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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방식 공적연금의 거시경제적 영향 (Macroeconomic Consequences of Pay-as-you-go Public Pension System)

  • 박창균;허석균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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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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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5-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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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본 연구는 간단한 일반균형 중첩세대모형을 사용하여 공적연금의 거시경제적 영향에 대한 정성적(qualitative) 분석 결과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는 분석적인(analytical) 방법으로 균형을 찾고 그 성질을 탐구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다양한 형태의 수치 분석적 기법을 동원하는 기존 선행연구들이 제시하고 있는 정량적(quantitative) 분석의 결과를 이론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기제를 마련한다는 차원에서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평가된다. 본 연구는 우선 논의의 단순화를 위해 확정급여(defined benefit)형 부과방식(pay-as-you-go) 공적연금체제하의 2세대 일반균형 중첩세대모형을 제시하고 이로부터 명시적인 균형해를 도출한다.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는 공적연금의 존재 및 그로 인한 이전재원규모의 증감, 고령화를 비롯한 경제활동인구의 감소 등과 같은 상황이 경제의 자본 축적 및 자본의 기대수익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더불어 기본모형의 신용제약 존재 여부, 그리고 확정기여(defined contribution)형 부과방식 혹은 적립방식(funded system) 공적연금의 도입에 따른 거시경제적 영향을 논의한다. 그 결과 공적연금의 도입 및 이전재원규모의 증가는 자본 축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고령화의 진전이 자본 축적에는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지만 자본의 기대 수익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확정적인 결론을 내릴 수 없었음을 발견하였다. 다만, 위험자산, 즉 자본에 지급되는 위험 프리미엄이 고령화가 가속화되는 시기에는 커지는 반면 고령화의 진전이 더디어지는 시기에는 작아진다는 결과를 도출함으로써 고령화에 따른 자산시장 붕괴(meltdown) 현상의 발생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으나 부과방식 공적연금하에서는 그 가능성이 그리 크지 않을 수도 있음을 확인하였다. 한편, 확정급여형에 비하여 확정기여형의 공적연금이 시장에서 거래되는 위험자산인 자본 축적을 구축하는 경향이 더 크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는데, 이는 저축의 주체인 청년층이 확정기여형 공적연금의 수급권을 자본과 대체관계를 형성하는 대안적 위험자산으로 인식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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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령자의 퇴직전환 및 노후소득보장과 점진적 퇴직지원 (Middle-Old Age's Retirement Transition, Old Age Income Security and the Support of Gradual Retirement)

  • 지은정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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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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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5-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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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우리나라는 매우 빠른 속도로 고령사회가 될 것이 예측되며, 조기퇴직과 근로계층감소에 대한 대책 및 연금개혁 또한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본 연구는 OECD 국가의 연금개혁동향의 개괄적 특징 및 긍정적 부정적(기대)효과를 살펴본 후, 한국노동패널 $3{\sim}7$차 자료를 통해 우리나라 중고령자의 완전퇴직/점진적 퇴직현황과 그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연구결과 우리나라 50세 이상 중고령자의 약 1/4명은 퇴직 후에도 다양한 경로를 통해 근로를 지속하였고, 퇴직을 포함한 여러 종사상 지위의 재취업단계를 거친 완전퇴직자의 98%는 여전히 구직활동을 하고 있었다. 이는 우리나라 역시 노동시장 참여여부의 전통적 퇴직개념이 부적절하며, 임시 일용직 또는 자영업이 중고령자에게 근로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대안으로 활용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점진적 퇴직자의 바뀐 종사상 지위의 지속기간이 대부분 $1{\sim}2$년으로 짧다. 따라서 다양한 퇴직형태에 대한 고려 및 소득공백기간을 최소화하고 근로의지와 능력이 있는 중고령자의 근로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점진적 퇴직지원이 필요하다. 특히 점진적 퇴직지원의 주된 방안인 부분연금제도는 대상연령을 연금수급연령이하로 하고, 급여수준은 연금과의 연계선상에서 수리적으로 공정하게 설정하되, 실질적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 그러나 부분연금제도만 단순히 도입하는 것으로서는 부족하며, 이에 대한 사회경제전반의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 특히 노동시장정책과의 연계를 통해 중고령자의 양적 질적 고용확대를 보장해야 하며, 더불어 점진적 퇴직지원이 비자발적 조기퇴직경로 혹은 고령자의 파트타임근로를 강요하는데 오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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