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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아저작물 활용을 위한 '상당한 노력' 규정의 문제점 및 개선에 관한 연구 - 도서관의 대량디지털화를 중심으로 - (An Study on the Problems and Improvement of the 'Considerable Efforts' to Use Orphan Works: Focused on Mass Digitization in Libraries)

  • 정경희
    • 한국문헌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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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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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3-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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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저작권법 제50조 및 그 시행령 제18조는 저작권자를 찾기 어려운 저작물을 이용하기 전에 수행해야 할 '상당한 노력'에 대하여 정하고 있다. 본 연구는 '상당한 노력'의 기준을 도서관의 대량디지털화 프로젝트에 적용가능한지 분석하였다. 그 결과 저작권신탁관리단체를 통한 문서조회와 저작권찾기사이트를 통한 검색의 중복성, 정보통신망을 통한 검색기준의 모호성, 저작권등록부와 미분배보상금저작물 및 신탁관리저작물이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식별번호에 의하여 관리되지 않는 문제가 있음을 발견하였다. 본 연구는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신탁관리단체가 관리저작물을 저작권찾기사이트에 의무적으로 등록하도록 하고, 정보통신망을 통한 검색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표준식별번호에 의한 저작물 관리가 이루어져야 함을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