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ternational Journal of Computer Science & Network 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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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권12spc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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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459-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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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The article examines the main problems of land market formation in Ukraine. The article is devoted to the study of problems and prospects of land market introduction after the abolition of the ban on alienation. The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of lifting the moratorium on the purchase and sale of agricultural land are highlighted. The experience of such European countries as France, Germany, Latvia, Romania and Poland in regulating the market of agricultural lands is analyzed. The historical stages of market formation, features of state policy in this area are considered. The authors found that in these countries the market for agricultural land is well developed and works effectively, which has positive consequences for the economy of these countries. After analyzing the experience, we identified common elements of an effective mechanism for regulating the land market in European countries, which can be implemented in Ukraine. It is emphasized that after the opening of the land market it is necessary to prevent the concentration of a large number of agricultural lands in the hands of one person or close persons and it is necessary to create an effective supervisory body, whose main functions will be supervising sales prevention of speculation in the land market. Emphasis is placed on the need to improve legislation in the field of land, organizational and informational conditions for land reform. The Law of Ukraine "On Amendments to Certain Legislative Acts of Ukraine Concerning the Circulation of Agricultural Land" was analyzed, the adoption of which put an end to the systematic extension of the moratorium on the sale of agricultural land. The positive aspects of such reservations are noted, such as the gradual introduction of the land market, quantitative restrictions, the lower limit of the value equivalent, which can not be less than the normative monetary value. At the same time, the problem is that the lack of an imperative norm on termination of the lease agreement in case of refusal of the lessee to purchase such land at a price not lower than expert assessment, will negatively affect its price formation and actually make the landlord hostage.
