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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농촌주민의 건강증진 생활양식 수행정도 (A Study of the Health Promoting Life Style in Rural Area)

  • 정영옥;김상순
    • 농촌의학ㆍ지역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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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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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3-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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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5
  • 본 연구는 1995년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농촌지역인 청도군 각북면에 거주하는 20세에서 59세까지의 성인 1,252명 중 450명을 임의 추출하여 보건요원, 마을건강원, 보건진료원이 설문지로 직접 면담하여 조사한 411명을 대상으로 건강증진 생활양식 수행에 관련되는 여러 요인과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지각된 현재의 건강상태는 나쁜 편이 연령이 증가할수록 높게 나타났고 여자군이 높게 나타났다. 건강 증진 생활양식의 문항별 수행정도를 보면 "전혀 수행하진 않음"에 50% 이상 응답한 문항은 "하루에 3번 이상 심호흡"과 "담배 피우지 않음"에서 였으며, 50% 이상이 "항상 수행함"에 응답한 문항은 "하루에 세끼식사를 거르지 않음", "집에서 정성껏 조리한 음식을 섭취한다", "아침식사는 곡 먹음", "내의는 면제품으로 입고 자주 갈아 입음"이었다. 지각된 현재의 건강상태별 건강증진 생활양식의 문항별 수행정도는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수행도가 높았고 "건강문제에 대해서 전문가와 상담"은 나쁜 건강 상태에서 수행정도가 높았다. 성별에 따른 건강증진 생활양식 수행전도는 남자군에서는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 할 수 있는 친구 있음", "마음이 맞는 사람과 모임을 가짐", "자신감 있는 생활", 자신의 생활(직업)에 만족감을 느낌", "목표를 가지고 생활", "하루에 3번 이상 심호흡", "건강과 관련된 서적이나 신문기사를 관심 있게 읽음", "일주일에 서너번 적어도 20분 동안 활발하게 운동", "정상 체중유지를 위해 노력함" 문항이 높았고, 여자군에서는 "건강문제에 대해 전문가와 상담"과 "술을 과하게 마시지 않음" 문항이 높았다. 연령 다른 건강증진 생활양식 수행정도는 "아침식사는 꼭 먹음",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남", "적당한 수면을 취함"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수행도가 높았고 "취미", "여가선용", "청결", "건강과 관련된 서적 읽음"은 연령이 낮은 중에서 높은 수행도를 나타냈다. 종교유무에 따른 건강증진 생활양식 수행정도는 종교 있는 군이 "하루에 3번 이상 심호흡", "정기적 혈압측정", "건강에 해롭다고 알려진 음식은 먹지 않음", "평소에 바른 자세로 앉거나 걸음" 문항에서 수행도가 높았다. 학력에 다른 건강증진 생활양식 수행정도는, 학력이 높을수록 높았고, 낮은 학력을 가진 근에서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남" 문항의 수행도가 높았다. 결혼 유무에 따른 건강증진 생활양식 수행정도는 미혼군이 "하루에 3번 이상 심호흡", "일주일에 서너번 적어도 20분 동안 활발하게 운동", "가금 자기만의 시간과 생활을 가지면서 여유를 찾음", "나름으로의 긴장과 압박감을 풀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함", "활동시 신체 각 부위를 골고루 움직임" 문항에서 수행도가 높았고, 기혼군에서는 "정성껏 조리한 음식 섭취", "하루세끼 식사를 거르지 않음",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남", 문항의 수행도가 높았다. 가족수에 따른 건강증진 생활양식 수행정도는 "목표를 가지고 생활" 문항은 가족수가 많을수록 수행도가 높았다. 가족 형태에 다른 건강증진 생활양식 수행정도는 핵가족에서 "건강과 관련된 서적이나 신문기사를 관심 있게 읽음", "긍정적인 사고방식으로 생활함", "여가시 좋아하는 취미활동을 함" 문항이 높은 수행도를 나타냈고 대가족에서는 "하루세끼 식사를 거르지 않음"과 "아침식사는 꼭 먹음" 문항이 높은 수행도를 나타냈다.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다변량분석 결과는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나이가 많을수록 수행도가 높았고 결정계수는 14.6%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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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물체 발사국의 우주활동에 대한 책임과 우리나라 우주정책의 개선방향 (The Liability for Space Activity of Launching State of Space Object and Improvement of Korea's Space Policy)

