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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중심의 만화 창· 제작센터 구축에 대한 연구 (A Study on Construction of Region-Based Cartoon Creation & Production Center)

  • 이진희;김병수
    • 만화애니메이션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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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4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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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7-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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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본 논문은 2013년 이후 급변하는 한국의 만화산업에서 수도권에 집중된 창, 제작 환경의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방안을 연구하기 위한 것이다. 만화는 여타 문화 콘텐츠 산업에 비해 제작비가 낮을 뿐만 아니라 제작기반이 최소한의 요건만 갖추어지면 가능하므로 지역 분권이 상대적으로 매우 용이한 분야이다. 현재 대부분의 만화 관련 기업, 진흥 기관 등은 서울과 부천 등에 분포하고 있다. 그러나 작가의 경우 전국적으로 분산되어 있으며 해외에서 작품 활동을 전개하는 작가도 유의미한 수치에 이른다. 대전, 부산, 순천, 경북 등에서는 만화 창 제작 센터를 구축하기 위해 2015년부터 본격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지역별 만화 창 제작센터 구축 움직임을 해외 사례와 함께 살펴보고 각 지역별 특색과 균형, 조화를 어떻게 이룰 것인가를 점검해보고자 한다. 먼저 정부의 만화산업 육성 정책의 현황을 분석했다. 만화산업중장기발전계획을 축으로 한 정부의 만화진흥정책은 그간 한국콘텐츠진흥원과 부천의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을 축으로 전개되어 왔으나 웹툰 산업이 급성장하면서 각 지역에서도 진흥 기관의 필요성이 2015년 이후 제기되어 왔다. 2019년부터 시행하게 될 4차 만화산업 중장기발전계획 수립을 앞두고 본격적인 지역균형발전의 지원 틀이 갖춰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해외의 경우는 미국 샌디에고(코미콘), 프랑스의 앙굴렘(국립이미지센터), 일본의 교토(만화박물관), 사카이미나토(미즈키시게루로드) 등 일찍부터 지역을 중심으로 만화진흥 기관, 행사 등이 발달해 왔던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결론에서는 지역마다 만화창 제작센터가 구축된다고 하더라도 지역의 성격과 특징에 맞게 설립되는 것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구체적인 방안을 들어 제안하고자 했다. 이를 바탕으로 문화콘텐츠 산업에서 거의 유일하게 지역 창 제작 시스템이 정착될 수 있는 만화, 웹툰 산업의 비전을 제시하고자 한다.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사업에 대한 헌법적 쟁점 검토 (Constitutional Issue Review of Compensation for Inevitable Medical Accidents During Delivery)

  • 전현정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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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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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3-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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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사업의 근거 법률인 현행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제1항에서는, 보건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분만에 따른 의료사고'를 사업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또한, 동법 시행령에서 보건의료기관개설자 중 분만실적이 있는 자가 보상재원의 30%를 부담하게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에서는 2015헌가13 결정을 통해 의료분쟁조정법에서 위 사업의 분담금 납부의무자의 범위와 보상재원의 분담비율을 시행령에 위임하였다고 하여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한 바 있다. 그러나 이는 의료진으로 하여금 의료과실이 없는 분만사고에 대하여 금전적으로 보상하게 하는 것으로 과실책임주의를 배제한 것인바, 이 제도의 본질이 사회보상적 성격을 갖는 사회보장제도의 일종이라면, 보건의료개설자의 비용분담 규정을 삭제하고 국가가 비용 전부를 부담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이와 더불어 의료사고 원인분석 및 재발방지 조치 등 의료기관의 노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의료분쟁조정법상 보건의료개설자가 부담하여야 할 보상재원의 분담비율의 상한을 정하는 것이 포괄위임금지원칙의 취지에 부합할 것이다. 한편, 의료사고 보상심의위원회의 분담금 지급기준과 관련하여, 시행령에서 보상의 기준이 되는 재태주수, 출생체중 등을 적시하고, 그 세부기준을 의료사고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정함이 타당하다. 마지막으로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사업에서 보상의 회색지대를 방지하기 위함은 물론, 의료'과실'이 규범적 판단임을 고려할 때 위 동법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서 '보건의료인의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감정서가 제출되고'의 요건은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반드시 의료중재원 조정·중재절차가 선행되어야 하는 현행의 규정을 개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영세사업장 보건관리 지원사업 실시 전후의 산업보건수준 비교 분석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 Level of Occupational Health : Before and After the Subsidiary Program on Health Care Management of Small Scale Industries)

