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7년 컴퓨터보안법에서 연방기관 인력의 컴퓨터보안 인식 및 실무 훈련을 의무화한 것이 미국의 사이버보안 인력 양성 정책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다. 법률 제·개정이 곤란한 경우, 인사관리처(OPM) 규정과 예산관리국(OMB) 회람 등을 통해 인력 양성 정책을 강화해왔다. GISRA 2000, FISMA 2002 법률이 10여 년간 사이버보안 인력 양성에 대한 중심 역할을 수행했다. 이후 기술 발전 및 정책적 보완 필요성으로 FISMA 2014를 제정하였으며, 사이버보안 인력에 대한 법률은 2차례에 걸쳐 제정하는 등 미국 연방기관에서 사이버보안 인력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었다. 미국 사이버보안 인력 양성 법·규정 등의 검토·분석을 통해 인력양성의 핵심 비교 항목을 도출하여 우리나라의 법·규정과 비교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포괄안보 관점의 국가위기관리와 국가방위요소간의 작동관계를 연구한 것이다. 국가방위요소는 통합방위법에서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통합방위의 원칙과 문제, 그리고 대안을 제시하여 국가위기 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국가안보를 굳건히 하기 위한 목적으로 연구하였다. 이론적 배경으로 '총체적 위기관리 모델'과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의 위기관리 4단계를 근거로 분석틀을 구상하였다. 이를 통해 국내외 4가지의 사례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결과 국가위기관리 단계별 국가방위요소가 잘 작동하기 위해서는 관련법규, 주관기관, 국민의식이 구비되어야 함을 확인할 수 있다. 국가위기관리의 완전성을 위해서 국가위기관리기본법 제정과 관련법률의 정비, 통합방위계획의 수립, 연계된 훈련, 소통을 위한 C4I구비, 지자체장 능력강화, 소방의 국가방위요소화가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최근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자율주행 자동차가 상용화가 되어 가고 있다. 하지만 자율주행 자동차에 대한 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자율주행 자동차의 안전성 문제가 화두가 되고 있다. 또한, 현재 명확한 법률과 보안윤리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정해져 있지 않는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가이드라인이 정해지려면 많은 정보와 경험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과거에서 현재까지 사고 사례를 바탕으로 기본적으로 시나리오 기반의 모델을 정한다. 본 연구는 미래 자율주행 자동사 사고 시 보안윤리에 대한 사고 시나리오 사례를 통한 보안 고려 요소에 대한 모델을 제안 한다.
4차 산업혁명이 화두로 등장하면서 블록체인에 대한 관심과 함께 블록체인을 활용한 다양한 플랫폼이 등장하고 있다. 블록체인 기술의 발전을 위해 관련 법률과 제도의 정비가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국내 블록체인 관련 법률 및 제도를 분석하여, 한계점을 도출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연구방법은 문헌연구를 통하여 연구문헌과 관련 법령들을 분석하였다. 전체적인 법률과 제도를 한 번에 분석하기는 어려운 일이어서 블록체인 산업 활성화와 정보보호를 중심으로 우선적으로 필요한 법률과 제도를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전자거래 및 전자금융거래의 범위, 전자상거래, 전자서명, 수출입, 정보보호, 블록체인 산업진흥 및 연구 등에 관한 법률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효과적인 블록체인 산업 활성화와 정보보호의 균형 있는 발전을 기대한다. 향후 각 항목에 대한 법조항과 제도에 대한 개별적인 연구가 진행될 수 있다.
사이버모욕죄 보도에서 한국 언론은 핵심 가치(범죄로부터 안전 vs 표현의 자유)와 귀인 양식(일화적 vs 주제적 귀인)측면에서 상반된 프레임을 구축하여 경쟁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뉴스 텍스트 내에서 프레임을 구성하는 주요요소로서 핵심 가치와 귀인 양식에 주목하고, 구체적으로 가치가 신념에 대한 중요도 인식과 정서적 반응을 통해 사이버모욕죄에 대한 의견에 미치는 영향력을 탐구하였다. 또한 귀인 양식이 정서적 매개 과정을 통해 의견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도 분석되었다. 온라인 실험 결과, 뉴스 프레임에 함축된 핵심 가치가 무엇이냐에 따라 그에 관련된 신념의 중요도가 변화했으며 이는 부분적으로 사이버모욕죄에 대한 의견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탐색적인 관점에서 분석된 핵심 가치의 정서적 효과는 미약한 수준에서 발견되었는데, '범죄로부터 안전'이라는 가치는 악플러에 대한 분노를 다소 강화시켰으며 이러한 분노 정서는 사이버모욕죄 찬성 의견을 강화시키는 경향을 보였다. 한편, 개인적귀인이 사회적 귀인에 비해 '문제적 개인들'에 대한 분노 정서를 강하게 초래할 것이라는 가정은 입증되지 않았으나, 일화적 프레임은 주제적 프레임에 비해 더 효과적으로 핵심 가치가 함축하는 방향으로 의견에 영향을 미쳤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in-flight security in situations where aviation security is constantly threatened by the increase in illegal interference in aircraft and the threat of terrorism that still exists. It is to identify legal operational problems such as education and qualification of the original system and to propose improvement measures. To this end, the need for revision based on relevant laws and guidelines such as "Operation Guidelines for In-Flight Security Officers" is to be discussed based on international standards such as ICAO and Federal Air Marshal. The research method was based on interviews with SEMs such as cabin managers, which focused on ensuring the legal status of In-Flight Security Officer, establishing relationships with captains, and improving education and training.