방사선관계종사자에 대한 개인피폭선량 측정의 정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함으로써 방사선관계종사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국민보건 수준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개인피폭선량 측정기관의 선량측정 품질관리 기준을 국제기준에 적합하도록 개발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국내 의료기관에서의 개인선량 관련법은 ANSI N13.11-1993 규정을 참조하고 있으나 미국을 비롯한 해외 여러 나라에서는 시험 범주를 줄이고 기준을 강화한 ANSI N13.11-2001을 이미 반영하여 개인피폭선량을 측정하고 있다. 제안하는 방법은 ANSI N13.11-2001을 참고하여 기준을 단순화하였고 유리선량계와 광자극선량계 같은 현재 법률에서 인정하지 않는 첨단기술을 이용하는 것을 막거나 방해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으려고 하였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측정기관 품질관리기준은 개인피폭선량 성능시험기준은 관련법규개정에 참고할 수 있고, 측정기관 지도 감독에 활용할 수 있다.
전공의법은 2015년 12월 전공의의 권리보호, 환자안전, 우수한 의료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본 연구는 전공의를 대상으로 2015년(1,793명)과 2017년(1,768명) 두 차례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비교하여 전공의법 시행에 따른 수련환경 변화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전공의들은 주당 평균 8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고 있었으며('15=92.4h, '17=87.3h), 36시간의 두 배에 달하는 시간을 연속해서 근무하고 있었다('15=89.4h, '17=70.1h). 이 외출산휴가('15=78.5day, '17=82.2day), 표준근로계약서 작성('15=19.3%, '17=40.8%) 및 계약서 교부('15=12.4%, '17=36.1%)도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있었다. 전공의 수련환경은 환자안전 및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로 대체인력에 대한 지원, 공정한 수련환경평가와 평가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 전공의 및 지도전문의 인건비, 전문과목별 수련 프로그램 개발 비용 등 국가의 지원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통화정책 전달경로 중 은행자본경로와 위험추구경로가 국내은행에도 작동하는지에 대해 실증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확장적 통화정책이 은행의 예대금리차, BIS비율, 위험가중자산비율 및 대출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실증분석은 기존 연구에서 통화정책 영향분석에 많이 사용된 Uhlig (2005)의 부호제약 SVAR(Structural VAR) 모형을 토대로 실시하였다. 본 연구는 실증분석을 통해 국내외 기존 연구 결과와 유사하게 국내은행에서도 은행자본경로 및 위험추구경로가 작동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확장적 통화충격에 대해 국내은행의 예대금리차는 확대되었으며, 자기자본비율은 개선되었고, 이후 총대출이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은행자본경로가 작동함을 의미한다. 또한, 실질콜금리에 대한 확장적 통화충격에 대해 위험가중자산비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위험추구경로가 작동함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확장적 통화정책 지속 시 은행자본경로 작동으로 단기적으로 은행 건전성과 수익성이 개선되는 효과도 있으나, 위험추구경로 작동으로 중장기적으로 은행의 위험추구(risk-taking) 행위가 심화되어 은행의 실질적 건전성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확장적 통화정책 지속 시 편중리스크 발생 및 시스템리스크 증가 등에 대한 선제적인 모니터링 및 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1996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1999년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의 제정을 통한 법률적 정비와 정부 차원에서 주도한 인프라 고도화의 노력 이후 많은 성장이 있었으나, 아직도 기록관리와 정보공개제도의 여러 측면에서 미흡한 점이 존재한다. 특히 정보공개제도를 통해 공개되는 기록정보가 신뢰할 만한가에 대한 문제의식과 그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률적 기술적 장치를 통한 제도적 기반은 전반적으로 미비한 실정이다. 법률의 제정 등 정부차원의 정보공개와 기록관리를 통한 국민의 알권리 보장, 국가 행정 참여 및 국가 기록정보자원의 활용 등을 위한 인프라 고도화 등 국가적으로 제도를 확립하려는 노력이 있었다. 그러나 제도의 확산과 더 많은 공개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내실이 부족하고 기록정보 자체의 영향력과 의미를 간과했다는 한계가 있다. 공개되는 많은 기록정보들은 공문서나 기안문 이외의 형태로 제공되거나 정보공개담당자에 의해 위조 변조 또는 발췌 가공되기도 한다. 