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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의 개체관리를 위한 시각제어 유도로 효과 (Effect of Solid Side Chute Design for Individual Handling of Hanwoo (Korean Cattle))

  • 최재관;이창우;이용준;조광현;최연호;김형철;김시동
    • Journal of Animal Science and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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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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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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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소의 개체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써 축사의 유도로에 시각제어를 처리하였을 때와 시각제어를 하지 않은 경우에 있어서 한우 집단의 이동시간을 비교하였다. 일반적인 파이프로 시설된 유도로에 비해 불투명한 청색 커튼을 처리 하였을 때 유도로를 통과하는 소의 이동시간이 짧아졌으며 짧은 유도로보다 긴 유도로에서 처리간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났다. 아울러 본 실험을 통하여 유도로와 함께 유도로 입구 설계 역시 부드러운 곡선의 형태를 함으로써 소의 머뭇거림을 방지할 수 있음을 보여줬다.유도로가 긴 실험에서 crowd pen에서 선두 소가 유도로에 진입하기까지의 시간에서는 시각 제어 처리한 경우와 처리하지 않은 경우 간에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선두 소가 crowd pen 으로부터 우형기까지 진입하는 시간은 시각 제어 처리를 한 경우가 22.78±1.15초로 처리하지 않았을 때의 40.56±4.46초 보다 유의적으로 단축되었다. 또한 선두소가 유도로에 진입한 시간을 뺀 작업시간과 총 작업시간에 있어서도 시각제어 처리한 경우가 96.33±3.98, 104.56±3.89초로 시각제어를 하지 않은 경우의 121.89±5.54, 131.22±6.42초 보다 모두 유의적으로 단축되었다.유도로가 짧은 실험에서는 유도로가 긴 실험에 비하여 crowd pen의 모서리 모양이 직각으로 되어 시험축 집단의 유도로 진입이 부드럽지 않았다. holding pen에서 crowd pen으로 선두 소가 유도로를 진입한 시간에는 처리간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 총시간에서 선두 소가 crowd pen을 진입한 시간을 뺀 작업시간에 있어서는 처리 간에 유의적인 차는 없었는데 이는 유도로로 연결된 crowd pen의 모서리 형태의 영향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추측된다. 총작업 시간은 시각제어처리가 209.89±6.06초로 처리하지 않았을 때의 243.56±10.53초 보다 유의적으로 단축됨을 보였다.

레진 시멘트를 이용한 레진 파이버 강화 레진포스트의 치근 상아질에 대한 미세인장결합강도 (MICROTENSILE BONDING OF RESIN FIBER REINFORCED POST TO RADICULAR DENTIN USING RESIN CEMENT)

  • 김진우;유미경;이세준;이광원
    • Restorative Dentistry and Endodon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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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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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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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Obje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ere to evaluate the microtensile bond strength of resin fiber reinforced post to radicular dentin using resin cement according to various dentin surface treatment and to observe the inter face between post and root dentin under SEM Material and Method A total 16 extracted human single rooted teeth were used. A lingual access was made using a #245 carbide bur in a high-speed handpiece with copious air water spray. The post space was mechanically enlarged using H-file(up to #60) and Gates Glidden bures(#3). This was followed by refining of the canal space using the calbrating drill set provided in ER Dentinpost(GEBR, BRASSELER GmbH&Co. KG). The 16 teeth were randomly distributed into 4 group of 4 teeth. Group 1 teeth had their post space prepared using 10% phosphoric acid as root canal surface treatment agent during 20s. The canal was then rinsed with saline and dried with paper point. Group 2 teeth had their post space prepared using 3% NaOCl as root canal surface treatment agent during 30min. The canal was then rinsed with saline and dried with paper point. Group 3 teeth had their post space prepared using 17% EDTA as root canal surface treatment agent during 1min. The canal was then rinsed with saline and dried with paper point. Group 4 teeth had their post space prepared using 17% EDTA as root canal surface treatment agent during 1min. After rinsing with saline, the canal was rinced 10m1 of 3% NaOCl for 30min. After drying with paper point, the post(ER Dentinpost, GEBR, BRASSELER GmbH&Co. KG) was placed in the treated canals using resin cement. Once the canal was filled with resin cement(Super bond C&B sunmedical co. Ltd.), a lentulo was inserted to the depth of the canal to ensure proper coating of the root canal wall. After 24 hours, acrylic resin blocks($10{\cdot}10{\cdot}50mm$) were made. The resin block was serially sectioned vertically into stick of $1{\cdot}1mm$. Twenty sticks were prepared from each group. After that, tensile bond strengths for each stick was measured with Microtensile Tester. Failure pattern of the specimen at the interface between post and dentin were observed under SEM. Results 1. Tensile bond strengths(meen{\pm}SD$) ) were expressed with ascending order as follows group 4, $12.52{\pm}6.60$ ; group 1, $7.63{\pm}5.83$ ; group 2, $4.13{\pm}2.31$ ; group 3, $3.31{\pm}1.44$. 2. Tensile bond strengths of Group 4 treated with 17% EDTA +3%NaOCl were significant higher than those of group 1, 2 and 3 (p<0.05). 3. Tensile bond strengths of Group 1 treated with 10% phosphoric acid were significant higher than those of group 2 (p<0.05). Tensile bond strengths of Group 4 treated with 17% EDTA +3% NaOCl was significant higher than those of other groups.