  • 이강빈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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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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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5-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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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우리나라는 2009년 8월 및 2010년 10월에 전남 고흥군 외나로도의 나로우주센터에서 우리나라 최초 우주발사체인 나로호(KSLV-1)에 의해 과학위성이 우리의 자력으로 발사되었으나 두 차례 발사가 모두 실패로 돌아갔다. 마침내 2013년 1월 30일 나로우주센터에서 우주발사체 나로호가 3차로 발사되어 나로과학위성을 우주궤도에 진입시키는데 성공하였다. 금번 나로호 발사의 성공으로 우리나라는 미국, 러시아, 일본, 중국 등에 이어 11번째로 스페이스 클럽(Space Club)반열에 합류하게 되었다. 우주공간의 평화적 이용과 우주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유엔 결의에 따라 1967년 우주조약, 1968년 구조협정, 1972년 책임협약, 1976년 등록협약, 1979년 달 협정 등 우주관련 조약이 채택되었으며 우리나라는 달 협정을 제외한 4개 우주관련 조약에 가입되어 있다. 위와 같은 우주관련 조약에는 우주물체 발사국의 우주활동에 대한 국제책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특히 우주조약에는 우주활동에 대한 국가의 책임원칙을 규정하고 있는바, 동 조약에 의하면 본 조약의 당사국은 달과 천체를 포함한 외기권에 있어서 그 활동을 정부기관이 행한 경우나 비정부기관이 행한 경우를 막론하고 국가 활동에 관하여 그리고 본 조약에서 규정한 조항에 따라서 국가 활동을 보증함에 관하여 국제적 책임을 져야한다. 또한 달과 기타 천체를 포함한 외기권에 물체를 발사하거나 또는 그 물체를 발사하여 궤도에 진입케 한 본 조약의 각 당사국과 그 영역 또는 시설로부터 물체를 발사한 각 당사국은 지상, 공간 또는 달과 기타 천체를 포함한 외기권에 있는 이러한 물체 또는 동 물체의 구성부분에 의하여 본 조약의 다른 당사국 또는 그 자연인 또는 법인에게 가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책임협약에 의하면 발사국은 자국 우주물체가 지구표면에 또는 비행중의 항공기에 끼친 손해에 대하여 배상을 지불할 절대적인 책임을 진다. 또한 발사국의 과실 책임, 연대책임, 손해배상액을 규정하고 있다. 세계 주요국은 상기 우주관련 조약의 준수 및 자국의 우주개발을 진흥하고 우주활동을 규제하기 위하여 국내 우주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미국, 러시아, 일본 등 주요국의 우주관련 국내법에는 우주물체 발사국 정부의 책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우주개발진흥법에서 정부의 책무로서 정부는 다른 국가 및 국제기구와 대한민국이 맺은 우주관련 조약을 지키며 우주공간의 평화적 이용을 도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우주물체의 국내등록 및 국제등록, 우주사고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등을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우주손해배상법에서 정부는 우주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피해자의 구조 및 피해의 확대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무과실책임 및 책임의 집중, 손해배상책임 한도액, 권리행사의 기간 등을 규정하고 있다. 주요국의 우주관련 국내입법으로는 미국의 국가항공우주법 및 상업우주발사법, 러시아의 우주활동법, 일본의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법 및 우주기본법 등이 있다. 우리나라가 우주물체 발사국으로서 우주관련 조약상 및 국내법상 우주물체 발사국 정부의 책임을 이행하고 우주강국의 위상을 정립하기 위하여 우리나라 우주정책 및 법 제도는 다음과 같이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우주개발 및 우주활동 관련 법제의 정비이다. 이를 위해 우주개발 및 우주활동에 관한 정부정책 및 규제를 실사하기 위한 법제상의 조치 및 정비를 하고, 또한 유엔 COPUOS에서 채택된 우주의 평화적 탐사와 이용에 관한 국내입법시 고려 사항에 따라 법제 정비를 해야 할 것이다. 둘째, 우주손해배상책임제도의 개선이다. 이를 위해 우주물체의 공동발사 및 위탁발사의 경우 손해배상책임 및 구상권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또한 우주물체 발사자의 책임보험 가입의무를 보다 상세히 규정해야 할 것이다. 셋째, 우주환경 보전정책의 수립이다. 이를 위해 우주개발에 있어서 환경의 배려 및 보전정책을 강구하고, 또한 우주쓰레기 경감을 위한 규범을 채택해야 할 것이다. 넷째, 우주활동 관련 국제협력의 증진이다. 이를 위해 우주의 탐사와 이용에 있어 국가의 국제협력 의무를 준수해야하고, 또한 우주 국제협력을 통해 우주개발 역량을 확보하여 우주 선진국으로 진입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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