또 정보공개 담당 인력의 부족 혹은 감독기관의 유명무실로 인해 일관성과 기준이 없는 공개 및 비공개 결정으로 혼란을 초래하기도 하며 정보공개 청구주체에 따른 임의 결정, 허위 답변이나 무응답 등 신뢰성을 훼손시키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한편 정보공개 청구인의 모호한 청구, 또는 민원형태의 청구도 기록정보의 신뢰를 해치는 요인으로 들 수 있다. 따라서 관련 법률의 제 개정과 기관 및 인력의 정비를 통한 제도적 개선과 정보공개시스템 및 프로세스를 보완하고 정보공개에 대한 인식의 변화 등을 통해 기록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해야할 것이다. 즉 신뢰할 수 있는 기록정보를 통해 정부와 공공기관의 설명책임성(Accountability)이 보장되며 참된 의미의 거버넌스(governance) 행정이 가능해질 것이다. 기록정보(information)를 기록(records)과 유기적으로 인식하고 더 많은 정보의 공개와 외형적 제도 확립에만 주목했던 이전의 노력을 뛰어 넘어 향후 정보공개제도로 공개되는 기록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는 요양병원에 근무하는 치료사의 코로나19 대응 전략 및 치료실 감염관리 시스템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치료사의 감염관리 업무 이해를 돕고자 실시한 질적 연구이다. 연구방법은 Colaizzi의 현상학적 연구 방법을 적용하였다. 요양병원에서 근무 중인 작업치료사와 물리치료사 9명을 대상으로 전화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인터뷰 내용은 연구대상자의 동의하에 녹음하였으며, 추가적인 내용 확인은 이메일로 받았다. 녹음된 내용은 전사 뒤 분석하여, 코로나19에 대처한 경험의 의미와 본질을 기술하였다. 인터뷰 내용은 6개의 주제와 17개의 중심의미, 49개의 의미단위로 정리하였다.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요양병원 내 감염관리 교육 강화, 감염관리 실천, 업무시간 외 감염관리 감독으로 감염관리 시스템이 강화되었으며, 치료실 내 거리두기 실천, 업무시간 내 휴식 및 식사시간 조정, 감염관리 강화로 치료활동 제약으로 치료 환경이 변화된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치료사의 역할이 확대되고 언택트 중재방법에 대한 고려하는 등 치료의 패러다임이 변화되었으며, 코호트 격리, 코로나19 사전검사, 백신접종과 부작용 경험으로 코로나19에 따른 새로운 경험을 하였음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감염업무로 인해 치료사의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두려움과 우울감, 업무 스트레스를 겪고 있으며, 백신접종 후 휴식 보장, 감염관리 도구 및 장비 지원 등 요양병원 치료인력 지원의 필요성도 인식하고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요양병원 치료실 내 감염병 대응 전략 프로그램 개발 및 요양병원 감염관리를 위한 인적, 물적 지원의 기초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본 연구는 공동주택 조경현장에서 조경식재 및 시설물의 품질개선, 하자저감을 위한 조경 감리활동의 적정성과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파악하여 공동주택 조경 감리제도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현재 추진 중인 공동주택 조경 감리원 배치의무화 법령 개정을 위한 입법 활동의 근거자료 제공을 목적으로 하였다. 연구는 2010년대 준공된 공동주택의 최종 감리보고서에서 조경시공분야 시공관리 및 품질관리 내역을 추출하고, 공동주택 조경분야 감리/감독 지침에 의거한 시공 및 품질관리 활동이 진행되었는지에 대해 비교분석하고 계량화하였다. 분석결과, 1,5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단지는 조경 감리원이 배치되지 않았고, 조경 공정은 전체 공정의 19~46%를 차지하였으나, 토목 감리원이 조경 감리를 병행 수행하여, 조경분야 시공품질 관리를 위해 집중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조경식재 분야 시공품질 관리업무는 조경 감리원이 배치되지 않은 단지에서는 토목 감리원의 역량과 경험에 따라 품질관리에 차이가 있었고, 조경시설물의 공통자재 시공분야는 토목감리 업무와 연계하여 시공품질관리 업무가 충분히 진행되었으나, 단위시설물 설치분야는 조경 감리원이 배치되지 않은 공동주택에서는 놀이시설안전관리법 등 법령에서 정한 시설품질기준 및 설치안전기준 부합 여부에 대한 현장검측을 생략하거나 서면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동주택 조경 감리활동 지수 분석 결과, 공동주택 A가 72.0, 공동주택 B는 70.4이었고, 공동주택 C~G는 38.7~46.9 수준으로, 조경 감리원의 배치 유무에 따라 품질관리, 공정관리, 기술지원의 차이가 시공품질, 하자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조경감리원 배치 기준을 기존의 1,500세대 이상에서 300세대 이상으로 확대하고, 공동주택 건설현장에서 조경분야 기술인력의 확대 배치를 통한 조경공정의 품질관리 증진, 건설 현장의 원가관리, 공정관리가 원활하게 되며, 하자 발생율도 현저히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 공동주택 건설에서 조경분야의 시공품질의 질적 개선과 조경 기술인력의 활동영역 확대, 조경분야 감리 인력의 배치 활성화, 조경업역의 제자리 찾기를 통한 조경산업의 진흥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었다.
