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국가의 하천환경관리차원에서 정립되고 있는 한국형 하천환경 평가체계의 하천환경 자연도와 하천 친수도에 대해 하천정비 및 관리계획의 지구지정 기준으로서의 적용가능성을 검토하고자 수행하였다. 관련 법제도적 기준과 지침을 검토한 결과 보전지구 지정기준인 역사문화적 가치는 친수지구와의 연계성의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자연환경적 특성을 반영한 하천 환경 자연도의 기준의 1단계 보전과 복원지구의 구분에 이어 인문사회적 특성을 반영한 하천 친수도를 적용하여 친수지구를 구분하는 순차적인 평가방식을 제안하였다. 시험하천인 갑천과 유등천에 적용한 결과 현재 상태의 하천환경특성을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특히 기존의 지구구분 자료가 좌안과 우안의 차이를 반영하지 못한 점이나 과도한 친수지구의 지정 등의 문제에 대해 본 연구결과는 보다 분명한 기준을 제공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한편 본 연구에서 제시한 지구지정의 기준은 하천의 물리적 특성을 기준으로 한 평가단위의 설정과 함께 다양한 하천환경의 특성을 반영한 것으로서 또 다른 법적 규제나 지역의 여건 등은 행정적 절차에서 조정,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본 연구는 비교적 광역규모인 낙동강 약 35km를 대상으로 어느 공간이 환경친화적 친수 휴양공간으로서 개발잠재력이 큰지에 대한 적지선정의 타당성을 검토해 보고, 또한 향후 이 지역의 광역권 휴양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 및 타 지역으로의 적용가능성이란 측면에서 새로운 방법론을 모색해 보는데 그 의의를 찾을 수 있었다. 연구결과를 요약해 보면 아래와 같다. Mesh법에 의한 사례지의 격자구분 결과, 총 42개의 격자단위로 분류되었다. 또한, 평가지표의 분석결과, 총 20개로 설정되었으며, 이들은 중요도에 따라 다시 4가지의 휴양활동 유형별로 귀속되었다. 각 휴양활동 종류별 평가지표들의 중요성 정도를 분석해 본 결과, 필수요소는 물 이용을 중심으로 한 친수 위락활동공간에서 8개로 가장 많은 지표를 포함하고 있었으며, 충분요소는 정적 친수 휴양활동 공간에서 12개로 가장 많았다. 구분된 각 격자별 최소 요구조건 평가인 1차 평가를 수행한 결과, 최소요구조건을 충족시키고 있는 격자는 전체 42개 중 32개의 격자로 나타났다. 휴양활동 종류별로 최소요구조건을 충족시키는 격자는 연구대상지의 전 구간에 걸쳐 비교적 고른 분포를 나타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구체적인 부지 평가인 2차 평가 결과, 우선 자연체험 및 경관생태학습 공간에서는 총 6개의 격자, 운동 및 레크리에이션 중심의 수변 위락활동 공간은 총 4개, 물 이용을 중심으로 한 친수 위락활동 공간으로서는 1개 격자, 마지막으로 정적 친수 휴양활동 공간에 대한 각 격자별 적합성 평가 결과에서는 총 4개의 격자가 매우 적합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수행된 격자단위 평가 결과는 지형적 조건 등으로 인해 인접 격자로 확대 및 축소될 수 있다. 따라서 경계의 재조정을 통한 격자형태 및 크기의 변형을 고려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보다 더 타당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는 국가 하천환경의 관리를 위한 법제도적 체계와 정책 추진과정에서 적용하고 있는 하천환경평가체계에 대해 검토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기 제안된 하천환경의 평가분야와 지표의 타당성을 논의함과 동시에 현행 국가정책과의 연계방안을 제시하고자 수행하였다. 국가의 하천환경관리체계는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로 이원화된 법제도적 체계 속에서 독립적인 위상의 확보가 용이치 않은 가운데 핵심적 사항이라 할 수 있는 국가표준의 하천환경평가체계도 구축되어있지 못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수자원과 수질, 하천환경과 수생태계의 관리측면에서 관련 상위 및 하위의 계획 간 또는 각 계획 내통합적 접근이 매우 미흡할 뿐 만 아니라 하천환경의 현황조사 및 종합분석과 평가에 따른 계획 설계 과정의 일관성과 실효성 역시 확보되어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 하천환경관리체계의 통합적 접근을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국가계획간 위계의 정립과 연계성 확보가 매우 중요한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또한 우리나라 하천환경의 제반 특성을 고려하여 개발된 하천환경평가체계는 기존 평가기법과의 정합성 및 연계성을 바탕으로 시급하게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특히 하천환경자연도와 하천친수도를 평가하는 하천환경평가체계는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에 적합한 하천유역 평가법과 하천기본계획에 적합한 하천수계 평가법으로 구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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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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