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Sea Space in East A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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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도련선(島摙線) 전략에 대한 지정학적 해석 (Geopolitical Interpretation of China's Island Chain Strategy)

  • 이영형
    • 한국과 국제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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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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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7-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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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본 논문은 해양력이 동아시아 해양공간에 미치는 지정학적 파장과 그 성격의 문제를 다룬다. 마한의 도서국가지배론에서 강조되고 있는 해양력이 갖는 의미를 분석하고, 해양력의 지정학적 성격을 파악한다. 이러한 인식과 함께, 21세기 현재 중국이 도련선 전략을 통해 태평양으로 진출하고 있는 지정전략적 성격과 그 파장의 문제를 조사한다. 지난 20세기를 전후한 시기에 일본이 해양력에 기초해서 동아시아 해양공간에서 세력권 확장을 기획하는 대동아공영권 정책을 구체화했고, 21세기에는 중국이 도련선 개념을 구체화하면서 동아시아 해양공간을 관리하려는 지정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중국의 도련선 전략이 미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국가들의 반발에 직면해 있는 상황에서 한국외교의 해양세력 의존정책이 21세기 현재에도 유용한가에 대한 질문을 던진다.

비행정보구역(Flight Information Region)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개선방안 연구 : 이어도(IEODO) 상공을 중심으로 (A Study on Ways of Improvement to Effectively Control the Flight Information Region focusing on air space of IEODO)

  • 김춘산;방장규
    • 한국항공운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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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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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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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It is well known some Foreign aircraft used to fly INCHEON FIR(Flight Information Region), especially the island of IEODO without a flight plan, even though foreign aircraft is subject to submitting a flight plan to Flight Information Center(FIC) before its flight. IEODO is a sunken rock 4.6m beneath the sea level, 149km away from Marado. Facing the Yangtze river's sea entrance horizontally and military zones of Korea and China vertically, IEODO is a very important place for national security of North East Asia because it is located at the boundary between China East Sea and Yellow Sea of South Korea. Moreover, JDZ(the 7th mine lot) is just 77NM from IEODO, which possesses natural gas eight times bigger than the gulf region and oil 4.5 times bigger than that of the U.S. In addition, INCHEON FIR, managed by MLTM(Air Traffic Control Center) and Japanese Self-Defense Force's JADIZ(Japanese Air Defense Identification Zone) are overlapping on IEODO whose air space is very complex. This paper focuses on air space, FIR, ADIZ(Air Defense Identification Zone) and related airspace system and suggests strategic implications of how to prevent foreign aircraft from invading INCHEON FIR without permission and of how to utilize the airspace efficiently.

동북아 해양경찰 증강 동향 (Strengthening Trend of Coast Guards in Northeast Asia)

  • 윤성순
    • Strategy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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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4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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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5-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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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Recent marine territorial disputes in the East China Sea and the South China Sea have come to us as a great threat. China, which has recently established the China Coast Guard and has rapidly developed maritime security forces, is trying to overcome the various conflict countries with its power. Japan is also strengthening intensively its maritime security forces. Since Korea, China, and Japan are geographically neighboring and sharing maritime space in Northeast Asia, there is no conflict between maritime jurisdiction and territorial rights among the countries. The struggle for initiative in the ocean is fierce among the three coastal nations in Northeast Asia. therefore, Korea needs more thorough preparation and response to protect the marine sovereignty. As the superpowers of China and Japan are confronted and the United States is involved in the balance of power in strategic purposes, the East Asian sea area is a place where tension and conflict environment exist. China's illegal fishing boats are constantly invading our waters, and they even threaten the lives of our police officers. The issue of delimiting maritime boundaries between Korea and China has yet to be solved, and is underway in both countries, and there is a possibility that the exploration activities of the continental shelf resources may collide as the agreement on the continental shelf will expire between Korea and Japan. On the other hand, conflicts in the maritime jurisdictions of the three countries in Korea, China and Japan are leading to the enhancement of maritime security forces to secure deterrence rather than military confrontation. In the situation where the unresolved sovereignty and jurisdiction conflicts of Korea, China and Japan continue, and the competition for the strengthening of the maritime powers of China and Japan becomes fierce, there is a urgent need for stabilization and enhancement of the maritime forces in our country.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new long-term strategy for enhancing the maritime security force and to carry out it. It is expected that the Korean Coast Guard, which once said that it was a model for the establishment of China's Coast Guard as a powerful force for the enforcement of the maritime law, firmly establishes itself as a key force to protect our oceans with the Navy and keeps our maritime sovereignty firmly.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발전방안 (The Development Option for Korea Air Defense Identification Zone(KADIZ))

  • 김동수;홍성표;정맹석
    • 항공우주시스템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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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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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7-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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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Recently, China & Japan have expanded their responding ADIZ(Air Defence Identification Zone) to implement each Government's maritime policy and to project their Air Power in preparation for maritime provocation & contingency, especially over the piled area where East Asia countries have claimed to have maritime jurisdiction one another. So this is to guide the Development Option for Korea Air Defence Identification Zone to cope with the maritime intentions of the neighboring countries, considering the international law for ADIZ, the maritime policy and the maritime sovereign & jurisdiction area of the Republic of Korea, etc.