Recently the request of the patients to participate in the medical courses has been expanding due to the elevated sense of right on the people's health, merchandised medical treatment by mass supply, human right declaration of the patients, generalized medical informations by the mass media and the change of human relation between the medical personnels and the patients. Under these phenomena the patients have been in the thought of solving such accidents only by regulation of the laws which they think to be all powerful, Such trends are same in the area of nursing service. Also today the accident by the nurses have been increasing by the area of the nurses having been expanded and their independent roles having been increased. Such nursing accidents are the important subject which the professional occupation of the nurse has been facing but legal protective capability of the nurses has been very weak. Therefore this study has examined the degree of the experience of the nursing accident that happens in the clinical nursing scenes in the general hospital to provide the basic materials for the protection and the counter measures of the nursing accident. The following is the conclusion based by the above examination. 1) The experience degree of the whole nursing accidents has been appeared as 1.90 in average. And the degree according to service area has been 1.77 in the area of supervising management of patients, 1.54 in the area of the same management of patients by head-nurses, 1.84 in the area of doctors' treatment performances, 14 in the enforcement and education areas of the nursing technology, 2.04 in the area of observing patients and judgement and 2.07 in the area of nursing records and maintaining confidentials. Accordingly there has been higher degree of accidental experiences in the independent service areas of the patients than in the dependent ones directed by the doctors. 2) The perception of the nurses showed that the cause of the nursing accident has been due to the heavy work of the nurses with the 60.4% of the response rate, the highest rate. They report the accident to the head nurse first by 2/3 nurses after accident. And the hour of the accident has been frequently happened regardless of service hours with 48.1% in response rate, the highest rate, and the nursing accident happens in the night more than the daytime with the rate of 37.5% at night while 14. 4% daytime. 3) The nurses are in the perception that the patients are responsible for the accident with 48.2% response rate while 43.9% rate in response showed that it has been caused by many people. They are in the perception that 41.7% when the nursing power was lacking, 46.7% lower recognition of actual state about indivitual patient in the section of technical speciality and 35.8% when the patients were not cooperative and 37.8% when the wards were dirty and in disorder. 4) the attitude of the patients after the various nursing accidents has been violent words in 72.7%, violence in 17.4% and 3.9% in attending the court by the sue of the patient's side(18 nurses). 5) The action of the hospital has been : requesting the submission of the story of the accident in 22.8%, the report of the accidents in 14.4%, thus the written statement disposal was most, 4.5% was the transfer to the other departments when the accident was larger or the patients' guardians protested strongly and 0.6% of the dismissals of the nurses. 6) In regard to the responsiblity of the nurse accidents, 78.9% was the highest rate of supplying the nursing manpowers, 48.4% of mutual cooperation of the medical personnels, 37.2% of strengthening the education for the nurses and hospital facilities reformation in 32.7%. 7) The review of relation between the general characters of the object of the study and the degree of experience of nursing accidents showed the significant differences in ages (F=4.04, p=0.000).