큰 느타리버섯 재배사의 환경설계용 자료 분석 (Analysis of Environmental Design Data for Growing Pleurotus ervngii)

  • 윤용철;서원명;이인복
    • 생물환경조절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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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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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5-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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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본 연구에서는 큰 느타리버섯 재배사의 에너지 이용효율과 소요에너지 산정에 대한 기초 자료를 얻기 위하여 기존에 제시한 재배사모형(영구형 단동 및 연동과 반영구형 단동)들을 대상으로 열수지 시뮬레이션을 실시하였다. 또한 재배사의 단열재 및 피복재의 열전달 저항치를 산정한 후, 재배사의 냉$\cdot$난방 부하량을 추정하였다. 진주지방의 경우, 큰 느타리버섯 재배사의 냉$\cdot$난방 D-H 증감현상은 실내 설정온도의 변화에 따라 거의 직선적인 변화를 보였으며, 변화의 정도는 냉방 D-U가 난방 D-H에 비해 훨씬 예민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설정온도는 물론 실내 유지온도의 제어 양상에 따라 소요 에너지의 변화를 예측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개발될 버섯 재배사의 환경모형 시뮬레이션 검정과 에너지 소요량 추정에도 산정 된 D-H가 유익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그리고 동일한 재배공간 확보를 전제로 할 경우, 다중 피복의 반영구형 재배사에 비해 다양한 두께 및 재질로 생산되고 있는 영구형 재배사가 단열성능 면에서 현저히 유리하였다 단동 대비 연동구조의 에너지 효율, 단열 정도에 따른 에너지 소요량의 변화를 쉽게 가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어진 지역과 주요 표면의 단열 정도와 표면상태 등에 따라 계절별 또는 재배 주기별 소요 에너지를 예측함으로서 재배사의 구조 및 환경적 최적화를 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몬트리올조약에 있어 국제항공여객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 (Liability of the Compensation for Damage Caused by the International Passenger's Carrier by Air in Montreal Convention)

  • 김두환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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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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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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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프로펠러여객기 운항시대에 만들어졌던 국제항공운송인의 민사책임관계를 규정한 1992년의 바르샤바조약은 1955년의 헤이그 개정의정서, 1961년의 과다라하라조약, 1971년의 과테말라의정서 및 1975년의 몬트리올 제1, 제2, 제3및 제4의 정서 등 한개의 조약과 여섯 개의 의정서 등에 의하여 여러 차례 개정이 되었고 보완되면서 70여 년간 전세계를 지배하여 왔지만 오늘날 초음속(마하)으로 나르고 있는 제트여객기 운항시대에 적합하지 않아 "바르샤바조약체제" 상의 문제점이 많이 제기되어 왔다. 특히 시대에 뒤떨어진 "바르샤바조약체제" 는 2개의 조약과 여섯 개의 의정서로 매우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었으며 항공기사고로 인한 국제항공운송인의 손해배상사건에 있어 배상한도액이 유한책임으로 규정되어 있어 항상 가해자인 항공사와 피해자인 여객들간에 분쟁(소송 등)이 끊이지 않고 있으므로 이를 어느정도 해결하기 위하여 UN산하 ICAO에서는 상기 여러 개 조약과 의정서를 하나의 조약으로 통합(integration)하여 단순화시키고 현대화(modernization)시키기 위하여 20여 년간의 작업 끝에 1999년 5월에 몬트리올에서 새로운 국제항공운송인의 민사책임에 관한 조약(몬트리올 조약)을 제정하였다. "바르샤바조약체제" 를 근본적으로 개혁한 몬트리올 조약은 71개국과 유럽통합지역기구가 서명하였으며 미국을 비롯하여 33개국이 비준하여 2003년 11월 3일부터 전세계적으로 발효되었음으로 이 조약은 앞으로 전세계의 항공운소업계를 지배하게 되리라고 본다. 본 논문에서는 몬트리올 조약의 성립경위와 주요내용(국제항공여객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 (1)총설, (2)조약의 명칭, (3)조약의 전문, (4)국제항공여객에 대한 책임원칙과 배상액((ㄱ)국제항공여객의 사상에 대한 배상, (ㄴ)국제항공여객의 연착에 대한 배상), (5)손해배상 한도액의 자동조정, (6)손해배상금의 일부전도, (7)손해배상청구소송의 제기관계, (8)국제항공여객의 주거지에서의 재판관할관계, (9)항공계약운송인과 항공실제운송인과의 관계, (10)항공보험)을 요약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였다. 1999년 몬트리올 조약의 핵심사항은 국제항공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무한책임을 원칙으로 하되 100,000 SDR까지는 무과실책임주의를 채택하였고 이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서는 과실추정책임주의를 채택하였음으로 "2단계의 책임제도" 를 도입한 점과 항공기사고로 인한 피해자(여객)는 주소지의 관할법원에 가해자(항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제 5재판관할권을 새로이 도입하였다는 점이다. 현재 우리 나라는 전세계에서 항공여객수송량이 11위 권에 접어들고 있으며 항공화물수송량도 3위 권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 조약에 서명 내지 비준을 하지 않고 있음은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가 있음으로 그 해결방안으로 세계의 항공산업선진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상호 협력하기 위하여 조속히 우리 나라도 이 조약에 서명하고 비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한편 우리 나라와 일본은 국내항공운송에 있어서는 국내에서 항공기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 국내항공여객운송인의 민사책임을 규정한 법률이 없기 때문에 항상 항공사 측과 피해자간에 책임원인과 한계 및 손해배상액을 놓고 분규가 심화되어 가고있으며 법원에서 소송이 몇 년씩 걸리어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 할 수가 없는 실정에 있다. 현재 이와 같은 분규의 신속한 해결을 위하여 국내항공운송약관과 민상법의 규정을 적용 내지 준용하여 처리할 수밖에 없는 실정인데 항공기사고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볼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국내항공여객운송인의 책임한계 및 손해배상액을 분명하게 정하고 재판의 공평성과 신속성을 도모하기 위하여서는 항공운송계약 당사자간의 책임관계를 명확하게 규정한 "가칭, 항공운송법" 의 국내입법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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