행정대집행은 행정의 강제집행수단의 하나로 행정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를 대신하여 행정관청이나 제3자가 대행하고 소요비용을 의무자에게 청구하는 제도로 "강제대집행"이라고도 한다. 법에 의한 행정집행의 현장임에도 불구하고 물리력에 의한 강제집행이 시행됨으로 인하여 시행자와 의무자 사이에 온갖 폭력과 인권유린 행위가 난무하고 인적피해가 발생하여 사회문제화 되고 있으며, 경찰에 고발과 인권위원회에 진정하는 등의 경우가 점차 증가세에 있다. 이런 폭력의 현장에 동원되는 인원은 대부분 용역을 제공하는 민간경비업체가 공급하고 있으며, 경비원 자격이 없는 인원의 동원과 폭력조직과 연계된 소위 용역깡패의 무리한 대집행과 폭력행위가 문제 되고 있다. 이런 폭력의 현장에는 경제적 이권과 주거권, 생계형 투쟁, 외부의 개입 등 구조적으로 복잡한 문제가 내포되어 있다. 본 논문은 민간경비업체의 인원동원에 관심을 가지고 대집행 현장의 폭력의 유형과 폭력이 발생하는 원인을 분석하고 개선대책을 논의하였다. 그 결과로는 법과 제도적 개선으로 대집행의 현장에는 필히 시행청과 경찰관이 입회하여 민간경비업체의 물리적 집행이 합법적으로 이행되도록 통제하여야 하며, 폭력적 충돌양상이 발생하면 즉시 경찰이 개입하도록 명시하여야 한다. 시행청의 대집행에 대한 관행을 탈피하여 신중한 대집행 결정과 성과위주의 용역계약조건의 해소, 문제발생시 시행청의 책임 명시 등 수주과정에서의 폭력유발 요인을 제거해야 한다. 의무자의 집단행동을 통한 민원해결의 타성을 타파하고 공무집행의 방해나 대집행 비용의 청구 등 엄격한 법집행이 이루어져야하고, 제3자의 개입을 차단하여야 한다. 경비업체의 인원동원은 경비업법에 의한 자격과 교육을 이수한 인원으로 사전에 등록된 인원으로 제한하여야하며, 현장투입 전 관할 경찰관서에 근무지와 임무, 근무수칙 등을 명확히 기록한 집행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복장, 장비 등 법규를 준수하도록 통제되어야 한다. 또한 폭력행위에 대한 개인의 형사적 책임을 명확히 하고, 사고 경력에 대한 수주의 제한 등 업체의 건전성 확보대책이 요구된다. 재활사업이란 명목의 특수단체의 수주행위가 근절되고, 도급과 하도급의 고리를 차단하여 능력과 법의 준수의지를 가진 업체가 수주하도록 해야 한다. 등이다. 주거권과 환경 등 사회문제, 생계, 보상 등의 개선대책 문제는 논외로 하였다.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개정 되는 단계를 거치는 동안 정보보안에 관한 지침과 법률은 특정 기관에 중점적으로 반영되고 수축 및 실현되고 있었다. 상호 법률과 지침은 거시적인 정보라는 자산과 개인 식별정보라는 자산에 대한 상호 다른 매체정보에 대한 보안을 목적으로 이원화 되어 적용되고 실현되어 왔다. 그러나 2017년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정의와 방향 그리고 21세기 최고의 안전선을 확보하는 보안에 대한 다양한 제품과 솔루션 그리고 이런 모든 분야를 아우르는 제3의 기술을 제시하기 위해 IOT(: Internet of Things), ICT(Internet of Things), ICT Cloud, AI(: Artificial Intelligence) 등 마치 장난감 플라스틱 인형을 주물로 마구 만들어내 듯이 보안 시장에 쏟아져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때 과거와는 다른 보안상의 범주에 두 가지 중요 영역에 준하는 정보보안과 개인정보보안 이라는 이원화된 물리적, 관리적, 논리적, 심리적 차이를 보이는 보안에 대한 상호연계성 보장과 통합적 관리 및 기술적용을 위한 보안성 증대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어짐에 따라 두 경우의 상호관계를 분석하고 이를 제안된 연구결과에 적용함으로써 최적의 보안성을 확보하는 연구를 하고자 한다.
최근 정보보호 문제와 관련하여 많은 논의가 일고 있으며, 또한 이와 관련된 여러 법규들이 제·개정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하여 문제가 되고 있는 개인 정보나 통신비밀의 보호문제, 정보화의 역기능 문제 등이 어느 정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되었으나 현행 법규들은 새롭게 등장하는 정보 침해 문제의 대응에 급급한 나머지 관련법들간의 상호 조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실정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와 관련된 전체 법 체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향후 정보보호관련 법규의 재정비 및 심화되는 정보보호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최근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해킹, 컴퓨터바이러스 유포 등 각종 전자적 침해행위, 개인정보의 광범위한 수집과 오·남용, 음란·폭력정보의 범람, 익명성· 비대면성을 악용한 인권 침해행위 및 신종 사이버범죄 등의 정보화 역기능에 대처하기 위한 국내 컴퓨터범죄관린 처벌법규가 제·개정시 강화되어 어느 정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되었으나 국내외 컴퓨터범죄관련 처벌법규 체계를 조사·분석하여 관련 법·제도의 개선방향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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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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