  • 정혜선
    • 한국직업건강간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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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권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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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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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5
  • The small scale industries which have less than 30 employees occupy 86.5% of total number of industries in Korea. And though they have higher accident rate and lower environmental condition than big industries, it has been not mandatory to appointing health care manager at factory. So, from 1993, government subsidizes to the health care management of small industri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real feature of health care status in small industries, and to evaluate the level of health care management, before and after the subsidiary program. 65 small plating industries which have been managed by the same health care management support institution in 1993 were selected for study. Of the 65 industries, 3 which have not taken both environmental evaluation and health screening in 1994, and 9 which have closed were excluded from study sample. And the remaining 53 were analyzed by using the results of environmental evaluation and health screening, reported to the Ministry of Labor, before and after the subsidiary program, the analysis was done by the comparison of the two year paired data of the same industry. Over-permissible-limit rate, health screening implementation rate, above grade C rate were calculated and compared. The status of health care management ; 1. Of the sample industries, 96.9% provide protective equipment and 80.0% set up ventilating system. Protective gloves (89.2%) and protective clothing (80.0%) are widely provided, but ear plugs (4.6%) are rarely provided. 21.5% of the protective equipment are well put on, and 40.4% of the ventilating systems function well. 2. In 1993, 35 industries, 53.8% of the sample, checked working environment twice. Over-permissible-limit rates of heavy metal (12.2%), suspended particle (11.1%), noise (5.5%) were high. To put on protective equipment and to set up local ventilating system were pointed out by the examiners. 3. General health screening was done at 63.1% of the sample industries and 35.3% of total workers were examined. Specific health screening was done at 93.8% of the sample industries and 75.4% of workers were examined. 15.5% of workers was provided to be above grade C and to have digestive system disease (43.3%), circulatory disease (18.9%), and hematopoietic disease (14.2%), etc. 4. In 1993, the subsidiary program of health care management was provided in forms of health education, health counseling, and rounding check of working field. And 61.5%, 83.0%, 55.4% of sample industries respectively received it. The average visit per industry was 1.8. Comparisons of the level of occupational health before and after the subsidiary program ; 1. Over-permissible-limit rates of hazardous factors of 1993 and that of 1994 were compared. The rates of suspended particle, noise, organic solvent of 1994 (37.5%, 13.4%, 24.2% respectively) were higher than that of 1993 (25.0%, 6.0%, 6.3% respectively). In the case of acid, there was no difference between the rate of 1993 and that of 1994. Only the rate of heavy metal decreased from 12.9% in 1993 to 3.0% in 1994. 2. General health screening was done at 38.7% of the sample industries in 1993 and at 44.6% in 1994. But the implementation rate of specific health screening decreased from 72.4% in 1993 to 64.6% in 1994. 3. The implementation rate of specific health screening was analyzed by some health factors. The rate of suspended particle increased from 61.8% in 1993 to 91.2% in 1994. But the rates of the others-noise, organic solvent, heavy metal, specific chemical substances-decreased. 4. Above grade C rate in health screening increased from 27.8% in 1993 to 35.5% in 1994. But that of endocrine disorders and pulmonary disease decrea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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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아르페'(Community Archpe) 시론 - 마을 차원의 "책, 기록, 역사 그리고 치유와 창업의 커뮤니티"를 위한 제안- (Essay on the Community Archpe)

