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는 각 거래단계마다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하고 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져야 근거과세의 원칙에 따라 공평과세가 실현될 수 있다. 사업규모가 영세한 간이과세자에게는 기장의무 및 세금계산서 수취의무를 부여하지 않고 있어 근거과세가 이루어지지 않아 공평과세를 저해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 되어 왔다. 본 연구에서는 2006년도 국세통계연보에 나타난 간이과세자의 운영실태를 검토하고 간이과세의 폐지와 일반과세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간이과세의 폐지에 따른 보완책을 살펴봄으로서 부가가치세의 건전한 정착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간이과세제도를 폐지하고 일반과세로 전환하는 방향을 제시하였다. 간이과세제도를 일시에 폐지하면 영세사업자들의 세금부담이 급격히 증가하기 때문에 간이과세 폐지에 따른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일반과세로 과세 유형 전환시에 일정기간 동안 세부담을 차등 경감해줘야 하고 간이과세의 폐지에 따른 충격을 줄이기 위하여 단계적으로 폐지하여야 한다. 둘째, 소액부징수 기준금액을 엄격하게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현행 부가가치납부 면제기준은 공급대가가 연 2천400만원이하인 영세한 소규모사업자가 해당되며 우리나라 간이과세자의 88.2%에 해당된다. 소액부징수 기준금액을 상향조정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자만 양산되기 때문에 소액부징수 기준금액을 엄격히 적용해서 영세사업자의 납세편의의 목적이라는 당초취지에 합당한 경우에만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Concerning this nation's M&A system, it is expected that standards of limitation on ownership is considerably modified and alleviated. This would allow companies to freely merge with each other, raising the efficiency of the whole national economy and ultimately benefiting all economic subjects. Another goal of business merger lies in adjusting net income or reducing tax amount. The income and the amount are to be financially reported. If merger between companies does not create any synergy effect, but just contributes to net income increase or tax reduction for the purpose of the parties' financial reporting, it might distort a rational distribution of wealth over all facets of economy. Merger whose goal is to create the most desirable synergy effect should be positively encouraged, but that whose goal lies in tax avoidance needs to be strongly restricted. Thu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find how to improve this nation's merger-related taxation system. For the purpose, this researcher investigated problems of existing tax supports to merger, which meets related taxation requirements, especially in terms of liquidation income, appraisal profit from merger, fictitious dividend and requirements for taxation. Among the problems, the study found, the biggest thing was that liquidation income or deficit carried forward, if any, is subject to be prior deducted from surplus, so the income is likely to generate. To raise the consistency of this nation's taxation on business restructuring, existing local systems in regard to merger, division, investment in kind and dividend-exclusion method need to be reconsidered following the introduction of consolidated taxation system.
To enhance Social Welfare and Public Interests, government has been enforcing the policies that induce private Sector to participate in the Public Service. In general, these policies consist of the direct or indirect supporting systems, including the advantages of taxation applicable to Private Sector that takes part in Public Service. Of the various supporting systems taken by government, the privilege from the taxes is known to the most important supporting system. The representative exemple is the tax beduction of amounts donated to the not-for-profit organizations. That is to say that donations can be deductible from taxable amounts on assessing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Generally much higher cumulative tax rates are applied to the laws of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than the other taxes in order to redistribute the social wealth and to restrain the concentration of the wealth. On the other hand, the special exemption from the taxes can be applied to not-for-profit organization according to the standards of the relevant lows and regulations, because not-for-profit organization usually performs the partial role of government in Public Service. The pe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the systematical support that the not-for-profit organizations can practice Public service more efficiently than government. This study approaches the subject by means of examining current taxation systems of inheritance tax law and gift tax law and developing systematic alternatives that can make inefficient parts in taxation systems more reasonable.
양도소득은 재고자산 이외의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도차익으로 이루어지는 소득이다. 국가는 부동산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설하고 양도소득을 종합소득에 포함시켜 분류과세함으로써 과세기능과 부동산 투기억제기능을 부여하여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소득세법은 부동산, 유가증권 등 자본이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있으면서도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등에서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비과세 및 감면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즉 양도소득세의 체계는 1세대 1주택 비과세원칙과 조세특례법 등의 감면사항이 다양하여 공평과세를 저해할 수 있다. 또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양도한 연도의 소득으로 보아 초과누진세율로 과세함으로 인하여 같은 양도소득 간에도 장기간에 걸쳐 형성된 소득과 단기간에 걸쳐 형성된 소득 간에도 공평성 측면에서 보아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현행 양도소득 과세제도에 관한 몇 가지 문제점을 짚어보고 이에 대한 합리적 발전방안을 제시하는 데에 초점을 두고 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장애인기업 지원제도의 현황을 살펴보고,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가 2020년 6월 공표한 「장애인등록기업 분석자료」로서 현재 사회적기업과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해 적용되고 있는 조세특례제도를 동일하게 장애인 기업에 시행할 것이라는 전제하에서 장애인기업들의 조세특례지원액을 추계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장애인기업의 영업 지속률이 87% 이상이고, 2015년-2017년 3년 평균 기준 장애인기업들의 장애인 고용률이 공공기관의 10.7배, 민간기업들의 20.3배에 이를 정도로 높아 정부의 장애인고용촉진정책과 부합한다는 점 등에 비추어 현재 선언적이고 임의조항에 불과한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제14조에 대한 실효성 확보로 유발될 수 있는 장애인들의 경제적 자립과 그로 인한 소득증대 효과를 모의실험(Simulation)기법을 사용하여 추계한 세수감소액 규모(5년간 약 1,301억원, 연 260.2억원)와 비교할 때, 장애인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의 타당성은 있다고 판단된다.