정부는 문화재수리공사의 품질확보 및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문화재 감리제도를 2010년 1월에 도입하였다. 그러나, 문화재 감리와 관련된 감리대상공사, 감리자의 업무 범위, 감리대가, 감리원의 배치기준 등이 마련되어 있지 못해, 공공건설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감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로 인해 소규모 공사위주의 문화재수리 및 복원 특성을 반영한 문화재수리공사의 감리특성을 반영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문화재수리공사의 특성에 맞는 평균 공사기간을 분석하여 감리업무와 대가기준 작성방향을 제안하였고, 문화재수리공사의 감리업무량을 조사 분석하여 감리대가기준을 마련하였다. 즉, 일정규모 이상의 문화재수리공사 경우, 감리원이 현장에 상주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공공건설공사의 감리대가 산출방식과 같은 정액적산방식을 적용하여 감리대가 기준(안)을 제안하였다. 또한 일정규모 이하인 소규모 문화재수리공사의 경우, 감리원이 현장에 상주하지 않고, 주요 공종에만 현장에 방문하여 검사 및 확인하는 "건축법"의 수시 감리방식과 같은 비상주 감리대가 기준(안)을 제안하였다. 상기 문화재감리대가 기준(안)을 적용하여 분석한 결과, 문화재수리공사 상주감리의 감리비는 공공공사의 시공감리 대비 98% 수준이며, 비상주감리의 감리비는 건축공사감리 대비 158% 수준으로 도출되었다. 상기 연구결과인 문화재수리공사의 감리대가 기준(안)을 현장에 적용하게 되면, 문화재수리공사의 고품질 확보 등을 통하여 우리나라의 소중한 문화재를 보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는 서울 지역에 위치한 객단가 만원에서 이만원 수준의 7개 레스토랑을 대상으로 연구팀이 개발한 위생관리 모니터링 도구를 활용하여 위생관리실태를 조사하고, 위생관리가 소홀히 할 경우에 잠정적으로 식중독 유발 가능성이 있는 주요 리스크 인자를 규명하는 한편, 이를 중심으로 레스토랑의 종사원을 위한 위생관리 교육 매체를 개발하였다. 이에 대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연구에 참여한 외식업체는 한식당 6 업소($A{\sim}F$), 일식당이 1개소(G)이었고, 모두 서울에 위치해 있었다. 업장 면적은 90평($297m^2$)에서 400평($1332.4m^2$) 범위이었고, 주방의 면적은 가장 작은 곳은 4평($13.2m^2$)에서 크게는 120평($396.7m^2$) 범위였으며, 업장면적 대비 주방면적 비율로 환산하면 4.4%에서 30% 수준이었다. 조사에 참여한 외식업체들은 중소 기업형 이상의 업체들로 일일 이용 고객수의 규모는 300명에서 925명이었고, 객단가는 9,000원에서 23,000원 수준이었다. 2. 서울 지역 7개의 외식업소를 대상으로 한 위생 관리 점검 결과, 위생관리 수행도 점수는 100점 만점에 57점 수준으로 많은 개선이 요구되는 수준이었다. 특히 음식의 생산공정을 평가하는 영역인 식품위생 영역에 관한 중점적인 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생평가점수는 G업소가 73.0점으로 가장 높았고, A업소가 51.0점으로 가장 낮았다. 영역별 평균점수는 개인위생이 18점 만점에 9.57점(53.1%), 식품위생은 50점 만점에 26.4점(52.8%), 환경위생은 32점 만점에 19.5만점(61.1%)을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영역별로 중요도를 달리하는 위생 교육이 필요하였다. 3. 위생관리 평가 항목별 점수를 근거로 레스토랑에서 식중독 발생의 잠재적인 위험 요소로는 개인위생에서 '수세대 구비 및 손세척의 올바른 실행(0.29/4점)으로 나타났다. 식품위생측면에서는 '올바른 검수관리(0.29/4점)', '냉장 냉동 식자재 검수 시 온도 확인 및 조치(0/4점)', '상온 창고내 물품의 바닥방치 금지(0/2점)', '생채소와 과일의 적절한 세척(1.71/4점)' 으로 나타났다. 환경위생관리측면에서는 '청소, 소독 프로그램의 수립 및 감독(2/4점)', '방충 및 구서 관리(0.84/2점)', '화장실 청결 관리(0.43/3점)' 등으로 나타났다. 4.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위생교육 매뉴얼을 개발하였다. 위생교육 내용은 4가지 원칙 -개인위생확보, 교차오염방지, 시간온도관리, 냉장관리- 으로 구성하였고, 8영역으로 세분화하였다. 교육 설계방식은 강의식 교육을 위주로 하고, 주제별로, 실연식 교육, 시청각 교육, 토의식 교육을 위한 강의 자료를 마련하였다. 이상의 결과에서 보여 준 레스토랑에서 식중독 예방을 위한 위생관리 활동 내용으로 실천율이 낮은 활동을 규명하고 이 활동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개선활동을 전개한다면 레스토랑의 식중독 예방에 크게 도움일 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 개발된 위생교육 자료를 활용한다면, 외식업체의 전반적인 위생수준을 향상시키고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에 외식업계에서 발생되고 있는 식중독 사고는 이상 기후의 영향이나 시설미비도 그 원인이겠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요인은 경영층의 위생에 관한 인식부족, 교육 프로그램의 부재로 사료된다. 그러므로 양적으로 과포화상태에 이르고 있는 외식업계의 질적인 향상을 위해서는 외식업체는 위생교육의 지속적인 실천과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그 결과를 인사고과시스템에 반영하는 통합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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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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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④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무단 복제, 전송, 배포 기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유료서비스)
① 당 사이트 및 협력기관이 정한 유료서비스(원문복사 등)는 별도로 정해진 바에 따르며, 변경사항은 시행 전에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②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원은 정해진 요금체계에 따라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 5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15 조 (계약 해지)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입해지] 메뉴를 이용해 직접 해지해야 합니다.
제 16 조 (서비스 이용제한)
①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 11조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2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②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이용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