  • 이영남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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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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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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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마을아르페(Community Archpe)는 <책, 기록, 역사 그리고 치유와 창업의 풀무간>이다. 마을아르페는 한 마을의 중심적 위치에서 개인과 마을의 문화적 토양을 풀무질하는 곳으로 일종의 '복합문화공간' 또는 '커뮤니티 센터(community center)'에 가깝다. 예컨대, 마을아르페는 마을도서관, 마을기록관(마을아카이브), 마을역사관(community historical center), 마을치유센터(community recovery center), 마을창업센터(community commencement of an enterprise center) 등을 포괄할 수 있다. 이렇게 접근하는 것은 한 개인과 마을의 문화적 토양을 가꾸기 위해서는 국가 단위의 거대 규모의 시설과 전문적인 시스템보다는 마을 단위의 작은 도서관, 작은 기록관(archives), 작은 역사관이 절실하기 때문이다. 마을아르페는 몇 가지 지향점의 좌표점에 위치한다. 첫 번째 지향은 '이질적 풀무간(heterogenous smithy)이다. 마을아르페에게 이질성은 생명의 문제이다. 두 번째 지향은 '여성적 풀무간'(feminine smithy)이다. 기록(archives)과 역사를 통해서 한 인간을 이해하고 인정하고 지지하는 맥락의 치유가 이루어진다면, 마을아르페는 문화적 치유(recovery)의 커뮤니티가 될 것이다. 그렇다면 마을아르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첫 번째는 새로운 마을운동의 구심점이 될 것이다. 두 번째는 인문적 삶의 구심점이 될 것이다. 분명히 마을아르페는 마을 중심에 있으면서 사람들 삶의 문화적 토양이 되고 마을역사와 마을문화의 풀무간 역할을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마을아르페는 사람들의 삶에 적지 않은 변화를 몰고 올 것이다. 이제 마지막으로 마을아르페가 주는 시사점을 살펴보자. 마을아르페가 기록학계에 던져주는 시사점은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 공공기록법과 대통령기록법에 언급되어 있지만 요원한 일로 비춰지는 개별대통령기록관(Presidential Archives)과 기초자치단체 기록관(archives), 기타 공공기관 기록관의 대안이 될 것이다. 기초자치단체 기록관의 경우도, 공공도서관, 박물관, 기록관 등을 마을아르페 개념으로 추진하면 가능할 것이다. 둘째, 기록학관리 분야 종사자들(대학원생, 졸업생 등도 포함)에게 진로를 모색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다. 기록관리분야에는 다양한 지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복합적인 마을아르페는 기록관리 종사자들에게 새로운 영역이 될 수 있다. 국가 단위의 거창한 가치를 실현하는 것은 되지 않더라도, 마을아르페는 평범한 사람들의 작은 행복에는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유럽연합의 세계 대학 평가시스템 '유-멀티랭크' 연구 (A Study on World University Evaluation Systems: Focusing on U-Multirank of the European Union)

