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들은 사회안전 확보와 경찰 등 공경비와의 협력치안, 그리고 자국 내 보안산업의 육성과 경제발전 차원에서 민간경비를 발전시켜 오고 있다. 국내에서도 1976년 "용역경비업법(현재, 경비업법)"이 제정되면서 제도적으로 급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경비업법"의 법률 제명에 대해서는 학자들과 업계로부터 개정논의가 꾸준하게 이루어져 오고 있다. 특히 2012년에는 "민간보안산업에 관한 법률"로 법률의 제명을 변경하자는 '경비업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389)'이 발의되기도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실정에서 경호학자들의 의견수렴을 통하여 보안산업 육성을 위한 법률 제명 제안 및 개정에 관하여 논의하고자 하였다. 법률 제명은 개정되는 것이 당연하고, 법률 제명의 개정은 보안산업 육성을 위해 여러 가지 측면에서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시급히 개정될 필요성이 있다. 연구결과 경호학자들은 "경비업법"의 개정안으로 첫째 "경호보안산업법"으로 개정되기를 희망하고 있으며, 다음으로는 "보안산업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를 희망하고 있었다. 법률의 제명 개정에 따라 후속조치로 법령 조문들 또한 많은 부분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The basic legislations regulating the private security in Korea are Private Security Business Act and Private Policeman Act. But this dualistic system of private security causes difficulties in unity and efficiency of private security operation and makes it complicated to supervise each personnel with effect. Besides despite similar service and duty, there is all the difference between private security guard and private policeman in regard of social position, pay, authority, and so on. Therefore it is suggested that the two Acts should be unified and the united private security act should be enacted. Legislating new private security act will lead to considering the detail legislative definition on qualification of personnels and business range.
국내 민간조사제도 도입을 위해 1999년 하순봉의원의 법안을 시작으로 하여 2005년 이상배, 최재천의원 그리고 2008년 이인기의원, 2009년 강성천의원이 각 법안을 발의하였으며 민간조사제도 도입에 대한 학계의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어 제도 도입에 대한 전망은 매우 밝다. 다만 민간조사제도 도입과 관련하여 민간조사업에 대한 관리 감독을 어떤 기관에서 담당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는 계속하여 논의되고 있다. 민간조사업 관리 감독 기관을 어떤 기관으로 할 것인가는 향후 국민적 요구에 부응한 성공적인 민간조사제도의 정착에 중요한 문제로 우리보다 앞서 민간조사제도를 도입한 외국의 경우 민간조사업을 민간경비의 한 영역으로 인식하여 경찰 혹은 별도의 기관(혹은 위원회)을 설치하여 관리하고 있다. 국내 법안들에서는 경찰청과 법무부를 관리 감독기관으로 제안한 바 있으나 민간경비 전반에 대한 관리 감독의 일원화, 민간조사업무의 경찰활동과의 유사성 및 경찰업무의 민영화, 국내 민간경비업의 발전 및 육성을 위해서는 민간경비업을 관리 감독하고 있는 경찰청이 관리 감독으로 지정되는 것이 타당하며, 나아가 경찰청 산하에 독립적 기구로 '민간조사업 관리위원회'의 설치를 제안한다.
경비업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경비업에 대한 규제적 측면에 치우쳐 있으며, 구체적인 권한 부여에 관한 규정이 명확히 제시되어 있지 않다. 이것은 경비업무을 실질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경비원의 권한에 대한 근거 규정의 미비와 그러한 권한의 한계를 명확히 설정하지 못하는 문제를 야기하게 된다. 이에 따라 경비업법상 경비업 주체의 업무 수행의 한계를 부여함과 동시에 경비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담보할 수 있는 권한 근거 규정을 도출할 수 있는 해석이 이루어져야 하며, 그러한 단서를 제공하는 것이 경비업법 제7조 제1항의 "관리권"이라 할 수 있다. 경비업법에 규정된 관리권의 범위에는 점유권에 기한 자력구제권을 근거로 하여 자력방위 및 자력탈환권이 포함되며, 사실적 지배행위로서 정지 및 질문권, 출입통제 및 퇴거요구권, 물품 검색 반입 보류 및 금지권 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점유보조자의 지위에서 경비원은 관리권으로부터 도출될 수 있는 사전예방 활동을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예방활동에도 불구하고 법익 침해가 예상되거나 이루어진 경우 관리권에 근거하여, 소극적 저항행위와 저항수단으로서의 유형력 범위 안에서 실력으로 침해를 저지 할 수 있다. 그리고 그러한 물리적 유형력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형법상 위법성조각사유인 정당방위 긴급피난 정당행위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주요 선진국에서 민간조사제도는 민간경비업의 하나로 보편화되어 있고 국내에서도 민간조사제도의 필요성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입법화 되지 못하여 불법적으로 운영되는 심부름센터는 그 수요에 따라 업무영역이 세분화되어 증가하고 있다. 이것은 경찰과 민간경비 모두 국민의 치안수요를 만족시키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인데 경찰은 수사, 교통, 정보, 방범과 같은 본연의 업무가 있고, 민간경비는 "경비업법"에 따라 시설경비, 호송경비, 신변보호, 기계경비, 특수경비로 업무 영역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 연구에서는 국내 민간경비 시장에 민간조사업의 접근에 따른 구조적 차이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였고 이와 같은 질문에 민간경비업과 민간조사업은 매우 다르다(71.2%), 다르다(22.4%), 보통(6.3%), 비슷하다(0.0%), 매우 비슷하다(0.0%)순으로 응답하여 대체적으로 다른 업무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비수량분석 결과 그 차이는 업무성격, 비용, 업무수행범위, 공권력 영역, 법제의 유무, 위협대상, 조직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에서 민간조사제도 도입을 위한 노력은 지난 1999년 하순봉의원의 발의 이후 현재 윤재옥의원의 "경비업법전부개정안"과 송영근의원의 "민간조사업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 연구결과는 윤재옥의원의 "경비업법전부개정안" 법안과 같이 "경비업법"을 개정하여 민간조사업을 도입할 경우 민간경비업과 민간조사업의 차이점을 탐색적으로 살펴보고 정책적 제언을 하고자 한다.
