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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시대(高麗時代) 시위제도(侍衛制度)에 관한 사적고찰(史的考察) (A Social Historical Study on Security System of Goryo Period)

  • 김창호;민재기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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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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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7-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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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시위군은 궁성(宮城)의 수위(守衛) 및 국왕, 왕실세력의 행차시 최측근 군사력으로 일반군사조직이 붕괴되는 고려말까지 존속되었던 군사조직이었다. 외침(外侵)이나 내란(內亂)등으로 왕권이 위협받을 때 더 굳건한 시위조직이 구축되었고, 그 규모나 능력 면에서도 강화되었다. 고려시대의 시위조직은 군사조직의 일환으로 중앙군과 지방군으로 나뉜다. 2군은 국왕의 시위군이고, 6위는 수도경비와 국경방위의 임무를 맡고 있었다. 중앙군의 지휘관들은 상장군.대장군 등으로 일컬어 졌고, 그 휘하에 장군들이 있었다. 문신귀족들이 국가의 중요정책을 도병마사에서 의논했듯이 상장군 대장군 등은 무관들의 회의 기관인 중방에서 군사문제를 의논했는데, 중방은 나중에 무신정변이 일어나 무신들이 집권한 뒤에는 권력의 중추 기구가 되었다. 무신정권 시기에는 현대적 의미의 사설 시위조직인 도방과 내도방이 출현하게 된다. 또한 최씨정권기에는 사설 시위에만 그친 것이 아니라 때로는 국가 공무에 참가하기도 하였으며, 최씨일문에 전횡을 증오하고 반대하는 순기능적 역할도 수행하였다. 오늘날 세계 어떤 국가의 헌법(憲法)을 살펴보더라도 그 국가의 국왕 및 국가원수는 대외적으로 국가를 대표하고 대내적으로는 국가와 국민을 보호할 책임이 있다. 따라서 국가원수의 시위(侍衛)는 한 개인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데 머물지 않고 국가의 안위를 보호하는 국가안위적(國家安危的) 차원에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이루어 져야한다. 또한 국가원수에 대한 시위(侍衛)는 시위기관에 부여된 최대의 임무인 동시에 국가의 안위에 직결된다는 사실을 인식하여 부단한 노력을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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