  • 이태영
    • 비교교육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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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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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7-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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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본 연구의 목적은 유럽연합에서 개발한 세계 대학 평가시스템 '유-멀티랭크(U-Multirank)'를 통해 대학의 실제 경쟁력과 질적 수준을 재검토해야 할 필요성 그리고 세계 대학 순위평가 시스템이라는 개념을 재정립해야 필요성을 역설하는 데 있다. 지금까지 널리 활용되고 있는 THE나 ARWU와 같은 세계 대학 순위평가 시스템은 연구중심 종합대학에 초점을 맞추어 정량화된 평가 방식을 취해왔다. 그러나 이러한 평가 방식은 세계 고등교육 분야에서 대학과 전공 간의 서열화를 조장하는 동시에 소규모 지방대학이나 유사 고등교육기관을 소외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더구나 대학 순위평가제의 본래 취지가 잠재적 대학 편 입학자들에게 실질적이고 포괄적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그들 개개인의 교육 이상과 요구에 부합하는 고등교육기관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돕는데 있다는 점을 도외시한채, 기존의 정량화된 평가 방식과 순위발표는 결코 도표 위의 수치로 환원될 수 없는 복잡다양한 교육현실을 축소시키는 문제마저 초래하였다. 유럽연합 교육위원회는 세계 대학 평가시스템의 이러한 결함을 보완하고 유럽 사회에 필요한 고등인재를 길러내기 위해 2009년부터 2011년까지 타당성 조사와 파일럿 테스트를 거쳐 '유-멀티랭크'라는 새로운 세계 대학 평가시스템을 개발하였다. THE나 ARWU 등과 차별화되는 유-멀티랭크의 특징은 사용자 중심성, 다차원성, 개별성이라는 원칙 아래 대학에 관한 질적 평가 방식을 취한다는 데 있다. 이 시스템은 모바일 운영체계를 기반으로 설계되어 디지털 글로벌 시대에 최적화된 세계 대학 평가시스템의 본보기를 제시할 뿐 아니라, 사용자의 접근성과 참여폭을 확장시킴으로써 시스템 자체의 무한한 자기검증과 진화 가능성까지 열어놓고 있다. 이는 대학 평가시스템의 투명성 확보와 관련해 대단히 중요한 장점이다. 무엇보다 유-멀티랭크의 사용자 중심 모바일 운영체계는 미국대학 중심의 기존 세계 대학리그에 국내 외의 다양한 대학들을 노출시킴으로써 공정한 질적 경쟁의 장을 마련해준다는 점에서 우리 대학들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도 희망을 걸만한 대안이라 생각된다. 유-멀티랭크를 통한 세계 대학 평가시스템의 재개념화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해 본 연구는 Edgar Morin의 복잡성 사고 이론과 Karl Popper의 과학철학에 기댄 인식론적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근대적 절대군주제와 국왕모독죄: 타이 정치체제 재검토 (Modern Form of Absolute Monarchy and Lèse-Majesté Law: Thai Political Regime Reconsidered)

  • 박은홍
    • 동남아시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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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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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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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타이 정치체제가 관료적 정체(bureaucratic polity) 혹은 반민주주의(semi-democracy)로 회귀하였다고 얘기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시각은 국왕의 자문기구인 추밀원(Privy Council)의 정치적 개입을 제대로 드러내지 못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논문은 근대적 절대군주제라는 분석적 개념을 통해 타이식 입헌군주제의 독특한 특징을 밝히고 있다. 요컨대 '네트워크 정치'(network politics)에 기반하는 타이식 입헌군주제(Thai way of constitutional monarchy)는 "국왕은 군림하되 통치하지 않는다"라는 규범에 토대한 전형적인 입헌군주제와 배치된다. 이는 타이 국왕이 실제로는 정치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정치 안에 있음을, 또 정치적 갈등을 해결하고 군주제를 보위하기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정치에 개입하였음을 의미한다. 이 과정에서 국왕은 불교의 교리를 실천하는 반인반신이자 국가통합의 중심으로 추앙되었다. 심지어 왕실이 관여된 1976년 10월 6일 유혈참사 이후에도 국왕의 신성한 지위는 도전을 받지 않았고 국왕모독죄는 더욱 가혹한 처벌을 받게 되었다. 그 이후 국왕모독죄는 군부 쿠태타의 주된 명분이 되었다. 특히 군주 네트워크와 근대화 과정에서 성장한 탁신 네트워크에 기반한 부르주아 정체 간의 대격돌로부터 야기된 2006년 쿠테타와 이후 친탁신계 정부를 전복한 2014년 쿠테타를 계기로 국왕모독죄 사례가 급증하였다. 관료적 정체, 반민주주의, 민주주의를 포괄하는 타이에서의 근대적 절대군주제는 군부, 지식인, 민주당, 심지어 일부 시민사회조직들로부터 지지를 받는 국왕모독죄에 의해 지지되고 있다.