최근 신기술 기반의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규제 제약 없이 사업화를 진행 할 수 있도록 기존 규제의 유예 또는 면제를 시켜주는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Sandbox) 제도의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정부에서는 산업융합, ICT, 핀테크 및 지역혁신성장 등 4개 분야를 중심으로 규제 여부를 신속히 확인하고, 일정한 조건(구역 기간 규모 등)을 설정하여 실험 실증과 시장출시를 허용하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있다. 그러나 동일한 규제 샌드박스가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적용되는 분야의 특성에 따라 신청주체, 규제특례의 적용여부, 의사결정 추진체계 및 재정 세제 지원여부 등의 차이점이 보인다. 본 연구는 규제 샌드박스가 적용되는 산업융합 분야의 산업융합촉진법, ICT 분야의 정보통신융합법, 핀테크 분야의 금융혁신법 및 지역혁신성장 분야의 지역특구법을 중심으로 비교 분석하여,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한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제시하였다.
블록체인(Blockchain) 기술은 예기치 않은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 할 수 있다. 현대 사회에서 가치 영역은 다양 해지고 있다. 암호화폐는 기존 통화가 작동하지 못했던 영역을 대체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2017년 4 월부터 2016년까지 송금 법 개정을 통해 암호화폐 대표코인인 비트코인(Bitcoin)을 공식 통화로 인정하고 최근 관련 규제 정책을 주도 해 왔다. 이 논문은 암호화폐 통화 시장과 관련하여 국제사회에서 정책을 주도하고 있는 일본 정부의 정책 전략을 검토한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IT전략특명소위원회가 일본 정부의 암호화폐 관련 정책 및 제도를 조정해 나아가는 과정과 기구의 역할을 분석하였다. 더불어 일본 내에서 암호화폐 및 블록체인 관련 세재의 개정 및 규제 조직의 수립 과정 그리고 관련한 보충 제도에 대해 고찰하였다.
1999년 현재 총 주택 재고 1천 백만 호 중 공동주택은 약 $57.5{\%}$를 차지하고 있다. 대부분의 공동주택은 공용부분에 대한 극히 부분적인 유지보수와 개별세대를 위주로 리모델링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관리의 효율성이 낮고 사회경제적인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주택건설촉진법'과 '공동주택관리령'을 제정하여 공동주택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운영상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이 논문은 문헌조사, 설문 및 면담조사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공통주택관리방식, 금융$\cdot$세제상 지원, 특별수선충당금 적립, 자재품질 및 설계기준 그리고 리모델링 관련 법령 측면에서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현행 합병 세제 및 자산조정계정의 산정방식의 고찰을 통하여 우리나라의 합병에 대한 규정을 살펴보고 향후 기업구조조정 세제가 정비되어야 할 바를 조망하고자 하였다. 특히 2010년 개정된 자산조정계정의 의미 및 사후 관리 규정의 현황과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부각하였다. 우리나라의 합병과 관련된 관련 법규 및 세제는 초창기보다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개선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 많이 남아있으며, 법 규정이 미비한 부분을 이용한 조세회피가 가능한 부분이 있어 본 연구에서 개선방안을 제시해 보았다. 첫째, 자산조정계정은 실무상의 회계처리 및 세무조정의 복잡성뿐만 아니라 이를 일정 기간 동안 사후관리 해야 한다는 어려움도 있다. 만약 기업회계의 시가승계 방식을 세법도 그대로 준용한다면 복잡한 자산조정계정의 필요성도 사라지게 된다. 둘째, 합병법인이 지배주주 등인 경우에는 2년 내 포합주식을 일정액 이상 초과 취득한 경우에는 주식교부비율 미충족이라는 문제 때문에 과세이연을 받을 수가 없어서 기업구조조정을 2년이 경과한 시점 이후에나 추진해야 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현실적 문제를 고려하여 포합주식비율을 현재보다 더욱 완화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합병 후 사후관리 규정을 현행 2년에서 5년으로 강화해야 할 것이다. 이는 법인세법상에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나 일시상각충당금의 설정에 대한 사후관리 요건이 5년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또한 주식보유요건과 사업의 계속성 요건도 별도의 규정을 마련하여 사후관리의 요건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합병관련 정책입안자들 뿐만 아니라 실무에서 합병 관련 회계 및 세무처리를 하는 실무자들에게도 적격합병의 요건을 갖추어 과세이연을 실현할 수 있는 구체적인 요건을 제시한다는데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을 발견할 수 있다. 또한 현행의 자산조정계정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합리적으로 개선 및 보완이 필요한지에 대한 방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공헌점 및 시사점을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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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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