China has recently (28 August 2004) adopted a new act legalizing the electronic signature. This new act provides electronic signatures with the same legal status as handwritten signatures, and states that on-line certification providers will have to be created in order to ensure the security of on-line operations made using said signatures. This new act is intended to increase Chinese electronic business, and thus to raise the revenue China can expect from said business. And the law grants electronic signatures the same legal effect as handwritten signatures and seals in business transactions, and sets up the market access system for online certification providers to ensure the security of e-commerce. As Internet trade requires a reliable third party to identify the signers, the credibility of online certifying organizations is significant for the transaction security. So, considering the weakness of China's social credibility system, the law regulates that the online signatures certification providers should be approved and administered by governments.
Although many years passed since 'The Legislative bill on the support of voluntary activities of enterprises for disaster reduction'(hereinafter referred to as 'enterprise disaster reduction act') has been first enacted in 2007, BCMS is still not activated in our society. In contrast, after 911 Terror, importance of BCM is getting magnified and standardization research & institutionalization i s a lso proceeding i all over world. Lately, Disaster preventing activities is urgently needed like the sinking of 'Sewol ferry'. So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proposed for establishment of 'BCMS' and activation of the certificate system for Best-Run Business by analyzing the problem of 'enterprise disaster reduction act' and weak of activation as following. First, propel changing the policy of self-regulated participation to mandatory about the certificate system for Best-Run Business from public entity to government ministry and it is able to activate by propelling demo business of the certificate system for Best-Run Business. Second, public entity that has been given the certificate system for Best-Run Business by affiliating with Disaster Management Assessment of government management can be exempted from Disaster Management Assessment or those entity can arrange for connectivity acquisition method of 'Excellent rate'. Third, to publicize the activation of the law mentioned above, makes public entity r ecognizable by incorporating 'BCMS' into National safety management plan and establishment of National critical infrastructures security plan. Fourth, it should be reviewed to improving the related act regarding to inclusion of public organizations as well as private enterprises.
현재 우리나라는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경비업무는 청원경찰법상 청원경찰과 경비업법상 특수경비원에 의하여 수행되고 있다. 1960년대 국가보안상 경비업무의 중요성 때문에 청원경찰제도를 도입하였지만 제정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는 용역경비가 활성화 되지 않았던 상황에서 일본의 청원순사제도를 보고 급조한 것이었다. 그러나 1976년 경비업법이 제정되고 2001년 4월 경비업법 개정으로 특수경비업무를 도입함에 따라 특수경비원은 청원경찰의 활동영역까지를 포함하여 보다 광범위한 경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2001년 미국에서 일어난 911테러 이후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특수경비원들의 기대와 관심은 증폭되기에 이르렀다. 오늘날 특수경비원의 교육훈련제도를 살펴보면 특수경비원의 특수성을 살리지 못한 교과목의 구성, 시간의 비효과적인 배분, 전문화되지 못한 교재 등 이러한 교육훈련제도의 현실로 수요자의 사회적 요구에 응답하기란 무리가 있어 보인다. 특수경비원은 일반경비원과 달리 국가중요시설이라는 특수한 환경에 근무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국가중요시설을 방호하기 위한 전문화된 교육훈련의 재정비는 특수경비원뿐 아니라 질적으로 향상된 경비업무서비스 제공케 함으로서 민간경비 전반의 긍정적 시너지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오늘날 우리사회는 고도의 경제성장으로 국민들의 소득이 높아지고, 그로 인한 생명, 재산에 대한 범죄 침해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범죄의 증가에 따라서 경찰조직도 발전해야하나 급증하는 범죄발생 속도에 대응하지 못한바, 국민들의 안전에 대한 상당 부분의 책임이 민간 경비 산업으로 이양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금융기관만을 주로 상대하던 호송경비업의 확장과 발전에 대한 목소리 가 더욱 높아지고 있으며, 직접적으로 범죄와 대립하게 되는 호송경비원의 권한에 대하여 제도적 재정비가 필요한 실정이며, 수도권에 대부분 몰려있는 호송경비업체의 분산이 요구되는 바이다. 또한 국민들이 보다 안전하게 호송경비업을 이용할 수 있도록 경비지도사 제도가 더욱 견고해지고 세분화될 필요가 있으며, 그에 따라 재정비된 제도에 따라 경비지도사 자격 제도가 운용될 때 비로소 효율적인 경비업무가 수행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학계에서 이미 논의가 다수 이루어지고 있는 청원경찰법과 경비업법의 이분화 양상에 대해서도 통일화되는 방향의 대안을 통해 더욱 세계화 개방에 적합한 호송경비업 시장을 이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는 민간경비에 대한 개념부터 시작하여 호송경비업의 개념과 현황을 분석하여 경비지도사 제도의 실태와 발달상황을 통해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호송경비업의 향상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각종 정보보안 관련 사고의 증가에 따라, 세계 각국에서는 지속가능한 정보보호를 위한 다양한 보안책임 및 규제에 관한 법률들을 발전시켜왔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정책의 실효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2007년 제정된 전자금융거래법이 기업의 정보보안 활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적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전자금융거래법의 실효성에 대한 다양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법률의 제정이 기업의 정보보안 활동의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본 연구는 정보보호를 위한 보안책임 및 규제에 관한 법률이 정보보안의 지속적인 발전에 공헌한다는 것을 밝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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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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