뇌신경과학 연구 및 기술에 대한 민사법적 대응 (Neurotechnologies and civil law issues)

  • 김수정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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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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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7-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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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오늘날에는 기술의 발전으로 인간의 뇌에 직접 자극을 가하여 질병을 치료하거나 뇌파를 통해 직접 기계를 조정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이러한 뇌신경과학기술은 비침습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으나 적어도 현재까지는 뇌에 직접 전극이나 마이크로칩을 이식하는 침습적 방법이 필요한 자극을 더 정확하게 가하거나 뇌파를 더 정밀하게 측정할 수 있다. 뇌심부자극술(DBS)의 경우 파킨슨병, 본태성진전증에 대해 안정적인 치료방법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그 외 알츠하이머나 우울증 등에도 활용할 수 있는지 연구가 진행중이다. 뇌-컴퓨터 인터페이스(BCI)의 경우 임상단계이지만 신경이 손상되어 신체를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들의 신체기능을 대체하거나 재활치료를 지원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침습적 뇌신경과학기술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상당수는 질병 또는 신경 손상으로 인해 판단능력이 손상되어 있거나 의사표시를 제대로 할 수 없는 사람들인데 반해, 이 기술들을 이용한 시술은 고도의 침습적인 시술이어서 반드시 환자 본인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는 것이다. 특히 뇌신경과학기술이 아직 임상시험단계에 머물러 있는 영역에서는 위험은 그만큼 커지고 이익은 불확실하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여 수술을 받을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더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져야 한다. 환자에게 성년후견이 개시되어 있다면 성년후견인이 - 경우에 따라서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 이 시술에 대한 동의를 대신할 수 있을 것이다. 성년후견이 개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환자의 판단능력이 손상되어 있거나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경우가 문제이다. 우리 의료 실무에서는 환자가 동의할 수 없는 경우 환자의 보호자에게 동의를 받는 경향이 있지만, 환자의 보호자라는 개념은 우리법상 근거를 찾기 어려운 개념이어서 문제가 있다. 장기적으로는 환자의 배우자나 근친이 보충적으로 환자의 의료행위 동의대행권을 갖도록 법률상 규정하는 편이 타당할 것이다. 뇌신경과학시술을 받은 환자에게 부작용 등 손해가 발생한 경우도 검토를 요한다. 만일 환자에게 수술에 수반되는 위험에 대해 제대로 설명이 되지 않았다면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 의료과실과 부작용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면 그 부작용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또한 BCI나 DBS 모두 뇌에 전극이나 마이크로칩등을 이식하고 이를 외부의 컴퓨터를 통해 제어하기 때문에 인체의식형 의료기기가 사용된다. 인체이식형 의료기기에는 제조물책임법이 적용되므로 그 결함으로 인해 부작용이 발생했다고 인정된다면 제조자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최근 우리 의료기기법에는 인체이식형 의료기기 책임보험제도가 시행되어 피해자가 구제를 받을 가능성이 더 강하게 보장된다.

요양병원 근무 간호사의 직무배태성에 미치는 영향: 근무환경과 역할갈등 중심으로 (The Effects of Nursing Work Environment and Role Conflict on Job Embeddedness among Nurses of Long-term Care Hospital)

  • 손숙연;김신미
    • 한국노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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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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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63-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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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본 연구는 요양병원 근무 간호사의 근무환경, 역할갈등 및 직무배태성을 확인하고 직무배태성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본 연구를 위하여 일개 도에서 자료 수집을 허락한 10개 기관에서 총 200명의 간호사를 대상으로 2018년 7월과 8월에 걸쳐 자료를 수집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해 일반적 특성과 간호사의 근무환경, 역할갈등 및 직무배태성을 평가하였으며 배포한 200부 중 분석에 적합한 190부를 최종 분석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버전 25.0를 이용하여 서술적 통계, t-test, ANOVA,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직무배태성은 5점 만점에 2.98±0.46점이었고, 하위영역별로는 적합성, 연계, 희생 순으로 나타났다. 간호사의 근무환경은 평균 3.14±0.42점이었고 하위영역별로는 수간호사의 리더십, 실무체계, 동료와의 관계, 기관의 지원 순이었다. 역할갈등은 평균 3.43±0.51점이었고 하위영역 중 환경장애가 가장 높았다. 직무배태성은 간호사들이 인식하는 근무환경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고, 역할갈등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최종적으로 본 연구의 종속변수인 요양병원 근무 간호사들의 직무배태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근무환경, 연령, 역할갈등이었으며 설명력은 50.4% 이었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요양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들의 근무환경, 역할갈등과 직무배태성을 확인하였으며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간호사들의 높은 이직률과 관련하여 직무배태성 제고를 위한 방향성을 점검하였다. 즉 요양병원 조직의 차원에서 간호근무환경 개선과 역할갈등 완화 노력이 요구되는데 이를 위한 조직과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해 보인다. 또한 근무 중인 간호사 연령층의 특성을 고려할 필요성을 확인한 것 역시 의미있는 발견이라 하겠으며 앞으로 더욱 가속화될 고령인구 증가와 더불어 요양병원 근무 간호사들의 직무배태성 제고에 더욱 관심을 가질 필요성이 제기된다.

