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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두나무 주요 재배지역의 생산비 분석 (Analysis of Production Cost of Walnut Tree Cultivation in Major Cultivating Regions)

  • 김재성;이욱
    • 한국산림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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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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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1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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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본 연구는 호두나무 재배의 생산비를 파악하기 위해 호두나무 재배임가 163호를 대상으로 조사하였으며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국내 호두나무 재배 임가는 평균 0.7를 재배하고 있었으며, 식재 본수는 ha당 평균 204본으로 표준식재 본수(100본) 대비 밀식재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가장 많이 재배되고 있는 품종으로는 충북지역 상촌 65.7%, 충남지역 광덕 68.6%, 전북지역 상촌 98.0%, 경북지역 대부 61.2%를 가장 많이 재배하고 있었다. 호두 생산을 위해 투입된 생산비용은 조성비(292천원/ha), 중간재비(3,682천원/ha), 임차료(103천원/ha), 고용노동비(653천원/ha) 등의 경영비용(4,436천원/ha)과 내급비에 자가노동비(5,834천원)/ha, 토지용역비(490천원/ha), 고정자본용역비(834천원/ha), 유동자본용역비(234천원/ha) 등으로 구분된다. 호두 생산비용으로 총 11,828천원을 투입하여 평균 11,586천원/ha(소득률 72.3%)의 소득을 올렸으며, 순수익은 4,196천원/ha(순수익률 26.2%)을 나타내 높은 소득액을 나타냈다. 생산된 호두의 판매는 농협 39.8%, 도매상 20.8%, 수집상 19.8% 등에 판매하고 있으나 최근에는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물량이 증가하면서 18.9%에 달하였다. 호두나무는 유휴토지의 활용 차원에서 재배면적이 소규모이며, 겸업적 경영을 하는 특성으로 지역별 생산정책 및 산업육성대책 수립 방안을 모색하는데 한계를 갖고 있다. 따라서 전업 임가를 대상으로 기초적인 데이터베이스(DB) 구축이 이루어진다면 수입산 호두와의 차별성이 강화될 뿐만 아니라 발전된 새로운 유통시스템으로의 전환이 가능하게 될 것이며, 이를 통해 임가의 가계소득 증가에도 크게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된다.

비행안전구역의 사용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손실 보상 의무의 존부 -서울고등법원 2018. 10. 11. 선고 2018나2034474 판결- (The Obligation of Return Unjust Enrichment or Compensation for the Use of Flight Safety Zone -Seoul High Court Judgment 2018Na2034474, decided on 2018. 10. 11.-)

  • 권창영;박수진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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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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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3-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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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우리나라는 국제정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전국에 각종 군사가지를 설치하고, 군사기지의 보호와 비행안전을 위하여 군사기지 주변에 보호구역, 비행안전구역 등을 설정하고 있다(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국방부장관은 군사기지 주변에 비행안전구역(飛行安全區域)을 지정하거나 이를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고, 비행안전구역 내에서 그 구역의 표면높이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식물이나 그 밖의 장애물의 설치·재배 또는 방치행위는 금지된다. 대상판결에서는 국가가 비행안전구역을 설정하여 사용하는 경우 토지소유자는 국가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또는 손실보상을 청구하였다. 이 글은 원고의 청구의 정당성에 관하여 기존 법리를 바탕으로 분석한 것으로, 논의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비행안전구역은 국가안전보장의 구체적 내용인 군사기지의 안전을 위하여 군사기지 인근 주변의 재산권을 제한한다는 점에서 공용제한의 일종인 군사부담(軍事負擔) 중 군사제한(軍事制限)에 해당한다. 비행안전구역은 국가가 군용항공기의 이착륙에 있어서의 안전비행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뿐만 아니라, 아울러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방지하고 인근 주민들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지정하는 것으로서, 그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를 인정할 수 있다. 민법 제741조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대상사안은 침해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이익을 보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국가는 군용항공기의 안전한 이착륙을 위하여 군사기지법이 정한 적법한 절차에 따라 비행안전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의 상공을 사용할 권리가 있다. 따라서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 사건 부동산 상공에 대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할 수 없다. 군사기지법에 이 사건과 같이 부동산 상공에 비행안전구역을 설정한 경우에 관한 손실보상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바, 위헌 여부가 문제된다. 헌법재판소는 토지소유자가 수인해야 할 사회적 제약의 정도를 넘는 경우에도 아무런 보상없이 재산권의 과도한 제한을 감수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위헌이라고 판시하였다(헌법재판소 1998. 12. 24. 선고 89헌마214 결정). 한편 대법원은 구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른 보호구역의 설정과 그로 인한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의 제한은 군사시설의 보호와 군작전의 원활한 수행이라는 공익을 위한 사회적 제약 내에 있는 것으로 손실보상규정이 없다고 하여 위헌이 되는 것이 아니라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1992. 11. 24.자 92부14 결정). 비행안전구역으로 지정되어 사용·수익이 제한된다고 하더라도 손실보상 규정을 두지 않는 것만으로는, 비행안전구역제도의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정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 등이 인정되므로, 위헌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공용제한으로 인한 손실보상에 대하여서는 공익사업법이 손실보상에 관한 근거법률이 되는 것이 아니라 공용제한을 규정한 개별 법률에 의하여 손실보상관계가 규율되는 것인바, 공용제한에 기한 손실보상의 규정이 없는 공익사업법을 근거로 손실보상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부당하다는 대상판결의 결론은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