한국 방공식별구역 운영규칙에 관한 고찰 (A study on Operation Rules of Korean Air Defence Identification Zone)

  • 권종필;이영혁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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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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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9-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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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1950년 미국을 시작으로 1951년에는 한국의 방공식별구역이 선포되었다. 초기의 방공식별구역은 순전히 방공임무와만 연계되었으나, 해양자원과 해양에 대한 관할권행사에 대해 세계 각국들이 그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경향이 나타나면서 변화되었다. 특히 중국이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을 2013년 10월에 선포하면서 방공식별구역 내를 비행하는 모든 항공기는 비행계획서를 중국의 항공관제 당국 또는 국방당국에 제출할 것을 강제하였고 제출하지 안으면 무력을 사용하겠다고 공표하였으며, 또한 해양 분쟁이 격화되고 있는 남중국해에도 방공식별구역을 선포할 것을 예고하면서 방공식별구역이 확연히 국가의 관할권행사 권역으로서 영토 및 배타적 경제수역 등과 연계됨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이에 대응하여 2013년 12월 15일 확장된 한국 방공식별구역은 중국의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 일본의 외곽 방공식별구역과 중첩되어 있다. 중첩된 구역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 일본도 자신들의 대륙붕과 배타적 경제수역이라고 주장하는 수역의 상공이다. 그리고 한국 방공식별구역에서 식별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주변국과의 우발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한 중 일은 양자 간에 군사력 사용에 강제력을 미치는 군사협정을 체결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군사협정과 방공식별이라는 국가 행위가 지속되고 반복되며 상대국의 묵인을 받는 다면 아직까지 방공식별구역이 국제성문법이나 국제관습법에 의하여 인정된 공역이 아니지만 지역관습법으로 형성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방공식별구역 내에서 식별업무를 하는 것은 국가 기관인 군사당국의 행위이므로 잘못된 행위로 인한 관습법화는 다른 국가 기관의 행위인 주변국과의 해양경계 획정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되어 국익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해양경계획정 등과 같은 다른 분야 행위도 고려하여 운영 규칙을 지정하고, 주변국과 군사회담에 임하여야 한다. 방공식별구역에서 비행계획서의 제출은 유엔해양법이 정한 공해상 비행의 자유를 충분히 향유할 수 있도록 영공으로 진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출을 강제하지 않도록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을 정비하여야 한다. 방공식별구역 진 출시에 합동참모의장의 승인을 받도록 한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훈령도 군인이 아닌 민간인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거나 법규명령으로 제정되어야 한다. 또한 방공식별구역의 운용과 관리에 있어서 동북아에서 지역관습법화를 고려하여 상대국에 관리권한을 양도하는 행위는 반드시 배제되어야 한다. 특히 배타적 경제수역의 상공에 방공식별구역이 설정되어 있으므로 안보와 관련된 권한 등을 상대국에 양도하는 군사협정은 부작위에 의한 결과로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한 중 일 러 간에 방공식별구역 운영과 관리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군사협정을 체결하였거나 협상 중에 있어 동북아에서는 지역관습법이 형성되고 있다고 보여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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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공역의 통일 후 지위 (The Status of North Korean Airspace after Reunification)

  • 권창영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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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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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87-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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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20세기 이후 항공우주 군사과학기술의 발달과정에 비추어 보면, 국가의 존립과 번영을 위해서 하늘은 매우 중요하다. "하늘을 지배하는 자, 세계를 지배한다!"는 격언이 제공권(制空權)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 글은 남북의 통일 과정과 통일 이후 공역(空域, airspace)의 지위에 관한 최초의 연구로서,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영공(領空)은 영토와 영해의 상공으로 국경선과 영해선에 의하여 그 수평적 범위가 결정된다. 국경문제에 관하여 역사적 진실규명을 통한 재조정의 시도보다는 현질서의 수용이 가장 합리적이고, 통일전후과정에서 인접 국가의 지지를 받을 수 있으며, 동북아 평화를 위해서 통일한국은 북한과 중국 러시아 사이의 기존 국경협정을 그대로 존중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현재 북한이 동해 황해에 설정한 직선기선은 국제법상 직선기선이 적용될 수 있는 사정을 갖추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를 폐기하고, 통일한국은 국제법에 부합하는 기선을 다시 정하여 그 바깥쪽 12해리의 선까지에 이르는 수역을 영해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비행정보구역(Flight Information Region)은 항공기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비행과 항공기의 수색 구조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획정한 구역이므로 국제법상 효력이 있다. 현재 한반도 일대에는 남한이 관할하는 인천 FIR과 북한이 관할하는 평양 FIR로 나누어져 있다. 급변사태가 발생하여 북한에서 일시적으로 평양 FIR의 관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남한이 평양 FIR의 관제권을 행사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ICAO가 일시적으로 이를 행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통일한국에서는 FIR의 체계적 관리와 통제, 항로개설 관리의 효율성 등을 감안하여, ICAO의 승인을 얻어 평양 FIR을 폐지하고 인천 FIR로 통합하여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방공식별구역(Air Defense Identification Zone)은 국가안전보장 목적상항공기의 용이한 식별, 위치 확인 및 통제가 요구되는 공역으로서, 해당 국가가 일방적으로 설정한다. 미국은 1951. 3. 22. 전시포고령에 의하여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을 일방적으로 설정하였는데, 국방부는 2013. 12. 8. 이어도 상공을 포함하는 지역까지 확장한 새로운 KADIZ를 선포하였다. 현재 북한의 군사경계수역은 동해 황해 등 해상경계선으로만 설정되어 있는 점, 중국 러시아와의 관계에서 ADIZ로서 기능을 수행하기에 부족한 점에 비추어 보면, 통일한국이 이를 승계할 의무는 없다. 한반도의 경우에는 종심(縱深)이 짧기 때문에 영공보다 외곽에 ADIZ 경계선을 설정하여야 ADIZ 본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므로, 통일한국의 인천 FIR과 일치하는 경계선으로 통일한국의 KADIZ를 새로 설정하여 이를 선포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인접국가의 ADIZ와 중첩되거나 경계선을 같이하여 완충지역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될 수 있으므로, 동북아 평화를 위해서는 상호간 협상을 통하여 해상에서는 인접국가의 ADIZ 사이에 완충공간을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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