청소년의 위험행동과 삶의 질: 위험행동에 대한 보호요인의 역할 (Adolescent's Risk Behavior and the Quality of Life: the Role of Protective Factors on Risk Behavior)

  • 한성철
    • 한국심리학회지 : 문화 및 사회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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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5호_s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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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9-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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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본 연구의 주된 목적은 청소년의 다양한 위험행동을 예방하기 위한 보호요인의 역할을 탐색하는데 있다. 청소년은 발달적 특성상 위험행동 가능성이 매우 높지만, 그것이 문제행동으로 연결되는 데는 위험요인의 부정적인 영향력을 상쇄시켜주는 보호요인이 이들에게 작용하지 않는 것이 가장 커다란 원인이라고 추정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가정을 검증하기 위하여 이미 문제행동(비행)에 개입한 특수집단 청소년(소년원, 보호관찰소) 216명과 위험행동 가능성이 높은 일반 실업계 고등학교 청소년 1,020명을 대상으로 선행연구들에서 확인된 보호요인의 영향력을 검증해 보고자 하였다. 예컨대, 특정 위험행동(가출, 흡연 등)에 대해 보호요인이 작용할 경우 그것이 문제행동으로 발전할 가능성은 낮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문제행동의 확률은 의미있게 높을 것이다. 측정도구는 위험행동(가출, 흡연, 성관계) 개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3개의 선다형 문항과 위험행동 경향성을 알아보기 위한 위험행동 지각척도(21개 문항의 5점 평정척도), 그리고 5개 변인의 보호요인(긍정적 가족기능, 부모 모 각각에 대한 의사소통, 사회적 지지, 자기효능감)척도이다. 연구의 결과 특수집단은 일반집단보다 가출과 흡연, 성관계 각각에 대한 경험이 의미있게 더 많을 뿐만 아니라 보호요인이 이들 각 위험행동을 설명해 주지 못하였다. 반면에 일반 청소년 집단에는 보호요인이 가출과 비가출, 흡연과 비흡연, 성관계 유무를 각각 의미있게 판별해 주었다. 따라서 보호요인은 일반 청소년들에게 있어 그들의 위험행동이 문제행동으로 발전하는 경로를 차단해 주고 있음을 나타낸다. 본 연구의 결과는 보호요인이 청소년들의 적응유연성 (resilience을 향상시킴으로서 문제행동 개입 가능성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선행연구들에 근거하여 논의되었다.

일본의 중견기업에 관한 연구 : 현황과 특징, 정책을 중심으로 (A Study on Medium-Sized Enterprises of Japan)

  • 강철구;김현성;김현철
    • 중소기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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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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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09-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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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본고에서는 일본 중견기업의 위상, 특징, 관련 정책을 검토함으로써 우리나라에서의 중견기업 정책의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일본의 경쟁우위업종인 기계, 전자부품업의 출하와 고용비중은 여타 업종보다 높아, 그 저변에 두터운 중견기업이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일본의 중견기업 육성정책은 연구개발과 환경대책을 위한 기업간 제휴 유도라는 측면에서 간접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특정 정책사업에 있어서 기업간 협력 유도를 통하여 중견기업을 육성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