책조사를 통해 전자기록관리대상의 포괄성, 프로세스의 기술 친화성, 전자기록의 증거력 보장, 전자기록의 장기보존이 주요 추진목표임을 확인하였다. 둘째, 그러한 정책목표 추구과정에서 새롭게 조성되고 있는 환경 변화를 검토하였다. 셋째, 앞에서 정리한 정책목표와 기록관리 환경의 변화를 고려하여 현행 전자기록관리 정책의 현황과 문제점을 국가기록원의 관련 문서와 보고서, 데이터를 토대로 검토하였다. 넷째, 정책 현황과 문제점 분석을 토대로 재설계되어야할 정책 영역과 방향을 제안하였다. 특히 '데이터형 전자기록'이라는 새로운 유형의 전자기록을 핵심 관리대상으로 설정할 것을 강조하면서 정책 재설계 영역을 관리 패러다임의 전환, 절차적 관점에서의 신뢰 보장, 지속가능한 관리체계의 조성으로 잡고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기록물관리는 행정의 투명성 확보와 기록의 안전한 보존 및 활용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기록물관리의 각 과정은 크게 보면 생산단계와 보존 관리단계로 구분된다. 기록물 생산현황 통보제도는 생산단계와 보존 관리단계를 잇는 다리 역할을 하는 중요한 기능이다. 생산현황 통보제도는 1999년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제정 이후 각급 기관의 기록물 생산 및 관리 현황을 파악하면서 시작되었다. 종전의 각급 기관으로부터 보내오는 기록물을 단순 수집하는 기능에서 적극적으로 각급 기관의 기록물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 체계적인 수집을 할 수 있도록 생산현황 제도가 시작된 것으로 이해된다. 2006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되면서 생산현황 통보방식이 기록생산시스템으로부터 기록관리시스템으로 전자적으로 송부하도록 변경되었다. 제도는 변경되었으나 현실적으로 전자적인 방식의 생산현황 통보는 현재까지도 부분적인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2017년 생산현황 통보를 받은 713개 기관 중 부 처 청 위원회 등 47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분석을 하였다. 생산현황 통보가 이루어진 일반기록물, 조사 연구 검토서, 회의록 및 속기록, 시청각기록물, 비밀기록물, 정부간행물, 행정박물 등 7종 15개 서식의 생산통계 및 보유목록을 계량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생산현황 통보제도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This thesis aims to study the founding process and operation of the prefectural archives of Japan and to put that knowledge to the founding regional archives in Korea. Now 28 among 47 Prefectural Governments in Japan have founded and operated the prefectural archives. While Kyoto Prefectural Library and Archives, Nagano Prefectural Museum of History, Gifu Prefectural Virtual Museum of History, The Archives of Hyogo Prefectural Government, Ibaraki Prefectural Museum of History and Hukushima Prefectural Archives are on the type of Prefectural Museum of History, the rest of them are on the type of Archives. The Prefectural Museum of History in Japan has a complex function as the museum, the library, and the archives. But the Prefectural Museum of History seems to be a sort of transient phenomenon to Archives. The reason which Prefectural Museum of History can not develop into the Archives is not so much owing to financial difficulties as lack of understanding on the function of Archives. The thesis shows founding process of each prefectural archives. Especially, the case study on the Kanagawa Prefectural Archives, Okinawa Prefectural Archives was arranged by the detailed data investigation. Comparing with other prefectures, these three prefectural archives have a system in the collection and arrangement process of current official records, paleography and many other materials, and construct records management system with institutionalizing accession, arrangement, and opening of official records by regulations, rules and so forth. But because of historical background and character in each region, the difference may exist in the founding process of three prefectural archives. Before central archival institution, National Archives of Japan, is founded, the prefectural archives have been founded at each region and they have gained relatively independent status so that decentralism in the system of managing records could be possible. And the private historical organizations had many influences on the founding process of National Archives of Japan. Of course the Japanese Archives system may have many differences from Korean regional archives. While Japan established Archives institute for itself with localism, Korea has not settled the system of self-government still. Moreover, financial difficulties on founding regional archives and lack of understanding of the Archives remained in Korea. And yet with regard to the founding regional archives in Korea, the case of operation and founding process of prefectural archives of Japan may be of great value.
민간기록물이 공공기록물과 같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민간기업의 기록물을 보존하는 기업과 사회의 시스템은 체계적이지 못하다. 이는 기본적으로 기업 내부의 기록물 활용과 외부의 접근에 대한 인식과 관심, 투자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기업은 법률적 사회적으로 주요 기록물을 보존할 의무가 있으며, 내부적으로 경영활동을 지원하고, 기업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기록물을 보존해야 한다. 기업의 기록물은 전문, 행정지원, 역사영역에서 생산 수집 보존 이용된다. 기업이 지식경영, 품질경영을 지향하기 위해서는 기록매체를 통한 기업 내 의사, 정보, 지식의 유통을 통합적으로 관장하는 전문기구 및 관련시설을 확보하고, 전문인력으로 하여금 정보보호를 보장하며, 기업 내외의 이용을 촉진하는 프로그램을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
본 논문은 국가기록관리체계를 민주주의 관점에서 보았다. 지난 10년의 국가기록관리체계를 평가하고 새로운 국가기록관리체계를 전망하기 위해서는 민주주의가 우선이 되어야 할 것 같다. 지난 10년의 아카이브가 쭈그러진 아카이브였다면, 새로운 아카이브는 어떤 아카이브이어야 할까? 쭈그러진 깡통을 펴듯이 망가지기 전의 상태로 복구하는 게 필요한 일인줄 알면서도 새로운 기록풍경을 그리는 것도 그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보았다. 본 논문은 기본적으로 민주주의의 가치를 제도화하는 아카이브 전망에 대한 것이다. 나아가 일상적 민주주의에서 아카이브는 무엇을 할 수 있을지도 짚어보았다. 이를 위해 그간의 국가기록관리기구 개편 제안을 체계적으로 검토했다. 그 다음에는 공공기록관 기록관리직의 목소리를 재현해보았다. 기록관리직은 지난 10년 동안 기록공동체와 우리 사회가 일군 사회적 자산이기 때문에 그 목소리가 무엇을 원하는지 들어야 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기록은 이제 단순히 통치의 수단이 아니라 그 통치의 정통성을 규정하는 통치의 기반이 되었다. 이처럼 기록의 사회적 역할과 의미가 달라졌다. 1999년 시점이 아닌 2017년 시점에서, 국가아카이브의 기록풍경을 다시 그려야 할 것이다. 이런 과제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민주주의 관점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기록관리 분야가 정보화 환경을 맞게 되면서 자체기준에 의하여 제반업무를 수행하던 방식은 좀 더 종합적인 사고가 필요하게 되었다. 기록을 정보로 활용하고 정보를 기록으로 보려는 상호연동적인 시각이 나타나며, 나아가서 기록을 생산할 때부터 정보환경에서 활용하게 될 것을 고려하고 정보시스템에서는 관리중인 정보자료의 기록가치를 고려하게 될 것이다. 현재까지는 기록을 잘 생산시켜 잘 이관시키고 잘 보존시키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기 때문에 관련 법령이나 업무지침, 연구교육이 이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앞으로는 보존 이후의 단계, 즉 공개, 공유, 사본제작, 정보보호, 시스템 연계, 기록컬렉션 사후보충 등 일반인에 대한 정보서비스가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최근의 보도사건을 통하여 기록과 정보간의 혼란을 살펴보고 이들의 융합이 필요함을 설명하며, 기록관리 시스템과 정보시스템 상호간의 환류체계를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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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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